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12. 1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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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고한 義를 실천한 4인을 ‘의사상자’로 인정


- 보건복지부, 10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열어 심의·결정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2월 10일 2015년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 故 이혜경 氏 등 3명을 의사자로, 이운선 氏를 의상자로 각각 인정했다고 밝혔다.


○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 제4차 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상자들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의사자>


○ (故 이혜경, 51세, 주부, 女) 2015. 7. 26. 12:00~12:20경, 이혜경 씨는 인터넷 동호회 회원들과 울진 왕피천 계곡에서 트레킹을 하던 중 젊은 남자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수영하여 들어가 청년을 당겨 내 구조하였으나, 본인은 심장마비로 사망


○ (故 신현성 氏, 당시 23세, 학생, 男) 2014. 8. 28. 14:30경, 초등학교 동창생 7명이 경남 산청군 소재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친구 한 명이 수영 미숙으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자 신현성 학생이 친구를 구하기 위하여 나뭇가지를 들고 친구들과 손을 잡은 채로 물속으로 들어갔으나 손이 미끄러지면서 본인이 물에 빠져 익사


○ (故 고영준, 23세, 학생, 男) 2015. 6. 24. 16:00경, 친구와 서울 방이동 소재 카페에서 공부하다가, 23:50경 한강으로 가서 강을 보던 중,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친구가 우발적으로 한강에 몸을 던져 고영준 학생이 손을 뻗어 친구를 구하려고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119에 신고한 뒤 직접 구하기 위하여 물에 뛰어 들었으나 사망


<의상자>


○ (이운선 氏, 61세, 회사원, 男) 2015. 5. 23. 20:11경, 경기도 의정부시 부대찌개 골목 맞은편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동료들과 식사 후 귀가 중이던 이운선 씨가 여성의 지갑을 훔쳐 달아나는 소매치기를 오른쪽 정강이로 걸어 넘어뜨려 출동한 경찰관이 체포, 이 과정에 이운선 씨는 오른쪽 발목 부위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음



□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의 예우를 할 예정이다.


* 부상등급 1급∼6급은 보상금 외 의료급여, 교육보호 등 지원(7급 이하는 보상금만 지급)



** 출처 : 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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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12. 1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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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항 위반 행위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개정 「해사안전법령」 12월 23일 시행


- 해양수산부, 중대 해양사고 발생선박은 선박안전도정보 공표 -



선박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해사안전감독관의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종전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제구역을 출입하는 선박의 관제통신 청취․응답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사안전법」시행령이 1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개정법령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중대 해양사고 발생선박에 대해 선명, 선박 식별번호, 소유자(회사) 명칭 등 선박안전도정보를 분기별로 공표하게 된다. 중대 해양사고란 사망이나 실종 사고, 충돌․침몰 등으로 운항능력을 상실하여 수난구호 또는 예인작업이 이루어진 사고, 일정규모 이상의 기름이 유출된 사고 등을 말한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선박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중대 해양사고를 유발시킨 선박에 대해서는 사고개요, 안전규칙 위반사례 등과 같은 안전도정보를 공표하여, 사업자와 운항자의 안전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상수송 이용자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울산항 이용선박 증가에 따라 그 인근을 통항하는 유조선과 정박 중인 선박 사이에 안전한 거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울산항 인근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이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에 포함되어 있어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해사안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강화(시행령안 별표5)




[2] 안전도정보 공표대상 선박의 범위(시행령안 제19조의2)


ㅇ (인명)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고가 발생한 선박


ㅇ (선박) 선박이 충돌‧좌초‧전복‧침몰 등으로 멸실되거나 감항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수난구호 또는 예인작업이 이루어진 선박


ㅇ (기름) 100킬로리터(지속성 유류는 30킬로리터) 이상의 기름을 유출한 선박



[3] 울산항 인근 유조선통항금지해역 재조정(시행령안 별표3)


* 울산항 정박지 외측 0.5해리 지점(약 1킬로미터)으로 이동




** 출처 : 해수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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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12. 1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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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Car Sharing), 영업소 확보기준 등 대폭 완화


- 렌터카 영업소, 차고지 규제완화를 위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교통분야 규제완화를 위해 12월 9일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렌터카분야의 영업소, 차고지 관련 규제를 해소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무인 대여시스템을 갖춘 영업소의 경우에는 사무실 확보의무가 면제되며, 


ㅇ 예약소의 주차장이 차고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1년 이상의 주차장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주차면수 만큼 주사무소, 영업소의 차고면적 또는 주차면수를 감면받게 된다.



□ 본래, 무인방식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렌터카업체의 경우, 물리적인 영업소를 확보할 필요가 없으나 현행 규정상 유‧무인방식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소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 영업소별(시‧군)로 사무실을 확보하고 공실로 운영하는 사례도 존재



□ 아울러, 영업을 위한 현지 출장소(예약소)에 주차장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소에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주차공간을 중복 확보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


ㅇ 현행 규정 상, 사업자는 영업소별로 등록된 차량수만큼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며, 영업소 외 수요가 많이 예상되는 장소에 현지 출장소(예약소)를 설치할 경우, 영업소에 확보한 차고지 외에 예약소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했다.



□ 특히, 무인‧시간단위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카셰어링(Car Sharing)의 경우, 스마트폰앱, 웹으로 자동차를 예약, 반납하므로 사무실이 필요없고, 시간단위의 단기대여 특성상 고객이 쉽게 배차, 반납할 수 있도록 주택가 등의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할 수밖에 없어,


ㅇ 전통적인 렌터카산업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존의 규정이 영업규제로 작용하고 있었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규제완화를 통하여 그간 불필요하게 설치해야 했던 영업소, 차고지의 확보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렌터카 및 카셰어링 산업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어 관련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에도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무인 대여시스템을 갖춘 경우 예약소의 사무실 설치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지난 11월에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수검제도를 완화한 바 있으며,


ㅇ 앞으로도 승용차 공동이용을 촉진하고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렌터카 및 카셰어링 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적극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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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12. 1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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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감정평가사 자격 1차시험 3월 12일 시행


- 시험과목 늘고 시험시기 앞당겨 수험생 대비 필요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은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내년 1월 25일부터 2월 3일까지 1차 및 2차 시험원서를 동시에 접수한다. 


ㅇ 1차 시험은 3월 12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5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결과는 4월 27일 발표된다. 


ㅇ 2차 시험은 7월 2일 서울과 부산에서만 실시되며, 최종 합격자는 10월 5일 발표된다. 



□ 제27회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150명으로 결정되었다. 


*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및 제3항)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이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평균 고득점자 순으로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ㅇ 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1차 객관식(5지택일형) 시험과 2차 논술형 시험에서 각각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영어는 별도기준 충족)



□ 한편, 2016년부터는 시험일정과 시험과목 등에 변화가 생겨 수험생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ㅇ 7월(1차), 9월(2차)에 실시하던 시험일정이 ‘16년부터는 앞당겨져 3월(1차), 7월(2차)에 각각 실시되며, 1차 시험 시행지역에 ‘대구’자격시험센터가 포함된다.


ㅇ 또한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개정(‘14.2.7. 시행)으로 2016년부터 1차 시험과목에 부동산학원론 과목이 추가되고, 감정평가 관계 법규 과목(기존: 부동산관계법규)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포함된다.



□ 감정평가사 시험은 ‘08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시험일정 및 출제영역 등 자세한 사항은 국가자격시험(큐넷, www.q-net.or.kr ) 감정평가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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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12. 1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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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폐쇄회로TV 130만 화소 갖춰야


범죄예방 등 주거안전 위해…공업화주택 기준 완화, 활성화 유도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 단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화소수를 130만으로 상향 및 공업화주택* 인정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이 12월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 공장에서 사전제작된 단위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품질확보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시공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단기에 고품질의 주택공급 가능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단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130만 화소로 상향


ㅇ 사업계획승인시 신축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단지 내부의 CCTV화소 수를 41만에서 130만으로 상향한다.


* ①300세대 이상 ②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설치시 ③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적용시 ④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ㅇ 이는 단지 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 (경찰청 자료) `11년 기준, 전체 범죄건수 62만 건 중 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약 45만 건(73%)을 차지


- 41만 화소는 범죄인 특정이나 차량번호판 판독 등이 어렵고, 야간에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았다.


ㅇ CCTV의 화소상향에 따른 추가비용은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 사회적 편익을 고려할 때 큰 부담은 아니며, 이는 입법예고 기간(9.11 ~ 10.22) 중 충분히 알려진 사항이다.


① 공업화주택 인정기준 완화


ㅇ 공업화주택의 결로성능은 ‘공동주택의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등 관련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기밀*과 내구성 기준이 삭제된다.


* 밀폐된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외부공기를 차단하는 성능으로 주택의 에너지절약과 쾌적성을 제고


- 인정기준에서는 공업화주택 자체의 성능만 규정토록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 확인 가능한 피난 및 추락방지 기준은 삭제되었다.




ㅇ 개정안은 그간의 연구개발(R&D) 결과 및 간담회를 통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된 것으로,


- 이번 인정제도 개선에 따라 향후 5년간(`16~`20) 예상되는 공업화주택 건설비용 절감액은 51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 공업화주택 시장규모를 `20년 9,400억원 전망(중고층 모듈러 R&D 연구단)


ㅇ 정부는 제도개선과 함께 서울 가양, 수서에 추진 중인 시범단지를 통해 주거성능을 검증하고,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업화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입찰제도 개선과 사업모델 개발 등을 통해 공업화주택이 현행 철근 콘크리트 공법(RC) 위주의 건설방식의 대안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ㅇ 또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락한 주거생활을 위해 안전과 관련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12월 1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상향된 CCTV 화소 수 기준은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하게 된다.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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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12. 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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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화주택에 대하여



□ 공업화주택의 정의


ㅇ (법적 정의)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토부에서 정하는 성능․생산기준에 따라 모듈러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한 주택


ㅇ (학문적 정의) 현장 이외의 장소(공장 등)에서 제작된 부재(단위 유닛)를 현장에 반입하여 조립하는 주택


* 미국 : manufactured house, 일본 : smart system, 영국 : modular building



□ 공업화주택의 주요공법


ㅇ PC(Precast Concrete)공법 : 공장에서 콘크리트로 벽체, 기둥 등 각종 부재를 제작하고 현장 조립을 통해 주택을 건설하는 공법 


ㅇ 모듈러(Modular) 공법 : 공장에서 단위유닛 형태의 모듈을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하여 건축물을 완성하는 공법 


ㅇ 인필(Infill) 공법 : 주택용 내부벽체와 싱크대, 화장실 등을 공장에서 조립한 후 현장에서 완공된 골조에 삽입하여 완성하는 공법


⇒ 모듈러주택은 공업화주택 공법 중 하나로, 최근 군부대시설(BOQ), 학교기숙사 등에 가장 많이 적용되는 형태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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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12. 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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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속도로를 타지 말던가 해야겠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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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4년만에 4.7% 인상


- 12월 29일(화)부터 시행, 안전강화에 집중 투자 - 



□ 지난 2011년에 2.9% 인상된 이후 동결되었던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는 12월 29일(화)부터 4.7% 인상된다. 또한, 천안-논산 등 5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3.4% 인상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발표하였다. 


<재정 고속도로> : 한국도로공사 관리


① 지난 2011년에 통행료를 인상한 이후 물가상승률 수준만을 반영하여 4.7% 인상한다.


ㅇ 고속도로 통행료는 원가의 83% 수준이지만, 원가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이용자 부담이 과다해지는 점을 고려하였다.


② 출퇴근 등 단거리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요금은 동결한다.


* 통행료(승용차 기준) = 기본요금(900원) + 주행요금(41.4km/원 × 주행거리)


ㅇ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선 판교‧청계, 경인선, 남해선 대동 등의 단거리 구간에서는 통행료가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③ 통행료 인상으로 마련된 추가재원은(약 1,640억원/년) 안전시설 보강 등에 집중 투자된다.


ㅇ 교량‧터널 등 구조물 점검‧보수를 강화하고, 졸음쉼터 설치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1,300억원 이상 집중 투자하고,


* 관리연장 증가, 노후화 등으로 안전관리비용 매년 1,300억원 증가


ㅇ 대중교통 환승시설 설치, IC 개량, 휴게소 개선 등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도 약 400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 고속도로의 안전‧편의시설 투자는 국고지원 없이 통행료로만 충당


<민자고속도로> : 민자사업자 관리


ㅇ 민자고속도로 10개 중 5개 노선*의 통행료를 2012년 인상 이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3.4% 인상한다.


* 천안-논산, 대구-부산, 인천대교, 부산-울산,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ㅇ 나머지 5개 노선 중 인천공항 등 4개는 최근에 자금재조달을 통해 통행료를 인하*하였고, 서울외곽순환선 북부구간은 통행료 인하를 위한 용역을 시행함에 따라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서수원-평택(3,100원 → 2,700원), 인천공항(7,600원 → 6,600원), 용인-서울(2,000원 → 1,800원), 평택-시흥(3,100원 → 2,900원)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9년간 물가는 24% 상승한데 반해 통행료는 2.9% 인상되었고, 통행료 수입(3.5조원)으로 이자(1.1조원)와 유지관리비(1.8조원) 정도만 충당하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하며,


ㅇ “공기업 경영효율화, 자산매각 등 한국도로공사의 자구노력은 물론이고, 민자고속도로 자금재조달을 지속 추진하여 통행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1 주요구간 요금변동





참고2 예상 Q&A



1) 고속도로 통행료는 어떻게 산정되는가 ?



□ 고속도로 건설에 투자된 비용과 유지관리비를 기초로 산정되며,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ㅇ (기본요금) 건설비 미 회수액을 고속도로 이용차량에 균등 부과 


ㅇ (주행요금) 유지관리비 회수를 위해 ‘원가-기본요금 회수액’을 차종별` 주행거리에 따라 차등부과(1종 41.4원/km ~ 5종 69.6/km)


* 예) 원주〜강릉(107㎞) 1종 기준 : 900+(41.4×107) = 5,329 ≒ 5,300원



2) 4.7% 인상률은 어떻게 정하게 된 것인가 ?



□ 지난 ‘11년에 통행료를 인상한 이후 3년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연간 통행료 수입 총액을 기준으로 4.7%로 정하였음


* 물가상승률 : (‘12년) 2.2% → (’13년) 1.3% → (‘14년) 1.3%

* 통행료 수입(4.7% 증가) = 기본요금(동결) + 주행요금(7% 인상)



3)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하는 사유는?



□ 크게 보면 세가지 측면에서 통행료 인상이 필요함


① ‘11년 2.9% 인상 이후 동결되었고, 원가에 비해서도 낮음(83%)


* ‘06년 4.9% 인상 이후 지난 ’11년에 2.9% 인상 

* 인상률(‘07~’14) : 전기 44.6%, 가스 69.2%, 철도 7.3%, 물가 23.9%, 통행료 2.9%


② 고속도로 관리연장 증가, 시설노후화, 물가상승 등으로 교량‧터널 등 안전관리비가 매년 1,300억원씩 증가


* 고속도로의 안전‧편의 시설 투자는 국고지원 없이 통행료로만 충당


③ 통행료 수입(3.5조원)으로 이자, 유지관리비 정도만 충당하는 수준


* (수입) 3.5조원 (지출) 건설 1.3조원, 원금상환 2.7조원, 이자 1.1조원, 유지관리 1.8조원



4) 유가가 하락하였는데도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 필요한지?



□ 통행료 원가의 기초가 되는 고속도로 건설‧관리 비용은 공사비, 용지비, 인건비 등으로 구성되어 유가의 영향이 거의 없음


ㅇ 이에 따라 원유가격이 생산원가에 포함되는 전기, 가스 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과는 다르므로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음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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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며삽시다2015. 12. 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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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는데.. 


다 맞는 거 아닌가???



개그는 개그일 뿐, 오바하지 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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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며삽시다2015. 12. 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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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갓 텔렌트 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데.. 

헐~ 

진짜로 저 장면들이 공중파로 방송에 다 나간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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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12. 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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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최종병기활 에서 


애기살이라고 나오는 그 화살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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