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10. 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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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 문화재청, 가을철 화재예방 민관 합동안전점검 시행 / 10.12.∼23.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건조한 가을철을 맞아 화재에 취약한 목조문화재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국보‧보물 등 국가지정 중요 목조문화재 35건에 대한 문화재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은 문화재청과 국민안전처(담당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민‧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6개조로 편성하여 ‘기장 장안사 대웅전(보물 제1771호)’ 등 중요 목조문화재의 안전관리, 소방, 전기, 가스 등 분야별로 문화재 현장의 방재안전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반은 문화재 소유자‧관리자, 관할 자치단체 담당자의 입회하에 분야별 점검표를 바탕으로 육안 검사, 각종 소방‧전기‧가스 측정기기 활용, 사용자 면담 등의 방법으로 화재예방 관리실태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가을철 화재예방을 위한 ▲ 안전경비원 근무실태, CCTV, 화재대응매뉴얼 등 안전관리 전반 ▲ 소방설비 정상 작동 및 사용방법 숙지 여부 ▲ 전기‧가스설비 등에 대한 안전관리 등이며, 비상시 보고 요령에 관한 교육 등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바로잡고, 별도의 조치계획이 필요하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국보‧보물 등 국가지정 중요 목조문화재의 화재 등 재난예방을 위해 방재시스템 구축, 시설 운영‧관리 등 재난 안전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연중 4회(해빙기, 풍수해, 가을철, 겨울철) 정기점검과 필요 시 수시점검 등 철저한 사전관리를 통해 문화재 현장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익산 숭림사 방재설비 안전점검>



** 출처 : 문화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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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10. 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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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가공원, 여러분의 생각이 현실이 됩니다.


- 용산공원 콘텐츠 발굴 대국민 설문 이벤트 및 수요조사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100여년 만에 반환될 예정인 용산미군기지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기본설계와 공원조성계획(‘16년말까지 완료예정) 수립에 앞서 공원내에 설치할 시설과 콘텐츠(프로그램) 발굴을 위하여 대국민 설문조사와 정부 및 민간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설문 및 수요조사는 공감‧소통의 정부3.0 취지에 맞춰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열린 공원을 지향하는 용산국가공원의 기본구상에 따라 추진하는 이벤트로 “콘텐츠 수요조사”와 “대국민 설문조사”로 나누어 추진할 예정이다.


□ “콘텐츠 수요조사”는 정부 및 민간을 대상으로 전시, 문화‧예술, 국민휴식 프로그램 등의 콘텐츠와 미술관, 전시관 등의 시설입지 수요를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용산미군기지 내에는 1900년대 초반에 들어선 근대문화재 수준의 건축물들이 다수 보존되어 있어 이번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이 건축물들의 재활용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ㅇ 정부 부처에 대해서는 국토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에서 공문을 통하여 직접 수요를 조사할 계획이며,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는 소속부처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ㅇ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경제관련 단체 등을 통하여 수요를 조사할 계획이며, 그 밖에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은 용산공원 홈페이지(www.park.go.kr)를 통해 직접 관련 양식을 다운받아 오는 10월 말까지 이메일(kkj98@korea.kr)로 자료 제출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 “대국민 설문조사”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오프라인 조사로 나누어서 9월30일부터 10월31일까지 한 달간 진행할 예정이다. 


ㅇ 온라인 설문조사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토부 공식 SNS (트위터(@Korea_Land), m.facebook.com/landkorea), 용산공원 홈페이지(www.park.go.kr)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중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음료 기프티콘도 제공할 예정이다.


ㅇ 오프라인 설문조사는 10월 17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되는 『‘15년 용산공원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참가자 학부모 약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한국조경학회, 대한국토도시학회 등을 통해 공원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조사가 완료되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용산공원 콘텐츠 발굴소위원회』에서 󰡒용산공원 기본이념에 부합 여부, 실현 가능성, 지속 가능성, 대국민 설문결과 등을 검토하여 콘텐츠를 1차 선별하고 내년 상반기 중 대국민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용산공원에 입지할 콘텐츠 및 공원시설을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현재 용산공원조성사업은 기본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말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붙임] 용산공원 설문조사 인포그래픽


1) SNS용



2) 홈페이지용(배너)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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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10. 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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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증가 추세에 따른 주거환경 변화 대응해법 모색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15 제3회 전국순회 건축 ․ 도시정책 포럼”개최 -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석철, 이하 위원회)가 주최하고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2015 제3회 전국순회 건축·도시정책 포럼’이  10월 2일(금) 오후 2시 전남 담양읍 농협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 이번 포럼은 전남대 오세규 교수의 ‘고령화와 단독가구(독거노인) 증가 추세에 따른 주거환경 변화 대응방안’과 목포대 오양기 교수의 ‘지역산업과 연계한 저에너지 친환경 목조건축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으며,


ㅇ 이어서, 첫 번째 주제인 고령화와 노인 단독가구 증가 추세에 따른 새로운 주거문화 잠재수요 및 건축정책의 통합적 접근방안에 대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을 역임한 아주대 제해성 교수(좌장)와 함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되고,


ㅇ 두 번째 주제인 지역산업과 연계한 친환경 목재 및 목조건축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번 호남권 순회포럼 위원장인 위원회의 김지민 위원(좌장)과 이승복 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위원회는 건축정책에 대한 지역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급속하게 변화하는 건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건축정책 진흥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역순회포럼을 추진 중에 있는 바, 


ㅇ 지난 7월14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동남권(9.17) 포럼을 완료하고, 이번에 개최하는 호남권(10.2)에 이어 충청권(10.30)과 강원권(11.17) 포럼을 추진할 계획이며, 


ㅇ 포럼결과에 대하여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및 지자체의 다양한 건축․도시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중앙과 지방간 행정소통 및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할 예정이다.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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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10. 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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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출발! 

대학생·독거노인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은퇴세대에게 생활비를 제공하고, 중소설계·건설업체에게는 새로운 일자리까지 제공!! 



▪ 시범사업 주요내용 

① 준공후 10년이 지난 단독·다가구주택은 물론, 나대지도 사업대상 포함

② 노인주거 밀집지역의 집주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노인형 주택도 공급

③ 융자상품은 집주인의 사업참여 목적에 따라 연금형과 자산형으로 구분

④ 자산형의 경우 융자금 35% 만기일시상환 가능(2년 단위로 연장가능)

⑤ 임대료는 시세의 80%로 하되, 저소득층에게는 시세의 50%


▪ 주요일정 

- 사업설명회:10.6(인천), 10.7(광주), 10.8(대전), 10.12(서울), 10.13(경기), 10.14(부산),10.16(대구)

- 사업접수:10.26부터 11.6까지 (LH 지역본부) 


▪ LH 콜센터에서 상담실시 (1600-1004)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방안(9.2발표)󰡕에서 발표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의 사업참여자 신청접수를 10.26일부터 1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국토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통해 대학생이나 독거노인 같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집주인에게는 자산증식의 기회나 생활비를 제공하면서, 


- 소규모 건축에 종사하는 중소건설업체에게 새로운 일자리까지 제공하는 일거삼득의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 사업개요


□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집주인이 기존의 집을 허물고, 대학생 및 독거노인을 위한 1인 주거형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기로 하면 최대 2억원을 금리 1.5%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건축 전후 조감도】





ㅇ 집주인은 다가구 임대주택 완공 후 8~20년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여 시세의 80% 수준(저소득층은 50%)으로 대학생 및 독거노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 만실을 기준으로 산정한 매월 임대료 수입에서 융자금 상환금액 및 임대관리 수수료(7%) 등을 공제한 금액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ㅇ 특히, 그 동안 임대주택관리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축적한 LH가 집주인의 다가구 임대주택 건축과정을 컨설팅하고,


- 집주인 대신 공실리스크를 모두 부담하면서, 임차인 모집․관리, 임대료 수납, 융자금 상환 등을 실시하는 등 임대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도 실시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주요내용 】




(2) 사업대상


□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는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 주택의 소유자는 물론, 공지(空地)인 토지의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다.


ㅇ 다만, 집주인 선정시 1주택자, 고령자(은퇴세대), 1순위 담보설정가능자*를 우대하고, 소득이 적을수록, 임대공급 예정호수가 많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였다.


* 선순위 담보설정이 없는 자 중에서 융자금이 순담보가격(준공후 예상주택가격-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의 70∼80% 내에 해당하는 자


- 대학생이나 독거노인 등 1인 주거형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일수록, 교통 편리성 등 접근성이 좋을수록 유리하도록 입지평가기준도 마련하였다.


ㅇ 또한, 노인주거 밀집지역의 집주인을 우대하고, 해당 지역에서 선정되는 주택은 무장애시설, 비상연락시스템 등을 갖춘 노인형 다가구 주택으로 공급한다.

- 노인형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은 인근의 다양한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서비스를 제공받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 방문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임차인의 경우 무주택자로서 재학중 이거나 3개월 이내 입복학 예정인 대학생과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만65세 이상 독거노인을 1순위 대상으로 선정한다.


ㅇ 이때, 월세는 시세의 80% 수준을 적용하고, 보증금은 12개월간 월세 수준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토록 할 예정이며, 


- 주거급여수급자 또는 도시생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대학생과 독거노인에게는 시세의 50% 수준으로 제공한다.


ㅇ 1순위자인 대학생과 독거노인의 임대수요가 미달인 경우에는 대학원생과 취업준비생(졸업후3년이내인무직자)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실시(2순위)하여 임차인 자격을 부여하고,


- 2순위자까지의 모집공고에도 임대수요가 미달인 경우에는 일반인까지 모집범위를 확대한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임대료는 시세의 80%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3) 기금융자 및 사업방식


□ 융자상품은 집주인이 선택하는 임대기간에 따라 확정수익이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금형’과 ‘자산형’으로 구분한다.


* 임대기간이 짧을수록 매월 상환해야할 융자금의 규모가 커지므로 집주인이 수령할 확정수익이 작아짐(확정수익 = 임대료수입 – 융자상환금 – 임대수수료)  


ㅇ ‘연금형’은 집주인 선택한 임대기간 동안 발생하는 임대료수입이 설계비, 공사비 등 총사업비용보다 커서 매월 수익을 연금처럼 지급받을 수 있다.


- 은퇴세대로서 단독주택을 소유한 고령층이 선택하기에 유리하다.

ㅇ ‘자산형’은 짧은 임대위탁기간(최하 8년)의 선택으로 단기간에 신축 다가구주택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 수 있는 유형으로, 


- 임대기간에 발생하는 임대료수입이 총사업비용보다 작아 융자금 상환의 일부에 대해 본인 부담이 필요하다.


ㅇ 다만, 자산형의 경우 임대기간에 융자금의 65%를 분할상환하고, 만기에 나머지 35%를 일시상환하는 혼합상환방식이 허용되어, 임대기간 동안 본인 부담을 없애고, 확정수익도 얻을 수 있다.


- 특히, 일시상환의 만기 도래시 2년 단위로 임대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집주인은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 상환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최초 융자금액의 5%를 상환하여야 함


□ 사업방식은 집주인이 미리 정해놓은 건축설계사, 시공사와 건축과정을 진행하는지에 따라 ‘지원방식’과 ‘협의방식’으로 구분한다.


ㅇ ‘지원방식’은 집주인이 사전에 선정한 시공사 등이 없는 경우 LH가 건축설계사와 시공사 선정과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 건축제도, 절차 등을 잘 모르는 집주인은 지원방식을 선택하여, LH의 안내에 따라 경쟁입찰방식*으로 경쟁력 있는 건축설계사와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 LH는 우리은행이 운영하는 공사대금 안전관리서비스를 통해 집주인 명의로 공사견적을 받는 방법으로 집주인의 시공사선정 지원


ㅇ ‘협의방식’은 집주인이 표준 설계·시공기준에 적합한 건축설계사와 시공사를 선정해오면, LH가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 건축경험이 있거나 시공사 등과 거래경험이 있는 집주인의 경우, 이 방식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시공사와 건축이 가능하다.


ㅇ집주인 리모델링 임대가 단독주택을 허물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소규모 건축인 만큼, 


- 중소 설계·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향후 일정


□ 국토부는 10.6일 인천을 시작으로 광주(10.7), 대전(10.8), 서울(10.12), 경기(10.13), 부산(10.14), 대구(10.16)등 전국 7개 도시에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세부 사업내용 및 절차를 설명할 계획이다.  


□ 또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1차 시범사업 80호에 대한 신청접수를 오는 10.26(월)부터 11.6(금)까지 전국 LH지역본부에서 실시하고, `16. 3월중 착공할 예정이다.


* 1차 시범사업 일정 : 접수(10월)→예비사업자(2배수)선정(11월)→ 사업자 최종선정(12월) → 건축협의(12월~`16.2월) → 시공사선정 및 착공(3월)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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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10. 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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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판정 명확해진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안)(국토부 고시)을 마련하여 10월6일부터 20일간(기간 10.6~10.26)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하, 「하자판정기준」 으로 표기


ㅇ 이번에 개정하는 국토교통부 고시는 ‘14.1월 제정 이후 일부 기준의 미비와 불명확, 법원판례와 상이한 사항 등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거주하고, 매년 약 30만 세대가 입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공간으로서, 공동주택 건설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입주자와 시공사간 하자분쟁도 상존하고 있다.


ㅇ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09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발족한 이래 매년 하자심사·분쟁 접수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ㅇ 이에따라, 하자분쟁에 따른 하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신속히 해결하고자「하자판정기준」을 ‘14.1월 제정하였으며,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반복된 민원사항, 법원 판례와의 일치 등 운영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동 기준을 개정하게 되었다.



※ 주요 개정내용 요약 (설명자료 첨부1)


ㅇ 규정미비 사항 개선

-(일반기준) 시공하자 용어정의, 설계도서 적용기준 등 마련

-(민원해소) 포괄적으로  규정된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내용을 구체화

* 예) 타일공사  → 타일공사, 테라코타공사, 대리석공사 등


ㅇ 반복․다발적인 하자사건에 대한 “판정기준”을 신설․보완

- (신설) 마감균열, 창호기능불량, 감시제어설비, 에어 덕트 미장 미시공, 난방배관 온도조절 등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

- (보완) 결로하자 구체화(벽체․창호로 구분), 주방싱크대 하부마감, 욕실문턱 높이, 조경수 고사, 타일 들뜸의 판단기준 등


ㅇ 법원 판례 등을 고려

- 하자여부는 사용검사도면과 시공상태를 비교 측정하되, 

· 입주자 모집공고 등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과 비교하여 측정



ㅇ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으로 하자 여부 판단이 보다 명확해지고 법원 판례와의 일치 등으로 입주자와 시공자가 하자 유무를 판단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첨부1] 하자판정기준 주요 개정 내용


□ 설계도서 적용기준(안 제4조)


ㅇ(현행) 사용검사 도면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계획 승인 당시의 재료 및 품질 미만일 경우 하자로 판정하여 법원 판례*와도 배치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 시 하자 아님으로 봄

ㅇ(개정) 지자체장이 승인한 사용검사 도면을 기준으로 하되, 재료 및 품질이 입주자 모집공고나 주택공급계약 체결 당시와 다르거나 사업승인 받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로 입주자에게 약속한 경우는 그에 따르도록 함


□ 적용순위(안 제5조)


ㅇ 공동주택의 계약 및 건설 시 입주자와 시공사 간, 설계도서 간에 여러 가지 관계서류가 존재하므로,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적용방법을 명확히 하고,

ㅇ 설계도면 간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는 규격, 재료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도면을 적용토록 함

※ 적용순위* : 주택공급계약서 / 견본주택, 홍보책자 / 특별 시방서                       / 설계도면 / 일반시방서·표준시방서 / 수량산출서 / 시공도면

* 설계도서 순위는「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과 일치


□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분류기준(안 제6조)

ㅇ(현행)「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8개 대공종과 80가지 시설공사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나, 80가지 시설공사 만으로는 다양한 세부공사를 적용하기 곤란

ㅇ(개정) 하자발생 공종 및 담보책임기간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양한 세부공사로 구분(개정안 별표1 참조)


예) 현행)대지조성공사 : 토공사

개정)대지조성공사 : 토공사(대지정리공사, 터파기공사, 되메우기공사, 흙막이공사, 지반보강공사 등)


□ 콘크리트 균열, 마감부위 균열 하자판정(안 제7∼제9조)


ㅇ(현행) 콘크리트 허용균열(0.3mm 이상) 만 규정하고 균열 폭 0.3mm 이하의 미세균열에 대한 기준이 없음

ㅇ(개정) 콘크리트 허용균열 미만(0.3mm)이라도 누수 동반, 철근 배근 위치 균열 등은 하자로 보도록 하고, 미장 및 도장 부위의 미세균열과 망상균열이 미관상 지장 초래시 하자로 보도록 함


□ 결로 하자 판정(안 제15조)


ㅇ(현행) 결로 포함 하자민원이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설계도서 적합시공 여부에 따라 하자를 판단토록 포괄적으로 규정

ㅇ(개정) (단열 공간 벽체)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우는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하여 단열처리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때와 결로발생 부위 마감재를 해체하여 단열재 미시공,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 상태가 확인되는 때는 하자로 보도록 함


(단열 공간 창호)에서 결로가 발생하는 때는 모헤어*, 풍지판** 등의 시공 상태 불량 또는 창문틀 몰탈 채움 부실한 때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만족하지 아니한 때 하자로 보도록 함

* 창틀 사이에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설치한 털과 같은 자재

** 창문 상·하부의 창틀 부위에 외풍을 차단하는 고무판 등


□ 주방 싱크대 하부 및 배면 마감 하자판정(안 제16조)


ㅇ(현행) 설계도서에 마감재료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 하자 아닌 것으로 판단

ㅇ(개정) 마감 표시가 없는 싱크대 하부를  주방과 같은 마감 재료나  미장, 쇠흙손 등으로 마감처리 않을 시 하자로 판정할 수 있도록 함


□ 난방 설비 하자판정(안 제26조)


ㅇ(현행) 없 음

ㅇ(개정) 거실 또는 침실별로 구분하여 난방조절이 안되는 경우에는   하자로 판정하되, 거실 또는 침실에 가변형 공간을 두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와 비교하여 하자 여부를 판정토록 함


□ 감시제어설비(안 제29조)


ㅇ(현행) 없 음

ㅇ(개정) 주택법, 주차장법 등에서 정한대로 CCTV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기능이 낮아 식별이 어려운 경우 하자로 보도록 함


□ 조경수 고사 및 입상불량(안 제30조)


ㅇ(현행) 수관부분 가지가 2/3 이상 고사된 조경수는 하자로 판정 

ㅇ(개정) 수관부의 가지 3분의2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枝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로 판정하고, 지주목의 지지상태가 불량하거나 부러져서 쓰러진 조경수는 입상불량 하자로 보도록 함


□ 조경수 식재의 불일치(안 제32조)


ㅇ(현행) 사용검사 도면과 식재된 조경수의 규격과 수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하자로 판정, 다만, 공사 당시의 작업지시서 등 적법 절차에 의한 대체 식재의 경우 설계도면에 표기된 총 금액을 산정하여 초과되는 경우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

ㅇ(개정) 설계도서와 식재된 조경수의 수종이 다르거나 저가(低價)의 수종 또는 미식재시 하자로 판정하고, 식재는 설계도서대로 심는 것이   원칙이므로 총 금액을 산정하여 초과되더라도 설계수량대로 식재하지 않으면 하자로 보도록 함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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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10. 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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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의 도로점용료 부담 줄어 든다

- 건축물 점용료 인하 … 점용료 상승폭도 연간 10%로 제한 -



(사례1) 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전액 면제받는 반면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B씨는 도로점용료를 전액 납부함


⇒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진출입로에 대하여도 주거용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 면적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절반 감면


(사례2) 주유소를 운영하는 P씨는 진입로 점용료로 매년 200만원을 납부했는데, 최근 토지가격이 2배 상승하면서 점용료가 22% 증가한 244만원을 납부하게 됨


⇒ 점용료 상승폭이 연간 10%로 제한되어 220만원을 납부하게 됨



□ 주거용 오피스텔에 진출입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 점용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ㅇ 또한, 도로점용료 상승폭이 연간 최대 10%로 제한되어 점용료 부담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와 같이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인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부지를 사용할 때 납부하는 사용료


□ 이번 개정안은 공시지가 현실화와 저금리 시대에 맞게 도로점용료를 감면·인하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기부채납부지는 100%, 준주택* 진입로는 주거면적 50% 감면


*「주택법」에 규정된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기부채납 부지는 토지가액과 최초 점용기간(10년) 범위 내에서 점용료를 면제하되, 용적률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


- 주거 혹은 주거․상업을 겸용하는 준주택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통행목적의 점용료를 50% 감면*


* 준주택은 주거용과 상업용이 혼재되어 있고 거주 보다 임대수익이 목적인 점 등을 감안, 연면적 기준 주거부분 비율에 한해서 감면율을 50%로 함


ㅇ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 인하(층수별 5~6.5%차등 → 일률적 4%)


- ‘93년에 정한 점용료 요율을 최근의 시장금리(2.98%) 및 상가 소득수익률(4.86%) 하락 추세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인하


ㅇ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을 하향 ․ 단일화(10~30%차등 → 조정10%)


- 타 행정재산의 사례(9~5%) 및 다른 행정재산 보다 높은 이용가치등을 감안하여 10%로 하향․단일화


□ 이번에 입법 예고한「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공포ㆍ시행될 예정으로 


ㅇ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1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참고1] 연간점용료 상한선 완화



□ 공시지가 현실화


ㅇ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시지가는 '05년~‘08년 현실화 정책에 따라 10% 이상의 높은 상승세



□ 행정재산 사용료


ㅇ공시지가 상승으로 행정재산 사용료 부담이 가중되어 '10년 전후 타 행정재산*은 연간 사용료 상승 폭을 10% 미만으로 하향


* 국유재산법(주거용 5%, 기타 9%), 하천법(5%), 국유림경영법(주거용 5%, 기타 9%)


ㅇ 하지만, 도로점용료의 경우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을 인하하지 않고, 일부 점용물(진입로 등)의 점용료 산정요율 인하에 그침


* 현행 연간 도로점용료 조정산식



󰁾 도로는 다른 행정재산에 비해 이용가치가 높고,해외 일본의 도로점용료 상한제 상승 폭을 10% 적용한 사례를 고려하여 전년 대비 상한율을 10%로 조정이 바람직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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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10. 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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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력정보 서비스 본격 시행


- 오는 10.7일 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민의 알권리와 자동차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자동차의 생애주기 이력정보(통합이력)를 제공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15.1.6)됨에 따라 이력정보 제공범위, 제공대상,  제공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ㅇ 그 동안 자동차 이력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에 방문  하거나 개별적으로 인터넷 신청을 통해 정보를 조회할 수 밖에 없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 자동차등록원부의 정보(압류․저당정보 포함)와 자동차검사․정비․의무보험 가입․자동차세 체납 등의 정보


ㅇ 그러나, 지난 1월 자동차소유자나 소유자외의 제3자에게 자동차관련 통합이력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보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정하게 된 것이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자동차소유자」에게는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등   기본적인 정보와 자동차의 압류등록 및 저당권 등록, 자동차세 체납정보, 의무보험 등의 가입정보, 정비․종합검사 이력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ㅇ「자동차소유자외의 자」에게는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련 기본정보와 압류 등록 및 저당등록 건수, 정비․종합검사 이력, 자동차체납 횟수, 정비 횟수 등 민감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자동차 통합이력정보 제공 서비스는 인터넷에서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http://www.ecar.go.kr )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앱(“마이카정보”)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ㅇ 국민들이 자동차 이력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권리행사와 안전성 확보에 기여함은 물론 중고자동차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


자동차 이력정보제공 서비스 화면 예시


ㅇ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http://www.ecar.go.kr )








ㅇ 스마트폰 앱(안드로이드, 아이폰 계열)




ㅇ 자동차 정비이력 (모바일 앱 화면)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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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10. 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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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일부터 4.5톤 이상 화물차도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운행제한 차량 단속 등으로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되었던 4.5톤 이상 화물차도 10월 15일부터는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그 동안 4.5톤 이상 화물차는 요금소에서 정차 후 통과함에 따라 차량 지·정체가 발생하고, 운행비용이 증가하는 등으로 화물차 운전자로부터 이용 확대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다.


ㅇ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14.8)에서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확대를 “물류 인프라 및 수송분야 효율성 제고” 과제의 하나로 선정, 1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금번에 시행하게 되었으며, 


ㅇ 이로써 차량폭이 2.5m를 초과하는 등 일부 차량을 제외하고는 모든 차량이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



□ 이번에 적용되는 “4.5톤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확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차량) 이번 하이패스 이용확대 대상차량은 4.5톤 이상 화물차, 특수자동차(컨테이너 등),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등 총 40만대이며,


ㅇ 이중 차량폭이 2.5m를 초과하는 차량은 안전을 위해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된다.


* 화물적재시 폭이 3.0m를 초과하여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은 차량도 하이패스 운행 제한


② (대상구간)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이와 직접 연계 운영*되는 6개** 민자고속도로이다.


* 고속도로간 직접 연결되어 있고, 상호 통행료 정산이 필요한 구간

**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부산~울산, 천안~논산, 대구~부산, 평택~시흥


ㅇ 진입 톨게이트에 설치된 주황색의 차량유도선 및 갠트리를 보고 대상구간임을 식별할 수 있으며, 톨게이트 현수막 등을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ㅇ 한편,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통도사, 양촌)과 재정고속도로와 별도로 운영되는 4개* 민자고속도로는 추후 시설개선 등을 통해 확대 운용할 계획이다.


* 용인~서울, 일산~퇴계원(서울외곽), 인천대교, 인천국제공항


③ (이용방법) 차량에 화물차 전용 단말기를 설치한 후 고속도로 진입시에는 주황색의 유도선 및 갠트리를 따라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진출시에는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ㅇ (단말기 구입) 화물차 하이패스 안내기능이 탑재된 “화물차 전용 단말기”를 2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기존 행복단말기 구매처인 고속도로 휴게소 및 톨게이트 특판장(72개소)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구입이 가능하다.

* 휴게소 및 톨게이트 특판장 : 10.12일부터 구매 및 등록 가능인터넷 쇼핑몰 : 10.7일부터 구매(공인인증서 필요, 홈쇼핑 운영자가 등록 대행)


ㅇ (진입 요금소 및 개방식 요금소) 주황색의 유도선을 따라 톨게이트로 진입하되, 과적단속 및 앞차량과의 안전을 위해 톨게이트 지점은 5km/h 이내로 통과하면 된다. 


ㅇ (진출 요금소) 일반 차량과 같이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30km/h 이내로 통과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이패스 이용 확대로 하이패스 이용율은 3.7% 증가하고, 운행시간, 물류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연간 12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 통행시간 63억원, 운행비용 31억 원, 환경비용 35억원


ㅇ “하이패스 차로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적재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물차 운전자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ㅁ 포스터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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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10. 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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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정비구역에서도 뉴스테이 나온다!!


-국토부, 광주 누문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뉴스테이 약3천여호 공급


-광주광역시와 업무협약도 체결…중앙과 지방간 협력 확대 계기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지난 9.17일 인천광역시와의 업무협약에 이어 10.7일 광주광역시와도 기업형 임대주택(이하 ‘뉴스테이’)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우선 비수도권 정비구역에서는 최초로 `18년까지 광주 누문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뉴스테이 3천호를 공급하기 위해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및 세제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고,


*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도시정비법 상 사업


- 광주광역시는 정비계획 변경,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등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 또한, 광주광역시는 관할 구역 중 New Stay를 추진하기 적합한 지역을 적극 추가 발굴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New Stay 공급촉진지구 지정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업무협약식 자리에서 “비수도권 정비구역에서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것은 광주시가 최초로, 이번 업무협약이 뉴스테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중앙과 지방간 모범적인 협력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뉴스테이가 들어설 광주 누문구역 내 폐공가를 시찰한 후, “광주 누문 뉴스테이 사업은 중산층 주거안정은 물론, 정체된 정비사업 활성화로 도심의 주거환경까지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 그 의미가 더 크다” 라며 광주 누문 뉴스테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 광주 누문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광주광역시 북구 누문동 174번지일대, 약11만㎡)은 지난 `06년 추진위원회 승인으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ㅇ 대형평형 위주의 세대구성, 미분양 위험(리스크)으로 인한 시공사 선정실패 등으로 사실상 사업진행이 중단된 상태였다.



【 광주 누문 도시환경정비사업 개요】


①명칭: 누문 도시환경정비사업


②위치:광주광역시 북구 누문동 174번지 


③면적: 111,430㎡


④시행자: 누문 도환정비사업조합


⑤조합원:380명


* 추진위 승인(`06.11.14.)→정비구역지정(`09.04.16.)→조합설립인가(`09.09.21.)





ㅇ 국토부와 광주시는 지난 4월부터 오랫동안 정체된 누문 구역 정비사업의 재개를 위한 기초조사 및 기관 간 협의를 지속하던 중,


- 누문구역이상업지역으로 복합개발과 대규모 물량공급이 가능하고 반경 1km 이내 지하철역이 4곳이나 위치하고 있는 등 뉴스테이 공급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 광주누문 뉴스테이 공급을 9.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방안󰡕에 포함



□ 이후, 국토부와 광주시는 누문 도시환경정비조합에게 뉴스테이 추진의사를 전달하였고, 


ㅇ 조합이 지난 9.19일 조합총회를 통해 누문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의결(찬성률 87.5%)함으로써 뉴스테이 도입이 확정 되었다. 


ㅇ 특히, 조합은 국토부와 광주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KB부동산신탁(대표이사:정순일)을 뉴스테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이 본격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 광주 누문 뉴스테이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조합원에게 배정되는 물량(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일반분양분)를 임대사업자가 설립하는 임대리츠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ㅇ조합은 일반분양분을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리츠에게 매각하여 뉴스테이 임대사업자의 수익성을 개선시키고,


- 광주광역시는 누문구역의 용적률을 상향하여, 조합이 임대리츠에 매각할 일반분양분을 확대함으로써 조합원의 분담금을 당초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한다. 


ㅇ 이 과정에서 조합은 우선협상대상자인 KB부동산신탁과의 협의를 통해 종전 공급예정이었던 대형 평형위주의 건축계획을 중산층 주거에 적합한 중·소형 위주의 평형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 조합원들에 대한 건축수요 조사를 통해 조합원들의 선호도 충족시킬 예정이다. 


ㅇ한편, 광주시는 광주 누문 뉴스테이를 위해 용적률을 現 372% → 410%수준으로 상향시킬 예정이며, 이에 따라 뉴스테이 공급물량은 총 3천여 세대에 이를 전망이다. 



□ 국토부는 광주광역시와 협력하여 광주 누문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 사업시행인가를 `16. 3월까지 마치고, 


ㅇ 조합과 임대사업자 간 사전 매매계약 체결, 임대사업자의 임대리츠 설립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 `16년 중 광주 누문 뉴스테이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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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10. 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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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재규어랜드로버, 지엠 코리아 리콜 실시


- 이스케이프 등 6,431대, 레인지로버 등 2,849대, 캐딜락 ATS 499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지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이스케이프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소유자는 2015년 10월 8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점검 및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에어백 결함) 에어백 ECU 내부 회로 결함으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2013년 9월 10일까지 제작된 이스케이프, 퓨전, MKZ 승용자동차 1,523대이다. 


(조향장치 결함) 조향장치 중 파워스티어링 모터를 고정하는 볼트의 결함으로 조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2년 7월 7일부터 2015년 4월 15일까지 제작된 몬데오, 퓨전, MKZ 승용자동차 4,908대이다.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레인지로버와 디스커버리4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소유자는 2015년 10월8일부터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점검 및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도어시스템 결함) 차량 도어 컨트롤 제어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도어가 열린 상태임에도 닫힌 상태인 것처럼 인지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2년 3월 29일부터 2015년 5월 23일까지 제작된 레인지로버 승용자동차 2,773대이다. 


(선루프 결함) 선루프 유리를 감싸고 있는 고무 실링의 접착제 불량으로 누수 및 풍절음 등의 현상이 발생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2년 8월 13일부터 2012년 9월 14일까지 제작된 디스커버리4 승용자동차 76대이다. 


지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캐딜락 ATS 승용자동차의 경우 후면유리 성에제거시스템에 전원을 공급하는 배선 상의 커넥터 연결 부위가 접촉불량이 일어나 화재 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2년 12월 21일부터 2015년 3월 18일까지 제작된 캐딜락 ATS 승용자동차 499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0월 8일부터 지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 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02-2216-1100),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080-337-9696), 지엠코리아(주)(080-3000-5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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