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7. 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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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신우신염』, 여름철 여성이 더 주의를 기울여야


급성 신우신염 ☞ 요로감염의 일종으로 신장 및 신우에 세균 감염이 발생하는 질병


▶남성 진료인원 연평균 6.55%↑, 여성 진료인원 연평균 5.02↑(2010~2014년)

▶남성은 9세 이하, 여성은 40대, 50대에서 진료인원이 가장 많이 나타남

▶7월, 8월에 진료인원 가장 많이 나타나고 2월에 가장 적게 나타남

▶갑작스럽게 한쪽 또는 양쪽 옆구리, 등쪽 갈비뼈 하부 통증과 고열이 동반되면 의심


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급성 신우신염(N10)’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 진료인원은 2010년 14만 1,275명에서 2014년 17만 3,099명으로 연평균 5.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남성은 2010년 1만 7,446명에서 2014년 2만 2,488명으로 연평균 6.55% 증가하였고, 여성은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5.02% 증가하였다.



ㅁ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비뇨기과 이석영 교수는 ‘급성 신우신염(N10)’ 의 원인, 치료방법, 예방 및 관리요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급성 신우신염’의 원인

- 치료되지 못한 하부요로 감염증(방광염 등)으로 인해 균이 신장 및 신우에 생기는 상부요로 감염증으로, 방광염 등의 하부요로감염증이나 요로폐색 등으로 인해 소변배출에 문제가 생기는 감염 등으로 인해 생길 수 있다.


❍ ‘급성 신우신염’의 증상

- 갑작스런 편측 혹은 양측의 옆구리 동통(측복통)과 함께 고열이 동반되며 늑골하부 압통이 있을 경우 의심해 볼 수 있다.


❍ ‘급성 신우신염’의 치료방법

- 급성 신우신염은 제때 치료하지 않을 경우 패혈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적극적인 항생제 투여와 함께 충분한 수액공급 등의 치료가 필요하며 정도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요로 결석 등으로 인한 급성 신우신염일 경우에는 원인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 ‘급성 신우신염’의 예방 및 관리요령

- 급성 신우신염은 방광염과 같은 하부요로감염증의 상행성 감염으로 인한 상부요로 감염증이므로 초기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또한 요로결석 등으로 인한 요로폐색으로 인한 감염증이나 신장결석 등에 의한 감염증도 원인이 되기 때문에 평소 무증상 신장결석 등에 대한 적극적 치료도 선행되는 것이 좋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들에게도 호발하는데 이에 대한 호르몬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겠고 요실금이나 방광내 잔뇨가 많이 남을 수 있는 노인성 배뇨장애에 대한 적극적 치료도 신우신염을 예방 할 수 있는 방법이다.


❍ ‘급성 신우신염’의 방치 시 발생하는 문제

- 지속적인 요로감염이 반복되면서 치명적인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 ‘급성 신우신염’과 ‘만성 신우신염’의 차이점

- 급성 신우신염은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면 신장 기능 등의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신장 자체의 구조적 문제 등으로 인한 반복적인 만성 신우신염 형태는 영구적인 신장 기능 저하를 유발 할 수 있다. 


❍ ‘급성 신우신염’과 ‘방광염’의 관련성 

- 물론 방광염에 걸리면 모두 신우신염 형태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면역력에 문제가 없는 평소 건강했던 환자들은 별 문제 없이 회복이 되지만 고령의 환자나 임신부,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환자군에게는 증상이 없는 방광염도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신우신염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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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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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단속) 실시

-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마트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합동점검 실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 합동점검(단속) 개요> 

○ 점검 기관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민간기관

*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전국 195개 센터

○ 점검 기간 : ‘15. 7. 13. ~ 8.  9(1개월)

○ 대상 시설 :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 약 5,000여개소

- 위반율이 높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시설(대형마트 포함) 및 공동주택 등

* 행정기관, 문화시설, 의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휴게소, 아파트 등

○ 점검 항목 : 설치 위치, 높이차 유무, 규모, 불법주차 등 12개 항목

* 붙임 참조

○ 점검시간 : 이용자가 많은 오후나 주말 및 공휴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 :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자동차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 당시(‘98.4)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도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점검 대상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온 시설을 포함하여 전국 약 5,000개소이며, 점검 기간은 약 1달간이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적정성*뿐만 아니라 불법 주차**도 단속할 예정이다. 

* 설치 장소, 유효폭 확보여부, 규모, 높이차, 주차면수 확보 여부 등

** 주차가능 표지 없이 주차하거나, 보행 장애인 탑승없이 주차하는 경우, 주차표지 위·변조 및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사용할 경우 등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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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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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권역외상센터로 충북대병원 선정


= 권역외상센터란?

☞ 교통사고, 추락 등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 과다출혈 등의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 등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용시설과 장비, 전문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전문치료센터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5년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사업 공모 결과 충북권역의 충북대병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인 중증외상환자의 예방가능사망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12년부터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 예방가능사망률 : 사망자 중 적정 진료를 받았을 경우 생존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의 비율(10년도 35.2%, 미․일 10~15%) 


- ’12년부터 ’14년까지 13개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시설․인력 등 법적 요건을 갖춘 4개 기관이 공식 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4개 이상의 기관이 개소를 앞두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1차적으로 ’17년까지 연차별로 총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전국에 균형배치하여, 중증외상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금번 공모는 권역외상센터가 선정되지 않은 충북, 전북, 제주, 경남 등 4개 권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충북대병원이 선정*되었다.


* 1차 서류평가 결과 4개 기관 선정 후, 2차 최종평가 결과 충북대병원만 기준점수(60점) 초과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충북대병원이 금번 평가에서 1․2차 평가에서 줄곧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어 충북권역의 외상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권역외상센터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시설․장비비 80억원과 연간 7~27억원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 보건복지부는 사업 4년차인 권역외상센터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금년도부터 권역외상센터 평가체계를 도입하는 등 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권역외상센터 평가는 선정 3년차 이상 기관을 대상으로, 필수영역(법규 및 지침 준수), 과정영역(외상전문인력 교육, 지역내 네트워크 구축 등 외상 질 관리를 위한 노력정도), 결과영역(중증외상환자 진료실적, 지역내 중증외상환자 수용정도 등), 3가지 영역에 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권역외상센터 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지원하는 등 유인과 제재를 병행하여 외상치료의 최종기관으로서 품질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예방가능사망률을 개선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참고 : 권역외상센터 선정․지정 현황>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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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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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불소도포 사업,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세부 규정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구강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주민에게 3주 이상 관보․지역신문 등에 공고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


○ 학교구강보건사업에 불소도포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불소도포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그 불소도포횟수는 6개월에 1회로 규정

* 불소도포사업 :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는 불소를 치아에 발라 충치를 예방


○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른 위탁기준 등을 규정

- 중앙․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위탁기관은「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함

-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위탁기관은「지역보건법」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로 함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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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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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7월 15일, 말기 암 ‘호스피스 입원’ 건강보험 적용 시작, 연내 ‘가정 호스피스’도 시행 

- 관련문의는 1644-2000(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1577-8899(국립암센터) ( http://hospice.cancer.go.kr )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5년 7월 15일부터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우리나라 말기 암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법제화(‘03년「암관리법」제정)된 지 12년 만에 말기 암 호스피스·완화의료에 적합한 건강보험 수가(酬價)가 개발‧적용된 것으로, 말기 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보다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선택하여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올바르게 정착하는데 큰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는 신체적, 정신적, 심리사회적, 영적 등 전인적인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나, 그간 급성기 치료 중심인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적용할 수밖에 없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고 따라서 호스피스 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 현재 우리나라 암 환자들이 말기 암 선고를 받고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12.7%(‘13년 기준)에 그치고 있으며, 이용을 하여도 임종에 임박하여 호스피스를 선택하고 있어 환자와 보호자 모두 충분한 호스피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해외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이용률 : 미국medicare 43%, 대만 30%   



※ 말기 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호스피스‧완화의료팀이 통증, 구토, 호흡곤란 등 환자를 힘들게 하는 신체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적, 영적 어려움을 도와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통증 및 기타 신체적 증상 완화 (말기 암 환자는 평균 4개 이상 주요증상 보유)

- 환자 및 가족의 심리‧사회‧영적 문제 상담

- 환자와 가족 교육 (환자를 돌보는 방법, 증상 조절 등)

- 환자와 희망하는 치료에 대한 사전 계획

- 호스피스완화의료 자원봉사자의 돌봄 봉사

- 사별가족 돌봄 서비스



□ 말기 암으로 판정 받은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여 호스피스에 대한 안내를 받고, 적절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선택한 후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동의서(「암관리법」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작성하면 된다.


- 그리고,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의 담당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결정하게 된다. 


*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 (이하, 호스피스전문기관)

: 병․의원, 종합병원 및 한의원․한방병원 중「암관리법」제22조에 따라 인력․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갖춰 신청 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 ( http://hospice.cancer.go.kr )


□ 말기 암 환자가 입원하여 호스피스를 받을 경우, 일당 약 18,000~23,000원  (총 진료비 280,000~370,000원/일, 간병급여 포함) 환자부담이 발생한다.


○ 말기 암 호스피스는 하루 입원의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정액수가를 적용하고, 비급여를 최대한 불허용하여 환자부담을 낮췄다.


* 일당정액수가: {입원료+의료행위료+약제비+치료재료비+비급여}의 평균값


- 정액수가로 인한 과소진료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부 고가의 처치‧시술, 마약성 진통제, 상담료(주1회) 등을 정액수가 외 별도로 산정토록 하고,


- 비급여 중에서는 1인실 상급병실차액(의원급은 1인실까지 급여), 유도 목적의 초음파 비용만 환자에게 받을 수 있게 하였다.


○ 또한, 말기 암 환자는 대부분 밀접한 간병이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여,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통해 제공되는 전문 간병(보조활동)까지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였다. 


- 그간 사적 간병인이 환자‧보호자와 사적 계약으로 특별한 관리 없이 24시간 병실에서 숙식하면서 환자를 돌보았다면, 


- 호스피스 전문 간병은 전문 요양보호사가 3교대(8시간) 등 적정 근무로 간호사 지도‧감독 하에 환자 3명의 위생, 식사, 이동 등 환자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면서 의사‧간호사와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연계되며, 환자부담은 1일 4,000원(총 간병급여비 8만원/일)이다.


- 다만, 제도 초기에는 간병서비스 제공은 기관의 선택사항이므로 호스피스 이용 전에 해당 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전문 간병(보조활동) 서비스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 외, 말기 암 환자가 입원하여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으로 의료진 등이 방문하여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가정 호스피스’도 추진 중으로, 연내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토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해외의 경우 호스피스는 가정 호스피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가정 호스피스로 증상 조절 등이 안 될 경우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여 관리한다.


* 미국․싱가포르는 가정 호스피스 위주의 호스피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대만은 가정 호스피스에서 시작해 입원형 호스피스까지 성공적으로 확대함



< 가정 호스피스 개요 >


‣ 호스피스 입원 서비스와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사, 사회복지사도 가정을 방문하여 환자와 가족 치료‧돌봄

* 환자가 안정기인 경우 격주 당 1회 이상, 불안정기인 경우 주 2회 이상 방문

‣ 필요 시 호스피스 병동 우선적으로 입원, 24시간 전화상담 등 환자중심 서비스



○ 특히,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공유할 수 있고, 병원 감염에 대한 위험이 낮아 가정 호스피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12년 말기 및 진행암환자 465명(19개 기관) 조사 (’12년,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 가정에서 지내기 원함 (75.9%)

가정 호스피스 이용의향 있음 (89.1%: 많이42.0%, 어느정도29.9%, 조금17.2%)


□ 보건복지부는 이번 말기 암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후,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제도를 더욱 보완‧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지역별로 호스피스 입원 병상이 부족하거나 과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호스피스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를 강화하여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퇴출을 유도할 예정이다.


○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통해 호스피스 제도가 활성화 되고, 존엄한 임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말기 암 호스피스‧완화의료 홍보 자료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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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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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경기도 수요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3공구 건설공사’등 총 48건, 3,439억 원 상당을 입찰 예정

- 조달청 주간입찰 동향(’15.7.6.~’15.7.10.) -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금주(’15.7.6.~’15.7.10.)에 경기도 수요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3공구 건설공사‘ 등 48건, 3,439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등 집행건수의 약 98%(47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53%인 1,823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39건, 366억 원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8건, 2,981억 원(이 중 1,457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 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경기도 2,758억 원, 세종특별자치시 189억 원, 경상북도 184억 원, 충청남도 127억 원 그 밖의 지역이 181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공사 중 금액기준으로 약 76%(2,598억 원)가 대형공사로서 


○ 1,627억 원 상당의 경기도 수요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3공구 건설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로,


○ 971억 원 상당의 성남시 수요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는 최저가 입찰로,


○ 대형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적격심사(835억 원) 및 수의계약(6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 출처 : 조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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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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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국민안전 관련 품질미달제품 생산업체 ‘제재’  

수해․수질․도로  등 품질미달제품 생산 37개사 적발 ‘쇼핑몰 거래 정지’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국민안전 관련제품에 대한 상반기 품질점검 결과, 13.5%에 이르는 조달업체가 계약규격에 미달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품질점검은 수해안전(식생매트, 스톤네트, 낙석방지책, 토목용보강재), 도로안전(카스토퍼, 볼라드, 바리케이드, 교통신호등), 수질안전(응집제)관련제품으로 모두 9개 제품, 2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  275개사 중 37개사(13.5%)가 당초 계약된 품질기준 대비 규격미달이 발생하였고, 

-  이들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조치는 물론, 품질점검 결과는 나라장터*에 게재하였다.


* 나라장터 ‘수요기관 업무’ → ‘물품’ → ‘품질점검 결과정보’ 게재


□ 한편, 금년 초 조달청은 국민의 안전․생명보호․보건위생과 관련된 122개 제품을 ‘안전관리품목’으로 지정하였으며, 

ㅇ 이번 상반기 수해․수질․도로안전 관련제품에 대한 품질점검에 이어 

- 하반기에는 하수악취차단장치 등 생활안전제품, 제설제 등 동절기안전제품에 대한 품질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2017년까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직접생산확인, 품질점검 등 품질관리역량을 집중해 부실제품 거래를 차단할 계획이다.  

□ 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품질점검은 재해발생 예상시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부실제품 납품을 사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 “2017년까지 안전관리품목을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조달시장에서 안전에 대한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조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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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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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경기도 수요 '하남선(상일~검단산) 복선전철 2공구 건설공사’등 총 57건, 2,425억 원 상당을 입찰 예정

- 조달청 주간입찰 동향(’15.7.13.~’15.7.17.) -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금주(’15.7.13.~’15.7.17.)에 경기도 수요 ‘하남선(상일~검단선) 복선전철 2공구 건설공사‘ 등 57건, 2,425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주자천(주자3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등 집행건수의 약 93%(53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50%인 1,210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44건, 388억 원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9건, 1,683억 원(이 중 822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 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경기도 1,403억 원, 전라북도 266억 원, 경상북도 115억 원, 대구광역시 190억 원, 인천광역시 142억 원,국외 231억 원, 그 밖의 지역이 78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공사 중 금액기준으로 약 64%(1,550억 원)가 대형공사로서


○ 231억 원 상당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수요 ‘남극세종과학기지 증축공사’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 1,319억 원 상당의 경기도 수요 ‘하남선(상일~검단산) 복선전철      2공구 건설공사‘는 최저가 입찰로,


○ 대형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적격심사(865억 원) 및 수의계약   (10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 출처 : 조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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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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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길 터주기」함께 해 주세요!

- 국민안전처 7월 15일 전국단위「소방차 길 터주기」국민 참여훈련 실시 -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에서는 7월 15일(수) 오후 2시에 전국의 상습교통정체구간과 재래시장 등 소방통로확보가 필요한 223개 지역에서「소방차 길 터주기」국민 참여훈련을 일제히 실시 한다고 밝혔다.


□ 이번「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은 국민들이 실제훈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소방차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양보운전요령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전국 200개 소방서별로 관내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고 혼잡한 주요도로를 자체적으로 1~2개소 선정하고, 119출동지령에 따라 펌프・구급차 등 3~4대가 실제로 사이렌을 켜고 출동을 하게 된다.


○ 출동하는 소방차량은 홍보용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방송시설을 활용하여 홍보방송을 실시 할 예정이며, 교통 혼잡도로가 없는 중・소도시 소방관서는 재래시장 등에서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실시 할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는 그동안 실시해온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성과가 전국 각지에서 ‘모세의 기적’으로 나타나 ‘소중한 생명 사랑의 실천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밝히고,


○ 이번 훈련 시에도 소방차가 지나가면 내 가족과 이웃이 타고 있다고 생각하고 도로의 좌・우측으로 비켜 서행하고 횡단보도의 보행자는 소방차를 피해 잠시 멈춰줄 것을 당부하였다.



** 출처 : 국민안전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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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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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볼 것! 반전 있는 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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