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내 교원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 추진
- 학교폭력 117신고센터에 교원간 성폭력 사안 신고 및 원스톱 처리
- 교원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시 최고 파면
- 성폭력 교원 징계시 최소 해임 및 자격 박탈
- 성비위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연금 삭감 추진
- 개학과 동시에 전 교직원과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교육부는 8. 13(목) 오후 2시에 차관(김재춘) 주재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서울 공립고 상습 성추행 사건 등 교원의 성범죄와 관련하여 국민 불안 해소와 교육계의 신뢰제고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내 교원 성폭력 근절대책」을 강도높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 김재춘 차관은 교육부의 「학교 내 교원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였고 시․도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수립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 내 교원 성폭력 근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폭력 발생시 대응체제 강화 】
○ 먼저, 학교내 교원 성폭력 신고체계가 구축된다.
- 교육부에서는 교원 간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신고와 후속 처리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 117 신고센터와 시․도교육청간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였고,
- 접근 용이성을 위해 교육부에도 교원 성폭력 신고센터를 8월 중에 별도로 마련한다.
○ 교원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시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강화된다.
- 성폭력 사건을 고의적으로 은폐할 경우 최고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하고 징계 감경 제외 사유에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15년 하반기 중에 교원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제2호, 8호 신설
○ 사건 발생후 피해자 보호조치가 강화되고 가해자 즉시 직위해제와 징계처리 기간 단축도 추진된다.
- 성폭력 사건 발생 인지 즉시 학교장은 가해교원을 담임해제, 수업 참여 배제를 통해 피해자와 격리 조치하고, 피해자 유형별로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교육청에서는 성범죄 수사 통보만으로도 가해교원을 즉시 직위해제하게 된다.(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 완료, ’15. 7월 사립학교법 국회 제출)
- 아울러, 사안이 미해결된 상태에서 가해교원이 학교로 복귀할 수 없도록 성폭력 관련 징계의결 기한을 60일→30일로 단축하고(’15년 하반기중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 추진), 현행 직위해제 기간(3개월)을 연장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성범죄 교원 교단 원천 배제 】
○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성폭력 교원은 교단에서 영구 퇴출된다.
- 먼저, 성폭력 관련 징계 기준을 강화하여 모든 성폭력,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매매의 경우 최소 해임되도록 하였고(징계벌)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 개정 완료(’15. 4. 9)
- ’15. 4. 9 ~ 6. 30까지 성비위로 인한 징계 14건 중 11건(78.6%)이 파면․해임에 해당됨
- 성범죄로 일체의 형이 확정만 되면 임용에서 배제하고 당연퇴직 되도록 교육공무원법을 개정(’15. 4월, 국회 제출)한다.(형사벌)
○ 성폭력 경력자는 교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고 사후에도 박탈된다.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경력자는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사후에도 성범죄를 저지르면 교원 자격을 취소하여 성범죄자의 교육 관련 기관 진출을 원천 차단한다.
- 이를위해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15. 10월 국회 제출 예정)
○ 아울러, 성비위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연금이 삭감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 추진을 검토한다.
- 기존에는 금품 관련 비위로 인한 해임 시에만 연금을 1/4 ~ 1/8 삭감할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 성폭력 등 성관련 비위로 해임된 경우에도 연금이 삭감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학교 내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
○ 예비교원과 재직교원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 학교 구성원의 성 인식 제고를 위해 교원 양성기관의 교직과정 운영 시 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을 반영하도록 대학 등에 권고하고,
- 모든 재직교원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원연수계획에 반영한다.
- 또한,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모든 교원이 반드시 재발방지 교육을 받도록 이수의무가 강화된다.
○ 개학과 동시에 전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이를위해 교육부에서는 성폭력 발생 시 신고방법, 대응요령, 사후처리 등 단계별 매뉴얼을 제작하고 시․도교육청에 배포하여 교직원 연수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