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7. 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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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관광휴양사업 등 사업범위 확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공포 - 


《 주 요 내 용 》


◇ 「농어업경영체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7.7)

◇ 주요 내용

❍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추가

❍ 농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업무, 전담기관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

❍ 농업법인 실태조사에 따른 시정명령의 조치 기간(6개월) 규정


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어업법인의 사업범위에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공포(‘15.7.7.)되었다고 밝혔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1.6, 시행 7.7)


ㅁ 먼저, 농업의 6차산업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생산‧출하‧가공, 농작업 대행에서 유통사업 및 농어촌 전통문화‧경관 등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까지 확대 하였다.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 :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주말농원 사업 등


ㅁ 이와 함께 농업법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와 성과관리 시스템도 마련하였다.

❍ 농어업경영체 지원의 효과성 제고와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경영체지원사업의 평가 및 성과관리를 전담할 전담기관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준** 등을 마련하였다.

* 업무범위 : 지원사업의 기획 및 관리, 추진실태 점검, 추진성과 평가, 제도개선 등

** 지정기준 : 7인 이상 전문인력, 사무실‧기자재 등 업무시설, 관련분야 업무실적 등

❍ 2016년부터 3년마다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농업법인 운영실태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조합원이 5인 미만이거나 농업인의 출자지분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되는 법인에 대해서 6개월 이내에 시정하도록 하였다. 시정명령에 2회 이상 불응할 경우에는 과태료(300만원)가 부과된다.

* 농업인 출자지분 기준 : 총 출자액의 10% 이상(총출자액 80억 이상인 경우 8억 이상)


ㅁ 한편, 금년 1.6일 개정‧공포되어 시행되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유한‧주식회사)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고,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에서  유한책임(출자액 한도)**으로 전환된다

* (절차) 총회결의 → 채권자 공고 → (이의제기 시) 채무변제‧담보제공

** 채권자 보호를 위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채무부터 적용(‘15.7)

❍ 또한, 농업법인 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업법인은 설립‧변경등기 후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해당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과태료 부과기준 : 1회 10만원, 2회 25만원, 3회 이상 50만원


ㅁ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가 확대되고,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책임범위(무한책임→유한책임) 등이 개선되어 농업법인에 대한 투자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 또한, “건실한 농업법인이 한 단계 성장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6차산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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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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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조식 제공 허용, 서비스‧안전 기준 준수 및 교육 이수 의무화-


《 주요내용 》


◇ 농식품부,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을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 위해 농어촌정비법 및 하위법령 개정(7.7 시행) 

○ 농어촌민박의 정의에 ‘투숙객에 대한 조식 제공’ 포함하여 별도의 음식점 신고 없이도 조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

- 농어촌민박사업 신고필증 및 요금표 게시, 서비스‧안전기준 준수 및 관련 교육 이수, 투숙객 대상 조식제공 요금은 민박요금에 포함

- 시행규칙에서 관련 규정(시설기준, 서비스‧안전기준, 교육 실시 방법) 마련

○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80만원) 마련



1. 농어촌정비법 주요 개정 내용


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해 7월 7일부터 농어촌민박에서 투숙객에 대한 조식 제공이 허용되도록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준수사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신고필증 및 요금표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서비스‧안전기준*을 준수하는 동시에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투숙객 대상 조식제공 요금은 민박요금에 포함해야한다.  

*서비스․안전 기준 : 붙임1,  **서비스․안전 교육 : 붙임2

❍ 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8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2. 농어촌정비법 개정 배경 및 기대효과 


ㅁ 농어촌민박은 입지여건상 주변에 음식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음식물 제공이 불가능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 이에 농식품부는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13.7.17)에서 ’농어촌민박 조식 제공 허용‘이 규제 완화 과제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해외사례 연구, 식약처 협의, 지자체 담당자 및 민박협회 면담 등을 통해 별도의 음식점 영업 신고 없이 조식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ㅁ 또한, 농어촌민박은 숙박업과 달리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각종 위생‧안전 사고에 취약하고 사업자 준수사항, 서비스 관련 교육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번에 숙박 및 식품위생, 소방안전 등 사업자 준수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농어촌관광 활성화, 농어촌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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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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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상반기 농지연금 가입 크게 늘어"


- 전년 동기대비 가입은 35%, 지원액은 55% 증가



《 주 요 내 용 》


◇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맞춤형 홍보 추진으로 상반기 농지연금 가입 및 지원액 큰 폭으로 증가

❍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대비 가입건수 35% 증가, 가입자 지원액은 55% 증가

* 가입 : (‘14. 上) 592건 → (‘15. 上) 797건(34.6%↑)

* 지원액 : (‘14. 上) 1,676백만원 → (‘15. 上) 2,601백만원(55.2%↑)


❍ 신규 가입자의 전년동기 대비 월 평균 지급액은 8.3% 증가 

*  (‘14. 上) 968천원 → (‘15. 上) 1,048천원(8.3%↑)



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상반기 기준 농지연금 사업실적을 점검한 결과, 농지연금* 가입 등 사업실적이 대폭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

❍ 농지연금 가입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35% 증가하였으며, ‘11~’15년 상반기까지 총 4,760건 가입하였다.

- 신규가입자의 지원 총액도 가입 증가 및 담보농지 감정평가율 상향 조정(‘15.1 : 70→ 80%) 등으로 55%가 증가하였다.

* 지원액 : (‘14. 上) 1,676 → (‘15. 上) 2,601백만원(55.2%↑)

* 총 지원액(기존가입자 포함) : (‘14. 上) 133 → (‘15. 上) 188억원(41.3%↑)

❍ 한편, 신규 가입자의 월 평균 연금 지원액은 105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신규가입자 보다 8.3%가 증가하여 노후생활 보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月 평균 지원액 :  (‘14. 上) 968 → (‘15. 上) 1,048천원(8.3%↑)



ㅁ 농식품부는 그 동안 가입요건 완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 왔고, 타킷 중심의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여 가입률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그 동안 제도개선 사항 >

* (‘14) 이자율 인하(4→ 3%),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공시지가 100% →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율 70%중 가입자가 선택), 가입비(담보 농지가격의 2%) 폐지, 가입연령 조건완화(부부 모두 만 65세→가입자만 65세 이상)

* (‘15) 담보농지 감정평가율 상향(70→ 80%), 가입시 감정평가 수수료 등 부대비용 납부편의 제공(농어촌공사 先 대납 後 징수) 등



ㅁ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노후생활 안정에 많은 도움(아래 사례 참조)이 된다’고 하면서, 고령농업인들에게 농지연금을 많이 가입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가입사례 >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이○○씨(76세, 영농경력 24년)는 ‘찾아가는 고객센터’에 의한 홍보를 통해 최근 농지연금에 가입(종신형, 농지가격 및 면적 : 210백만원, 3,729㎡), 매월 약 102만원 수준의 연금을 수령하게 됨    


※ 가입상담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고객상담 센터(☎ 1577~7770)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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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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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유랑단’과 함께하는 여름밤의 막걸리 파티! 

- 명사와 시민이 함께하는 막걸리 토크콘서트, 7.8.(수) 전주 남부시장에서 진행 -


《 주 요 내 용 》


◈ 일시․장소: ‘15.7.8(수) 18:30~20:00,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

◈ 주요 참석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전주 KCC 추승균 감독


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4월 서울 광장시장에서부터 시작한 ‘막걸리 유랑단’의 올해 두 번째 행사가 전주 남부시장(청년몰)에서 8일(수)에 열린다고 밝혔다. 

❍ ‘막걸리 유랑단’ 은 유명 전통시장 등을 방문하여 막걸리와 그에 어울리는 전통안주를 시장 방문객들과 나눠 먹으며 각계 유명 인사들과 함께하는 이야기쇼(토크쇼)이다.

* 2015년 1차 ‘막걸리 유랑단’: 3월, 경기도 배다리막걸리, 초대손님 나영석 PD 


ㅁ 이번 행사가 개최되는 전주는 막걸리의 도시이자, 전통과 젊음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로서 ‘막걸리 유랑단’의 무대로 꼭 맞는 장소이다.  

❍ 삼천동, 평화동, 서신동에 걸쳐 이루어진 전주 막걸리 골목은 즐비하게 늘어선 막걸리 집들과, 막걸리를 주문하면 푸짐한 안주가 한상 나오는 특이한 판매방식으로 유명하다.

❍ 더불어, 전주 남부시장은 최근 청년들이 협력하여 활기를 더하고 있는 ‘젊은’ 재래시장으로 ‘전통’과 ‘젊음’의 조화가 필요한 막걸리에 대하여 이야기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될 것이다.


ㅁ 전주 남부시장에서 열리는 ‘막걸리 유랑단’ 행사에서는 총 7가지 막걸리*와 이에 어울리는 전주의 대표적인 4가지 먹거리**를 즐기며 시장 방문객들과 담소를 나눌 예정이다.

* ’14년 우리술 품평회 막걸리 부분 수상제품(하얀연꽃 백련생막걸리, 줄포 생막걸리, 느린마을 막걸리, 천마이야기 막걸리), 전라도 지역 대표술(모주, 지리산 허브쌀막걸리, 안양동동주)

** 전주의 상징음식(비빔밥), 남부시장 대표 먹거리(콩나물 국밥과 피순대), 한옥마을 인기 먹거리(떡갈비), 청년몰 인기 메뉴(튀김)


ㅁ 이번 행사 초대손님인 전주 KCC 추승균 감독은 “우리 구단의 연고지인 전주에서 팬들과 함께 막걸리를 나눠 마시며 허심탄회하게 막걸리와 농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전주는 막걸리로 유명하기에 여러모로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ㅁ ‘막걸리 유랑단’을 기획한 한식홍보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교수는 “본 행사는 젊은층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문화 콘텐츠와 막걸리를 결합해 기존 막걸리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소비계층을 다양화하기 위해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 특히, 그는 “글로벌 시대에 술은 국가 이미지를 좌우하는 문화의 상징으로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높여줄 우리의 전통주 개발과 홍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됐다.”고 덧붙였다.


ㅁ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작하는 전국편 행사는 경기, 충청, 강원, 전라, 경상, 제주까지 각 지역의 대표 도시에서 이어나갈 계획이며, 각 지역의 대표 막걸리를 함께 소개하여 지역 전통주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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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며삽시다2015. 7. 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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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노세, 만세.. ^^


** 출처 : http://sir.co.kr/cm_free/1118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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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며삽시다2015. 7. 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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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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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자 1개를 가지고 열쇠를 쳐서 떨어뜨리면 안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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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지지(레시프로컬) 프레임의 놀라운 힘!

natgeokorea 


게시일: 2015. 3. 16.

ENTERTAIN YOUR BRAIN [스트리트 지니어스] 

매주 화요일 밤 10시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 


'레시프로컬 프레임'의 놀라운 힘을 보여준다! 


거중기 위에 있는 열쇠에 닿기 위해 통 위에 판자로 받침대를 만들어야 하는 미션!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받침대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판자 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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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이야기2015. 7. 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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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길을 가다가 노란색 꽃을 가진 나무를 만나면, 무조건 모감주나무라고 불러도 좋다고 했던가?


시원한 하늘을 배경으로 노란 꽃이 피어 있는 나무가 있다. 모감주나무다.

꽈리 모양의 열매를 열어 보면, 씨앗이 염주 모양을 닮아서 염주나무 라고도 부른다. 

그런데, 실제로 염주를 만드는 데에도 쓰인다고 한다. ^^



상암동 하늘공원 옆에 비슷한 규모의 노을공원이 있다. 

이 노을공원 입구에서 공원을 오르는 비탈길 양 옆으로 모감주나무가 한창이다. 

 


모감주나무를 만나시려면, 상암동 노을공원으로 가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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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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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3.

영화 백투더퓨처에 나오는 공중부양 스케이트보드가 개발됐다. 헨도 호버보드로 불리는 이 모델은 약 1인치 정도 공중에 떠서 다닐 수 있는 스케이트보드이다. 


헨도 호버보드는 특허받은 자기력 기술을 이용하여 보드를 탈 수 있게 설계됐다. 4개의 엔진이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바닥의 알루미늄이나 구리로 만들어진 금속 표면을 밀어내서 공중을 부양할 수 있다. 호버보드는 아직 상용화를 개발 단계로 자기장으로 인한 잡음과 원격 조종을 연구 중이며 호버보드를 위한 전용 공원을 구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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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는 현실에 적용시키기는 힘들지만.. 이러한 시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좋아 보인다..

그러다 보면, 표준화된 인프라가 구축이 될 것이고.. 관련 제품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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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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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32993149


심야식당 극장판 에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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