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관리2015. 3. 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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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S 의 단점을 보완하여 나온 장치인 V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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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순간정전보상장치(VSP)에 대하여



◦ 순간전압강하 또는 순간정전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에는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를 사용


- 이 장치는 그 규모가 크고 별도의 배터리, 냉각팬 등이 내장되어 있어 주기적인 유지보수를 필요로 하는 등 사용에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제기


- 실제 가동시 발생되는 돌입전류로 인해 기기 자체가 정지하는 사례 등 구조적 단점이 다수 보고됨



◦ 최근에는 배터리가 없는 이 사건 제품인 순간정전보상장치(VSP, Voltage Sag Protector)로 대체


- 위 무정전전원공급장치(Uninterruptible Power Supply)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순간정전 발생시 강하(降下)하는 전압 자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러에 전달되는 신호를 일정 시간 지연시키는 방법을 통해 순간정전에 대응하는 방식임


- 해당 장치가 작동할 수 있는 최대전력부하(정전보상용량)에 따라 300VA, 500VA, 700VA, 1kVA, 2kVA, 3kVA, 5kVA, 10kVA 등으로 구분되며 정전보상용량을 초과하는 전력량이 흐를 경우 해당 장치의 파손, 대규모 생산시설 가동정지 등의 위험이 있어 그 용량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함



** 출처 :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관련글

[세상살이] - 순간정전보상장치의 용량을 실제보다 높여 표시한 ㈜웨스코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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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3. 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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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설비 용량 속인 ㈜웨스코 시정조치


- 순간정전보상장치의 용량을 실제보다 높여 표시한 사업자 제재 



ㅇ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 생산, 정보 통신 분야. 석유 화학 등 대규모 설비에 사용되는 순간 정전 보상 장치(Voltage Sag Protector, VSP)를 납품하면서 정전 보상 용량을 실제보다 높여 거짓으로 표시한 (주)웨스코에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ㅇ순간 정전 보상 장치란 매우 짧은 시간(1초 이내) 동안 전압이 기준 전압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 정전으로 인한 설비 정지, 고장 등을 방지하는 장치이다.



ㅇ(주)웨스코는 자신의 영업 활동을 통해 구매사와 제품의 발주 계약을 체결하고, 제조 업체인 (주)어드밴스드웨이브로부터 공급받아 해당 구매사에 납품해왔다.



ㅇ구매사로부터 실제 발주받은 제품(1kVA)의 정전 보상 용량보다 낮은 사양의 제품(700VA)을 (주)어드밴스드웨이브에 주문했다.



ㅇ이후 공급받은 제품 전 · 후면의 제조사 상표(700VA)을 제거하고 다른 상표를 부착하면서 정전 보상 용량을 실제보다 높여(1kVA) 거짓으로 표시했다.



ㅇ공정위는 정전 보상 용량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한 ㈜웨스코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ㅇ이번 조치를 통해 산업용 전기설비의 용량 표시가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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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3. 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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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Q&A)


Q1. 패류독소(shellfish-poison, 貝類毒素)란?


A1. 조개류에 축척되어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의 총칭으로 유독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패류)의 체내에 독소가 축적되는데 조류 및 포유류(사람) 등 고등동물이 이를 섭취하는 경우 중독을 일으키며, 패독에는 마비성패독(Paralytic Shellfish Poisoning, PSP), 설사성패독(Diarrhetic Shellfish Poison, DSP), 기억상실성패독(Amnestic Shellfish Poison, ASP), 신경성패독(Neurotoxic Shellfish Poison, NSP) 등이 있음.


Q2. 패류독소 섭취 시 나타나는 증상은?


A2-1.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패독(PSP)이 발생하고 있으며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음.

A2-2. 설사성패독(DSP)의 경우 무기력증과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복부 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나 대부분은 일과성이며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난 후에는 회복됨.


Q3. 패류독소로 인한 중독 예방 및 주의사항은?


A3-1. 패류독소는 냉장, 동결 등의 저온에서 파괴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열, 조리하여도 잘 파괴되지 않으므로 허용기준 이상 패독이 검출된 ‘패류채취 금지해역’의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됨.

A3-2. 3월부터 6월까지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자연산 홍합, 양식 진주담치, 굴, 바지락, 피조개, 꼬막, 대합, 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 섭취에 의한 패류독소 중독에 주의를 요함.

A3-3.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환자를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로 이송하여 진료를 받도록 해야 됨.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바다에 사는 섭 조개 >

* 사진출처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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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 - 진주담치 등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선제적 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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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3. 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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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담치 등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선제적 관리 추진

해수부-식약처 협업으로 패류독소 오염우려 수산물 차단 나서


해양수산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시·도와 협업으로 패류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내 생산해역에 대한 패류독소 검사 정점을 확대하고, 시중에서 유통판매 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검사할 계획이다.


이번 강화검사 기간 동안 기존 55개 정점(월 2회)에 대한 생산해역 안정성 조사를 97개 정점(주 1∼2회)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한다.


* 검사품목 : 패류(진주담치, 굴, 바지락, 피조개, 꼬막, 대합 등) 및 피낭류(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


검사 결과 패류독소가 허용기준 이상으로 검출되는 경우 ▲생산해역 수산물의 채취·출하를 금지하고, ▲유통판매 중인 수산물은 신속히 회수·폐기 조치하며, ▲소비자가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허용기준 : 마비성 패독 0.8㎎/㎏, 설사성 패독 0.16㎎/㎏

* 관련정보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지사항(www.mfds.go.kr), 국립수산과학원 예보·속보(www.nfrdi.re.kr) 및 각 시·도(소속기관) 홈페이지 참조


패류독소는 매년 3월부터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점차 동·서해안으로 확산되며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된다.


식약처는 패류를 가열·조리해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으므로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각별히 당부하였다.


앞으로 해양수산부와 식약처는 국민들의 안전한 패류소비를 위해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업으로 계절별 주요 수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봄철 패류독소, 여름철 어패류 비브리오균, 겨울철 수산물 노로바이러스 등



참고1, 패류독소(Q&A)


Q1. 패류독소(shellfish-poison, 貝類毒素)란?


A1. 조개류에 축척되어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의 총칭으로 유독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패류)의 체내에 독소가 축적되는데 조류 및 포유류(사람) 등 고등동물이 이를 섭취하는 경우 중독을 일으키며, 패독에는 마비성패독(Paralytic Shellfish Poisoning, PSP), 설사성패독(Diarrhetic Shellfish Poison, DSP), 기억상실성패독(Amnestic Shellfish Poison, ASP), 신경성패독(Neurotoxic Shellfish Poison, NSP) 등이 있음.


Q2. 패류독소 섭취 시 나타나는 증상은?


A2-1.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패독(PSP)이 발생하고 있으며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음.

A2-2. 설사성패독(DSP)의 경우 무기력증과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복부 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나 대부분은 일과성이며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난 후에는 회복됨.


Q3. 패류독소로 인한 중독 예방 및 주의사항은?


A3-1. 패류독소는 냉장, 동결 등의 저온에서 파괴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열, 조리하여도 잘 파괴되지 않으므로 허용기준 이상 패독이 검출된 ‘패류채취 금지해역’의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됨.

A3-2. 3월부터 6월까지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자연산 홍합, 양식 진주담치, 굴, 바지락, 피조개, 꼬막, 대합, 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 섭취에 의한 패류독소 중독에 주의를 요함.

A3-3.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환자를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로 이송하여 진료를 받도록 해야 됨.


참고2, 전국연안 패류독소 조사정점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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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2015. 3. 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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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22일 행정자치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해 꼭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기술분야 8대 안전수칙을 제시하였다.


2015년 제1회 정보보안기사 예상문제로 찍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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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8대 안전수칙 


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권한관리,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직원 교육, 위탁업무 관리․감독 등 포함 (5인 미만 사업자는 내부관리계획 수립 의무 제외)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

☞ 담당자별 권한 차등부여, 3년간 권한부여 내역 보관, 비밀번호 작성규칙 운영 등


3.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합니다 !

☞ 방화벽 등 접근통제시스템 운영, 안전한 접속수단 제공, 모바일기기 비밀번호 설정 등 보호조치, 고유식별정보 수집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연1회 이상) 등


4.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는 암호화합니다 !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는 인터넷이 연결된 영역에 저장․전송 시 반드시 암호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적용)


5. 접속기록은 6개월 이상 보관하고 반기별로 점검합니다 !

☞ 개인정보 접속 기록은 위․변조,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


6. 악성프로그램 방지를 위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

☞ 키보드․화면․메모리 탈취 등 악성프로그램 방지를 위해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상태로 즉시 업데이트 실시


7. 전산실․자료실은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통제합니다 !

☞ 출입통제절차 수립․운영, 자료보관시 잠금장치 설치, 보조저장매체 반․출입 관리 등 물리적 보호조치 이행


8. 개인정보 파기시 복원되지 않도록 철저히 파기합니다 !

☞ 소각․파쇄 등 완전파괴, 데이터 초기화․덮어쓰기․포맷 등



= 관련글

[정보보안] - 행자부, 개인정보보호 기술분야 8대 안전수칙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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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2015. 3. 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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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행자부, 개인정보보호 기술분야 8대 안전수칙 제시 -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공공기관과 사업체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기술분야 8대 안전수칙」 을 발표했다.



□ 행정자치부가 이번에 「개인정보보호 기술분야 8대 안전수칙」을 제시하게 된 배경은


○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138건* 중 기술적 보호조치가 부족한 사안이 81건(58%)에 달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며,

* 보호조치 미흡 81건(58%), 동의없는 수집 19건(13%), 위․수탁 조치 미흡 16건(11%) 등 


○ 최근에는, 일부 공공기관과 사업체들이 홈페이지 전송구간 암호화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했다


○ 반면,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이번에 행정자치부가 8대 안전수칙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켜야 할 8대 수칙의 내용은


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②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③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합니다!

④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는 암호화 합니다!

⑤ 접속기록은 6개월 이상 보관하고 반기별로 점검 합니다!

⑥ 악성프로그램 방지를 위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 합니다!

⑦ 전산실․자료실은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통제 합니다!

⑧ 개인정보 파기시 복원되지 않도록 철저히 파기합니다!



□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8대 안전수칙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설명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를 제작․배포하였다.


○ 동 해설서는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제공되며 각종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 및 사업체에 전파할 예정이다.



□ 행정자치부는 홈페이지 전송구간 암호화 등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3월부터 공공기관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 소상공인, 중소사업자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컨설팅 등 지원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을 몰라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안전수칙을 마련하게 되었다.” 면서, 


○ “안전수칙이 널리 활용되어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출처 :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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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3. 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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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청년 창업가, 이제 네이버에서 만난다

매달 선정된 유망 창업기업, 온라인(네이버 ‘공익/나눔’ 섹션) 홍보 


앞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를 통해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기업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네이버(대표 김상헌)와 함께 공공데이터 창업 기업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홍보 대상은 ‘공공데이터 창업 경진대회’에 입상한 청년 창업가나 공공데이터 서비스 사업화가 활발히 진행 중인 유망 기업으로, 매달 2~3개 기업이 선발돼 네이버에 ’창업 스토리‘와 ‘앱 서비스’ 가 상세히 소개된다.


‘2월의 창업기업’으로는 ‘서울데이트팝’ 앱을 개발해 여대생에서 CEO로 변신한 신동해(女, 24세) 대표와 맞춤형 주차정보를 제공하는 ‘모두의 주차장’ 앱을 개발한 강수남(53세) 대표가 선정됐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서비스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공과 민간, 대기업과 창업기업 간 협업으로 공공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는 창업 콜라보(Collabo)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지원방법

 ○ (홍보방식) 기업별 소개 콘텐츠를 ‘공익/나눔‘ 섹션 메뉴에 게시

    - 기업의 창업스토리, 개발 서비스 내역 등 홍보콘텐츠 구성



** 출처 :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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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3. 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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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중앙부처 국장과 읍면동 직원도 영상회의로 소통한다

행정기관 소통·협업의 창구“나라e음”을 통한 PC영상 민원상담도 가능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전 행정기관 공무원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나라e음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PC영상회의를 공공기관까지 연결하는 한편, 민원인(서울)과 조사관(세종)간 1:1 PC영상 민원상담까지도 가능하도록 서비스한다고 발표했다.


행정자치부는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 및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으로 기관간 회의 및 협의 등에 소요되는 많은 불편과 비효율을 줄이기 위하여, 읍면동 직원까지 전 공무원을 하나로 묶어 문자대화나 자료 송수신이 가능한 통합메신저, 기관간 보고 및 회의가 가능한 PC영상회의, 의견수렴 및 자료 공유가 가능한 기관간 메모보고, 의견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담벼락 등 소통·협업이 가능한 “나라e음”을 구축하여 2014년부터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서비스하고 있다. 나라e음의 다양한 기능 중 PC영상회의는 본 서비스가 개통된 후 2014년 한해동안 2만 7천여건의 회의를 PC영상회의로 진행할 정도로 일반적인 대면회의의 많은 부분을 대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소통·협업 외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관계 부처와의 소통, 원거리 민원인의 불편 등을 해결하고, 현행 나라e음의 일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나라e음 2단계 구축 사업을 진행한 결과, 2.26(목) 맞춤형 나라e음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PC영상 민원상담서비스는 국민 고충을 상담·해결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14년 말에 세종시(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할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자부와 권익위간 상호 공유·협력하여 만든 정부3.0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올해 3월 중순부터는 행정기관과 산하 공공기관 간에도 PC영상회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많은 공공기관들이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여 서울, 과천, 세종 및 대전 등에 위치해 있는 관련 중앙부처와의 회의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 바, 나라e음의 PC영상회의 서비스를 공공기관까지 확대 서비스함으로써 그간의 원거리 출장에 따른 시간 및 예산 낭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기능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자문위원회 회의를 PC영상회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심도있는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합 메신저 기능을 확대, 각종 문서 및 자료 교환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그동안 부처간 자료 전송에 외부메일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자료 협조를 위해 출장, 대면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던 관행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김승수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관은 향후 전 공무원의 “나라e음” 활용을 독려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비효율을 극복하고 부처간 칸막이 제거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나라e음을 이용한 PC영상 민원상담 절차


** 출처 :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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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3. 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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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백억원 투입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날개를 단다

36개 부처 147개 업무시스템 대상 935억원 조기 투입 


정부통합전산센터(센터장 김우한)는 각 부처의 정보자원에 대한 공동이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15년도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사업」에 935억원을 투입,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실현에 앞장선다. 2015년도 정보자원 통합사업(공동구매)은 전체 935억원 규모로 36개 부처 147개 업무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거나 내용연수가 경과한 전산장비(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를 교체하는 사업이다. IT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견·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조기발주(전년도 보다 1개월 앞당김)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통합전산센터는 2013년부터 본격 추진된 클라우드 전환계획(740개)에 따라 금년말까지 전자정부업무의 55%(406개)가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전환되어 서비스될 예정이다. 2017년까지 전자정부업무 740개가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될 경우 3,359억원의 구축·운영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되고, 국산화가 가능한 범용서버(x86) 및 공개SW 도입량의 증가로 국내 IT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우한 센터장은 “G-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용성 및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버 중심에서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 등으로 가상화 범위를 확대·적용하고, 센터 환경에 적합한 클라우드 기반의 분산파일시스템 표준모델 및 재해복구시스템을 마련하고, 범부처 공동활용 가능한 빅데이터 공통기반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년도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사업 계획에 대한 1차 사업은 3월말, 2차 사업은 5월말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공고 할 예정이다.


G-클라우드 목표 모델



** 출처 :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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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3. 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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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첫 ‘방호사무관’ 탄생한다

행정자치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으로 방호 5급 신설 


정부수립이래 행정부에서 한 번도 배출 된 적 없는 방호사무관이 탄생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방호 5급 정원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방호직 공무원은 청사출입관리, 민원인안내,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며 정부청사보안을 책임지는 업무를 수행하지만 그간 정원이 없어 사무관으로 승진 할 기회조차 없었다. 그러던 중 기능직을 폐지하는 직종개편(13.12.12.)에 따라, 방호직은 일반직 행정직군으로 편입됐다. 이에 따라 입법부인 국회사무처는‘13년 방호사무관을 배출했고, 행정부의 경우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행정부 첫 방호사무관은 3월 하순께 실시될 사무관 승진 심사 시 탄생할 전망이다. 방호직 공무원은 행정부 전체에 1300여 명이 근무하고 있고,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인 정부청사관리소 소속으로 33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방호직 공무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긍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외직명을 ‘방호관’으로 하는 내용의「행정자치부 방호직 공무원 대외직명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 예규 제8호, 1.16시행)을 제정했다. 이는 작년 12.26 발표한「新 인사 운영 3대 원칙 및 10대 혁신방안」중 ‘따뜻한 인사’ 추진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 내 방호직 공무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됐다. 이에 따라 대외직명인 ‘방호관’을 각종 공문서, 홈페이지, 명함, 명패, 직원안내 등에 사용하고, 방호관이 사용하는 공간인 방호실도 ‘방호관실’로 명칭이 변경됐다. 


정부세종청사관리소에 근무하는 박창규 방호관은 “방호직렬의 애환을 경청하고, 희망을 주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주변 선배를 보면 입사 후 30년 넘게 성실히 일하더라도 방호7급으로 퇴직을 하기 때문에 이직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방호5급까지도 승진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방호관 모두가 업무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경찰관이나 소방관처럼 업무특성을 고려한 근사한 대외직명 사용으로 자존감이 높아지게 돼 직업에 대한 긍지와 자랑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방호관을 포함해 소수직렬 또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승진기회 확대 등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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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