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8. 1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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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발주 물품제조 입찰 때 최저가 낙찰제 없앤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제조 입찰 시 최저가를 제시하는 업체가 사업자로 결정되는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저가수주 경쟁 등에 따른 사업품질 저하 등 문제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① 물품제조의 최저가 낙찰제 폐지>

□ 부실기업 덤핑수주, 저가 수입품 납품 등에 따른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제조 입찰 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 낙찰제를 적용한다.

○ 적격심사 낙찰제는 가격 뿐 아니라 물품납품 이행능력(이행실적·기술능력·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평가하여 업체에 일정한 물품제조비용과 품질의 보장이 가능한 제도이다.

○ 이로써 물품제조 입찰 시 종전의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과도한 가격경쟁 유발을 방지하고, 물품제조업체의 수주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업체의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 (현행) 2.1억 원 미만 물품 제조 및 구매 입찰은 모두 최저가

(개정) 2.1억 원 미만 물품 제조는 적격심사, 물품 구매는 최저가


*  최 저 가 : 입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적격심사 : 입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계약이행능력 심사


<② 기술제안 입찰자 설계비 보상>

□ 지금까지는 300억 원 이상 일괄입찰*과 대안입찰**의 설계점수가 일정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만 보상비(공사예산의 2%)를 지급해 왔으나,

○ 비교적 중소 규모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엔 보상비를 미지급해 영세한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온 실정이다.

○ 앞으로는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도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성능 향상 등의 우수제안에 대해 낙찰이 되지 않은 입찰참여자들에게 공사예산의 일부(1%)를 보상받게 된다.  

○ 이로써 입찰비용의 부담완화를 통해 기술력을 확보한 중견기업의 입찰참여를 확대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시공에 반영할 예정이다. 


* 일괄입찰 : 공사의 설계서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등을 함께 제출

** 대안입찰 :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에 대체될 수 있는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신공법·공기단축 등을 반영한 설계서 제출

*** 기술제안입찰 :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필요 시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에 공사비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등의 기술제안서 제출


<③ 상용화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마련>

□ 그간 중소기업에서 우수한 품질의 기술개발제품을 연구·완료했지만,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 앞으로는 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공개경쟁을 거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된 후 개발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졌다. 


< 구매조건부 제품개발 >


▪(개요) 공공기관이 구매조건부 연구개발 지원 및 기술개발 성공제품을 구매하는 제도

▪(절차) ① [중소기업청장] 기술개발과제 공고(30일)

② [중소기업자] 신청(수요자인 중앙부처·자치단체 등의 동의서 첨부)

③ [중소기업청 전문기관] 평가위원단을 활용하여 지원 대상 중소기업자 선정, 출연금 교부, 현장실태조사, 성과물 귀속

④ [자치단체] 기술개발 완료한 중소기업자와 수의계약 체결 


○ 따라서 상용화 기술개발제품의 공공조달 시장진입 기회를 확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예시) ○○철도공사에서 수입산 철도부품이 비쌀 경우 국내 중소업체가 해당 부품관련 중소기업청의 평가에 따른 구매조건부 기술개발과제로 지원을 받아 기술개발 성공한 제품을 수의계약 체결하여 구매


□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은 “물품제조업체 납품가 현실화, 기술제안입찰 참여업체의 우수제안에 대한 보상비 지급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완화 및 경영난 해소,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출처 : 행자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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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8. 1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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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45년만에 태극문양 담장으로 전면 개선

- 권위적인 철망 전면철거, 안전하면서도 주변과 조화되는 담장으로 탈바꿈 -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정부서울청사에 설치되어 있는 권위주의 상징인 울타리의 창살과 철망을 걷어내고, 태극문양이 들어가 있는 친근한 이미지의 담장으로 새롭게 단장하였다.


□ 대한민국 「광복 70년」 기념의 일환으로 정부서울청사가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울타리 중앙부에 국가의 상징인 태극과 정부문양을 넣고 상부에는 국기봉을 반영하는 등 친근한 이미지의 담장으로 전면 개선하였다.

○ 정부서울청사의 철재울타리는 1970년도 신축된 후 45년이 경과되어 부분적으로 파손되고 녹이 슬어 안전이나 미관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었으며, 또한 청사 전체(500여 미터)가 높은 철망으로 둘러져 위압감이 제기되어 왔다. 

○ 그러다보니 국내외 관광객 등이 경복궁이나 세종대로 주변을 관람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정부청사로서의 이미지에 부족한 점이 있어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청사관리소에서는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색상․문양․재질 등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과 내부 검토를 거쳐 담장설치 개선사업을 착수하여 오늘 완공 기념식 행사를 하게 되었다.

○ 이번 개선은 기존의 철재울타리는 전면 철거하는 대신 녹이나지 않고 강도가 높은 알루미늄합금의 재질로 교체하였고, 울타리 중앙에 태극과 정부문양을 번갈아 넣고, 상부에는 우리나라 전통의 홍살문(두줄의 수평재)의 이미지를 반영하였다.

○ 또한 콘크리트 담장과 철재울타리를 밝은 흰색으로 도장하고 수직재의 상단에 국기봉 모양을 설치하여 애국심을 나타내는 정부서울청사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 한편 정부청사관리소는 8.11.(화) 11:00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을 비롯한 간부, 청사관리소 직원, 공사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담장개선 완공기념 제막식을 가졌다.

○ 정종섭 장관은 제막식에서 45년간 정부서울청사를 둘러싸고 있던 철망을 걷어내고,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문양으로 담장을 새롭게 고쳤다. 대한민국 정부를 상징하는 정부서울청사가 중심건물로 더욱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라고 강조했다. 



** 출처 : 행자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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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8. 1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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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앞으로는 한 곳에서, 한 눈에”

- 중앙-지방 간 소통․협업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앞당겨 -



◇ 학원 설립에 필요한 모든 규정들,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다.

시민 김모씨는 A시에서 학원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법 규정들을 알고 싶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찾았으나, 조례로 정한 시설기준은 A시 홈페이지 등 여러 사이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과 ‘A시 학원설립에 관한 조례’를 바로 연계하여 학원 설립에 필요한 모든 규정을 한 번에 알 수 있게 됩니다.


◇ 전국의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면적 비율)’ 쉽게 비교하여 알 수 있다.

기업인 이모씨는 농산물 가공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지역을 찾던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업용 공장의 건폐율이 20%에서 60% 이내로 완화되고, 구체적인 비율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앞으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의 조례를 비교하여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한 B군에서 공장을 더 넓게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 부당한 도로점용료 사라진다.

자영업자 박모씨는 C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주유소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를 납부하던 중,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알림 서비스”를 통해 점용료 산정기준이 완화(토지가격×0.020)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C구는 법령개정 사실을 몰라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채, 종전의 산정기준(토지가격×0.025)에 따라 계속 부과하고 있어, 박모씨는 지자체와 규제신문고에 해당 규제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1]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법령과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와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2일부터 두 기관이 각각 보유하여 제공하였던 국가법령과 자치법규를 연계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함께 제공하기로 하였다.

○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 한 곳에서 법률, 대통령령 등 4천5백여 건의 현행 국가법령뿐만 아니라 조례 등 9만1천여건의 자치법규도 한 눈에 알 수 있고, 법령과 자치법규 위임 관계까지 상세히 알 수 있게 된다.

○ 이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정보공유를 원활하게 한 대표 사례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운영하는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추구하는 ‘정부 3.0’을 구현하는 한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운영함으로써 ‘공공부문 개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8.10)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규제개혁을 위해 법률을 개정해도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규제개혁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는데, 이번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조례를 제때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제개혁의 효과가 국민들의 안방까지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법령과 그에 연계된 지자체 조례를 한 곳에서, 한 눈에 알 수 있게 된다.


○ 그 동안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로 정한다” 등의 조례위임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연계해서 검색할 수 없고, 조례 등을 관리하는 별도의 사이트에서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 왔다.

○ 그러나, 앞으로는 누구나 자치법규를 포함한 모든 대한민국 법령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 한 곳에서 한 눈에 알 수 있게 된다.



[3] 전국 243개 지자체의 조례를 비교해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종전에는 공장설립 등 기업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도 어느 지역이 보다 유리한지 한 눈에 알기 어려웠다.

○ 앞으로는, 누구나 자기 지역과 다른 지역의 조례를 비교할 수 있게 되어, 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은 어느 지역이 투자에 보다 유리한지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 지자체 공무원들도 같은 법령에 근거한 전국 지자체 조례 전체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비교 검토하여 지역사정에 맞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4]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해야 할 조례를 제때 마련할 수 있게 된다.


○ 상위법령 개정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법령 개정정보를 신속하게 지자체에 알려 줌으로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제때에 마련할 수 있게 하여, 정부의 규제개선 효과가 적시에 지자체 공무원과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된다.



[5] 국민 누구나 불합리한 지자체 조례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 그 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법령을 개정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왔으나, 국민들은 자기 지역의 조례에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지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웠고, 지자체 공무원들도 법령개정 사실을 몰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지 않음으로써 규제개혁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 2010년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완화되었음에도, 현재까지 45개 지자체(전체 대비 약 18.5%)에서 법령 개정 사실을 몰랐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 앞으로는, 국민들은 조례별 비교, 상위법령 개정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자신이 사는 지자체 조례의 불합리한 사항을 쉽게 확인하고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6] 법령에 규정된 규제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 국민들이 규제개혁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법령 속에 어떻게 들어 있고, 관련된 조례는 무엇인지를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 앞으로는, 법령에 규제와 관련된 조문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등록카드’와 연계하여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앞으로, 행정자치부와 법제처는 긴밀히 협력하여 법령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제공하고, 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조례 속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조례의 신속한 정비”의 추진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참여 및 지자체 간 규제개선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 제정부 법제처장은 “2017년까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조례에 대해서 전수 검토할 예정인데,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위법령의 개정사실 반영 여부나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주민 스스로가 부당한 도로점용료 등 불합리한 규제의 정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의 대국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전국 243개 지자체와 소통․협력하여 지자체의 조례․규칙이 제․개정되는 경우 이를 신속․정확하게 각 지자체의 행정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는 등 중앙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행자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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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8. 1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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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11월에 세종 신청사로 간다



□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대통령기록관이 오는 11월 20일 세종특별자치시의 단독청사로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 신청사는 연면적 3만 1,219㎡ 부지에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  지난 5월에 준공했다. 현재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온‧습도 조절 등 시설안정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 그동안 대통령기록관은 서울기록관의 보존서고 및 복원장비 등을 활용해 대통령 기록물을 관리했으나, 이번 신청사 이전을 계기로 서울기록관 등에 산재한 대통령 기록물을 한 곳에 모아, 보다 체계적·과학적으로 보존·복원·활용하게 되어, 명실공히 통합 대통령기록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 대통령기록관은 이러한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고, 11월 20일까지 이전을 차질없이 완료하기 위해 “서고 및 보존복원처리시설 조성”, “전시관 구축”, “기록물 이송 준비”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우선, 업무동에 위치한 “서고”는 일반문서, 시청각기록물 등 기록물 특성에 따라 온․습도 등 보존환경을 달리하는 맞춤형 서고로 구축할 계획으로, 서가 구매·설치 등이 진행 중이다.

- “보존복원 처리시설”은 행정박물․선물실, 디지털 포렌식실 등 총 9개 작업장을 조성하고, 연말까지 197종 333대의 장비를 갖춰 대통령기록물에 특화된 전문 보존복원 인프라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 국새보관함을 형상화한 큐브동에는 세종시를 대표하는 역사․문화․교육의 장이 될 “국민친화형 전시관” 구축을 목표로, 시설공사와 함께 컨텐츠를 제작 중에 있으며, 

- 2016년 상반기에 ‘대통령기록관 개관식‘ 행사와 더불어 국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 이전 대상은 기록물 2천여만 건과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 사무집기·장비 등을 포함해 11톤 트럭 약 250여 대 분량으로 10월부터 이송을 시작해 11월 20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한편, 세종 신청사에서는 대통령기록관의 이전과 의의를 공유하고, 대통령 기록물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세종축제” 기간(10월 9일~ 11일)에 맞춰 기획전시도 개최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11일 성남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이전 D-100일(8.12.)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이전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지시함과 동시에 관계공무원을 격려했다.


※ <참고>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 관련 문서와 전자기록물, 선물 등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이 널리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으로, 2007년 제정된「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08년 4월 경기도 성남 소재 서울기록관 내에 설치되었다.



** 출처 : 행자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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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8. 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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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 1910 ~ 1019 : 무단통치기(헌병경찰통치기)

- 1919 ~ 1931 : 문화통치기

- 1931 ~ 1945 : 민족말살통치기 


영화 암살은 1933년을 배경으로 시작이 됩니다. 


을사오적 :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박제순, 권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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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8. 1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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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시작은 1933년 입니다. 


총독부에서 뽑은 최고의 친일파, 강인국과 가와구치, 그들이 타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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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8. 1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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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며삽시다2015. 8. 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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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며삽시다2015. 8. 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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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8. 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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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에 준하는 정예 의무소방원 양성한다

- 제48기 의무소방원 145명 중앙소방학교 소방실무교육 -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학교(학교장 이동성)는 의무소방원 145명에 대하여  정예 의무소방원 육성을 위한 제48기 소방실무교육과정을 8월 6일(목)부터 실시한다.

❍ 이번에 입교한 의무소방원은 육군훈련소에서 기초 군사훈련을 마쳤으며, 앞으로 4주간 중앙소방학교에서 일선 소방보조 인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화재, 구조, 구급 등의 실무교육을 받게 된다.


❍ 또한 교육생들은 소방관의 명예심과 자긍심 그리고 희생과 봉사의 119소방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양교육도 받게 된다.


❍ 이동성 중앙소방학교장은“이번에 입교한 의무소방원들은 일선 소방관서에서 부족한 소방인력을 보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현장에서 소방관을 충실히 보조할 수 있도록 정예 의무소방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을 수료한 의무소방원은 9월 3일(목)에 일선 시․도 소방관서로 배치되어 23개월 간 소방공무원의 보조자로서 군 대체복무를 시작하게 된다.



[붙임] 제48기 의무소방원 소방실무교육과정 계획



- 소방관에 준하는 정예 의무소방원 육성을 위한 -

제48기 의무소방원 소방실무교육과정 계획 


* 의무소방원들의 소방실무교육 강화와 자긍심 고취 등을 통하여 의무소방원을 소방관에 준하는 전문요원으로 양성코자 함 


□ 교육개요

❍ 관련근거 : 의무소방대 설치법,병역법 제25조,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49호

❍ 과 정 명 : 제48기 의무소방원 소방실무교육과정

❍ 교육기간 : 2015. 8. 6.(목) ~ 9. 3.(목) 4주간

❍ 교육인원 : 의무소방원 145명

❍ 교육장소 : 대강당, 소방종합훈련센터 등

❍ 교육내용

- 화재․구조․구급 실무교육

- 극기훈련 및 119소방정신 등 소양교육


□ 교육운영 기본방향

❍ 명예심과 자긍심 고취 - 희생ㆍ봉사의 확고한 소방정신 함양

❍ 내무생활ㆍ현장훈련시 안전사고 방지 철저 - 안전담당관 지정ㆍ운영

❍ 현장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해 반(4개반)별 분반 교육실시

❍ 현장활동을 완벽히 적응할 수 있도록 현장 직무훈련중심의 교육편성운영


□ 교육운영 

❍ 교육운영 총괄 : 교육훈련과장

❍ 생활안전담당관 : 소방경 이희동 (건강관리 및 고충처리상담)

❍ 생활지도교관 : 1일 4명 지정, 생활 질서 및 안전관리 담당

❍ 각 생활실 별 전담 지도교관 지정



** 출처 : 국민안전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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