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6. 2. 2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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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서울 석관동의 어느 아파트 경비원 이야기





관리비를 줄이는 방법에는,


나쁜 관리비 내리기가 있고,

착한 관리비 내리가가 있어요.


실제로,

나쁜 관리비 내리기는 그 효과가 얼마 크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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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6. 2. 2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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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가 다니는 길, 어도 개보수 사업 시행


- 올해 30억원 투입해 노후 어도 24개소 개보수…내수면어업 활성화 유도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하천에 설치된 어도 중 물고기의 이동에 장애가 있는 24개의 어도를 개보수해 내수면의 수산자원을 늘리고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도(魚道)는 하천에 서식하는 회유성 어류(뱀장어, 연어, 송어) 등 수산생물(물고기)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 또는 장치를 말한다. 



「내수면어업법」에서는 하천의 물 흐름 및 어류의 이동을 방해하는 댐, 저수지 등 인공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이동 통로 확보를 위해 하천의 일부를 개방 하거나 어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 하천에 설치된 어도는 총 5081개다. 



그러나 어도를 설치한 후에도 장마나 태풍으로 일부가 유실되거나 어도 내부에 흙이나 모래가 쌓일 경우 어류의 이동을 차단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어도가 차단되면 하천 생태계가 단절돼 내수면 수산자원 감소 및 어민소득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기존 어도 중 설치가 잘못됐거나 관리가 부실한 어도를 대상으로 2014년부터 어도 개보수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4~2015년까지 총사업비 40억원(국고50%, 지방비50%)으로 경남 산청 백곡보 등 32개소를 개보수했다.



올해는 강원 10개소, 경남 10개소, 충북 3개소, 전남 1개소 등 총 24개소(총사업비 30억원)를 어도 개보수 지구로 최종 선정하고, 3월 중 지구별 실태 조사를 거쳐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어도 개보수 사업으로 내수면에 서식하는 뱀장어, 송어, 은어 등의 어류가 어도를 통해 하천을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 생태계 안정 및 수산자원 증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참고 1 어도 개보수 사업



□ 목   적


ㅇ 하천에 설치된 어도(5,081개) 중 제 기능을 못하는 어도 개보수 추진


ㅇ 수산자원의 이동이 많은 내수면에 어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수산자원 증강 및 내수면 어업 활성화 유도


□ 사업내용


ㅇ ’16년까지 개보수가 필요한 56개 어도를 시범사업으로 개보수 추진(국비50%, 지방비50%)


* 추진실적(‘14∼’15) : ‘14년 8개소, ’15년 24개소


ㅇ ’16년 사업대상지구 : 24개소(강원 10, 충북 3, 경남 10, 전남 1)


□ 사업계획(‘16)



소재지

2016년 예산

하천명

대상어도수

보 명

강원도 강릉시

300백만원

연곡천

3개소

연곡천0010보

서당보

신왕하보

강원도 삼척시

350백만원

가곡천

1개소

가곡천0010보

마읍천

1개소

토점보

삼척오십천

1개소

삼척오십천0040보

강원도 고성군

300백만원

북천

2개소

북천0010보

북천0020보

강원도 양양군

300백만원

양양남대천

1개소

번지골보

후천

1개소

범부보

경상남도 산청군

1,000백만원

남사천

2개소

길리4보

길리1보

양천

2개소

장죽(오동)보

도전(장란)보

신등천

2개소

외고보

소시랑보

단계천

2개소

벽계보

단계1보

경상남도 함양군

250백만원

남강

1개소

화산대보

함양위천

1개소

웅평보

전라남도 장흥군

125백만원

남상천

1개소

아래밭둑

충청북도 괴산군

250백만원

쌍천

2개소

쌍천010보

쌍천011보

충청북도 진천군

125백만원

성암천

1개소

운평보

총 계

3,000백만원


24개소



□ 기대효과


ㅇ 어도정비를 통해 내수면 수산자원 증대 및 하천생태계 안정 도모


ㅇ 유용가치가 높은 수산자원 증강으로 내수면 어업종사자 소득증대 기대



어도 개보수 전후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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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6. 2. 2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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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선박운항지수의 단계별 특징




선박운항지수 단계별 상세내용



□ 지수단계별 상세내용


○ 지수산정 기준

· 새벽 :  0시 ~ 6시 · 오전 :  6시 ~ 12시

· 오후 : 12시 ~ 18시 ·  밤 : 18시 ~ 24시


○ 단계별 특징


<1단계>

·물결이 잔잔하여 선박 운항에 미치는 영향이 작음

·바닷물의 흐름이 느림

·바람이 약함

·선박 운항 시 흔들림이 적음


<2단계>

·파도가 조금 일며, 선박 운항 시 주의가 필요함

·바닷물의 흐름이 점차 빨라짐

·선체의 측면으로 향하는 바람과 다소 빠른 바닷물의 흐름에 의해 선박이 좌우로 흔들 릴 수 있음


<3단계>

·파도가 높아져, 선박 운항 시 뜻밖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함

·바닷물의 흐름이 빠름

·선박의 측면으로 향하는 바람이 강해지고 바닷물의 흐름이 빨라져서, 선박이 좌우로 심하게 움직일 수 있음

·해상 및 기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인근 항으로 대피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함


<4단계>

·파도가 매우 높거나 바람이 매우 강하여 선박을 운항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출항 예정인 선박은 해상 및 기상 상황의 변화에 예의 주시하여야 하며, 운항중인 선박은 인근 항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여야 함

·기상특보(풍랑·해일·태풍 주의보 및 경보 등)의 발효가 예상되며, 선박 운항 통제 및 제한 조건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ㅁ 선박운항지수 사이트

http://www.khoa.go.kr/khoa/lifeforecast/sub7_1.do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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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6. 2. 2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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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타기 좋은 날' 미리 알고 나가자


- 국립해양조사원, 안전 항해 위한 선박운항지수 서비스 개시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직무대행 류재형)은 올해부터 안전한 항해를 위해 네 개의 시간대로 구분하여 선박운항 환경을 산출한 ‘선박운항지수’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부터는 해수욕, 갯벌체험, 스킨스쿠버, 바다낚시 등 다양한 해양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지수화한 ‘생활해양예보지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국민들의 해양활동 증가에 따라 미리 만나는 내일의 해양정보와 선박운항지수 등 다양한 해양예측정보가 국민들의 필수 생활정보로 자리 잡아가게 된 것이다. 



선박운항지수는 선박의 유형, 규모별 과거 해양사고 현황을 분석하여 선택한 안전 항해에 필요한 대표적인 해양인자인 바닷물의 흐름(조류), 파랑, 바람의 예측자료를 이용하며, 새벽(0시~6시), 오전(6시~12시), 오후(12시~18시), 밤(18시~24시)의 시간대별 지수가 산출된다. 



현재 국립해양조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황해 중‧남부, 남해 서‧동부, 제주해역 등 7개 권역과 부산항, 인천항 등 4개 주요항만과 왕산, 전곡, 수영 마리나에 대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4단계로 구분한 선박운항지수가 매일 제공되고 있다.



1단계는 물결이 잔잔하고 바람이 약하여 선박의 흔들림이 적은 상태를 나타내며, 4단계는 파도가 매우 높거나 바람이 강하여 선박을 운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국립해양조사원 관계자는 “선박운항지수가 항해자의 안전 운항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되길 기대하며, 해양예보과는 앞으로 정확도 높은 해양예측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해양예보를 통해 국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해양활동을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참고 1 선박운항지수 단계별 상세내용



□ 지수단계별 상세내용


○ 지수산정 기준

‧ 새벽 :  0시 ~ 6시 ‧ 오전 :  6시 ~ 12시

‧ 오후 : 12시 ~ 18시 ‧  밤 : 18시 ~ 24시


○ 단계별 특징


<1단계>

․물결이 잔잔하여 선박 운항에 미치는 영향이 작음

․바닷물의 흐름이 느림

․바람이 약함

․선박 운항 시 흔들림이 적음


<2단계>

․파도가 조금 일며, 선박 운항 시 주의가 필요함

․바닷물의 흐름이 점차 빨라짐

․선체의 측면으로 향하는 바람과 다소 빠른 바닷물의 흐름에 의해 선박이 좌우로 흔들 릴 수 있음


<3단계>

․파도가 높아져, 선박 운항 시 뜻밖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함

․바닷물의 흐름이 빠름

․선박의 측면으로 향하는 바람이 강해지고 바닷물의 흐름이 빨라져서, 선박이 좌우로 심하게 움직일 수 있음

․해상 및 기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인근 항으로 대피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함


<4단계>

․파도가 매우 높거나 바람이 매우 강하여 선박을 운항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출항 예정인 선박은 해상 및 기상 상황의 변화에 예의 주시하여야 하며, 운항중인 선박은 인근 항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여야 함

․기상특보(풍랑‧해일‧태풍 주의보 및 경보 등)의 발효가 예상되며, 선박 운항 통제 및 제한 조건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참고 2 선박운항지수 서비스 화면





*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www.khoa.go.kr )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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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6. 2. 2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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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연안해역 수질 78%가 '좋음' 등급


- 해수부, 2015년 해양환경측정망 조사결과 발표…전년대비 다소 개선 -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연안해역의 평균수질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  1.21mg/L 수준이며, 전체 417개 측정지점 중 78%가 수질지수(WQI)* 2등급 이상의 ‘좋음’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 WQI(Water Quality Index) : 해수 수질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산소농도, 식물성 플랑크톤 농도, 투명도, 질소 및 인 농도 등 5가지 지표를 조합한 수치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2015년 해양환경측정망 운영결과 해양수질현황을 18일 발표했다. 



해양환경측정망은 우리나라 연근해의 해양환경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해양환경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0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조사결과 2015년 전체 연안해역의 평균 수질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 1.21mg/L로, 2014년(1.23mg/L) 대비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역별로는 동해가 평균 0.83mg/L로 가장 깨끗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해 1.25mg/L, 서해 1.55mg/L 순으로 조사됐다.



전체 417개 조사 정점 중 약 78%인 327개 정점이 WQI 수질 1등급 및 2등급으로 조사되었다. 수질이 ‘좋음’ 수준인 2등급 이상인 조사정점 수 비율은 2014년(71%) 대비 약 7%p 높아졌으며, ‘나쁨’ 수준인 4등급 이하 비율은 전체 조사정점의 4%(16개소)로 전년 (11%, 45개소)대비 7%p(29개소)가 감소되는 등 전체적으로 해양 수질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울산연안, 마산만 내측, 시화호 내측 등 특별관리해역 중 육상오염물질 유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일부 정점과 진해만, 군산연안, 낙동강하구, 섬진강하구 등 일부정점에서는 부분적으로 WQI 수질 4등급 이하의 결과를 보여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상대적으로 오염이 심한 해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해역별로 오염원인 분석 및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특별관리해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연안오염 총량관리를 시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오염퇴적물 정화 대상 해역 선정 시 우선 고려되도록 하는 등 오염저감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수질측정망을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개선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해양수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환경에 대한 세부 조사결과는 ‘2015 해양환경 조사연보’에 수록하여 관련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인터넷 해양환경통합정보시스템(MEIS, www.meis.go.kr )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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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6. 2. 2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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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건설사업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대중국 화물 및 여객수요 증가에 대처하여 시설부족을 해소하고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신규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필요


ㅇ (사업량) 접안시설(3만톤급 4선석), 여객터미널 1동(12.9천㎡) 등


ㅇ (총사업비) 2,032억원(여객부두 1,317, 터미널 715)


ㅇ (사업기간) 2015 ∼ 2020



□ 위치도




□ 조감도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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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6. 2. 2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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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신규 국제여객터미널 사업 추진


- 한․중 국제여객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평택․당진항에 대중국 교역량 및 여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국제여객터미널*을 금년 상반기 중 설계공모를 통하여 진행하여 2020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사업개요) 여객터미널 1동 및 부대시설 / 총사업비 약 715억원 / ’16~’20



현재 국제여객터미널에서는 중국 5개 항로(연운, 위해, 영성, 연태, 일조)를 운항하고 있으나, 접안시설이 총 3개 선석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화객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15년 5월 국제여객부두**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다.


* 여객(만명) : (’05) 18 → (’08) 28 → (’13) 43 → (’14) 49컨테이너(천TEU) : (’08) 356 → (’13) 519 → (’14) 546 (연평균 9.7% 증가) 

** (국제여객부두 사업개요) 3만톤급 4선석 / 1,317억원(’16년 15억) / ’15~’20



신규 국제여객터미널 설계용역은 공모방식을 통해 진행하고 당선 작품을 제출한 곳에서 설계용역을 수행한다. 



설계공모는 국제여객터미널의 실용성 및 기능성, 경제성 등을 갖추고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평택ㆍ당진항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이 투입되어 지역 건설경제에 이바지하고 전국적으로 3,9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3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평택ㆍ당진항의 대중국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효과(생산/고용) : 경기(2,246억/1,279명), 서울(557억/440명), 인천(257억/122명), 부산(148억/102명), 충남(132억/61명) 등 전국(3,900억/2,300명)




참고.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건설사업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대중국 화물 및 여객수요 증가에 대처하여 시설부족을 해소하고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신규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필요

ㅇ (사업량) 접안시설(3만톤급 4선석), 여객터미널 1동(12.9천㎡) 등

ㅇ (총사업비) 2,032억원(여객부두 1,317, 터미널 715)

ㅇ (사업기간) 2015 ∼ 2020



□ 위치도




□ 조감도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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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6. 2. 2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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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합판보드용 접착제, 목재용 난연제 연내 제품화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 현장에서 ‘연구성과’ 및 상용화 계획 소개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은 연구개발한 유해물질 방출이 없고 접착성능이 높은 합판보드용 접착제, 목재를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해주는 난연제가 공장실연을 거쳐 제품화 된다고 밝혔다.



□ 새로 개발된 합판보드용 접착제는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쌀을 찧는 과정에서 분리되는 쌀 부스러기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새집증후군이나 새가구증후군이 발생하지 않는다. 


○ 또한, 친환경 곰팡이 방지제를 사용하여 천연물계 접착제의 약점인 곰팡이 문제도 해결했으며, 이 접착제를 사용해 만든 합판은 삶은 후에도 접착강도가 1.5 N/㎟로, 한국산업규격(KS) 기준인 0.6 N/㎟보다 2.5배 높다. 



□ 올 초 특허 등록이 결정된 난연제는 건축법 기준 난연3급을 만족하는 약제로 처리 후에도 나무의 재색을 그대로 살릴 수 있으며, 가스유해성 시험과 연소독성평가 시험에서도 기준을 만족한다.


○ 이 난연제를 처리한 목재는 곰팡이 발생, 철부식성이 없으며, 목재의 난연제 처리 유무와 약제의 침투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난연목재용 발색시약이 함께 개발되어 난연목재의 성능 및 품질관리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새로 개발된 접착제와 난연제, 난연목재용 발색시약은 앞으로 공장실연 시험을 거쳐 올해 제품화에 들어갈 예정이다.   



□ 이 연구결과는 2월 25일 인천소재 선창산업(주)에서 개최되는 ‘목재가공분야 연구성과 설명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합판보드용 접착제와 난연제 외에도 ▲톨루엔 제거 성능이 우수한 광촉매 탄화보드, ▲폐섬유판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베니어로 감아 만든 원통형 단판적층 가로등, ▲흰개미로부터 목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약제 및 군체 제거 시스템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 국립산림과학원 박상범 과장은 “앞으로도 국내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친환경 목재제품 개발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결과를 산업화하여 국산재 이용 활성화를 통한 목재문화의 부흥에 앞장설 계획” 이라고 밝혔다. 




[첨부사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친환경 합판보드용 접착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쌀가루 접착제를 이용해 만든 폼알데하이드 무방출 친환경 합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목재용 난연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난연제를 이용해 만든 화재에 안전한 난연합판(좌: 난연처리 우: 무처리)





** 출처 : 산림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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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6. 2. 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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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은 잘 하고 있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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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 신고하세요!!


- 2월18일(목)부터 복지부․지자체,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공단․심평원 등 일제 신고 접수 -

- 신고 접수 시, 즉각 현장대응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추정되는 C형간염 감염의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2월 18일(목)부터 본격적으로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에 대한 효과적 점검을 위하여, 의료기관 내 종사자나 환자 등의 적극적 신고를 요청하였다.


ㅇ (집중 신고기간) 2.18(목)부터 3.31(목)까지, 6주간 


ㅇ (신고방법) △ 복지부․지자체(보건소), 질병관리본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아 아래의 방법으로 접수 가능하며, 2.23(화)부터는 인터넷으로 직접 작성․접수 가능


△ (이메일 접수) medisupport@nhis.or.kr 


△ (우편 접수) 26464) 강원도 원주시 삼보로 32, 21층(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관리지원단


△ (팩스 접수) 033-749-6397


△ (방문 접수) 가까운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민원센터)



□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신고와 관련한 상담 및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면 더욱 상세한 안내가 가능하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관리지원단 : 033-736-3402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서울·강원 : 02-2126-8942   부산·경남 : 051-801-0631

대구·경북 : 053-650-8931   광주·전라·제주 : 062-250-0231

대전·충청 : 042-605-7431   경기·인천 : 031-230-7831


△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 신고 접수된 의심기관에 대하여는 복지부․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및 지역 의사회 등과 함께 즉각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ㅇ 점검결과 1회용품을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행정처분* 및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 시정명령(법 제63조,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및 면허정지 1개월(법 제66조)


ㅇ 참고로, 이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2.17(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의료법 개정안 주요내용 >


○ (의료인) 1회용 주사 관련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의무 부과(제4조)


-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에 대한 △ 면허취소(제65조), △ 형사처벌(제87조, 5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근거 마련


○ (의료기관 개설자) 개설자 준수사항에 의약품 및 1회용 주사 관련 의료용품 사용, 감염병환자 등 진료기준, 환자 위생관리에 관한 내용 추가(제36조)


-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 의료업 정지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제64조) 근거 마련


○ (폐업신고)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폐업신고 불수리 근거 마련(제40조)




ㅇ 또한, 의료법 개정 전이라도 1회용 주사기 등 불법 시술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대해 즉각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 업무상 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 상해죄(형법 제257조) 등



□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도 가능하다.


ㅇ 의료법 위반과 관련한 공익침해행위는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등 철저한 보호가 이루어진다.


ㅇ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 앱으로 할 수 있으며, 상담은 국번없이 110으로 할 수 있다.



□ 향후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월 내, 본 신고와 별도로, 1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 의심기관을 자체적으로 추출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비윤리적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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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
세상살이2016. 2. 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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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신체조건(흉위,적색약제한) 완화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개정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흉위규정 삭제 등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신체조건을 완화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개정·시행(’16. 2.18자) 


○ 이번 법령개정은 그간 흉위규정에 대한 논란과 수험생들의 체형변화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 개정된 주요내용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중 흉위규정 삭제, 색각이상(色覺異狀) 규정 완화, 소방공무원 공개채용시 자격증 소지자 가점비율 조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개정 내용

▫ 흉위규정 삭제(신장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 색각이상 규정 완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를 “ 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한다.”로 변경 

▫ 소방공무원 공개채용시 자격증 가점 비율 조정

- 응급구조사 (1급), 간호사 자격증 가점비율 상향(0.1할→0.3할)

- 소방안전교육사(0.3할) 및 응급구조사 2급(0.1할) 자격증 가점 신규 추가



□ 국민안전처 최태영 소방정책과장은“이번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신체조건 완화로 인하여 더 많은 우수인재가 소방공무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붙임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개정 주요내용



현   행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 사유

□ [별표5]

○ 현행


흉위

흉위는 신장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 [별표5]

○ 개정


흉위

흉위는 신장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삭제



▸흉위와 심폐지구력간 연관성이 없다는 의견 반영 삭제  

□ [별표5]

○ 현행


색신

(色神)

색각이상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별표5]

○ 개정


색각

(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적색약 전체(강도, 중등도,약도)를 제한하던 것을 약도 적색약자는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  

□ [별표6]

○ 현행


구 분

현 재

응급구조사1급

0.1할

간호사

0.1할

컴퓨터활용능력 3급

0.1할



□ [별표6]

○ 개정


구 분

개정

응급구조사1급

0.3할

간호사

0.3할

응급구조사 2급(종목추가)

0.1할

소방안전교육사(종목추가)

0.3할

컴퓨터활용능력 3급(폐지)

삭제



▸ 구급대원 인력확보 및 소방안전교육사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가점비율 조정, 

「국가기술자격법」 개정(’12.1.01)에 따라 컴퓨터활용능력 3급 폐지로 자격가점 삭제



** 출처 : 국민안전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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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