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7. 1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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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뜨겁게 사랑했던 대상이 너무 얄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못마땅한 거 뿐이죠. 서로 말도 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과 같은 집, 같은 방, 같은 침대에서 계속 같이 지내야 합니다 ㅠㅠ 이호선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상담복지학과 학과장이 말도 섞기 싫은 배우자를, 타인을, 그 누군가를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알려줍니다.


Q. 남편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얄미워 죽겠습니다. 말도 붙이기 싫은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성장문답 페이스북 페이지 http://www.facebook.com/answer2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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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1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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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에겐 옷은 ‘무거운 짐’일뿐입니다 ㅠㅠ 뭘 입어도 어울리지 않고 친구들 사이에선 패션테러리스트라고 불립니다 ㅠㅠ 김홍기 패션 큐레이터가 이 고민에 대해 ‘나만의 옷장’과 ‘진짜 스타일’이라는 두 화두를 갖고 대답합니다.


Q.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패션 테러리스트라고 불립니다. 패션 감각이 너무 없어 뭘 입어도 맵시가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옷을 잘 입을 수 있나요?


성장문답 페이스북 페이지 http://www.facebook.com/answer2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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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1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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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모태솔로에서 탈출 했는데 또 다른 고민에 봉착했습니다. 점점 깊어지는 그/그녀와의 스킨십;;;.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걸까요, 이쯤에서 멈추고 참는 게 필요할까요? ‘어디까지 가도 될지’ 좋은연애연구소 김지윤 소장에게 물어보았습니다!


Q. 남친을 사귄 지 두 달 정도 됐는데 점점 스킨십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도 되는 건가요? 결혼 전까지는 참아야 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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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1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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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많은 질문이 성장문답에 들어오는데요, 이번에는 몹시 ‘근본적’ fundamental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나요? -.-;; 서천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성취 가능한 목표’와 ‘삶의 진열장’ 이라는 두 화두로 우리가 매일 묻는 이 난제難題에 답합니다! 


Q. 매일매일 열심히 사는데 기쁘거나 즐겁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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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1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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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임원도 하고, 연예인도 하고, 종교인도 하고, 정치인도 하는 이것, 무엇일까요? 사과입니다! 하루걸러 한 번씩은 목도하는 누군가의 사과! 그런데 감동을 주는 사과는 왜 이렇게 찾아보기 힘든 걸까요?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가 제대로 된 사과의 4단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Q. 매번 잘못을 하고도 핑계만 대는 친구가 있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사과에 괜히 기분만 상합니다. 제대로 사과하는 법은 무엇일까요?



==== 

영상에서 아주 좋은 내용이 나온다. ^^


사과의 4단계.

1. 일단 미안하다고 한다. 

2. 내 잘못이다.. 라고 한다. 차가 막혔다.. 등의 다른 핑계를 대지 않는다.

3.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 다시는 12시 넘어서 들어오지 않을께.. 등

4. 보상을 제시한다. ^^ 내가 어떻게 보상하면 될까?

+. 상대에게 선택의 기회를 준다. freedom of choice. 약속 날짜를 28일, 30일, 31일 중에 어때?


사과를 할때의 아주 훌륭한 전략이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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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1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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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합니다, 고객님!” 텔레마케터가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근데 아까부터 ‘고객’은 툭툭 반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전화기를 든 텔레마케터의 손과 가슴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런 갑질, 텔레마케터만 당하는 문제일까요? 김찬호 성공회대 초빙교수가 우리 사회의 모든 ‘갑질’에 대처하는 3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Q. 텔레마케터로 일하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듣는 손님들의 반말을 견디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색은 못하지만 속으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폭언이라도 듣는 날이면 감정 컨트롤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러다가 병 나는 건 아닌지, 제 자존감을 다 잃는 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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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1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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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교수가 2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는 기사가 오늘 떴습니다. 그러나 성추행을 당한 여성들은 ‘2년6개월’ 훨씬 넘게 고통을 당하곤 합니다. 십 년 전, 이십 년 전 일이 아직도 무기력과 우울, 강박증의 형태로 내 몸에 남아있습니다 ㅠㅠ 과거에 당한 이 일에서 벗어날 순 없는 걸까요? 이호선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상담복지학과 학과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을 헤아려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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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1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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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친아’는 ‘엄마 친구 아들’을 가르킵니다. 젊은이들에게 스트레스 팍팍 주는 존재죠! ^^ 근데 ‘아친엄’(아들 친구 엄마)이 주는 스트레스도 만만찮습니다. 어떻게 아들 친구 부모는 우리 부부보다 애들을 잘 키우는 걸까요? 모임에 나가기도 싫어집니다 ㅠㅠ 정신건강의학과 서천석 전문의가 스트레스 받는 엄마· 아빠들을 위해 들려주는 어버이날 맞춤 메시지입니다!


Q.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 친구 중에 내 아이보다 공부를 잘하거나 발달이 빠른 친구를 보면 ‘그 엄마는 나보다 나은 사람인가’ 하는 생각에 괜히 제 자신이 작아 보이고 의기소침해져요. 저도 잘 키우려고 노력하지만 질투와 시기심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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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1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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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먼저 요약하자면..


소득평가액은 한마디로 월급.

재산가액은 가지고 있는 재산.

기본재산액은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 금액.


====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하는 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질문) 저는 4인 가구로 서울에 보증금 8,000만원에 월 30만원 하는 월세에 살며 매월 15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해약환급금이 200만원인 보험과 1,600cc 중고 자동차(차량가액 500만원)가 있고, 은행에 1,000만원의 대출이 있는 상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대상이 되나요?


(답변) 수급자의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보다 소득이 많아 수급자로는 선정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소득인정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로 계산합니다.


①소득평가액


매월 받는 150만원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거용 재산 : 임차보증금 7,600만원(주거용 재산이므로 보정계수를 곱해 8,000×0.95 = 7,600만원이 임차보증금임)

[주거용 재산 7,600만원(1억원 이내) 기본공제액 5,400만원 부채 1,000만원] × 1.04% = 124,800원

금융재산 : 보험 200만원 × 6.26% = 125,200원

자동차 : 500만원 × 100% = 500만원

총 합계 : 5,250,000원


따라서, 소득인정액= 1,500,000원 + 5,250,000원 = 6,750,000원이 됩니다.


4인 가구의 2015년 최저생계비는 1,668,329원이므로 소득인정액이 많아 수급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출처 : http://oneclick.law.go.kr/CSP/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2&ccfNo=2&cciNo=1&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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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 -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행 5%에서 4%로 낮추는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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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1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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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명이 증가하여, 받는 노인이 많아지니,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내린다.....

====


「기초연금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10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행 5%에서 4%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개인이 보유한 재산을 기대여명 동안 모두 사용한다는 연금화 방법 등을 고려하여 그간 5%로 적용해 왔으나,


○ 최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기대여명 증가 추세와 동일 재산 종신 기준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환산율 등을 감안, 4%로 조정하여 금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기대 여명) ’13년 65세 노인의 기대 여명 남 18년, 여 22.4년(’08년 남 16.6년, 여 21년)

* (타 연금제도) ’15년 동일 재산 종신기준 주택연금 3.27%, 농지연금 4.37%


○ 이를 통해, 재산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약 10만명 가량 새로이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수급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9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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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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