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9. 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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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보고만 있어도 대단하다.. 

다른 선수들과 별로 차이가 없어.. ^^

같은 편 동료들이 대하는 태도가 별 다르지 않아 더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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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
세상살이2015. 9. 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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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5. 6. 18.

90년대 메가 히트곡! 솔리드의 "이 밤의 끝을 잡고"

환상적인 콜라보로 20년만에 모던 락으로 재탄생하다.

'불후의 명곡', '너목보'의 스타 황치열 + 홍대 기타 여신 리싸의 2015년 리메이크 버전 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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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
세상살이2015. 9. 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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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근절 협업치안으로 생활법치 확립


- 경찰청 주관, 성폭력 근절 협업치안 현장간담회 개최



□ 「성폭력 근절 협업치안 현장간담회」 개최


○ 경찰청은 9. 7.(월) 서울 양천경찰서에서「성폭력 근절 협업치안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역사회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서로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강신명 경찰청장과 양천구 지역사회에서 성폭력 근절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9개 유관기관 및 지역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 유관기관(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서울지부), 양천구보건소, 양천구청, 강서교육지원청, 남부보호관찰소

- 지역단체(4): 대한노인회(양천지회), 양천구 장애인연합회, 굿네이버스(서울서부지부), 강서양천 여성의전화



□ 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


○ 참석자들은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적극적인 성폭력 예방활동과 피해자들에 대한 세심한 보호 활동과 함께

경찰, 구청, 교육청, 시민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를 모두 포괄하는 지역사회 내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 특히 학교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경찰과 교육당국 간 협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강서교육지원청 정정혜 교육지원국장은 “학교폭력이 안정화되는데 학교전담경찰관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교내 성폭력 예방을 위해 경찰과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협력했으면 한다.” 고 요청하였고 

강신명 경찰청장은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학교 내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117로 학교 내 성폭력 신고를 접수받는 등 경찰과 교육당국의 협업체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하였다.   



□ 생활 속의 법치 질서 확립


○경찰은 앞으로도 성폭력 등 일상생활 주변에서 국민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출처 : 경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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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9. 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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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기간 연장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함.


*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



[1] 개정 내용 


□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제3조의2 ②항 4호)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우호적 M&A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계열편입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 다만, 제도를 악용하여 대기업 집단이 지배력을 확장하는 등의 경우에는 계열편입 유예조치를 취소*시킬 수 있음


* (취소 사유) ①중소벤처 기업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②중소벤처 기업과 계열회사 간에 채무보증이 있는 경우, ③중소벤처 기업과 동일인 · 친족 · 계열회사 간에 부당지원 행위(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또는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법 제23조의 2)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임.


□ 개정안(제3조의2 ②항 4호 다목)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되, 보완방안을 병행함.


* 무역투자진흥회의(’15.7.8)에서 확정·발표


ㅇ 중소·벤처기업과 계열회사간 상호·순환출자 금지 등 지배력 확장방지를 위한 보완요건은 그대로 유지함.

ㅇ 또한, 유예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함*.


*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예정(다음주중 입법예고)


- 대기업에 인수된 중소·벤처기업의 공공구매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 중기적합업종 침투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


□ 이번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활성화하여 벤처창업, 자금회수 및 재투자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참고 : 현행 계열편입 유예 요건 >





[2] 향후 계획


□ 입법예고 기간(8. 25. ~ 10. 5.)을 통해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임.


* 입법예고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출처 : 중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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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9. 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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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산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선도적 도입으로 청년고용 절벽 해소에 앞장 

- 8개 기관 중 3개 기관 도입완료, 나머지 기관도 올해 모두 도입 하기로 -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소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현황을 점검한 결과 8개 중 3개 기관(전체40%수준)이 도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개 기관도 올해 모두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 (준정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도입완료),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타공공) 신용보증재단중앙회(도입완료), 한국벤처투자(도입완료),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연구원


◦ 먼저, 7월에 준정부기관인 기술정보진흥원이 조기 도입을 하였으며, 이어 8월에 한국벤처투자와 신보중앙회도 노사협의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무리하였다.


- 이들 기관의 성공적 도입은 임금피크제 설계 초기부터 노조와 자료 공유, 공감대 형성 등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 한정화 중기청장이 직접 임금피크제를 챙기는* 등 주무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한 결과로 분석된다.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관련 공공기관장 간담회 개최(8.10, 청장주재), 실무자회의(매월), 주간모니터링 등

◦ 중기청은 기술정보진흥원 등 조기도입 완료한 기관의 성공사례를 타 기관에 확산시켜 올해 말까지 중기청 소관 8개 공공기관 모두 임금피크제를 도입 완료할 계획이며,


-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해 향후 3년간 90여명내외의 청년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파악하였다.


□ 한편, 정부는 임금피크제가 경제 살리기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먼저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조기 도입하기 위해 


* 전 공공기관 임피제 도입시 향후 2년간 약 8천여개 신규 일자리 창출


◦ 제도 도입여부 등에 따라 경영평가 인센티브(최대 3점)부여, 내년도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고


-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을 신규채용한 기관에 대해 상생고용금을 1인당 540만원씩 2년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 중기청 관계자는 “임피제가 정년연장자의 임금소득 감축분을 신규채용자에게 이전한다는 제로섬(zero-sum)게임 이란 생각보다는 


◦ 세대간에 일자리를 공유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윈윈(win-win)게임이라 보고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면서


◦“공공기관 담당자와 매월 임금피크제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 하는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중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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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9. 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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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임치기술, 보호를 넘어 사업화 기회 열렸다

- 기술자료 임치 활용지원 업무협약식 개최(9.3) -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 안충영),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한철), IBK(아이비케이)기업은행(은행장 권선주)은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물의 사업화와 거래지원을 위해 손을 잡았다.


◦ 중소기업청은 9월 3일(목) 10시,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중소기업이 기술보호를 위해 임치한 기술자료의 사업화와 거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기술자료 임치 활용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작년에 시행된「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14.11.29시행)」제9조*에 의거 기술임치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제9조(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② 중소기업청장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물을 담보로 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이 협약을 통해 기술임치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에게 기술보호에서 한걸음 나아가 임치기술을 담보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거나 기술거래 분야에 대한 지원까지도 추진할 계획이다.



□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기술을 임치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상담 및 접수를 진행하며, 기술가치 평가를 위한 수수료를 지원한다.


◦ 기술보증기금은 기술가치평가 B등급 이상인 임치기술을 대상으로 발급한 보증서(전액 또는 부분)의 보증료를 최대 0.5% 감면하며, 기술이전중개수수료는 거래액의 2%가 적용될 예정이다.


◦ IBK기업은행은 보증서(전액 또는 부분)에 따라 금리를 최대 1.0% 인하하고 영업점별 거래내용에 따라 추가 인하도 적용되며, 중도상환해약금은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 이날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임치되어 있는 기술 중 활용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 기술의 사업화와 기술거래 지원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창조경제의 표본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 “중기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사업화 지원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기술임치 활용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02-368-8723)로 문의하면, 상담 및 진행이 가능하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지난 2008년 8월 도입된 기술자료 임치 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제 24조의 2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거래기업의 기술자료 요구에 대응하여 탈취를 방지하고, 대기업(공공기관 등)은 협력사의 도산이나 폐업에 대비할 수 있는 상생의 기술보호 제도이다.현재 임치된 기술자료는 2010년 453건에서 2015년 8월 누적 2만건을 돌파했다.



** 출처 : 중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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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9. 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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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300만 소상공인 대표단체로 거듭나

- 소상공인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 통합 합의 - 



□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추위)는 300만 소상공인의 애환을 수렴하고 대변하는 단체로 뿌리내리기 위해 지난 9월4일 통합키로 합의하였다.


□ 소상공인연합회는 2월 25일 임원선거를 앞두고 촉발된 내부 단체간 갈등으로 현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로 분열하여 대립해 왔다.


□ 이에 소관 기관으로서 중소기업청은 연합회와 정추위의 대표들로 통합협상단을 구성하고 6차에 걸쳐 통합 논의를 진행해 왔다.

○ 특히 지난 9월4일에는 중소기업청장이 통합협상단 회의를 중재하고 양측 단체에서도 각종 소상공인의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통합 합의문의 주요 내용>

① 회원가입 심사를 거쳐 정회원 자격을 갖춘 소상공인 단체의 연합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

② 통합 합의문 이행에 관한 총회를 개최하고,  그간 상대를 대상으로 제기한 일체의 소송을 취하

③ 기타사항으로 상호비방 금지, 명예회장, 특별회원 등 활성화를 통한 연합회 외연 확대, 소상공인 관련 이슈에 공동 대응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소상공인연합회 통합을 적극 환영하며, 소상공인연합회의 분열로 인해 그간 지연되었던 업무를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통합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한편, 통합 합의문에 따른 정관 변경 허가도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 또한, 분열로 인한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상공인연합회 정관에 분쟁 방지를 위한 방안을 규정하는 등 소관 기관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감독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통합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임원들도 함께 뭉쳐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돕는데 하나로 합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출처 : 중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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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9. 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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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며삽시다2015. 9. 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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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이장님추천게임 유재석 박명수 논두렁몸개그




"무한도전" 얼굴 알리기 싫은 누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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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며삽시다2015. 9. 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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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지왕 D조 #1 

유민상의 배달음식 대처법: 자장면편 (유민상)




배달하시는 분을 두번 오시지 않게 하는 배려!



개그는 개그일 뿐, 오바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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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