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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특집토론 2015년 1월 1일 저녁 8시 방송
2015년 한국사회, 4인 논객이 말한다.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혜훈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
전원책 변호사
* 출처 : 뉴스룸 페이스북 https://ko-kr.facebook.com/jtbcnews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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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 상습 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서울외곽순환도로 연결망 구축을 위해 동부간선도로 월계1교에서 의정부방향 서울시계 구간까지 총 연장 6.85㎞의 왕복 4차로를 왕복 6차로로 확장하는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구간 중 수락고가차도 확장을 위해 노원교에서 동부간선도로 성수방향으로 진입하는 연결램프를 오는 2015년 1월 5일 10시부터 전면통제 할 계획이다.
1994년 건설된 노원교 연결램프는 2015년 1월 5일부터 철거가 시작돼 3월 10일까지 완료되며, 재설치는 2017년 5월말까지 완료된다. 수락고가차도 확장공사는 2016년 5월말까지 완료된다.
시는 공사 기간 동안 노원교에서 동부간선도로 성수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동일로 또는 도봉로(마들길)로 우회해 상계교 또는 창동교에서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우회도로(동부간선도로 진입) 동선
○ 도봉구방면
- 도봉로 → 방학사거리 → 서울문화고교사거리 → 상계교 → 동부간선 진입
도봉로 → 방학사거리 → 창동운동장교차로 → 창동교 → 동부간선 진입
- 마들로 → 서울문화고교사거리 → 상계교 → 동부간선 진입
마들로 → 서울문화고교사거리 → 창동운동장교차로 → 창동교 → 동부간선 진입
○ 노원구방면
- 동일로 → 온수길 사거리 → 상계교 → 동부간선 진입
- 동일로 → 노원역사거리 → 창동교 → 동부간선 진입
노원교 연결램프 철거 공사는 하천수량이 적은 갈수기에만 공사가 추진되며, 도심교통과 시민불편을 고려하여 공기를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소음, 분진 등 철거공사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수 공법인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diamond wire saw)로 구조물을 절단하고, 절단된 부재는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분쇄한다.
한편 동부간선도로확장공사는 총 사업비 3,835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08년 2월 착공하여 2014년 12월 현재 약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201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천석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공사 기간 동안에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우회로를 이용하는 등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도로 보는 교통 우회도(서울시 제공)
① 도봉로 → 방학사거리 → 서울문화고교사거리 → 상계교 → 동부간선 진입
② 도봉로 → 방학사거리 → 창동운동장교차로 → 창동교 → 동부간선 진입
③ 마들로 → 서울문화고교사거리 → 상계교 → 동부간선 진입
④ 마들로 → 서울문화고교사거리 → 창동운동장교차로 → 창동교 → 동부간선 진입
⑤ 동일로 → 온수길 사거리 → 상계교 → 동부간선 진입
⑥ 동일로 → 노원역사거리 → 창동교 → 동부간선 진입
* 출처 : 내손안에 서울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83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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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FinTech)
핀테크(FinTech)는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셜(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다. 모바일을 통한 결제·송금·자산관리·크라우드 펀딩 등 금융과 IT가 융합된 산업을 의미한다.
즉, 핀테크는 연결(connectivity)과 정보(information)의 문제로 귀결되어 발전된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능력은 핀테크의 든든한 발판이 되고 있다.
재테크와의 구별
재테크는 재무테크놀러지(financial technology)의 준말로서, 글자는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을 나타낸다. 기업 또는 개인이 금융수익을 얻기 위해 벌이는 재무활동으로 기업 및 개인의 자금 조달 및 운용이 목적이다.
이에 반하여 핀테크는 금융(financial) +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에서 나온 개념으로 ‘금융혁명’이라 불리면서 일종의 선불형 전자지갑을 의미하는 것으로 빅테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즉, 핀테크는 IT기술을 기반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카카오페이, 엠페이 등등..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간편 결제 시스템이 핀테크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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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용 내역을 SMS 로 보내 주는 서비스가 무료 였는데, 2015년 부터 유료로 바뀐다.
하지만, 5만원 이상의 많은 결제가 이루어 지는 것은 무료로 알려 주는 모양이다.
====
'5만원 이상 사용 무료알림서비스' 시행 안내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2015년 1월부터 카드 사용 건당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별도 이용요금 없이 SMS 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5만원 이상 사용 무료알림서비스'를 시행합니다.
* 출처 : KB국민카드 웹사이트 https://customer.kbcard.com/CXCCSZZS2000.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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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용 내역을 SMS 보내 주는 서비스를 올해까지만 무료로 서비스 하고 내년부터 돈을 받을라고 하다가, 안내하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이유로 고객의 반발이 많아지자 내년 2월가지 연장하기로 한 모양이다. ^^
근데, 내년 2월까지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어 3월부터 비용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닌가? 해지 하겠다고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이라.. 헐~
====
* 대상 서비스 : 문자알림(SMS) 서비스
* 이용료 : 월 300원(정액제)
* 변경 내용 : 면제 종료일 변경
* 면제종료일 : 변경전 2014.12.31(수) -> 변경후 2015.2.28(토)
* 청구 예시
- [포인트리차감 고객] 2015.3월 이용분 : 2015.4.14일 보유 포인트에서 300점 차감
- [카드대금청구 고객] 2015.3월 이용분 : 2015.4.15일 300원 전표 생성 후 5월 결제일에 청구
* 유의사항
- 2015.3.1일 이용분 부터는 월300원(정액제)의 이용료가 발생하오니, 유료 문자알림(SMS)서비스 이용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한시적면제 종료일인 2015.2.28일전까지 서비스를 해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년 6월 말까지 이메일(이메일+모바일APP)로 이용대금명세서를 수령하는 고객님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되던 면제요건도 종료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신청가능채널 : 영업점(카드/은행), 홈페이지, 콜센터(ARS포함)
* 추가 안내
「5만원이상 사용 무료알림서비스」시행 안내
2015.1.1일부터 카드사용 건당 금액이 5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별도 이용요금 없이 SMS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위의 300원 유료서비스 이용을 원하지 않는 고객님들께서는 본 무료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음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KB국민카드 안내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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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7 시스템 복구 디스크 만들기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부팅할때 환영합니다 등 특정 지점에서 멈춰 버리거나, 시동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 때를 대비해서 시스템 복구 디스크를 만들어 두면, 응급 처치시에 도움이 된다.
ㅁ 윈도 7 에서 시스템복구 디스크 만드는 방법
시작 > 제어판 > 백업 및 복원 에 가서, 왼쪽의 시스템 복구 디스크 만들기를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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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국감정원에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운영
- 관리비 등 47개 항목 상세정보 공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5. 1. 1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http://www.k-apt.go.kr )의 위탁운영기관을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여 개편·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은 입주자와 일반 주민에게 아파트 관리비 등 공동주택관리 통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되도록 지원해 오고 있는 정부 주관의 통합정보 시스템이다.
* 단지환경, 관리비부과, 에너지사용, 전자입찰정보 등 총 7개 메뉴 13개 항목 제공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게 될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개편·서비스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관리비등 47개 항목 상세정보 제공 및 유사단지 비교기능
지도검색 기능을 추가하여 검색 편의성을 높였고, `14년 6월부터 47개로 세분화된 관리비등* 항목의 수치 및 그래프로 우리단지, 시·군·구, 시·도, 및 전국 평균관리비, 단지 관리비총액으로 분류되어 제공됨으로써 지역 단위별 관리비 항목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 인건비 →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 (9개)
제사무비 →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3개)
제세공과금 →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세금 등 (4개)
차량유지비 →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기타 차량유지비 (4개)
수선유지비 → 용역금액 또는 자재 및 인건비 등 (4개)
그밖에 사용료 → 개별사용료(10개), 공동관리비(8개), 장충금 등 그밖의 비용 (5개)
또한, 우리단지 전용면적별*(4개구간)·시계열 그래프(월별·연도별 관리비 단가 및 총액)를 제공하고, 세부조건별** 자동 추출되는 유사단지와의 상세 비교 기능이 추가되었다.
* 60㎡이하, 60㎡~85㎡이하, 85㎡~135㎡이하, 135㎡ 초과
** 단지유형, 사용검사년도, 세대규모, 최고층수, 복도유형, 승강기, 난방방식,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전용면적
② 유지관리이력 정보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알림 서비스 제공
공동주택 적기보수를 통한 품질강화·수명장기화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유지관리이력정보는 유지관리이력현황*, 유지관리기간과, 하자담보책임기간 알림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공사대상, 공사종별,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금액, 공사도면 등 12개 항목
③ `15년부터 전자입찰제와 외부회계감사(300세대 이상)가 의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입찰정보 및 회계감사보고서 항목을 신설하였다.
④ 그 밖에 공동주택 법률 분쟁 및 회계업무 관련「공동주택관리 전문가상담」코너도 신설되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은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정보의 대국민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겠으며, 또한 시스템 활용도와 접근성을 증대하고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장비와 기능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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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의무절감률 40%로 강화
- 내년 3월부터…2017년까지 60%로 단계적 상향
내년 3월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현 30세대 이상)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전용면적 60㎡ 초과의 경우 현행 30%에서 40%로, 60㎡ 이하의 경우 현행 25%에서 30%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 조정(25~30% → 30~40%)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을 개정·공포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이는 `17년 목표 에너지 절감률 60% 이전에, 중간단계 목표로 40%를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1월 행정예고(`14.11.4~11.24.)된 바 있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
전용면적 60㎡ 초과의 경우 40% 이상(현 30%),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30% 이상(현 25%)으로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 측벽, 창호 및 벽체단열 예시조건 강화
또한, 창호 기밀성능도 1등급 이상으로 강화했다. 다만, 과도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스템 창호로 설계한 경우는 제외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의 보일러 효율 계산방식 변경에 따라, 동일한 보일러의 효율이 상승된 것을 반영하여 1등급 컨덴싱보일러의 수준인 91%로 상향조정했다.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새로운 설계기준*도 마련했다.
* 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 및 발코니외측창호 단열, 창면적비 예시조건 추가
② 에너지절감률 평가항목 및 방법 개선
에너지절감을 위해 효율적인 향(向)배치, 기밀성능 향상 등의 항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사량, 기밀성능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추가된 평가항목을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 소프트웨어”에 반영, 일사량 및 기밀성능에 따른 부하 절감량 계산이 가능토록 했다.
③ 기타 미비점 보완 등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개정으로 변경되거나 삭제된 측벽과 신규 설계기준인 창면적비의 정의도 추가하였다.
적용 대상을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현 30세대)으로 변경하여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 규모 변동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였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에너지 효율등급이 10등급으로 변경됨*을 반영하여 강화된 에너지 절감률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였다.
* 3등급제(1, 2, 3등급) → 10등급제(1+++, 1++, 1+, 1, 2, 3, 4, 5, 6, 7 등급)
** 60㎡ 초과 : 1등급 이상, 60㎡ 이하 : 3등급 이상
이번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 개정안은 `14.12.30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15.3.31부터 시행되며, 그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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