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2015. 7. 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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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중국에서 새로운 검색엔진 로봇이 사이트를 방문 한다. 

아이피를 따라가 보니, 위치는 중국인데 재미있는 ISP 명이 보인다. Googlebot Beijing (CN) .. 헐~~ ^^

구글봇이 중국에도 진출한 모양이다. ㅎㅎ


해당 IP 의 whois 정보를 찾아 보았다. 



Details on IP address 203.208.60.72
% [whois.apnic.net]
% Whois data copyright terms    http://www.apnic.net/db/dbcopyright.html

% Information related to '203.208.32.0 - 203.208.63.255'

inetnum:        203.208.32.0 - 203.208.63.255
netname:        GOOGLECN
descr:          Beijing Gu Xiang Information Technology Co.,Ltd.
descr:          Bldg 6, No.1 Zhongguancun East Rd, Beijing
country:        CN
admin-c:        ZM657-AP
tech-c:         ZM657-AP
status:         ALLOCATED PORTABLE
mnt-by:         MAINT-CNNIC-AP
mnt-lower:      MAINT-CNNIC-AP
mnt-routes:     MAINT-CNNIC-AP
mnt-irt:        IRT-CNNIC-CN
changed:        ipas@cnnic.cn 20110412
source:         APNIC

% Information related to '203.208.32.0/19AS24424'

route:          203.208.32.0/19
descr:          FM China Network
origin:         AS24424
notify:         nst@corp.ganji.com
mnt-by:         MAINT-CNNIC-AP
changed:        nst@corp.ganji.com 20060612
source:         APNIC

% This query was served by the APNIC Whois Service version 1.69.1-APNICv1r0 (UNDEFINED)



GOOGLECN 이라는 이름으로 유추해 보면, 구글차이나 인 모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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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
웃으며삽시다2015. 7. 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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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보다 잠들면 자동으로 TV 가 꺼지고,

알람 시간에 맞춰 깨워주고,

집에 도착시간에 맞춰 에어컨이 켜진다.. 


그리고.. 


http://comic.naver.com/webtoon/detail.nhn?titleId=335885&no=1028


꿈같은 미래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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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며삽시다2015. 7. 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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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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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관광기업들이 만든 대한민국 대표 관광기념품을 만나보세요!

-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서울 강남 교보 핫트랙스에서 전시·판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오는 7월 20일(월)부터 8월 2일(일)까지 2주간 서울 강남의 교보 핫트랙스에서 ‘제17회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의 수상작을 전시, 판매한다.


공모전 수상작 판로 개척을 위한 행사… 역대 공모전 수상작 중 인기작도 판매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는 우수한 관광기념품을 발굴하기 위해 1998년에 시작되었으며, 올해로써 18회째를 맞았다. 문체부는 수상자에 대한 경영 및 디자인 분야 컨설팅, 한국관광명품인증마크 부여, 기념품 유통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관광기념품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이러한 공모전 수상작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문체부와 강남 교보 핫트랙스의 협업하에 반짝매장(팝업스토어) 형식으로 운영된다. 행사에서는 2014년 ‘제17회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이 전시, 판매되며, 역대 공모전 수상작 중 인기작들도 만나볼 수 있다. 

전시, 또는 판매되는 주요 상품으로는 갑옷의 소재가 될 정도로 튼튼하게 만들어졌다는 ‘통영누비’를 생활용품에 응용한 ‘누비보따리’(2014년 공모전 대상작)를 비롯하여, 서울대표색*을 기반으로 디자인된 엽서인 ‘서울의 아름다움을 찾아서’(2014년 공모전 금상작) 등이 있다.


* 서울대표색: 서울특별시가 도시 고유의 독특한 매력과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 서울의 역사와 환경을 배경으로 정한 색채. ‘단청빨간색’, ‘한강은백색’, ‘꽃담황토색’, ‘서울하늘색’, ‘남산초록색’, ‘고궁갈색’, ‘기와진회색’, ‘돌담회색’, ‘은행노란색’, ‘삼베연미색’ 등 10가지다.


문체부는 반짝매장(팝업스토어) 운영을 통한 입소문 마케팅 효과가,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해 관광객 수가 감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기념품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5년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8월 25일부터 서류 접수 시작


한편, 2015년 제18회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오는 8월 25일부터 서류 접수를 시작한다. 서류 접수는 8월 25일(화)부터 27일(목)까지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며, 물품 접수는 9월 9일(수)부터 10일(목)까지 서울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에서 이루어진다. 수상작은 9월 21일(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 출처 : 문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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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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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자 모르는 ‘고아저작물’ 이용, 더욱 쉬워집니다  

- 법정허락 간소화를 위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


‘고아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법정허락에 필요한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법정허락 간소화를 위한 「저작권법 시행령」이 7월 7월(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고아저작물이란,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저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50조는 이러한 고아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법정허락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고아저작물을 콘텐츠 창작에 이용하려는 국민은 누구나 법정허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법정허락 간소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는 저작권자를 찾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 ‘상당한 노력’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문체부 누리집( http://www.mcst.go.kr )과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http://www.findcopyright.or.kr ) 모두에 저작권자를 찾는다는 취지의 공고를 게시하여야 했으나, 이제는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만 공고를 게시하면 된다. 게시 창구를 일원화하는 한편, 인터넷 정보검색도구를 통해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과정을 추가하여, 저작권자 권리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다.


둘째,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이용자의 상당한 노력을 대신하기 위하여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하는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여, 이용자가 직접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편리하고 신속하게 관련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법정허락 승인을 위하여 요구되었던 승인 신청 내용의 관보 게재 절차를 생략하고, 그 공고기간 또한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함으로써 저작물을 신속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법정허락은 가치 있는 저작물의 사장을 방지하고,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와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 보호 간의 조화로운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다.”라며, “법정허락 간소화를 통해 더욱 많은 고아저작물이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만나 ‘경제혁신’과 ‘문화융성’에 기여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참고] 법정허락절차 간소화 주요내용(표)




** 출처 : 문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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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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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어촌, 별 다섯 개 달고 국민휴양지로 

- 해수부, 화성 백미리 등 어촌체험․휴양마을 1등급 7개소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심사 결과에 따라 7개 마을을 ‘행복한 어촌’ 1등급으로 지정하고, 7월 2일 서울마리나에서 BI(Brand Identity) 현판 수여식을 개최한다.


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심사 제도는 도시와 어촌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켜 도시와 어촌의 균형 발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등급심사 첫해인 올해에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전문가 현장심사단을 구성하여 전국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 중 등급심사 신청을 한 7개 마을을 대상으로 경관․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등 총 4개 부문에 대한 등급심사를 진행하였다.


심사 결과 경기 화성시의 백미리 마을, 경남 거제시의 다대 마을, 계도 마을, 경남 남해군의 문항마을, 유포 마을 등 총 5개 마을이 4개 부문 모두 1등급을 받은 「일등 어촌」으로 선정되었고, 심사 부문 중 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전남 강진군의 서중마을과 경남 남해군의 지족마을은 3개 부문에서 1등급을 받았다. 


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심사를 받은 마을에는 ‘행복한 어촌’이라는 로고 아래 각 부문별 등급이 표시된 현판이 수여되며, 관련정보는 국민들에게 제공된다.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여식을 통해 그 동안 어촌체험휴양마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마을 주민과 대표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전국 어촌체험마을이 국민행복공간으로 조성․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하고 정부차원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어촌체험·휴양마을 심사를 받은 7개 마을에서는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과 꾸준한 마을 관리를 통해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찾는 이용자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앞으로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해 나가고, 등급심사를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어촌관광 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1. 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결정 표식물(BI) 각종 용례



참고 2. 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심사 1등급 마을 현황


- 경기 화성시 백미리 마을

- 경남 거제시 다대 마을

- 경남 거제시 계도 마을

- 경남 남해군 지족 마을

- 경남 남해군 문항 마을

- 경남 남해군 유포 마을

- 전남 강진군 서중 마을




** 출처 : 해수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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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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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규범 반영한 「원양산업발전법」 7일부터 본격 시행

- 불법어업 처벌수준 강화 … 불법어업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유엔공해어업협정(UNFSA) 및 국제행동계획(IPOA)* 등 국제수산규범을 반영하여 개정한「원양산업발전법」(‘15.1.6 공포)이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7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각국의 어선들이 바다에서 조업 시 지켜야 할 국제수산규범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원양산업발전법」은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을 국제수준에 맞게 강화*하고, 기존 경미한 위반사항이던 옵서버와 항만국 검색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재분류하였다.


*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수산물 가액의 3배 이하 벌금→(개정안) 징역 5년 이하 또는 수산물 가액의 5배 이하와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중 높은 금액의 벌금 


또한, 불법어선에 대한 이력추적제, 사전 전재* 허가제도 등을 도입하여 불법어업을 예방하고, 불법어업 혐의가 있는 어선에 대해서는 즉시 조업을 정지시키거나 입‧출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 국민의 불법어업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원양어업자에 준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어선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어선, 운반선 및 지원선 등으로 옮겨 싣는 것


조신희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은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이 시행되면 우리 원양어선에 대한 조업감시 및 통제가 보다 투명하고 원활하게 되어 불법어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밝혔다.



** 출처 : 해수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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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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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파워블로거, 우리 수산식품 홍보를 위한 첨병으로 나서

- 해수부, 한국 수산물 홍보를 위해 중국 대표 소셜네트워크 활용 -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중국인에게 우리 수산식품(K-Seafood)의 인지도와 안전성을 널리 알리고, 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중화권 대표 소셜네트워크(SNS) 매체인 ‘웨이보’와 ‘웨이신’에 해양수산부 공식 계정을 7월 7일(화)부터 개설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웨이보(Weibo)’는 가입회원 수가 2억 5천만 명에 달하는 중국의  블로그 서비스이며, ‘웨이신(Weixin)’ 역시 이용자 수가 5억 5천만 명인 거대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이다. 해양수산부는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두 종류의 SNS 매체를 동시 운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SNS 매체를 활용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SNS 매체를 통해 ▲어묵, 해삼, 넙치 등 주요 수출품목의 안정성 및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본 정보, ▲요우커 한국 방문 시 체험하고 맛볼 수 있는 K-Seafood 관련 관광정보, ▲각 가정에서도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한국 수산식품을 활용한 간단한 요리법 등의 내용을 매거진 형식으로 기획・구성하여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공식 정보 콘텐츠는 ‘웨이보(Weibo)’를 통해, 이벤트, 관광지와 같은 콘텐츠는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웨이신(Weixin)’을 통해 제공된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중국 내 한국 수산식품 홍보강화를 위해 평소 한국 식품과 여행에 관심이 많은 파워 블로거, 매체 관계자 및 쉐프 등 총 10명의 ‘K-Seafood SNS 서포터즈’를 임명한다. 


서포터즈 임명식은 SNS 매체 개설과 같은 날인 7월 7일(화)에 북경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서포터즈와 해양수산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 수산식품 요리 시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된다.


서포터즈는 우리 수산식품의 다양한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각 전문영역에서 중국인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각자의 소셜네트워크 매체에 게재할 예정이다.


서장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장은 “안전하고 신선한 한국 수산식품을 홍보하는 공식 중화권 SNS 매체 개설을 통해, 중국인에게 아직까지는 생소한 ‘K-Seafood’ 인지도를 높이고, 중국 소비자와의 친근한 소통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를 구축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해양수산부 SNS매체(Weibo)


□ Weibo 운영 화면

ㅇ 해양수산부 공식 중국 웨이보 웹주소 http://www.weibo.com/kseafood




** 출처 : 해수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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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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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마리나를 즐긴다… 요트 대여업 등 마리나 서비스업 시장 열려


- 마리나업 신설 담은 개정 「마리나항만법」 7월 7일 시행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면서 요트 위에서의 와인 한잔, 가족과 즐기는 요트에서의 여름휴가, 마리나 클럽라운지에서의 여유로운 주말모임 등 그동안 현실에 맞는 근거법이 없어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들었던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는 자주 볼 수 있을 듯하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마리나항만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마무리되면서 7월 7일부터 개정 「마리나항만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마리나항만법」은 요트와 마리나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리나업’ 신설과 마리나선박 및 보관․계류시설 등 마리나시설에 대한 분양 및 회원모집 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마리나업’을 요트와 같은 마리나선박을 대여하거나, 마리나선박의 보관·계류에 필요한 시설과 함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이에 대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이번 개정 법안의 핵심이다.

우선,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경우, 기존에 개인 소유 요트를 활용한 요트 렌탈 사업을 하고 싶어도, 현실에 맞지 않는 국내 법 기준과 각종 규제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그동안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수상레저사업’,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업’ 등록을 통해서 일부 이뤄지던 요트 대여업 부분을 별도로 분리하여 신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5톤 이상의 요트 또는 보트를 대여해주는 사업(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운항을 대행해주는 경우를 포함)


기존 수상레저사업과 유선업을 통해 요트 렌탈사업을 운영할 경우 별도의 매표소, 화장실, 승객대기실과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비상구조선을 구비해야했다. 마리나업계는 이를 두고 요트 대여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규정으로, ‘자동차대여사업*’하는데 매표소, 화장실, 승객대기실 갖추고, 견인차까지 구비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비유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 보유 자동차 명세서, 차고지 보유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만 있으면 등록 가능


실제 선진국의 경우 개인 소유의 요트와 보관․계류시설만 갖추면 요트 렌탈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에 비해 국내법은 현실적으로 개인 요트 대여업의 창업을 막아 놓은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신설된 ‘마리나선박 대여업’은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얼마든지 소규모 1인 기업의 창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1년에 길어야 한 달, 짧으면 며칠밖에 이용하지 못하던 개인 요트들이 손쉽게 대여시장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아직은 요트 가격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휴가철이나 주말에 잠깐 대여하여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신설은 국민들에게 저렴하게 요트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마리나산업 대중화를 이끄는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도 신설하여, 기존 마리나들이 보다 다양한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주는 선진화된 운영이 가능토록 하였다. 실제 선진국의 유명 마리나의 경우, 요트의 보관․계류비가 아닌 요트의 청소․관리부터 수리․정비 서비스, 이용객 편의를 위한 클럽라운지나 부대시설, 그 밖의 각종 이벤트를 함께 제공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제 국내 마리나들도 선진국의 운영 형태를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밖에 마리나선박이나 요트 보관․계류시설도 스키장, 골프장, 콘도미니엄 시설과 같이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중장기적으로 보다 전문적인 대규모 사업운영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과거 일부 부유층의 고급 여가로 인식되던 스키산업이 90년대를 거치며 급격히 대중화되었던 것처럼, 마리나산업도 어느 순간 폭발적 성장을 거쳐 대중화 시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정 소비자 유치와 자본금 충당이 유리한 분양 및 회원제도의 신설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라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해양수산부는 마리나 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마리나 서비스업의 신설을 올해 핵심 정책과제로 내세워, 업계와 학계,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세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준비해 왔다. 유기준 장관은 취임 직후, 15개 핵심과제 중 하나로 마리나 서비스업체 100개 창업이라는 성과목표로 제시한 바 있으며, 마리나업 창업 가이드북과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양산업정책관은 “마리나 서비스업은 요트와 마리나산업 대중화를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로서, 앞으로 마리나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의 국민여가를 책임질 대표선수가 될 수 있도록, 우선은 최대한 많은 업체가 창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참고1. 마리나 서비스업 신설 주요 기대효과


참고2. 마리나항만법 개정 주요내용


1. 추진 개요


□ 개정 배경


ㅇ기존 마리나항만법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할 뿐, 마리나 서비스업 근거나 규정 등은 미비


- 또한, 타법에 근거를 둔 수상레저사업, 유선업, 요트장업 등은 마리나 서비스업 특성에 맞지 않아 마리나 산업 활성화에 어려움


ㅇ따라서 마리나 이용자의 편의 증대와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마리나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리나업을 신설


□ 추진경과


ㅇ 법률안 국회제출(’13.10.31, 경대수의원 대표발의) 


ㅇ 본희의 의결 (’14.12.9)


ㅇ 개정 마리나항만법 공포 (’15.1.7)


ㅇ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15. 2. 6)


- 부 처 협 의 (‘15. 3. 17. ~ ‘15. 3. 27)

- 입 법 예 고 (‘15. 3. 24. ~ ‘15. 5. 4.)

- 규 제 심 사 (‘15. 5. 18. ~ ‘15. 5. 26).

- 법제처 심사 (‘15. 6. 12. ~ ’15. 6. 30)


ㅇ 차관회의 의결(’15. 6. 25)․국무회의 의결(’15. 6. 30) 


ㅇ 개정 마리나항만법 시행(‘15. 7. 7)


2. 마리나항만법 주요 개정사항


󰊱 마리나업 범위 정의, 마리나업 신설(제2조 제5호 신설, 제28조의2 신설)


ㅇ 마리나업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고, 마리나선박 대여업 및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을 정의하고 등록 근거 마련


[신설 조문]

제2조(정의) <중략> 5. “마리나업”이란 마리나선박의 대여 또는 마리나선박의 보관·계류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마리나선박 등의 이용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을 말한다.


제28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등) ① 마리나업 중 다음 각 호의 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중략>

1. 마리나선박 대여업: 5톤 이상의 마리나선박을 빌려주는 업(마리나선박을 빌린 자의 요청으로 해당 선박의 운항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마리나선박을 육상에 보관하거나 또는 해상에 계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는 업 <하략>



󰊲 마리나업 등록 사업자에 대한 규율(제 28조의5, 제28조의8, 신설)


ㅇ 마리나업 등록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행위제한, 준수 의무 사항 마련


ㅇ 마리나선박 이용자와 마리나업 종사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및 보관‧계류업자의 보험 가입 의무 부여


󰊳 마리나 시설에 대한 분양 및 회원모집(제28조의9, 신설)


ㅇ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및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자가 선박 또는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마리나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제32조의2, 제32조의3 등, 신설)


ㅇ 마리나선박 제조업자 고유식별코드(MIC) 부여에 관한 근거 마련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별코드를 부여함으로써 마리나 선박의 수출 애로 해결


ㅇ 마리나 관련 산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보 공동활용 촉진 등을 수행할 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근거 마련 


ㅇ 마리나항만 및 마리나 관련 산업에서 종사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참고3. 마리나선박 대여업 신설 효과


□ (배경)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대여업은 유선업, 수상레저사업 등으로 관리․규율되고 있었으나, 실제 사업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


ㅇ 특히, 가족․개인 단위로 자유롭게 이뤄지는 요․보트 관광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지나치게 까다로운 사업기준이 규제로 작용


□ (효과) 마리나항만법 개정을 통해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요트․보트(5톤 이상 마리나선박) 대여업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효과를 기대


ㅇ 별도 매표소 및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 비상구조선 등의 구비가 불필요하고, 각종 제한사항이나 선원배치도 적용받지 않으므로 규제완화를 통한 산업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




** 출처 : 해수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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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
세상살이2015. 7. 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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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피서는 해파리‧이안류 걱정 없는 해수욕장에서 

- 해수부, 2015년도 해수욕장 안전‧환경 종합대책 시행 -


회사원 김씨는 휴가지로 산과 바다 중 하나를 택하라면 주저 없이 바다를 선택하는 해수욕장 마니아이다. 이런 김씨에게도 남모를 고민이 하나 생겼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해파리 쏘임 사고 사진을 본 둘째 딸이 올해는 해수욕장대신 실내물놀이장(워터파크)에 가자고 조르기 때문이다. 해파리 말고도,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간 딸아이가 이안류에 휩쓸리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김씨는 다시 한 번 바다를 선택했다. 그간 정부 관계기관,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해파리와 이안류 사고가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파리 쏘임 사고는 1,086명으로 2013년 2,144명에 비해 48% 줄었으며, 이안류 구조자도 217명으로 2013년 546명 대비 60.1% 감소했다. 


올해도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한 ‘2015년 해수욕장 안전환경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파리‧이안류 등 4대 위협요인 사전예방 강화,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신속한 사고대응체계 구축,  합동 안전점검 및 우수 해수욕장 선정을 통한 해수욕장 품질 지속 개선 등 3대 과제를 추진한다. 


본 과제 추진으로 해파리, 이안류 사고의 감소는 물론 여름 단골 뉴스였던 해수욕장 쓰레기 무단투기나 고성방가도 상당부분 자취를 감출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리청인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여 해수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협업으로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특히 해수욕지수·수질 등 관련 정보를 담은 ‘해수욕장 종합정보’ 코너를 운영*하고, 해파리·이안류 관련 대응요령을 담은 홍보물 등을 배포하여 이용객의 안전·환경 의식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정책브리핑 홈페이지(www.korea.kr), 바다여행(www.seantour.com) 홈페이지에서 배너제공 등 운영 중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은 “여름철 해수욕장이 국민들의 ‘힐링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안전·환경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조성을 위해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출처 : 해수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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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