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8. 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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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고기' 잡지도 팔지도 못 한다

- 어린고기 불법 포획․유통․판매 행위 8월부터 강력단속 실시 -


수산자원 남획을 조장하는 어린고기를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해상과 육상에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을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포획금지(체장․체중) 31개 어종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지자체 및 수협 등과 협업하여 ‘어린고기 포획․유통․판매 특별단속’을 8월부터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협위판장, 지역 수산물도매시장(횟집) 등을 중점 점검하여 어린고기 유통․판매를 근절시키는 한편, 무분별하게 치어를 남획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해상에서 뿐만 아니라 육상에서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양동엽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기간 중에 홍보포스터를 제작하여 어업인들이 자주 다니는 주요 항․포구 및 수협위판장 등에 게시하는 등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참고] 어린고기 불법포획․유통․판매 특별단속 


◇ “한국인이 즐겨 먹는 인기 어종의 어린 새끼들 남획 심각”을 지적하는 언론보도 등 ‘어린고기’ 포획 등 관행적 불법어업 지속발생 

◇ 포획금지(체장․체중) 31어종 대상으로 어린고기 포획․유통 방지 특별단속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


□ 자원감소와 어장축소 등으로 어린고기 포획․유통․판매 등 위반행위 가중

◦ 최근 4년간 수산자원 포획금지 기간* 및 채장․체중** 위반 증가 추세

* 포획금지 기간(대게 등 위반 ‘10(5), ’11(16), ‘12(15), ’13(21), ‘14(24) 

** 체장․체중(꽃게 등 11개어종)위반 ‘10(20), ’11(4), ‘12(36), ’13(59), ‘14(57) 


2. 특별단속 계획


□ 기  간 : 1차(‘15. 8.1 ~ 9.30), 2차(10월 ~ 근절시 까지)

□ 참  여 : 해양수산부(지도교섭과), 동․서해어업관리단, 지자체, 수협

□ 대  상 : 3개(동해․서해․남해)수역, 포획어종(31개) 특성을 고려하여 “어린고기” 포획․유통 위반행위 근절 육․해상단속 추진

※ 불법어업 단속예고, 지도․홍보용 포스터(프랜카드) 제작배포, 단속계획․결과 보고


□ (육상단속)

◦ (편성) 어업관리단 특사경 주축으로 전담팀(2~3팀) 구성

◦ (운영) 지역별․어종별․업종별 대상선정 후 집중 육상단속(월3회) 실시

- 수협위판장, 수산물도매시장(횟집) 등 단속 및 지도계도 병행

* 중대 사안, 장기간 수사 필요한 사건은 관련기관간 협업 기획수사 추진

□ (해상단속)

◦ (편성) 4개해역 총 7개팀(동해 2팀, 서해 2팀, 남해 2팀, 제주 1팀) 편성

◦ (운영) 국가지도선 관할해역 2교대 배치 및 지자체 지도선 참여

* 금어기․체장미달 수산동식물 포획 및 치어포획을 위반 불법어구 단속 



[붙임] 어린고기 불법 포획․유통․판매 근절 홍보포스터




** 출처 : 해수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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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8. 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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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역만리 원양어선 어획량 국내서 실시간 모니터링

- 해수부, 위성기반 전자조업보고시스템 원양어선 대상 시험운영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8월 3일부터 해외수역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을 대상으로 전자조업보고시스템을 시험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자조업보고시스템은 위성기반의 통신장치를 이용하여 해외수역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의 조업상황과 어획량을 국내에서 실시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어업 생산 전 과정(조업­생산­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원양어선에서 매월 수기로 작성한 어획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어획물의 생산 및 유통실적을 관리하여 왔다. 이로 인해 원양어획량 통계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되어 EU의 예비불법어업국 지정 해제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였다.


유럽연합(EU) 및 노르웨이 등은 불법어업 감시 및 불법어획물의 시장 유통 차단을 위해 수년전부터 전자조업보고체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은 “전자조업보고 시스템 도입이 유럽 등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나라의 최첨단 정보통신(ICT)기술을 적용하여 향후 국제사회에서 표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자조업보고시스템은 2개월간의 시험운영 및 시스템 안정화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전 원양어선을 대상으로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 출처 : 해수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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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8. 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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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햄버그 빵으로 바닥을 닦은 후에 햄버그를 만드는 영상이다. 

헐~ 우리나라가 아닌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하나?? ㅡㅡ

좀 심한데.. 이슈가 될 만 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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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8. 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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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4일 본격 시행


- 기존 선박입출항 규정 통합 … 선박입출항의 안전성과 효율성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선박입출항법, ’15.2.3 공포)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8월 4일부터 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박의 입출항 등에 대한 규정은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되어 있어 국민들이 관련 규정을 한눈에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연이은 기름유출사고와 선박사고로 인해 위험물 하역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수상레저활동의 확산 등 선박입출항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 법령수요도 증가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기존에 분산되어있던 선박 입출항 등에 관한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법령 신규 수요를 반영하여 「선박입출항법」을 제정하였다.


「선박입출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위험물 하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위험물 운송선박을 부두에 이․접안할 때,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한다. 위험물 하역업체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여, 해당업체가 자율적으로 계획이 적정한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위험물의 안전관리 범위도 넓혔다. 무역항의 수상구역 밖에 있더라도 총톤수 1천 톤 이상의 위험물 운송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시설 및 하역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산적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의 경우 위험물 관리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밖에 증가하는 수상레저수요를 반영하여 국내 항간을 운항하는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등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출입신고를 면제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해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행사로 요트․모터보트 등을 이용한 선박 경기, 선박을 이용한 불꽃놀이 등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법령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높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입출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선박 입출항 환경변화에 따른 국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선박의 입출항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밝혔다.



[참고 1] 선박입출항법 주요 제정내용


□ 제정 배경


ㅇ 기존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되어 있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법령 이해의 편의 제공


ㅇ 선박이 안전하게 입출항 할 수 있는 여건마련 및 환경변화에 따른 법령 신규수요 반영


□ 주요 제정내용


ㅇ 「수상레저안전법」 상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출입신고 면제


-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모터보트․동력요트의 경우 출입신고 면제(제4조제1항제3호)


ㅇ 위험물 하역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무역항의 수상구역 밖에 있는 장소에 대한 위험물 안전관리기준 적용근거 마련(제34조)


- 위험물 운송선박 부두 이․접안 시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화(제35조)


ㅇ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이루어지는 선박수리 및 선박경기 등 행사의 허가기준 명확화


- 선박을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고 허가를 신청한 경우 화재․폭발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 허가(제37조)


- 선박경기 등의 행사를 하려고 허가를 신청한 경우 안전 및 항행에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 허가(제42조)


ㅇ 기타 항만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 대집행으로 제거된 장애물의 매각 시 세부절차 명시(제24조) 


- 항만운영정보망의 사용 및 중계망사업자 지정 근거마련(제50조)



[참고 2] 선박입출항법 시행령 주요 제정내용


□ 제정 배경


ㅇ 「선박입출항법」이 제정(공포 ’15.2.3, 시행 ’15.8.4)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


□ 주요 제정내용


ㅇ 선박 출입허가대상 명확화 및 승선확인 근거마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무역항 출입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을 출입허가 대상에 추가(제3조제3호)


- 출입허가신청서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해당 선박에 승선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승선확인의 근거 마련(제5조제2항)


ㅇ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유효기간 설정


- 자체안전관리계획에 대해 해당업체가 자율적으로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관리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제14조제2항,제3항)


ㅇ 허가 대상 선박경기 등 행사의 범위 구체화


- 요트․모터보트 등을 이용한 선박경기, 해양폐기물 수거 등 해양환경 정화활동, 해상퍼레이드 등 축제 행사, 선박을 이용한 불꽃놀이 행사,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사(제19조)


ㅇ 중계망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체계 마련


- 선박의 입․출항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중계망사업자의 업무와 중계망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방법 및 범위 규정(제21조)



[참고 3] 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 주요 제정내용


□ 제정 배경


ㅇ 「선박입출항법」이 제정(공포 ’15.2.3, 시행 ’15.8.4)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


□ 주요 제정내용


ㅇ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 아닌 장소에 위치하고 있지만, 위험물 하역 처리시 선박입출항법 적용을 받는 장소 규정


-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위험물 운송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시설과 하역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산적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의 경우, 무역항의 수상구역 밖에 있더라도 위험물 안전기준 적용(제17조)


ㅇ 위험물 운송선박의 부두 이․접안시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의무적으로 배치되어야 하는 기준 규정


-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위험물 운송선박이 위험물 하역 작업시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배치(제19조)


ㅇ 제거된 항행 장애물에 대한 공매대행사 수수료 사항 규정 


-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 준용(제24조)


ㅇ 항만운영정보시스템 중계망사업자의 지정기준과 지정 절차 규정


-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중계망사업자 지정기준 및 절차 구체화(제33조)




** 출처 : 해수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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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8. 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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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에 날개를 달다… 어식백세 포장 디자인 공모전 개최

- 수상작은 어업인 등이 활용토록 데이터베이스화 계획 -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수산분야의 디자인 개발·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8월 4일부터 9월 4일까지 ‘어식백세 수산식품 포장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최근 이동통신 거래(모바일 커머스) 등 상품을 직접 보지 않고 구매하는 쇼핑 유형이 증가하고 있어 상품 디자인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영세한 업체들이 대부분인 수산식품 분야는 디자인 전문성이 부족하여 소비자들의 이목을 끄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다양한 수산식품 포장 디자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어업인·온라인쇼핑몰 입점업체·신규창업자 등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 응모분야는 비닐팩 · 냉동진공팩 · 종이상자 등 3종류의 수산식품 포장 디자인이며, 응모대상은 국내외 대학(원) 재·휴학생 및 디자이너이다. 8월 4일부터 9월 4일까지 한 달간 온라인을 통해 응모가 가능하며 공모 결과는 9월22일에 발표된다. 대상에게는 해양수산부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이 수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www.korfish-contest.c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박성우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디자인이 개발되어 영세한 어업인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참고] 2015년 어식백세 수산식품 디자인 공모전 포스터





** 출처 : 해수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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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8. 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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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2 수에즈 운하 개요



□ 공사 개요


ㅇ 공사기간 : 2014.8.5~2015.8.6 (1년) * 당초 공기 3년에서 단축


ㅇ 참여 기업 : 이집트 군, 아랍 콘트랙터, 오라스콤 건설 등 49개 기업


ㅇ 공사비 : 84억불


ㅇ 공사 구간 : 72km(신규 개통 35Km, 확장 37Km) * 총 운하길이 164km


* △24미터로 증심, 폭 317m로 확대 △운하 하부에 터널 공사(수에즈-시나이 연결)



□ 기대효과


ㅇ 통항시간 및 대기시간 감소로 물류비 절감 


- 통항시간 (18시간 → 11시간), 대기시간 (8~11시간 → 3시간)


- 1일 통항 선박 증가 (49척 → 97척)


ㅇ 경제 효과


- 운하 통과 수입 증대 : 53억불(현재) → 132억불(‘23년)


- 운하 구역, 시나이 등의 인접 지역 거주자에 대한 고용 창출



【수에즈 운하 개요】


□ 개통일 : 1869.11 (프랑스 레셉스가 건설)


□ 구간 : 지중해의 Said항에서 홍해의 Suez항을 연결하는 약 193km


□ 특징 : 수심 14.5~24미터, 폭 205~225미터


* 운항가능 선박 : 240천톤 DWT(컨테이너선은 모든 선형이 통과 가능)


□ 관리기관 : 수에즈 운하청


* 1956. 7 이집트 나세르 대통령의 국유화 선포로 이집트 귀속


□ 운영방식 : 일일 3회(남향 2, 북향 1), 강제도선(선박당 4명 승선), 운하 구간 속력(시속 13~14km), 선박 간 운항간격(10~16분/2~3km), 평균 운항시간(12~15시간)


□ 항로 단축효과(부산-로테르담)


- 케이프 타운 경유 보다 6,028km 단축(7〜10일 단축/23% 감소, 26,189 → 20,161) 


□ 우리나라 이용실적(2014년 기준) 


- 우리나라 해운회사 선박 709척이 통과하여 수수료 3억 2천만불 지불(103개 국가의 선박 17,148척이 수에즈 운하 통과)




** 출처 : 해수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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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8. 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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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해수부 장관 제2 수에즈 운하 개통 경축 특사 파견

- 박근혜 대통령 친서 전달 및 개통식(8.6/이스마일리아) 참석 -


정부는 오는 8월 6일(목) 이집트 이스마일리아 시(市)에서 열리는 제2 수에즈 운하 개통식 행사에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을 대통령 경축 특사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특사단은 유기준 장관을 단장으로 하고,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과 김진태 의원, 해수부 전기정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외교부 여성준 아중동심의관 등으로 구성된다.


유기준 특사는 제2 수에즈 운하 개통식에 참석하여 이집트 측에 “제2 수에즈 운하 개통을 통해 이집트가 세계 해상 운송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고 이집트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제2 수에즈 운하는 운하의 경쟁력 제고와 주변지역 개발을 위하여 지난 2014년 8월 착공하였으며 1년여 만에 개통하게 되었다. 이번 공사에는 총 84억불이 투입되었으며, 지난 7월 25일 시험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제2 수에즈 운하 개통으로 운하통과 시간은 18시간에서 11시간으로 단축된다. 대기 시간도 평균 8~11 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운하 이용 해운회사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2014년도에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 선박은 103개국 17,148척이며 우리나라 해운회사 운영 선박은 709척이 통과하여 수수료로 3억 2천만 불을 지불하였다.



** 출처 : 해수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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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 - 제2 수에즈 운하 프로젝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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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8. 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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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만건설 안전사고 예방 지침 발간


- 긴급사태 시 최초 발견자에게 즉시 작업 중지 권한 부여 … 현장 통제기능 강화 -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항만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항만건설 안전사고 예방 지침(매뉴얼)’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항만공사는 대부분 해상 및 수중에서 작업하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소한 부주의에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작업선 및 잠수작업 등 취약공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계획부터 준공단계까지 참여자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립 ▲잠수작업, 해상장비공사 등 취약공정에 대한 안전기준 제시 ▲현장 긴급사태 대응 요령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긴급사태 및 이상 징후 발견 시 최초 발견자가 즉시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현장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 하였다.


허명규 해수부 항만개발과장은 “항만사업장에 해당 매뉴얼을 적용하게 되면 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별첨] 긴급사태 발생 시 대응체계(메뉴얼 제8장) 



□ 건설현장에서 긴급사태 발생 및 사고발생 징후가 발견되었을 경우, 최초 발견자는 별도의 보고 및 승인 없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 긴급사태 발생 및 사고발생 징후 발견으로 작업을 중지한 경우, 사고대책반이 정상가동되기 전까지 사고현장의 최고책임자 혹은 최초발견자가 현장긴급대응조장이 되어 현장대응 및 수습 등 초동조치를 책임지고 지휘하며 사고대책반이 가동된 이후에는 사고대책반장에서 사고의 경위, 후속조치등 현장상황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사고대책반의 임무에 즉시 복귀한다.


□ 긴급사태 및 사고발생 징후 등으로 작업을 중지한 경우, 현장긴급대응조장의 지시에 따라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현장의 모든 작업원은 즉시 현장에서 이탈하고 사고대책반의 임무를 수행하며 안전조치 등이 완전히 이행된 후 사고 대책반장의 지시 하에 작업에 재개한다.


□ 또한, 사고발생 징후를 최초로 발견하여 작업을 중지한 작업자 및 현장긴급대응조장 에게는 작업중지에 따른 경위보고 및 조치내용을 사고대책반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그 외의 어떠한 행정적, 인사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긴급사태 발생시 대응체계 요약도>



** 출처 : 해수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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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8. 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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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 업체 '상하이 샐비지 컨소시엄' 선정


- 약 2주간의 협상을 마치고 4일 오후 협약 조인식 체결 -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세월호 인양 업체 선정을 위한 약 2주간의 협상을 진행한 결과 상하이 샐비지 컨소시엄과 협약안에 최종 합의하였다고 발표했다.


상하이 샐비지 컨소시엄은 지난 7월에 진행된 기술평가와 조달청 가격평가 등을 종합한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해양수산부는 7월 20일부터 상하이 샐비지 컨소시엄과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해 왔다.


협상결과 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용역 대금(851억)은 단계를 최소화하여 세 번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였다. 대금 지급 단계는 각각 ‘잔존유 제거 및 유실방지 작업 후’, ‘세월호 선체 인양 및 지정장소에 접안 후’, ‘세월호 육상거치 완료 후‘ 이다.


둘째, 업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무관청의 중대한 과실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업체가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였다. 


셋째, 제안된 인양방법의 핵심사항인 선체부력, 선체구조해석, 적용 장비, 미수습자 유실방지 등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반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추가 유실방지막 설치 등 보완요구 사항을 반영시켰다.  


다만, 침몰 후 장시간이 흘러 현 상태 확인이 필요하므로 철저한 현장조사 후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잠수사와 원격조정무인잠수정(ROV)을 동시 투입하여 선체 및 주변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며, 상세한 촬영도 병행할 계획이다. 


넷째, 인양 주요장비인 리프팅 빔 등 투입자재는 국제선급협회(IACS) 전수검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최상의 장비를 투입하도록 하여 인양 성공가능성을 극대화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안전관리계획 및 위험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만약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인양의 궁극적인 목적이 미수습자 수습이기에 협상과정에서 특별히 업체가 제안한 유실방지 대책에 대하여 정밀하게 검토하였다고 발표했다.


업체의 유실방지 대책 1단계 작업으로는 선체의 창문, 출입구 등 접근 가능한 개구부를 모두 폐쇄하고 설치되어 있는 유실방지망을보완하는 것이다.


2단계는 대형 유실방지망으로 통유리 개구부 등 취약부가 몰려 있는 선체 전면과 후면의 선교(Bridge)를 둘러싸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선미 쪽은 해저면에 닿아 있기 때문에 바닥면을 약 2m 굴착한 후 유실방지망을 설치한다.


3단계는 해상크레인을 이용한 선수들기 작업 중 리프팅 빔 위에 그물망을 설치하여 미수습자 유실을 방지하는 것이다. 


마지막 4단계는 조류방향에 따라 외부 스크린을 설치하여 인양 중 우려되는 유실물 발생에 대처할 예정이다.  


또한 작업 전 단계에 걸쳐 주기적으로 잠수사들을 투입하여 유실방지막 상태와 선체 주변 상태를 재점검하고, 인양과정 전체를 모니터링 하는 등 미수습자가 유실방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을 통해 세월호 인양 업체로 최종 선정된 상하이 샐비지는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조사 후 인양 및 잔존유 제거 등을 위한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7월 전에는 인양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온전한 선체의 수습과 미수습자 유실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으며, 업체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미수습자 유실 없이 인양을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발표했다.



** 출처 : 해수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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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
세상살이2015. 8. 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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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비 임대사업 새 단장… 양식 어업인 부담 경감 기대

- 장비 임대기간 1년 → 4년, 임대료 시중 임대가격의 90%로 제한  -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보다 많은 양식 어업인들이 양식장비 임대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올해로 7년째를 맞는 양식장비 임대사업은 지자체가 고가의 양식장비를 구입하도록 지원하여 어가에 이를 싼 값으로 빌려주도록 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해수부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번 개선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사업운영규정의 보완으로, 그동안 각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제정 했던 운영규정 중 일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해수부는 그동안 사업을 통해 축적된 각 지자체의 운영 노하우와 양식 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가이드라인에 반영하였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첫째, 해상에서 사용되는 장비의 특성상 중․단기 임대가 불가능한 양식장 관리선과 해상작업대 등의 경우, 공동사용자 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어촌계별 또는 해역별로 공동사용 신청 시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임대 받을 수 있고 임대기간도 최대 4년(현재는 1년)까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중․단기 임대로 인한 임차인의 잦은 교체로 장비관리 소홀 및 수명단축, 관리비용의 과다발생, 임대료 감소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본 제도의 도입목적인 공동사용을 통해 보다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둘째, 양식어업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임대료는 시중 임대가격의 90%를 넘지 못하도록 하여 보다 많은 양식 어업인들이 적은 부담으로 지속적인 혜택을 받도록 하였다.


셋째, 그동안 임대료 사용․관리 등의 전반사항을 임대사업별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부여함에 따라 일부 임대사업소에서는 인건비와 관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문제도 개선하였다.


임대료의 수입 및 지출은 입․출금 전용계좌를 통해서만 관리하도록 하고, 임대료 사용항목도 위탁수수료와 장비의 유지․관리비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대사업소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이 가능한 위탁수수료는 장비의 임대기간과 임대료 수입 등을 감안한 최고지급율(15~25%)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장비의 유지․관리비는 유지보수, 세금, 홍보, 추가 장비구입비 등에 한하여 사용토록 하였다. 


양근석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양식장비 임대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되어 더 많은 어업인들이 고가의 양식장비를 쉽고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어 양식 수산물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 출처 : 해수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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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