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6. 1. 1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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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조리 및 보관시설용 바닥재 적용 기술”개발


-‘이달의 신기술’로 1건을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식품조리 및 보관시설용 바닥재 적용 기술 1건을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제779호)하였다고 밝혔다.



□ 제779호 신기술(“HPP와 ECR을 이용한 식품조리 및 보관시설용 바닥재 적용 기술”)은 ㈜포스코외 3개업체가 공동개발한 실용적인 식품조리 및 보관시설 등 바닥재 적용기술로서,


- 바닥강화형 고침투성 전용 프라이머(HPP)와 수지 / 분체 복합형 친환경 조성물(ECR)을 이용하여 품질 및 경제성을 동시 확보하였다.


- 기존의 해외제품은 자재단가가 고가이며 수지용액의 흐름성이 매우 낮아 작업이 불편하였으나, 이 신청기술은 용액의 흐름성을 높여서 작업성을 개선한 뛰어난 기술로서 향후 다양한 분야로의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 금번 지정된 신기술에 대한 자세한 기술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aia.re.kr ) ‘지식-건설신기술현황-사이버전시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첨. 신기술 개발자 현황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ㅁ 관련글


[세상살이] - 바닥강화형 고침투성 전용 프라이머(HPP)와 수지 및 분체 복합형 친환경 조성물(ECR)을 이용한 식품조리 및 보관시설용 바닥재 적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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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며삽시다2016. 1. 1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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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얻어 걸린 짤방.



표창장


표창이다. 죽어라!





대한민국 범죄심리학박사

표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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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며삽시다2016. 1. 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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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하는 것에 대한 응징을 하는 영상이라고 하는데..

영화 킹스맨 처럼 우산을 주로 사용한다.


뭔가 좀 영화같은 면이 없잖아 있어서 보니,

사실은, 킹스맨 홍보 영상이란다.ㅎ


====


콜린 퍼스 주연作 ‘킹스맨’, 갑질 응징 영상 ‘화제’(Kingsman: The Secret Service)



개그는 개그일 뿐, 따라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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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며삽시다2016. 1. 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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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유튜브 비디오들 중에서
보스급 들만 묶어 놓은 영상인 듯 한데..

15분을 그냥 넋놓고 봤다. 

근데, 역시 본 것이 제법 되는 구만. 


Ultimate Like a Boss Compilatio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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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며삽시다2016. 1. 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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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레벨에서 별로 해 본 적이 없는데.. 


오히려, 최상위 레벨부터 섭렵해 본 것은 뭘까나?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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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며삽시다2016. 1. 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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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


좋은데!!







발상도 훌륭하고, 편리하고 힘도 덜들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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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며삽시다2016. 1. 1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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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조직의 딜레마 ^^



모든게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 왜 IT 팀을 쓰는지 모르겠네..



한 개라도 고장나면


- 왜 IT 팀을 쓰는지 모르겠네..






아 그거?

그거 버렸는데.

무선이라 아무것도 연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개그는 개그일 뿐, 따라하지 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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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6. 1. 1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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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REITs) 투자 정보를 온라인에서 한 눈에 


- 리츠 투자정보‧통계‧인가 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 개시



□ 종합적인 리츠 투자정보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개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부동산투자회사(REITs, 이하 ‘리츠’)의 투자정보와 통계, 행정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하는 「리츠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reits.molit.go.kr )을 개설해 `16.1.12.(화)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리츠 제도가 2001년 도입된 후 리츠 시장은 18조 원 규모로 지속 확대되었으나, 투자자들은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리츠 정보를 입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종합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ㅇ 이에 따라 국토부는 리츠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을 수행(`13~`15년)하고, 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부동산투자  회사법을 개정(`15.6.22 공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ㅇ 마침내 리츠정보시스템을 공식 운영함에 따라 투자자 및 관련 업계에 정확한 리츠 정보와 개선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 리츠정보시스템은 리츠의 영업인가, 공시정보, 통계 및 투자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투자자들이 리츠 검색을 통해 재무 및 손익변동, 투자대상 정보의 수시 확인이 가능하고, 일반 국민에게 리츠 투자절차 안내 및 관련 통계를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리츠 관련 정보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둘째, 리츠 영업인가 시 리츠 관계자가 세종청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방대한 서류를 제출하고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인가 접수‧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처리비용 및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ㅇ 셋째, 리츠 운영 시 국토교통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공시자료(투자보고서 등)를 온라인으로 제출토록 하고, 투자자에게 바로 공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정보 접근이 가능해졌다.


ㅇ 넷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등록절차, 자격요건, 수료 및 등록 조회를 가능하도록 하여, 그동안 여러 교육기관이 각자 관리하던 전문인력 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리츠 정보시스템을 통해 리츠업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리츠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ㅇ “올해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완료하여 리츠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통계 시스템 기능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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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6. 1. 12.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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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더 쉽게 더 빠르게”


-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1.12)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월 12일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정부3.0정책의 일환으로 이번에 제정되는 시행령은 토지인허가간소화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ㅇ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적용대상이 되는 허가 민원은 건축허가(건축법),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다.





□ 1월 21일자부터 시행되는 토지인허가간소화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괄협의제 도입 및 협의기간 등의 단축


ㅇ 그간 순차적 협의가 가능하던 관계기관 협의가 동시에 착수하는 일괄(수평)협의 방식으로 전환된다.


- 협의 의견의 회신 기한은 10일이며, 위원회 심의는 30일 이내에 실시해야한다. 서류보완 횟수는 1회로 제한하며 위원회의 재심의는 최대 2회까지만 할 수 있다. 


② 상담·자문 실시 및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


ㅇ 일반인의 경우 복잡한 인허가 절차, 개발하려는 토지에 대한 규제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못하다. 


ㅇ 앞으로는 허가 관련 규제 사항 및 절차, 유사 허가 사례, 허가 대상 지역의 개발·보전 관련 계획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 지형도, 지적도, 도로ㆍ수도 등 기반시설의 용량, 사업지 및 주변지역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등과 같은 공공데이터도 인허가권자가 공개해야 한다.


③ 사전심의제의 도입


ㅇ 토지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지 않고 인허가 신청 전에 미리 위원회의 심의(이하 ‘사전심의’)를 받아볼 수 있는데,


- 사전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심의신청서와 함께 해당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며, 토지 확보 증명 서류 및 다른 법률의 인․허가 의제를 받기 위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는다.


* (예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사전심의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 사전심의를 거친 이후, 각 개별법령에 따른 허가 변경 또는 위원회 재심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전심의의 효력은 상실된다. (인허가 신청된 이후 심의를 다시 거침)


* (예시) 국토계획법시행령 제52조제1항 “경미한 변경(면적 5% 범위내 축소 등)”을 초과하는 변경이 발생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사전심의 효력이 상실


ㅇ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제3자에 의해 사전심의가 신청되면 그 신청 현황 및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④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ㅇ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인․허가권자는 여러 위원회*를 일부 또는 전부 통합하여 20명 이내의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ㅇ 지역의 개발 수요 등을 감안하여 통합심의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는 인․허가 유형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통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 (예시) A 지자체는 2개의 통합심의위위원회를 운영

: 도시계획+건축 통합심의, 도시+건축+재해+경관+교통 통합심의


⑤ 합동조정회의 및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 운영


ㅇ 기관간 이견 조정을 위해 1차적으로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전문가, 조정 신청인 등이 참석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 3회 이상의 합동조정회의 개최 이후에도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허가권자는 조정위원회(국토부 설치)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조정 결과를 관계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⑥ 인허가 개선 실적의 평가


ㅇ 인․허가 개선 등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2년마다(2년이 끝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토부장관 및 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양 부처는 성과보고서를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을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이 정착되면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기간 단축 등으로 허가 소요기간이 짧게는 1개월, 길게는 7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측했다.


ㅇ 특히, 토지를 확보하기 전에 위원회 심의 의견(사전심의제)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사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토지확보 등에 따른 불필요한 투자비용 지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1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주요내용 및 사례 예시


□ 특별법 주요 내용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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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6. 1. 1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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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연내 착공 등 본격 추진


국토부․서울시․지에스(GS)건설 등 기술지원‧에너지성능 향상 업무협약



□ 지난 ‘15년 12월 10일 선정된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업무지원・협조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서울시, 시범사업자 등 관계기관 간 업무협력 협약*(MOU)이 1월 13일(수) 국가건축정책위원회(서울 종로)에서 체결되었다.


ㅇ 이번에 추진되는 시범사업은 「서울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2,840세대, 조합·지에스 건설) 및 「천호동 가로주택정비사업」(107세대, 동도연립조합), 아산 중앙도서관(아산시) 등 3개소이다.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업무협력 협약 개요≫


․(체결주체)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사업자(장위4구역주택재개발조합·지에스(GS)건설, 천호동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아산시),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시범사업) 장위4구역주택재개발사업(2,840세대/조합·지에스), 천호동가로주택정비사업(107세대/조합), 아산중앙도서관(아산시)

․(협약내용)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부적 이행계획 및 내용



ㅇ 이번 협약은 제로에너지빌딩 설계검토・컨설팅 등 기술지원,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 시범사업 인센티브 지원, 관련 기술개발 등의 분야에서 상호 적극 협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 주요 협력분야: 설계검토・컨설팅 등 기술지원,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 시범사업 인센티브 지원, 제로에너지빌딩 관련 기술개발 연구 등



□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천호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서울시 등과 협력을 통해 연내에 관리처분인가 및 이주·철거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산 중앙도서관은 주민의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고 사업 적기 이행을 위해 상반기 중 시공사 선정·착공할 예정으로, 


ㅇ ‘14·15년 선정되어 추진 중인 진천군 제로에너지시범단지(진천군), 송도 공동주택단지(현대건설) 등과 함께 하반기에는 가시적인 사업 추진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 건축 관련 법령·제도가 마련되고 시범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2016년은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 정책의 기반 공고화 및 민간 확산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도록 이번 업무협약 참여기관 모두 힘을 모으고, 앞으로 신시장 창출로 이어지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ㅁ 아산 중앙도서관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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