세상살이2015. 7. 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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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5. 3. 10.

ENTERTAIN YOUR BRAIN [스트리트 지니어스] 

매주 화요일 밤 10시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 


버스 속에 매달린 두 개의 풍선!

버스가 움직이면 두 풍선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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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며삽시다2015. 7. 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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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2015. 7. 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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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릉숲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The Gwangneung Forest World Biosphere Reserve


광릉숲은 1468년 조선조 제 7대왕 세조 능(광릉)의 부속림으로 지정된 이후 540여 년간 자연 천이된 서어나무, 갈참나무 등이 극상림을 이루고 있으며, 온대북부의 대표적인 천연활엽수 원시림(Old growth forest)으로 6,019여종에 달하는 다양한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생물다양성 보고이다.

유네스코의 인간과 생물관(MAB)은 광릉숲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여 2010년 6월 2일 '광릉숲과 그 주변지역' (총 면적 24,465ha)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설악산, 제주도, 신안 다도해에 이어 4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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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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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모닝, 레이 ESC모듈 관련 무상점검



ㅁ 무상점검·정비대상


- 차명 : 모닝, 레이

- 생산기간 : 2011-01-01 ~ 2012-03-31

- 무상수리기간 : 2015-02-17 ~ 2015-02-17

- 대수 : 40258


- 무상점검 내용

모닝/레이 차종 ESC사양(VDC) 일부 차량에서 ESC(VDC)모듈 작동밸브 미세 오일 누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실시하는 무상수리


- 조치사항  

직영 서비스센터 및 인근의 종합서비스(2급이상)협력사를 통한 ESC 모듈 교환



** 출처 : 자동차결함신고센터  http://www.ca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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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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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로 티켓 이용대상 연령을 만 28세로 확대 운영합니다.



내일로 이용연령 확대 

만 28세 이하 발권


승차일기준 

2015.07.13 ~ 08.31


** 출처 : http://www.letskorail.com:8088/ebizcom/event/total/EbizcomEventTotallw_cus06101_detail.do?searchKeyword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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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여름 한시적이라는 것은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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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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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가 2015년 8월 1일부터 바뀝니다.

- 기존 6자리에서 5자리로 개편 -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준호)는 도로명주소 시행 정착에 맞추어 우편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기초구역 체계의 우편번호 개편안을 12월 1일자로 확정 고시했다.


새우편번호로 사용하게 될 국가기초구역번호는 소방, 통계, 우편 등 모든 공공기관이 공통으로 사용하게 되어 국가차원의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며, 또한 국가기초구역 단위가 하천, 철도, 대로 등 객관적인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우편업무의 효율화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 국가기초구역제도 :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나누어 번호를 부여하고 소방, 통계, 우편 등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활용


현재 사용하는 우편번호는 읍·면·동 및 집배원별 담당구역을 나타내는 6자리로 구성되었으나, 새우편번호 체계는 5자리로 앞의 3자리까지는 시·군·구 단위를, 뒤 2자리는 일련번호로 구성되어 총 3만 4천여 개가 부여돼 있다.


< 새우편번호 구성체계 >


이번 우편번호 개편에 따라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세대에 안내문 발송과 새우편번호부 책자 발행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국민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우편물을 다량발송 하는 국민과 기업을 위해 새우편번호 DB 및 전환 소프트웨어 등을 인터넷우체국(www.epost.kr)과 우정사업본부 및 전국 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 출처 : 우정사업본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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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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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5. 3. 25.

- 제목 : 장수상회

- 감독 : 강제규

- 출연 : 박근형, 윤여정, 조진웅, 한지민, 황우슬혜, 문가영, EXO 찬열

- 개봉 : 2015년 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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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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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방송광고 시간을 제한하고, 대부업 감독체계 등을 개편함으로써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❶ 대부업 방송광고 시간을 평일에는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까지, 주말‧공휴일에는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금지

❷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 및 감독권을 현행 지자체에서 금융위‧금감원으로 이관하여 관리‧감독을 강화



[1] 진행 경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이 ’15.7.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ㅇ 정무위는 ‘14.12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법률안을 바탕으로 정무위 법안소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의원입법안 9건*을 수정·반영하여 대안을 마련(4.30일)하였고,


* 심재철, 송광호, 박민식, 강기윤(이하 새누리당), 이학영, 노웅래, 민병두, 김민기(이하 새정련), 심상정(정의당)


- 법사위 전체회의(‘15.6.16)를 거쳐 금일 본회의를 통과한 것임



[2] 주요 내용


󰊱 대부업 방송광고 시간 제한 도입


ㅇ 최근 대부업 방송광고가 과도하여 충동적인 대출을 유발하고 어린이‧청소년 등에게 건전한 금융관념 형성을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적절한 공적규제의 필요성이 증대


* 대부업체 TV광고 횟수(9개사 기준) : 일평균 1,532건(월평균 4.7만건)


ㅇ 이에 따라, 평일은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 중에는 대부업 방송광고를 금지


* 방송광고 제한 사례: (주류) TV광고 7시~22시 / 라디오 광고 17~익일8시(청소년 유해매체물) 평일 7~9시, 13~22시 / 토요일·공휴일·방학기간 7시~22시


󰊲 지자체 감독만으로는 대부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곤란함에 따라 “대부업 등록‧감독 체계”를 개편


ㅇ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업무를 기존의 지자체에서 금융위(금감원 위탁 예정)로 이관하고,


* 2개 이상 시‧도 영업소 설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대형대부업체 등


-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제재 등 관리‧감독업무도 금융위‧금감원에서 수행


󰊳 부실 대주주 및 계열사가 대부업체를 활용하여 편법‧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시장질서 확립을 도모


* 동양그룹은 대부업체인 ‘동양파이낸셜대부’를 이용하여 부실계열사(㈜동양, 동양인터내셔널 등)로 편법‧우회 지원(신용공여 860억원 등)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대주주, 계열사 대상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


ㅇ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대주주, 계열사 대상 신용공여를 금지


󰊴 대부업 등록요건 및 임원의 결격사유 등 강화


ㅇ 대부업체의 불법추심‧고금리 수취 등 불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 자기자본과 사회적 요건* 등을 갖추도록 등록요건을 정비


*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부업 등록 불가


ㅇ 개인정보 불법 수집·활용 금지 의무 위반(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경우에도 임원 결격 사유에 추가*하는 한편, 불법 채권추심·개인정보 불법 수집 등으로 인한 임원 자격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 ‘14.3.10일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


󰊵 대부업 이용자 보호제도 강화


① 금융위 등록 대상 대부업자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준수해야 할 “보호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토록 하고,


- 해당 대부업자 및 임직원이 동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조사‧점검하는 “보호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의무화


* 금융관련법의 준법감시인 제도 등을 감안하여 법률에 반영


② 대부업 이용자가 대부업자의 고의‧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부업자로 하여금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하도록 의무화


③ 불법사채업자 등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가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 기대효과


□ 대부업 방송광고 시간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충동적 대출 유인을 억제하는 효과 기대


□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대형 대부업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금융위‧금감원에서 수행함으로써 체계적·효율적 관리 도모


□ 대주주 계열사에 대한 대부업자의 신용공여 제한을 통해 편법·우회적 자금지원의 효율적 차단 가능


□ 임원 결격사유 확대, 대부업 이용자 보호제도 강화 등을 통해 부적격자의 불법추심, 고금리 수취 등 위법행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등에 기여



[4] 향후 계획


□ 향후 개정법안의 정부 이송 → 국무회의 → 관보게재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


□ 광고규제의 경우 공포 후 1개월, 여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년 경과시부터 시행


□ 유예기간 중 시행령 개정 및 지자체로부터의 관리·감독권 이관작업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



** 출처 : 금융위 보도자료



== 관련글


[세상살이] - 저축은행의 방송광고, 자율규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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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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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방송광고에 대해서도 자율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1] 추진 배경


□ 지난 ’15.7.6. 대부업자의 방송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ㅇ 국회 정무위원회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방송 광고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토록 부대의견으로 제시


⇨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저축은행 방송광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자율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2] 주요 내용


󰊱 방송 광고에 대한 시간 규제 도입


ㅇ 대부업법과 동일하게 어린이·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시간*에는 방송 광고를 제한


* 평일은 오전 7~9시, 오후 1~10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


󰊲 방송 광고 내용 및 표현 제한


ㅇ “쉽게”, “편하게” 등의 문구 및 휴대폰·인터넷 등의 이미지를 통해 대출의 신속성·편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위 금지


ㅇ 후크송(짧은 후렴구가 반복되는 노래), 돈다발을 대출 실행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ㅇ 경고 문구*를 일정 시간(예 : 방송시간의 1/3) 이상 노출하여 과도한 대출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전달


* 예시 :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등


󰊳 자율 규제 체계 정비


ㅇ 저축은행중앙회장을 광고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현행 : 민간위원 단독 위원장)으로 선임토록 하여 중앙회의 조정·중재 역할 강화



[3] 향후 계획


□ 저축은행중앙회 광고심의규정 개정을 거쳐 개정 대부업법 시행 시기(공포 후 1개월, 신규계약부터 적용)에 맞추어 시행



** 출처 : 금융위 보도자료



== 관련글


[세상살이] - 대부업 방송광고 시간 제한,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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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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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체육시설업·공연장 등 등록·신고 시 수수료 개선 등 불합리한 지차제 규제 일제 정비 나서

-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의 활동 제한 개선

-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시행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소관 법령에 따라 지자체로 위임한 규제사무 관련조례 등의 법령 적합성을 대대적으로 조사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 조례·규칙 220건(개선과제)을 정비대상으로 발굴해,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연내에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과제는 문체부가 법령에서 위임한 지방규제의 △상위법령 불일치 △법령 미근거 △위임사항 소극적용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유형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체부가 법령에서 위임한 지방규제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실시할 지자체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가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등 각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어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국무조정실,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7월 10일(금)까지 개선과제를 확정하고, 연말까지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 출처 : 경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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