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6. 7. 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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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발간


- 관계부처 합동,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안내 - 




□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지원․관리체계가  마련되었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발표하였다.

*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 그간 업계에서는 개인정보 개념이 모호하고, 또 비식별 조치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해 왔다.


○ 또한, 학계와 언론에서는 빅데이터, IoT(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IT 기술과 융합 산업의 발전에 따른 데이터 이용 수요에 대응하는데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 이에, 행자부 등 관계부처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ICT 융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데이터 이용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게 된 것이다.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본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비식별 조치하여 이용 ․제공하려는 사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조치 기준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 또한, 비식별 조치 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조치사항과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였다.


- 첫 번째, 사전검토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해당 여부를 검토한 후 개인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 조치없이 활용 가능함을 안내하였으며,


- 두 번째, 비식별 조치 단계에서는 가명처리, 총계처리, 데이터 삭제,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 다양한 비식별 기술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개인 식별요소를 제거하도록 하였다.


- 세 번째, 적정성 평가 단계에서는 비식별 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외부 평가단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평가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평가 수단인 ‘k-익명성*’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 동일한 값을 가진 레코드를 k개 이상으로 하여 특정 개인을 추론하기 어렵도록 함.  예를 들어, k값을 5로 정하여 비식별 조치하였다면 데이터 셋 내에 개인 식별 요소가 없음은 물론이고, 최소 5개 이상의 레코드가 동일하여 개인식별이 어려움


- 마지막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비식별 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보호조치* 사항을 명시하였다.   


* 이용목적 달성 시 파기, 접근권한 관리 및 접근통제, 재식별 시 처리 중단 및 파기 등 



<비식별 조치 절차 및 사후관리> 





○ 부처별로 전문기관*(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토록 하는 등 금번 가이드라인의 지원체계도 마련하였다.


* 행정자치부․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위원회(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 미래부는 ‘16년 중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약 110개사를 선정하여 빅데이터 활용 솔루션 적용 및 컨설팅 지원, 전문가 멘토링 등을 지원할 예정(참고3 참조)



□ 아울러, 금번 가이드라인과 함께 발간된 “개인정보 보호 법령 통합 해설서”에서는 개인 식별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적정하게 비식별 조치한 정보(=비식별 정보)는 추가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 미국, 영국 등의 경우에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정보를 ‘비식별 정보(미국)’, ‘익명정보(영국)’ 로 정의하고 자유로운 활용을 보장 


○ 또한, 비식별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재식별**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는 반드시 준수토록 하였다.

* 일단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보되, 개인정보라는 반증이 나오면 개인정보로 본다는 뜻


** 비식별 정보가 새로운 분석기술 적용이나 다른 추가적인 정보와의 결합 등을 통해 다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되는 것을 말함


○ 현행법에 규정된 제재수단을 안내하여 비식별 정보를 오남용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비식별 정보를 고의로 재식별하여 이용․제공하는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재식별 된 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정보통신망법 적용 사업자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이내 과징금 부과 가능)



□ 이번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과 ‘법령 통합 해설서’ 발간에 따라 산업계의 빅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빅데이터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불식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매년 30% 이상 급성장하고 있는 빅데이터 산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고급 데이터 분석가 등 IT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세계는 소프트 파워를 통해 기계와 제품이 지능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전환 중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인 빅데이터 산업은 IT강국으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에게 또 다른 도약의 기회가 되고 있다”고 하면서,


○ “금번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 발간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기반으로 하는 안전한 빅데이터 활용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빅데이터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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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6. 7. 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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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극지 여행, 한 여름 무더위를 날리세요!


- 7. 1.~8. 28., 인천어린이과학관서‘16년「극지체험전시회」열려 - 



남극과 북극 중 어디가 더 추울까요? 북극곰과 펭귄은 어디에서 서로 만나볼 수 있을까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7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 58일간 인천 어린이과학관에서 남북극에 관한 상식과 우리나라의 극지 활동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16 극지체험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극지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라는 주제로 해양수산부가 후원하고 (사)한국극지연구진흥회, 극지연구소, 인천광역시가 공동 주최한다. 수십만 년 전 지구의 환경변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남극 빙하나 운석, 펭귄, 해표, 조류 등 극지동물과 해조류, 이끼류와 같은 극지 식물 등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표본들을 볼 수 있다.



또한, 1985년 우리나라 남극관측탐험대가 남극 베이스캠프에 최초로 설치한 동판과 탐험 사진이나, 대원들이 직접 사용한 깃발, 방한복 및 신발 등 257점의 남극관측탐험 물품을 특별 전시한다.



그리고 크레바스를 형상화한 극지체험 포토존, 극지 사진전, 극지 영상관,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모형조립대회, 펭귄 종이접기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특히, 매주 토요일 11시에는 어린이들이 화상전화로 남극장보고과학기지에 있는 월동대원과 직접 통화해보는 행사는 어린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극지는 인류 최후의 미답지이자 지구의 기후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지구의 환경기록보존소’다. 지금도 백야(白夜), 극야(極夜), 해빙(海氷) 등 독특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접근이 어렵지만, 크고 작은 탐험과 과학연구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최준욱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은 “최근 극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전시회는 남극과 북극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많은 국민들이 극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극지체험전시회 입장료는 무료이며,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이다.




참고1 행사 포스터(안)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ㅁ 인천어린이과학관 찾아가는길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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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6. 7. 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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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차량 공유 시대’ 활짝 열렸다 


-‘카셰어링 시범도시 활성화 사업’ 서비스 본격 시작돼 -



□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카셰어링(Car sharing) 시범도시로 선정(‘16.4.25)된 세종시 내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6월 30일부터 “카셰어링 시범도시 활성화 사업”(어울링카)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 (카셰어링) 무인방식으로 시간단위로 자동차를 빌려 쓰는 자동차대여사업 (☞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자동차대여사업 규정 적용)


ㅇ 그간 정부는 공모를 통해 카셰어링 사업능력이 우수한 2개 업체를 선정(쏘카, 그린카)하였으며, 이들 업체가 기존에 운영하던 25대의 카셰어링 차량 외에 정부청사 등을 중심으로 34대의 차량을 확대 배치하여 어울링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ㅇ 이에 따라, 세종시민 및 세종청사 공무원 등은 간편한 회원가입을 통해 카셰어링이 가능해진다.


* (이용 요금) 준중형 기준, 30분에 약4,150원+170원/km



□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가용 승용차 소유억제(1대당 4~23대 대체), 온실가스 저감, 교통편의 증진 등 카셰어링의 공익적 효과를 감안하여 세종시, 정부청사관리소,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함께 카셰어링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ㅇ 지난 4월 25일에는 세종시-국토부 간 업무 협약(MOU) 체결하여 세종시를 카셰어링 시범도시로 지정한 바 있으며, 시범도시 내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이 보유한 정부세종청사 주차장, 세종시청 주차장, 임시주차장 등을 어울링카 사업자를 위한 주차면으로 제공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이번에 시작하는 어울링카에서는 정부세종청사, 세종시청, 국책연구단지, 조치원읍, 대학가 등 22개 주차장에서 총 59대의 카셰어링 차량을 이용해 서비스가 제공될 계획이다.


ㅇ 그린카, 쏘카가 기존에 운영하던 첫마을, 아름동 아파트 단지, 조치원 대학가 등 10개 주차장의 25대의 차량 외에,


ㅇ 6월 30일에 도입된 고용부 옆 임시주차장의 2대의 차량과 7월 중순부터 정부세종청사, 국책연구단지, 세종시청, 조치원읍 주민센터 등에서 운영되는 32대의 차량이 어울링카에 이용된다.


ㅇ 어울링카 서비스는 카셰어링 업체별 회원가입 후 웹,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사전 예약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정부세종청사 울타리 내 주차장(4대)을 제외한 모든 주차장에서 일반인 이용이 가능하다.



□ 아울러, 어울링카 사업에서는 기존 왕복형(Round trip) 서비스뿐만 아니라 일부 거점을 중심으로 편도형(Oneway trip)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세종시 방문객, 공무원, 주민 등은 정부세종청사 일부주차장, 국책연구단지 인근 임시주차장, 오송역, 반석역 등에서 차량을 대여하여 다른 주차장에 반납하는 편도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 한편, 어울링카 사업자는 교통 취약계층의 교통편의를 위해 저소득층, 장애인,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어울링카 이용요금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자가용 차량 처분자에게 어울링카 무료 이용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작하는 어울링카가 대중교통의 보완재로서 세종시 내 교통서비스를 대폭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ㅇ “특히, 국책연구단지, 세종청사 등에서 오송역, 반석역 등으로 이동하는 출장객, 방문객 등이 편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교통편의가 획기적으로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또한, “앞으로도 정부는 세종시 내 어디서든 5분 이내 카셰어링 이용이 가능하도록 더 많은 주차장을 개방하고, 정부청사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상가 등 거주지 인근으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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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6. 7. 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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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도움 되는 공간정보, 뭐가 있나?…“찾기 쉬워져”


- 지역개발․교통․환경보호 등 2만 8천여 건 분류해 공개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가공간정보센터가「공간정보기본법」제33조에 따라 표준화를 완료한 공간정보목록을 오는 6월 30일부터 국가공간정보통합포털( www.nsdi.go.kr )을 통해 공개한다.   


ㅇ 이번 공개할 공간정보 목록은 139개 기관*의 도로, 건물, 행정구역, 항공사진, 도로명주소와 같은 기본공간정보와 식생도, 임상도, 생태자연도와 같은 주제정보, 주유소, 시장, 병원, 경로당, 관공서 등에 대한 위치정보 등 총 2만 8천여 건에 달한다.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정의된 공간정보 관리기관


ㅇ 올해 조사된 공간정보 목록은 전년도 23,214건 대비 23.6%(5,480건)가 증가된 28,694건으로, 이중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가 6,310건, 지자체 21,870건, 공공기관 514건으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 목록이 전체 공간정보의 9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텍스트기반의 일반 속성정보 보다는 지형도, 항공사진 등과 같은 위치기반의 공간정보가 대다수를 차지(89.0%)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정보제공이 아니라 내비게이션 길찾기, 실시간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등 사용자 위치 중심의 공간정보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 국토부 관계자는 “공간정보는 다가가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로등, 도로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보를 나타낸 것“이라면서, 이번에 공개한 목록을 통해 공공과 민간부문에서의 공간정보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이어,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공간정보와 행정정보와의 융·복합을 통해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생활밀착형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공공기관은 이미 구축된 자료의 공동 활용을  통해 기관별 중복구축에 따른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공간정보 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민간기업은 필요로 하는 양질의 국가공간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ㅇ 아울러 “최근 사물인터넷(IOT) 기술 발달에 따라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며, “누구나 필요로 하는 공간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목록 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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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6. 7. 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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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경남 진주 혁신도시 이전 개청식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하나되어 통합 출범-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7월 1일(금) 경남 진주 혁신도시 신사옥에서 개청식을 갖는다.


○ 개청식에는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 박대출 국회의원, 조규일 경상남도서부부지사, 이창희 진주시장, 유관기관장,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 신청사는 지상6층(부지면적 5,765㎡, 건축연면적 1,095㎡) 규모로 134억 원을 투자하여 ‘14년 11월에 착공하고, ’16년 5월에 준공하여, ‘16년 6월에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이전인원은 140명이다.



□ 국민안전처 산하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통합되어 새로 출범하는 것으로  승강기‧위험기계기구‧타워크레인‧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안전검사 및 품질검사, 조사 및 품질개발, 기술인력 양성 등 생활속의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산업 진흥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백낙문 이사장은 “경남 진주 혁신도시 이전 및 통합 출범을 계기로 조직의 화합과 혁신을 통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국가와 국민안전 제고에 첨병 역할을 수행하는데 역량을 결집하여 국민안전 확보와 승강기 안전문화 선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기 이전한 공공기관은 물론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남 진주 혁신도시는 409.3만㎡ 면적에 1조 469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조성을 완료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총 11개 기관 3,820명이 이전되어, 정주 계획인구 3만 8천여 명 규모의 도시가 된다.


*이전기관(11):중앙관세분석소(’13년), 남동발전(‘14년), 국방기술품질원(’14년), 중소기업진흥공단(‘14년), 세라믹기술원(’15년), 산업기술시험원(‘15), 한국토지주택공사(’15년), 저작권위원회(‘15년), 한국시설안전공단(’15년), 주택관리공단(‘15년), 한국승강기안전안전공단(’16년) 



□ 국토교통부는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학교 등 정주여건과 교통․의료 등 각종 부대시설을 공공기관 이전시기에 맞추어 공급해 나가고 산․학․연 협력지구(클러스터) 활성화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 또한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 지역인재 채용목표제․가점제 등 채용기준을 마련하고 혁신도시별 합동 채용설명회를 실시하여 지역인재 채용률을 ‘12년 2.8% → ’13년 5% → ‘14년 10.2% → ’15년 13.3%로 매년 꾸준히 늘려 나가고 있다.





참고1. 경남 진주 혁신도시 추진 현황



□ 사업개요


ㅇ 위    치 : 경남 진주시 호탄동, 문산읍 소문리 일원

ㅇ 면적/계획인구 : 409.3만㎡ / 38,153인(13,626호) 

ㅇ 주택공급 : 13,626호(공동10,667호, 단독1,492호, 복합1,467호)



□ 추진현황


ㅇ (부지조성) 5개공구, 공정률 100%

ㅇ (기반시설) 758억원국고지원, 공정률(진입도로완료,상수도완료)

ㅇ (토지분양) 유상공급면적(2,118천㎡)중 96.1%(2,033천㎡) 분양



□ 조감도





참고2.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신청사 현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14.11.10 ~ ’16.5.27

○ 시설규모 : 부지멱적 5,765㎡, 건축면적 1,095㎡(지상 6층, 지하1층)

○ 사 업 비: 134억원

○ 이전위치: 경남 진주시 소호로 102(경남 혁신도시 내)

○ 이전인원: 약 140명



□ 이전 추진 현황


○ ’14. 11. 착공식               ○ ’16. 5. 준공

○ ‘16.  6.  이전완료            ○ ’16. 7. 개청식



□ 주요업무


○ 승강기, 위험기계기구, 타워크레인. 기계식주차장치 검사

○ 승강기 관리주체, 업체 및 이용자 대상 교육실시

○ 국가승강기종합정보센터 운영 및 관리 



□ 조감도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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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6. 6. 3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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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 관련 대부업자 설명회 개최


- 서울(7.4.)·인천・경기(7.5.)・대전・대구(7.6)・부산・광주(7.7)에서 실시



1. 개 요



□ 행정자치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 ‘16.7.4.(월)~7.7.(목) 기간중 서울・경기・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 등 7개 시・도에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



지역  일 시                   장 소

서울  7. 4.(월) 14:00∼16:00  금융감독원 (대강당)

인천  7. 5.(화) 14:00∼16:00  인천 부평구청 (7층 대회의실)

경기  7. 5.(화) 14:30∼16:30  경기 안양시청 (대강당)

대전  7. 6.(수) 14:00∼16:00  대전시청 (대강당)

대구  7. 6.(수) 14:00∼16:00  대구은행 (대강당)

부산  7. 7.(목) 14:00∼16:00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장)

광주  7. 7.(목) 14:00∼16:00  518 자유공원 (강당)



2. 주요 내용



□ 개정 대부업법 시행(‘16.7.25.)으로 대부업 감독기관이 금융위(금감원)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 이원화됨에 따른 주요 개정내용, 대부채권매입 추심업의 영업범위 변경 등에 대해 설명하고


◦ 질의・응답을 통해 대부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대부업 감독업무에 반영할 예정



<설명회 주요 내용>


󰊱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개편 내용


◦ 지자체 잔류 대부업자 및 금융위(금감원) 감독대상 대부업자의 자격(등록) 요건, 영업범위 및 규제, 금융이용자 보호 등


󰊲 지자체 잔류 대부업자의 매입추심업 허용범위


◦ 본인 취급 대부채권의 추심, 기매입 대부채권의 추심,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신규 매입 대부채권의 추심 금지 등 추심업무 취급범위 및 주의사항


󰊳 지자체와 금융위(금감원)간 등록기관 변경 절차


◦ 지자체와 금융위(금감원)간 등록기관이 변경되는 대부업자의 변경 신청방법 및 절차 설명


󰊴 금융위(금감원) 등록대상 대부업자의 금감원 대부업감독시스템 사용방법


◦ 대부업감독시스템에 의한 대부업 등록신청 방법 및 접속 ID 발급 절차 등 안내



3. 기대효과



□ 이번 설명회를 통해 대부업자가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내용 및 대부업 등록 등 제도 개선사항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 개정 대부업법(‘16.7.25.) 시행에 따른 대부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부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4. 기 타



□ 대부업자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참석가능하며, 교재는 참석자에게 현장 배포할 예정


□본 설명회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 대부업감독팀(☎ 02-3145-6785, 67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참고1. 개정 대부업법(’16.7.25. 시행) 주요 내용



󰊱 대부업 등록 및 관리‧감독체계 개편


◦ 대형 대부업자 등*은 금융위(금감원 위탁)에 등록하도록 하고,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제재 등을 금융위・금감원이 수행하도록 감독업무 체계 개편


* 2개 이상 시‧도 영업소 설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등



󰊲 대부업 등록시 최소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하고, 개인정보 불법유출・활용 등 위법행위자에 대한 등록제한 기간(2년→5년) 등을 강화


◦ 또한,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는 5년간 금융위 등록을 제한하고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


*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 허가‧인가‧등록취소, 해임 또는 면직 등



󰊳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 이내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총자산 한도 도입)



󰊴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



󰊵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법령준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


◦ 대부업자 및 임직원의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조사‧점검하는 “보호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규정



󰊶 대부업자로 하여금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여 대부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은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




참고2.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개편 전후 비교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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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6. 6. 3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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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5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1. 실시 배경



□ 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전국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15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


* 동 실태조사는 ’15.12월말 기준으로 등록 대부업자가 제출한 사업보고서 등을 기초로 작성



2. 주요 내용



□ (등록업자 수)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 수는 ’15.12월말 현재 8,752개로 ‘15.6월말(8,762개) 대비 소폭 감소(△10개)


* 등록업자 수(개) : (’13년말) 9,326 → (’14년말) 8,694 → (’15.6월말) 8,762 → (’15.12월말) 8,752


ㅇ 등록 대부업자 중 개인 대부업자가 소폭 감소(△87개)한 반면 법인 대부업자는 중개업자를 중심으로 소폭 증가(77개) 


* 법인업자 수(개) : ('13.12말)1,706→('14.12말)1,678→('15.6말)1,745→('15.12말)1,822

** 개인업자 수(개) : ('13.12말)7,620→('14.12말)7,016→('15.6말) 7,017→('15.12말)6,930



□ (대부 규모) 총 대부잔액은 ’15.12월말 현재 13.26조원으로 ’15.6월말(12.34조원) 대비 7.3% 증가(+0.91조원)


ㅇ 서민층의 자금 수요 증가, 금리 인하(‘16.3.3.)에 따른 마진 감소에 대응한 영업확대 등으로 인해 법인 대부업자를 중심으로 대부잔액 증가세 지속


* 대부잔액(조원) :  (’13.12말) 10.0 → (’14.12말) 11.2 → (’15.6말) 12.3 → (’15.12말) 13.2



□ (거래자 특성) 거래자 수는 ’15.12월말 현재 267.9만명으로 ’15.6월말(261.4만명)과 대비 2.5% 증가(+6.6만명)


* 거래자수(만명) : (’13.12말) 255.5 → (’14.12말) 249.3 → (’15.6말) 261.4 → (’15.12말) 267.9


ㅇ 대형 대부업체 거래자를 분석한 결과 이용기간별로는 1년 이상이 53.2%로 1년 미만(46.8%)인 경우보다 많았으며,


ㅇ 차입용도별로는 생활비 64.8%, 사업자금 13.4%, 타대출 상환  8.2% 순으로 나타남





Ⅳ. 시사점 및 대응방향



1. 시사점



□ 대형 대부업자를 중심으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마진감소에 대응하여 영업을 적극 확대하면서 대부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 대부잔액(조원):('10말)7.6→('11말)8.7→('13말)10.0→('14말)11.2→('15.12말)13.2


ㅇ 다만, ’16.3.3.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34.9% → 연27.9%), ‘16.7.25.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 및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대부규모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 상존



□ 등록업자 수*는 ’07.9말(18,197개)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여 왔으나, ‘14.6월 이후 감소세가 정체


* 등록업자수(개):('13.12말)9,326→('14.6말)8,794→('14.12말)8,694→('15.12말)8,752


ㅇ 한편,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및 대부채권 양수자격 제한*으로 인해 ’16년 상반기 중 대부업 신규 등록이 증가할 가능성


* ’16.7.25일부터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은 매입추심업으로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 등만 양수 가능(일반법인 및 개인에 대한 양도 금지)  



□ 영업확대를 위한 대부중개 의존도가 증가하면서 ’15년 하반기 중 대부중개실적* 급증


* 중개금액(억원) : ('13.하) 21,574 → ('14.상) 9,293 → ('14.하) 16,130 → ('15.상) 23,444 →  ('15.하) 30,381


ㅇ 대부중개 관련 불법행위의 증가 가능성이 있으므로 집중적인 모니터링 및 점검 필요



2. 대응 방향



□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 준비 철저


◦ 금융당국의 대형 대부업자 직접 감독에 필요한 법령·규정 및 업무처리 절차 마련 및 대부업자의 법규 준수 안내


*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 감독규정 ’16.7월 공포예정, ’16.7월 관계기관 공동으로 금융위 등록대상 대부업자 대상 설명회 개최 예정 


◦ 금융위 등록대상 대부업자의 등록, 민원·분쟁업무 등 신규 업무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


* 대부업 감독 전산시스템 구축 및 지자체 전산자료 인수 추진 등



□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대부시장 모니터링 강화


ㅇ 보증대출 취급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태*를 중점 점검하고 문제 발견시 대응방안 마련


* 과도한 연대보증 요구, 보증인의 보증의사 확인 소홀, 동일인에 대해 분할중개를 통한 과도한 대출 유발, 대환대출 유도를 통한 수수료 과다 수취 등



□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및 정책서민금융의 확대


ㅇ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영세 대부업자 음성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검・경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불법사금융 단속 지속 실시*


* ’16.6.1∼7.31.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단속기간 운영 중


ㅇ 저신용자 대출축소 등 금융소외계층의 금융부담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정책서민금융의 확대·강화를 통해 적극 대응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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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6. 6. 3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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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금융권도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변경예고 (’16.6.30~’16.8.9(40일간))



■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가 개선됩니다.


- 중요정보 처리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시스템의 클라우드 이용 허용

- 클라우드 이용 시스템에 대해 물리적 망분리 등 규정 예외 적용


■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카드정보저장 PG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금액 기준이 상향(1억 → 10억)됩니다.


- 반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전자금융업자 건전성 기준은 개선됩니다.




1. 개정 배경



□ 클라우드(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등 새로운 IT 기술이 확산되고,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변화된 현실에 맞게 관련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ㅇ 간편결제 활성화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 보안위협 대응을 위한 금융보안원의 역할 명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


□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제 개선 (규정 §7의2)


ㅇ (현행) 정보보호의 중요성과 상관없이 금융회사의 모든 시스템에 대해 물리적 망분리 등 높은 수준의 보안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 고객정보 보호와 무관한 시스템*도 클라우드 이용이 어려운 과도한 측면이 있었음


* 예) 상품개발, 리스크관리, 경영지원 등 고객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시스템


→ (개선) 개인신용정보 등 고객정보 처리시스템을 제외한 전산시스템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클라우드 이용 시스템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리적 망분리 등 일부 규제도 적용을 제외


※ 금융회사의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클라우드 활용 및 관련 보안대책 적용 예시 등을 담은 금융보안원 가이드라인 등 배포



[기대효과] A증권사는 빅데이터 기반의 통계․분석 시스템 신규 도입 방식으로 클라우드 이용을 검토하였으나 물리적 망분리 등 관련 규제로 인해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음


→ 금융회사가 지정한 클라우드 활용 시스템의 경우 물리적 망분리 등 규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함에 따라 해당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도입 가능


⇒ 전산시스템을 직접 구입하는 것 대비 50%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 기대



< 전자금융업 관련 제도 개선 >


󰊱 카드정보저장 전자금융업자의 책임보험 금액 기준 상향 (규정 §5)


ㅇ (현행)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고객의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저장하는 PG업자에게도 일반 PG업자와 동일한 금액(1억)의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적용


→ (개선) 카드정보저장 PG업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거래 승인 기능을 수행하고 거래에 대한 책임도 부담하는 등 일반 PG업자에 비해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보상 책임 범위가 크므로,


- 피해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금액 기준 상향(1억 → 10억)


※ 카드사의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최소금액(10억)과 동일


󰊲 금융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준비금의 지급절차 마련 의무화 (규정 §5)


ㅇ (현행)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을 위해 금융회사 등의 보험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 외부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과는 달리 준비금의 경우 자체적으로 관리․지급함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


→ (개선)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금을 적립하는 금융회사의 준비금 관리․지급 관련 절차 마련 의무화


󰊳 전자금융업자 안전자산 유지의무 기준 개선 (규정 §63)


ㅇ (현행) PG업자 등에 대해 총자산 대비 안전자산*을 1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하여, 통신사 등 전체 사업규모 대비 전자금융업 영업 비중이 낮은 겸영 PG업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


* 현금, A등급이상 회사채, 국채, 은행채 등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


→ (개선) 동 규정의 규율 취지가 가맹점에 대한 미정산 잔액의 안정적 지급임을 고려, 안전자산 유지 기준을 “총자산대비 10%의 안전자산 보유” 또는 “미정산 잔액 대비 100%의 안전자산 보유”로 개선



[사례예시] 주력 사업분야 외 PG업을 겸업하는 B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주력 사업분야와 관련된 대규모 고정자산을 유지하고 있어 현행 총자산 대비 안전자산 기준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


→ “총자산대비 10%의 안전자산 보유” 또는 “미정산 잔액 대비 100%의 안전자산 보유” 중 한기준만 충족하면 되므로, 미정산 잔액 만큼의 안전자산 보유로 규정 준수 가능



< 침해사고 대응기관(금융보안원) 역할 명확화 >


󰊱 금융권 통합보안관제 센터 운영 근거 명확화 (규정 §37의4)


ㅇ (현행) 침해사고 대응기관(금보원)에서 금융권 보안성 확보를 위해 금융권 통합보안관제*업무를 수행중이나,


* 사이버 공격 시도를 실시간으로 탐지․분석하고 이를 전체 금융회사에 공유하여 사이버 공격을 사전 차단하는 체계


- 현행 규정 상 침해사고대응기관의 업무에는 포함되지 않아 관제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법령상 근거 미흡


→ (개선) 침해사고대응기관의 업무에 금융권 통합보안관제 센터 운영을 추가하여 안정적 관제업무 수행 근거 마련


󰊲 금융회사 사용 소프트웨어 취약점 조사․분석 근거 마련 (규정 §37의4)


ㅇ (현행) 최근 보안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이용한 보안업체 대상 해킹사고* 및 이를 이용한 금융권 침해시도 등 발생


* I사 코드서명 인증서 유출 사고, N사 솔루션 취약점 이용 해킹 사고 등


- 금융보안원이 이러한 침해시도를 사전에 탐지․차단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보안 소프트웨어 취약점 조사․분석 등의 수행을 위한 근거 마련 필요


※ 금융보안원은 I사 사고 사실을 최초 발견하고 해당 회사 통보 등 초동조치를 수행 하였으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한 근거 규정이 없어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이용한 침해시도의 선제적 대응에 애로


→ (개선) 침해사고대응기관(금보원)이 금융회사가 사용중인 소프트웨어를 조사․분석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사례예시] 금융보안원은 악성코드 발견을 통해 보안업체인 I사 사고 사실을 최초 발견하고 해당 회사 통보 등 초동조치를 수행


→ 금융권에서 사용중인 소프트웨어를 조사․분석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점을 사전에 발견․대응하는 등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사용한 침해시도의 선제적 대응 가능




3. 향후 추진계획



□ 규정변경예고 : ’16.6.30 ~ ’16.8.9 (40일간)


□ 규정변경예고, 규제심사를 거쳐 ’16.9월 금융위에서 의결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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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6. 6. 3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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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범퍼 긁힘 등 경미한 자동차사고는 복원수리비만 지급토록 개선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7.1.부터 시행 -




Ⅰ. 개정 배경



□ 자동차보험은 ’15.12월말 현재 가입자가 약 2천만명에 이를 만큼,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임



□ 그러나 과도한 자동차 수리비 및 렌트비 지급으로 보험료 산출의 기준인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되어 전반적인 보험료 인상을 초래


* 손해율 추이 : ’12년 83.4% → ’13년 86.8% → ’14년 88.4% → ’15년 87.7%


◦ 특히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자동차 과잉수리 관행은 보험금 누수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낭비를 조장   


◦ 이에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및 금융감독원 등은 ’15.11월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


* ① 경미한 사고 수리기준 규범화, ② 고가차 렌트비 경감 도모, ③ 미수선수리비 지급 관행 개선 ④ 자동차 보험요율 개선 



□ 금융감독원은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범퍼 긁힘 등 경미한 손상은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 ’16.7.1.부터 시행할 예정


* 입법예고 기간 : ’16.5.4. ∼ ’16.6.13.(40일간)




Ⅱ.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접촉사고로 인한 범퍼 긁힘 등은 간단한 복원수리만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함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이 만연 


* (예) 사고 발생시 범퍼 교체율 : ’13년 70.1% → ’14년 70.9% → ’15년 70.2%


◦ 경미손상에 대한 수리비 지급기준이 없어 피해자 및 정비업체의 불합리한 부품 교체 요구 사례가 빈발 


◦ 지급보험금 1백만원 이하 소액 사고가 약 2.3백만건(68.8%)으로 이중 상당수는 경미 손상임에도 범퍼 등을 새 부품으로 교체한 것으로 추정



□ (문제점) 범퍼의 긁힘 등은 간단한 복원수리만 하여도 안전성, 내구성, 미관에 영향이 없음에도 새 부품으로 교체하여 사회적 낭비를 초래


◦ 기능 및 안전에 이상이 없어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함에 따라 보험금 누수가 심화되고 전체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




Ⅲ. 개정 표준약관 주요 내용 



1. 경미손상 판단기준 마련 



□ 그동안 약 10개월간의 연구용역(학계)과 성능·충돌실험(보험개발원, 교통안전공단) 등을 통해 경미한 손상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마련


◦ (정의) 경미한 손상이란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의미 


◦ (대상 부품) 범퍼 등 외장부품의 디자인과 관련된 경미한 손상에 대해 적용  


-  우선 외장부품 중 교체비율(70.2%)이 높은 범퍼를 대상으로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도어 등으로 확대할 예정


◦ (세부 분류기준) 보험개발원(자동차기술연구소)이 성능·충돌실험 결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리기준을 마련 


- 충격흡수에 이상이 없는 다음의 3가지 유형을 경미한 손상으로 정함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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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6. 6. 3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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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발간


- 관계부처 합동,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안내 - 




□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지원․관리체계가  마련되었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발표하였다.

*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 그간 업계에서는 개인정보 개념이 모호하고, 또 비식별 조치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해 왔다.


○ 또한, 학계와 언론에서는 빅데이터, IoT(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IT 기술과 융합 산업의 발전에 따른 데이터 이용 수요에 대응하는데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 이에, 행자부 등 관계부처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ICT 융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데이터 이용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게 된 것이다.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본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비식별 조치하여 이용 ․제공하려는 사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조치 기준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 또한, 비식별 조치 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조치사항과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였다.


- 첫 번째, 사전검토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해당 여부를 검토한 후 개인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 조치없이 활용 가능함을 안내하였으며,


- 두 번째, 비식별 조치 단계에서는 가명처리, 총계처리, 데이터 삭제,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 다양한 비식별 기술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개인 식별요소를 제거하도록 하였다.


- 세 번째, 적정성 평가 단계에서는 비식별 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외부 평가단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평가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평가 수단인 ‘k-익명성*’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 동일한 값을 가진 레코드를 k개 이상으로 하여 특정 개인을 추론하기 어렵도록 함.  예를 들어, k값을 5로 정하여 비식별 조치하였다면 데이터 셋 내에 개인 식별 요소가 없음은 물론이고, 최소 5개 이상의 레코드가 동일하여 개인식별이 어려움


- 마지막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비식별 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보호조치* 사항을 명시하였다.   


* 이용목적 달성 시 파기, 접근권한 관리 및 접근통제, 재식별 시 처리 중단 및 파기 등 



<비식별 조치 절차 및 사후관리> 





○ 부처별로 전문기관*(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토록 하는 등 금번 가이드라인의 지원체계도 마련하였다.


* 행정자치부․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위원회(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 미래부는 ‘16년 중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약 110개사를 선정하여 빅데이터 활용 솔루션 적용 및 컨설팅 지원, 전문가 멘토링 등을 지원할 예정(참고3 참조)



□ 아울러, 금번 가이드라인과 함께 발간된 “개인정보 보호 법령 통합 해설서”에서는 개인 식별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적정하게 비식별 조치한 정보(=비식별 정보)는 추가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 미국, 영국 등의 경우에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정보를 ‘비식별 정보(미국)’, ‘익명정보(영국)’ 로 정의하고 자유로운 활용을 보장 


○ 또한, 비식별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재식별**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는 반드시 준수토록 하였다.

* 일단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보되, 개인정보라는 반증이 나오면 개인정보로 본다는 뜻


** 비식별 정보가 새로운 분석기술 적용이나 다른 추가적인 정보와의 결합 등을 통해 다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되는 것을 말함


○ 현행법에 규정된 제재수단을 안내하여 비식별 정보를 오남용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비식별 정보를 고의로 재식별하여 이용․제공하는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재식별 된 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정보통신망법 적용 사업자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이내 과징금 부과 가능)



□ 이번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과 ‘법령 통합 해설서’ 발간에 따라 산업계의 빅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빅데이터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불식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매년 30% 이상 급성장하고 있는 빅데이터 산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고급 데이터 분석가 등 IT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세계는 소프트 파워를 통해 기계와 제품이 지능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전환 중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인 빅데이터 산업은 IT강국으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에게 또 다른 도약의 기회가 되고 있다”고 하면서,


○ “금번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 발간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기반으로 하는 안전한 빅데이터 활용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빅데이터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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