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한국미니스톱(주) 제재
- 과징금 1억 1,400만 원 부과 ‧ 검찰 고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한국미니스톱(주)(이하 미니스톱)이 신용카드 결제망 서비스 업체[이하 밴(VAN)사)]에게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1,4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함.
ㅇ 미니스톱은 밴(VAN)사와 거래하면서 영업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계약 기간 중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키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함.
* 밴(VAN)사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 통신 사업자로, 카드사와 가맹점 간 통신망을 구축하여 여신전문금융법상 신용카드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는 거래 승인, 전표 매입 및 가맹점 모집 등 가맹점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임.
1. 법 위반 내용
□ 미니스톱은 나이스정보통신 및 아이티엔밴서비스 등 2개 밴(VAN)사와 거래하던 중 다른 밴(VAN)사인 한국정보통신이 더 좋은 거래 조건을 제의하자,
⇒ 계약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2개 VAN사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맞춰줄 것을 요구하여 2010년 9월 변경 계약*을 체결함.
* 2개 밴(VAN)사가 각각 7년간 매년 5억 원씩 총 35억 원의 영업 지원금을 지급하고, 유지 보수 수수료로 카드 결제 건당 71원, 현금 영수증 발급 건당 7원을 지급함.
□ 변경 계약 체결 직후인 2010년 10월경 또 다른 밴(VAN)사인 스마트로로 부터 영업 제안을 받고 다시 거래 조건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 기존 밴(VAN)사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변경 계약 체결 후 불과 5개월여 만인 2011년 2월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함.
□ 미니스톱은 변경된 계약 조건에 따라 2010년 9월 말 2개 밴(VAN)사로부터 각각 5억 원씩 총 10억 원 및 거래가 중단된 2011년 2월 말까지 현금 영수증 발급에 따른 수수료 4억 8,400만 원과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 3억 1,600만 원 등 8억 원의 수수료를 수취함.
⇒ 결론적으로 거래 상대방인 밴(VAN)사들은 불리한 거래조 건 변경을 감수하고 거액의 비용을 지불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거래가 단절되는 불이익을 당함.
2. 조치 내용
□ 시정명령 ‧ 과징금 1억 1,400만 원 부과
□ 한국미니스톱(주) 및 위반 행위를 주도한 담당 임원 검찰 고발
3. 기대 효과
□ 이번 조치는 신용카드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밴(VAN)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제재하여 밴(VAN)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출처 : 공정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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