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7. 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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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엠더블유, 좌석안전띠 및 연료펌프 결함으로 리콜 실시 

- BMW 3, 4시리즈 2차종 444대 -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수입·판매한 BMW 3, 4시리즈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 (좌석안전띠 결함) 조수석 좌석안전띠를 구성하는 내부 부품의 제작불량으로 외부온도가 0도 이하일 때 좌석안전띠가 완전히 당겨지지 않아 착용이 어려울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ㅇ 리콜대상은 2014년 12월 8일부터 2014년 12월 12일까지 제작된 BMW 3시리즈 225대이다.


☐ (연료펌프 결함) 연료펌프 내부 부품의 제작불량으로 연료펌프의 작동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ㅇ 리콜대상은 2013년 9월 18일부터 2014년 3월 6일까지 제작된 BMW 3시리즈 94대와 2013년 9월 13일부터 2014년 3월 3일까지 제작된 BMW 4시리즈 125대이다.


☐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7월 31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결함이 있는 부품(조수석 좌석안전띠 및 연료펌프)을 무상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ㅇ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ㅇ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코리아(주) (080-269-22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참고1> 대상자동차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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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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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여건 변화'한눈에'... 국가교통통계 발간

- 국내 대중교통수송실적‘지속 증가’, 세계교통‘아시아의 약진’-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내외 교통관련 통계를 분야별로 종합 정리한 「2014 국가교통통계」(‘13년 말 기준)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ㅇ 국가교통통계는 교통정책 및 계획수립 지원을 위해 매년 발간되고 있다. 교통시스템의 공급・수요・성능・안전・경제・환경 등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국내편 120종, 국제편 53종의 통계를 담았다. 


ㅇ 이번 2014년 통계집에는 자가용 승용차를 포함한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자가용 승용차 주행거리” 통계 등이 신규로 추가되었다.    특히, 주요 통계를 정보 그림(인포그래픽)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교통현황 및 시계열 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 국내편 통계에 따르면,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정책 및 대중교통 관련 정부 지출 비중 증가에 따라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 수송실적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버스, 철도 등의 대중교통망 확충에 따라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은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나타내며 2013년 40%를 돌파하였으며, 


2004년 대비 2013년 여객수단별 수송실적 증가율은 버스(25.8%), 철도(25.3%), 항공(18.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ㅇ 특히, 일반철도 중 KTX 분담률은 2005년 28.1%에서 2단계 개통 이후 2013년 41.3%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4년 1,493만대에서 2013년 1,940만대로 30% 증가하였으며, 이륜차는 2012년 200만대를 돌파하였다.


ㅇ 항공기 보유대수는 저가항공 시장 성장, 관광수요 증가 등으로 2013년 600기를 돌파하였으며, 2004년(293기) 대비 두 배 이상(105.1%p) 증가하였다.


ㅇ 교통부문 소비자 물가지수 조사결과 2004년 대비 2013년 37.7% 증가하였으나, 유일하게 택배이용료는 택배업 사업체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가격경쟁으로 -8.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편 통계에 따르면, 연간 여객수송실적은 인도가 70,720억인km, 화물수송실적은 중국이 55,738억톤km로 비교 국가 중 1순위를 차지, 아시아가 세계 교통의 중심으로 약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ㅇ 우리나라 연간 여객수송실적은 3,615억인km로 비교 국가 14개국 중 10위를 차지하였으며, 단위 구간당 이용률을 비교하는 도로연장 1km당 여객수송실적은 우리나라가 3.4백만인으로 1순위로 나타났다.


ㅇ 우리나라 연간 화물수송실적은 1,186억톤km로 비교 국가 18개국 중 14위를 차지하였으며, 도로연장 1km당 화물수송실적은 중국이 1.3백만톤으로 1위, 우리나라가 1.1백만톤으로 2위로 분석되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혼잡지표, 접근지표 등 새로운 교통통계를 개발하고,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교통통계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2014 국가교통통계」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교통DB센터 누리집 (www.ktd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도서관, 대학교, 연구기관 등 300여 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다.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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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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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목요연해진 국가공간정보 목록…“활용 쉬워져”

지역개발․환경보호․교통․안전 등 2만 1천여 건 분류해 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가공간정보센터가「공간정보기본법」제33조에 따라 표준화를 완료한 공간정보목록을 오는 7월 31일부터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www.nsic.go.kr)을 통해 공개한다. 


ㅇ 금번 공개할 공간정보 목록은 124개 기관*의 도로, 건물, 연속지적, 행정구역, 항공사진, 새주소 등의 기본공간정보와 식생도, 임상도, 생태자연도와 같은 주제정보, 주유소, 시장, 병원, 경로당, 관공서 등에 관한 위치정보 등 총 2만 1천여 건에 달한다.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정의한 관리기관


ㅇ 이 중 국토지리정보원 990건, 국토교통부 896건, 서울시 737건 등으로 10개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목록이 전체 공간정보의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부는 이번 공간정보목록을 공개함으로써 공공과 민간부문에서의 공간자료 활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ㅇ 공공기관은 기 구축된 자료의 공동활용을 통해 기관별 중복구축에 따른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되고, 공간정보 관련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민간기업은 필요로 하는 양질의 국가공간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국토부는 ‘15년 공간정보목록 표준화를 시작으로, 공간정보 관리기관의 정보를 연 1회 취합하는 방식에서 수시 취합방식으로, 요청에 의한 수동적 제공방식에서 온라인 실시간 제공방식으로 개편하여 국민·공공기관·민간기업 등에 최신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ㅇ 아울러 스마트폰과 IOT 기술발달에 따라 공간정보기반의 앱 등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국민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신뢰성 높은 공간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선순환구조를 마련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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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3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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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교통정체, 크게 개선된다


- 판교∼양재간 7.5㎞ 확장, 7월 30일 조기개통 -


□ 만성적인 교통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판교∼양재 구간의 교통혼잡 현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국토교통부는 교통혼잡이 극심했던 판교∼양재 7.5㎞ 구간을 7월 30일 24:00에 개통(8→10차로)되어 교통정체가 완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본 구간은 당초 올해 12월에 개통할 계획이었으나, 하계 휴가철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고, 공사기간 장기화에 따른 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본선 구간을 5개월 앞 당겨 7월에 개통하게 되는 것이다.


□ 본 구간이 개통되면 통행속도가 시간당 6㎞ 더 빨라지고(77→83㎞/hr) 통행시간도 단축되어 차량운행비용, 환경오염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은 연간 28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참고 1] 판교~양재 확장공사 사업개요


[참고 2] 판교-양재 확장공사 위치도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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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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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까지 고속道 ․ 국도 등 47곳 개통

대구-광주를 연결하는 88고속도로 확장 등 총 513km 개통



□ 올 연말까지 고속도로와 국도 등 47개 구간 513km가 개통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2015년 말까지 고속도로 5개 구간 209km와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및 광역도로 42개 구간 304km가 새로 놓이거나 확장된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해당 도로별 상습 지정체가 해소되고 교통사고 위험성 감소, 원활한 물류수송으로 지역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연말까지 개통되는 도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고속도로는 88올림픽선 담양-성산, 경부선 판교-양재, 서해안선 안산-일직, 동해선 울산-포항 구간 등 5개소 209km가 신설 또는 확장된다.


- 이로 인해 통행 속도가 5.6~18.7㎞정도 향상되고, 수도권 진출입 관문인 경부선 및 서해안선의 교통 혼잡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국내 유일의 2차선 고속도로인 담양-성산 확장사업이 완료되면 운행시간 30분(115→85분), 운행거리 10km(153→143km)가 단축되고, 사고위험 감소로 영호남의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될 전망이다.


ㅇ 국도는 31개 구간 235km가 신설․확장된다.


- 수도권에서는 경기 북부 동두천~의정부간 국도3호선 27km 전체 구간*이 완전 개통된다. 양주 덕정․고읍 택지지구 등에서 서울로의 접근이 30분(60→30분) 단축되는 등 교통 불편 해소 및 물류비용 절감도 기대된다.


* 국도3호선 : 장암-자금 8.1km, 자금-회천 12.6km, 회천-상패 6.2km


- 강원 및 충청권은 국도42호선 평창-정선 구간 14.9km가 확장 개통된다. 이로써 지역 내 교통소통 및 평창동계올림픽 등에 대비하고, 국도38호선 석문-가곡 구간 11.4km가 개통되어 대산․당진항 물류소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호남권은 국도4호선 고군산군도연결도로 등 9개 구간 59.5km, 영남권은 국도36호선 봉화․울진 소천-서면 등 11개 구간 88.1km가 개통되어 지역내 교통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이밖에도 서울․대구지역 3개 구간 광역도로 5.3km, 경북 경산 및 전남 나주 등 8개 구간 국가지원지방도 64km도 개통되는 등 지역 내 교통소통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붙임]  2015년도 도로 개통구간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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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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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2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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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민영화 추진방향


□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박상용․임종룡)는 ’15.7.21(화) 제112차 회의에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로부터「우리은행 민영화 추진방향」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하였음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공적자금 회수극대화, 조기 민영화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기존의 경영권지분 매각방식 뿐만 아니라 과점주주 매각방식도 추가로 도입・추진


- 그동안 수요점검 결과 경영권지분 매각은 쉽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과점주주가 되고자 하는 수요는 일부 존재


- 이러한 시장여건을 감안하여 과점주주 매각방식을 공론화 함으로써 보다 많은 수요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


② 우리은행의 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가치 제고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은행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필요


③ 매수자 수요조사 과정에서 시장참여자들이 정부가 계속적으로 경영에 관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 이러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매각 前이라도 우리은행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MOU 관리방식을 대폭 개선하고, 더 나아가 매각이 성공할 경우 MOU 해지


- 정부가 우리은행의 경영에 일절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힘


④ 시장 수요 조사 결과 현재 확인된 투자수요만으로 당장 매각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


- 하지만 금일 공자위를 통해 과점주주 매각방식 추가를 확정하였고, 경영자율성이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MOU를 개선하면서, 은행 스스로도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충분히 할 예정


- 이러한 다방면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경우 향후 우리은행에 대한 수요 기반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


⑤ 정부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은행 매각을 추진중이며, 


- 앞으로 위와 같은 노력을 충분하고 성실하게 기울여 매각여건이 성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시장수요를 확충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은행 민영화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



** 출처 : 금융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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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2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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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합병 예비인가


□ 금융위원회는 ‘15.7.22일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ㅇ ㈜하나금융지주사의 완전자회사인 ㈜한국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합병을 예비인가하였음


* 다만, 예비인가일 현재 확정되지 않은 임원진 및 경영지배구조(임원자격요건 및 경영지배구조의 적정성 여부)는 본인가 신청시 심사할 예정


□ 향후 합병 본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 출처 : 금감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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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2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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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등 혁신방안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  세부 추진계획//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중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1-① 세부 실행방안)



▶ 종이통장 미발급 금융소비자에게는 금리·수수료 등 우대

▶ 100여년 만에 선진국과 같이 무통장 금융거래로 탈바꿈

▶ 수천만개의 장기 미사용 금융계좌 정리, 대포통장 예방



[Ⅰ] 추진배경



□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중이며


◦ 그 일환으로「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의 혁신」을 추진키로 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라진 재래식 종이통장 발행 관행을 혁신함과 동시에


◦ 수년째 거래 없이 방치중인 다수의 금융계좌를 정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추진함으로써


◦ 우리나라 금융거래 관행을 선진화하고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Ⅱ] 현황 및 문제점



[1] 종이통장 발행



□ (현황) ‘15.5월말 현재 은행계좌중 종이통장이 발행된 계좌는 약 2억 7천만개(휴면예금계좌 제외)로 그 비중이 91.5%에 이르고 있음


◦ ‘14년중 은행 신규 예금계좌중 종이통장이 발행된 계좌는 약 3천 8백만개, 그 비중은 82.6%로 


- 인터넷뱅킹 등에 따라 종이통장 발행이 점차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 (문제점)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금융거래의 전산화 등에 따라 이미 오래 전에 사라진 재래식 통장거래 관행으로 인해 금융소비자‧금융회사 모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불편 초래


◦ (금융소비자) 통장 분실‧훼손, 인감변경 등에 따른 통장 재발행으로 소비자들은 은행에 연간 약 6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급


- 또한, 예금주 본인이 영업점을 방문하더라도 통장(또는 현금카드)이 없으면 통장분실 절차 등을 거쳐야만 출금이 되는 등 거래상 불편하고


- 통장분실시 인감 및 서명 등이 악의적으로 도용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 (금융회사) 종이통장 발행에 따라 제작비, 관련 인건비 등 상당한 금액의 비용*이 발생


* 은행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종이통장 1개당 제작원가는 대략 300원 내외이지만, 관련 인건비·관리비 등 감안시 5천원~1만 8천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


- 특히, 신규발행 및 이월 재발행의 경우 무상으로 발행*되고 있고


* ‘10년~’15.5월말 기간중 통장 신규발행이 202백만건, 이월 재발행이 191백만건이며, 향후 체크카드 사용이 늘어날 전망이므로 통장 이월 재발행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


- 분실 등에 의한 통장 재발행*의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대부분 2,000원)를 징수하고 있으나 원가에는 미달


* ‘10년~’15.5말 기간중 분실 등으로 재발행된 통장건수는 23백만건



[2] 장기 미사용 금융계좌 방치



□ (현황) ’15.3월말 현재 17개 은행이 보유한 수시입출금식 요구불 예금계좌(2억 920만개) 중 절반 가량(9,666만개, 46.2%)이 “1년 이상 입·출금이 없고 잔액 10만원 미만”의 소액계좌임


◦ 특히, 3년 이상 입·출금이 없으면서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인 계좌가 6,092만개(29.1%)에 달하는 상황



□ (문제점) 수천만개에 이르는 장기 미사용 계좌가 방치됨에 따라 대포통장 악용 등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및 사회적 비용 증가


◦ (금융소비자) 미사용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등 범죄에 이용되어 선의의 피해자 발생


- 또한, 다수의 소비자가 장기 미사용 계좌 보유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휴면예금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


◦ (금융회사) 장기 미사용계좌는 금융회사 수익성에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계좌관리에 따른 비용만 유발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들은 외형유지 차원에서 계좌정리에 소극적



[Ⅲ] 종이통장 발행 관행 혁신방안



< 기 본 방 향 >


◈ 다수의 국민이 종이통장에 익숙해져 있는 현실을 감안,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불편 등 부작용을 최소화


◦ (1단계) 종이통장 미발행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부여(확대)

◦ (2단계)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종이통장 발행

◦ (3단계) 종이통장 발행시 금융회사 자율로 원가의 일부 부과 추진


◈ 아울러, 무통장 거래관행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책 병행 추진



[1] 종이통장 발행의 단계적 감축



1단계 : 2015년 9월 ~ 2017년 8월(2년간) 적용


□ 종이통장을 발행받지 않은 고객에게 금융회사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금융소비자 스스로 무통장 거래를 선호하도록 유도


◦ (적용대상) 원칙적으로 신규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적용하되


- 기존 거래고객에게도 통장 재발행시 종이통장 계속 발행여부에 대한 의사를 타진함으로써 선택기회 부여


◦ (인센티브 부여방법*)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결정


* (예시) 금리 우대, 수수료 경감, 경품 제공, 무료서비스 제공 등


- 현재 인센티브를 부여중인 금융회사*는 실효성 제고방안 검토


* (사례) 0.05~0.1%p 추가금리 제공, ATM 출금‧송금수수료 면제‧경감 등



2단계 : 2017년 9월 ~ 2020년 8월(3년간) 적용


□ 금융회사가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만 종이통장을 발행


◦ (적용대상) 원칙적으로 신규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적용


* 기존 거래고객에게는 1단계의 인센티브 부여 방식 계속 적용을 통해 자발적 선택 유도


◦ (예외사유)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종이통장 발행


- 고객이 60세 이상인 경우


- 고객이 금융거래기록 관리 등의 사유로 종이통장을 희망하는 경우 등



3단계 : 2020년 9월 이후 적용


□ 종이통장 발행을 요청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통장발행에 소요되는 원가의 일부 부과 추진


◦ (적용대상) 원칙적으로 신규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적용


* 기존 거래고객에게는 1단계의 인센티브 부여 방식 계속 적용을 통해 자발적 선택 유도


◦ (예외사유) 고객이 60세 이상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가의 일부 부과 면제



[2] 무통장 거래관행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보완대책 강구



(1) 전자통장‧예금증서 등 발행 활성화


□ 금융거래 증빙자료 확보를 원하는 금융소비자에게는 비용이 많이 드는 종이통장 대신


◦ 전자통장*이나 예금증서, 거래명세서 등을 적극 발행해 줌으로써 고객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


* 전자통장을 소지할 경우 ATM에서 거래내역 조회 가능


(2) 종이통장 미발행 금융상품 확대 유도


□ 금융회사들이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금융상품을 적극 출시토록 유도함으로써


◦ 금융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무통장 거래에 익숙해 질 수 있는 여건 조성


(3) 대고객 홍보 강화


□ 금융소비자의 막연한 불안감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 종이통장 미발행시 인센티브는 물론, 인터넷뱅킹·ATM 등을 통한 입출금 내역 조회 방법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


- 금융권 공동 및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홍보대책 강구


(4)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교육 및 동기부여


□ 금융회사 직원들이 무통장 금융거래 관행 정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교육실시 및 동기부여 방안 강구 유도



[Ⅳ] 장기 미사용 금융계좌 정리방안



< 기 본 방 향 >


◈금융소비자가 불필요한 금융계좌를 보다 쉽게 인지하고 해지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금융회사들도 대고객 홍보 및 설득 등을 통해 장기 미사용 금융계좌 정리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



[1] 거래중지계좌 일괄 조회시스템 구축


□ (현행) 금융소비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금융계좌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금융회사별로 일일이 확인하기도 불편


□ (개선) 금융소비자들이 여러 금융회사에 개설되어 있는 본인 명의의 장기 미사용 계좌중 거래중지된 계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통합연금포털”의 사례를 참조하여 구축 추진


◦ 아울러, 금융회사로 하여금 거래중지계좌를 보유한 금융소비자에게 “해지 필요성” 등을 수시 통보토록 유도


- 거래중지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및 중지조치 이후 연간 1회 이상 통보



<장기 미사용 계좌의 거래중지제도>


▶거래중지계좌 편입대상(예시)

①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이며, 1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②예금잔액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며,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③예금잔액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며,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거래재개 : 영업점에 방문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거래 재개 가능



[2] 금융계좌 해지절차의 간소화


(1) 전화‧인터넷 등을 통한 계좌해지 추진


□ (현행) 영업점에서 가입한 예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계좌 해지를 허용


□ (개선) 영업점에서 가입한 계좌의 경우에도 비대면 방식의 해지가 가능하도록 개선


◦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약관에 따라 ‘거래가 중지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 우리, 국민, 신한은 거래중지계좌의 인터넷 해지 기 시행중


◦ 동 시행결과 및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 정비* 등을 보아가며 일반 계좌까지 확대하는 방안 고려


* 정부는 비대면 방식으로 신규 계좌개설 허용을 추진중이며, 이에 따라 조만간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와 방법이 정비될 예정



< 거래중지계좌의 해지절차 (예시) >


ㅁ 적용대상


- 고객의 장기 미사용으로 약관에 의해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예금잔액 10만원 미만, 영업점 개설계좌 포함)


ㅁ 해지절차


- (인터넷·스마트폰 뱅킹) 인터넷·스마트폰 뱅킹 절차에 따라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으로 본인확인 후 해지


* 은행은 고객이 거래중지계좌를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유선) 고객이 녹취가 가능한 고객센터 등에 전화로 해지를 요청하면 ARS(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등) 및 상담원 연결을 통해 본인확인 후 해지 처리


* 해지대상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아는 고객에 한정하며, 은행은 추가적인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해지처리

**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 영업점에 방문하여 해지 가능(다만, 향후 비대면 실명 확인방법이 도입되고 이러한 방법에 따라 본인 확인을 거친 경우 비대면으로 해지 가능토록 개선)


ㅁ 예금잔액 처리


- 자행 또는 타행의 본인 명의 계좌로만 송금이 가능토록 처리



(2) 대리인을 통한 계좌 해지절차 개선


□ (현행) 원칙적으로 본인만이 계좌해지가 가능하고, 대리인의 경우 ‘본인인감증명서’ 등 추가서류*를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계좌해지를 허용


* 본인인감증명서, 본인의 위임장, 친권확인을 위한 기본증명서 등


□ (개선) 착오지급 등 부작용이 크지 않은 범위내에서 대리인을 통해서도 보다 간편하게 계좌를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


◦ (서류 간소화) 사고발생 개연성이 낮은 소액계좌를 중심으로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 강구


◦ (지정대리인 제도 등 도입) 계좌개설시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에 의해서도 계좌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추진


- 지정대리인에 의한 해지시는 현행보다 제출서류를 간소화


- 아울러, 의식불명 등의 사유로 본인의 의사확인이 곤란한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예 : 가족)에 의한 계좌해지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강구


◦ (미성년자 계좌 해지 개선) 미성년자 명의의 계좌해지의 경우 금융회사별로 부모동의를 받는 수준 및 방식이 달라 민원이 많으므로 이를 통일되게 개선


- 민법상의 친권행사 법리를 충실히 반영하되, 사안별로 탄력적 적용이 가능토록 개선



(3) 계좌해지가 용이하도록 금융거래약관 개선


□ (현행) 계좌해지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계좌유지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사실상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해지없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음


□ (개선) 고객과 사전에 약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금융회사가 별도의 절차 없이 계좌를 해지 가능*토록 금융거래약관을 개선


* (예시) 


◦ 계좌개설시 해지일을 특정하고, 동 기일 도래시 고객과 미리 약정한 계좌로 잔액을 송금후 해당 계좌를 금융회사가 해지


◦ 계좌개설 후 일정기간(예시 : 3년) 거래가 없는 경우 고객에게 사전통지 후 해당계좌를 금융회사가 해지(해당 계좌의 잔액에 대해서는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계좌로 송금처리)



[3] 장기 미사용 계좌 일제 정리


□ 거래중지계좌 일괄조회시스템 구축 및 계좌해지절차 간소화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장기 미사용 계좌 일제 정리 추진



< 장기 미사용 계좌 일제정리 추진계획(안) >


◦ 정 리 기 간 : 2016년 하반기(목표)

◦ 정리대상계좌 : 3년 이상 금융거래가 없으면서 잔액이 10만원 미만인 금융계좌(‘15.3월말 기준 약 6,907만 계좌)

◦ 정 리 절 차 : 금융회사별로 자체 정리계획을 수립,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반드시 고객의 동의하에 잔액이체 및 해지절차 등 진행

◦ 참여대상 금융회사 : 장기 미사용 금융계좌를 보유중인 모든 금융회사



[Ⅴ] 추진계획



□ 종이통장 발행 감축 및 장기 미사용 계좌 정리는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 없이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만큼


◦ 금감원‧금융협회‧금융회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한 후, 범 금융권 공동으로 추진


- 종이통장 발행 및 장기 미사용 계좌가 가장 많은 은행권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은행권의 사례를 참조하여 여타 금융권도 후속 추진



[Ⅵ] 기대효과



□ 혁신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성과를 거둘 경우


◦ 100여년 이상 지속*되어 온 종이통장 발행관행이 사라지고, 수년내에 무통장 금융거래 관행이 정착됨과 동시에


* 우리나라에서 종이통장 발행관행이 시작된 것은 1897년(고종 34년) 조흥은행의 전신이자 최초의 상업은행인 “한성은행”이 설립되면서부터인 것으로 추정됨


◦ 무분별하게 개설돼 방치되고 있는 수천만개에 이르는 장기 미사용 계좌가 정리됨으로써


◦ 금융소비자·금융회사·금융산업 측면에서 금융거래의 편의성·안전성·효율성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금융소비자인 다수 국민들은


i) 종이통장을 발급받지 않을 경우 금리·수수료·서비스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게 되고


ii) 종이통장 분실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통장 재발행비용 절감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서명·인감 도용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iii) 종이통장을 지참하지 않으면 통장분실 절차 등을 거쳐야만 예금을 찾을 수 있는 불편을 덜게 됨


iv) 아울러, 실익도 없으면서 방치되고 있는 장기 미사용 금융계좌를 정리함으로써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경우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별첨> : 종이통장 발행관행 관련 주요국의 사례





** 출처 : 금감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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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2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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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사회복지 비중 높인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최근 급증하는 사회복지수요를 반영하고, 자치단체의 관련 예산 실제 집행수준을 감안하여,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교부세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분을 보전해 주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2015년 예산규모는 1조 4,100억 수준이다.  

○ 현재의 부동산교부세는 2010년 지방소비세가 시·도세로 도입됨에 따라, 종부세 전액을 시·군·구 전체와, 제주도 및 세종시에 일반재원으로 배분되고 있다.  

○ 그동안,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과 관련하여 지역교육 수요가 20%를 차지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전출금 등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특히,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핵심개혁과제인  지방교부세 개편과 관련하여, 부동산교부세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된 바 있다. 


□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사회복지 비중을 10%p 상향(25%→35%)하고, 지역교육 비중은 10%p 하향(20%→10%) 조정할 계획이며,

○ 금년 10월「지방교부세법」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금년 말 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자치구 전체로는 총 135억 정도가 증가*하고, 시 단위는 106억이 감소하며, 郡 단위는 29억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 출처 : 행자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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