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대체공휴일제가 신설되면서 올해 휴일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한마디로, 대체휴일제는 설연휴, 추석연휴, 어린이날 만 해당한다.
다른 공휴일 즉,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현충일 등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등은 해당사항이 없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13.11.5.] [대통령령 제24828호, 2013.11.5., 일부개정]
안전행정부 (
복무담당관 ), 02-2100-3314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12.18, 2005.6.30, 2006.9.6, 2012.12.28>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 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3.11.5]
그리고, 이 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다. 엉? 뭔말이여..
일반 기업에 대한 강제사항을 규정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ㅎㅎ 헐~~ 그래서?
사기업에서는 안지켜도 된다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