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기준 확정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2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확정된 입주자 선정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계층별 공급비율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 20%이다.
-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 공급한다.
② 공급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 기초단체장이 기준 및 절차를 정하면 사업시행자가 이에 맞춰 선발
- 또한,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③ 입주 자격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계층 입주 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대학생
·인근(연접 시·군 포함)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본인)
사회초년생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는 10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신혼부부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시 12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노인계층
·해당 지역(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취약계층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산단근로자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시 12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14년 100% 461만원, 80% 368, 120% 553)
④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의 거주기간은 6년이고, 노인·취약계층, 산단근로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 허용
위 내용은 지난 7월31일 입법예고한 대로 결정되었으며, 세대주 요건만 아래와 같이 완화되었다.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되었다.
* 청약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12.26)
특히, 사회초년생은 대학생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자격을 완화하였다.
* 무주택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무주택자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은 내년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송파 삼전(LH), 서초 내곡(SH) 등 지구부터 실제로 적용된다.
이미지출처 :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