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8. 2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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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기업 ㈜다음카카오 하반기부터 청·장년 장애인 적극 고용키로 


- 8월 26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약 체결

- 올 하반기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추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박승규, 이하 공단)과 ㈜다음카카오(공동대표 최세훈, 이석우, 이하 다음카카오)는 청년 ․ 장년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 및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8월 26일(수) 11시 공단 본부(경기도 성남 소재)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 장애인의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이 없게 접근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오던 다음카카오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과 함께 청년 및 장년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해 올 하반기부터 고용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도 추진한다.

○ 다음카카오의 장애인 고용 계획은 지난 7.24 박근혜 대통령과 다음카카오 등 17개 대기업 총수들과 함께한 오찬에서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대한 후속조치 중 하나로 추진된다. 

○ 특히, 젊은 기업인 다음카카오는 장년 장애인 고용을 위해 IT분야 ‘장년장애인 디지털 환경지킴이’ 중심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통해 신구 세대 간 통합을 추구할 예정이다.

○‘장년장애인 디지털환경지킴이’는 디지털 유해환경을 깨끗하게 만들고자 인터넷의 개인정보, 글, 사진, 동영상 등을 지우고 모니터링 직무 수행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모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회사에 고용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었으나 장년 장애인 중심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것은 다음카카오가 최초다.  

○ 또한 다음카카오는 IT분야의 우수한 청년장애인들을 다음카카오 관련 계열사에서 직접 채용할 계획도 밝혔다.

○ 다음카카오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 고용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 단계적으로 채용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장애인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IT 직무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 공단 박승규 이사장은 “젊은 기업 다음카카오가 청년 뿐 아니라 장년 장애인 고용에도 앞장선다는 것은 고무적이며, 공단도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과 운영을 위해 공단의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여 지원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는 “장애인들에게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 주고 특히 청년 및 장년 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과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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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8. 2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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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및 구매 안전 서비스 표시 방법 고시 개정


-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합리화, 구매 안전 서비스 적용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이하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 고시) 와 ‘구매 안전 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이하 구매 안전 서비스 고시’) 등을 개정함.


※ 개정안은 8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Ⅰ]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 고시 개정안



가. 개정 배경


□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에서 통신 판매업자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신고 면제 기준은 고시에 위임하고 있음.


* 제12조【통신 판매업자의 신고】① 통신 판매업자는…(중략)…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판매의 거래 횟수, 거래 규모 등이 공정위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련 법령 개정과 시장 상황 변화 등을 반영하여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을 개정함.


ㅇ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 고시 제정 당시에 정한 면제 기준*이 현 시점에서는 영세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정함.


* 최근 6개월 동안 판매 횟수 10회 미만, 판매 금액 600만 원 미만인 경우


나. 개정안 주요 내용


□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에 관한 거래 규모 기준을 상향함.


ㅇ 최근 6개월 거래 규모가 1,200만 원 미만인 경우 통신 판매업 신고 의무를 면제함.


-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증가하고,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상향 조정함.


- 영세 사업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 과세자 납세 의무 기준*과 일치시킴.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 과세자의 직전 1년간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2,4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를 면제(부가세법 제69조)함.


ㅇ 다만, 산정 기간은 ‘최근 6개월’ 기준을 유지함.


- 매출이 급증한 통신 판매업자는 신원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기 위해    ‘6개월’ 기준을 유지함.


□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에 관한 거래 횟수 기준을 상향함.


ㅇ 최근 6개월 거래 횟수가 20회 미만인 경우 통신 판매업 신고 의무를 면제함.


- 거래 규모 기준 상향 수준(100% 상향) 과 통신 판매 거래액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여 거래 횟수 기준도 100% 상향 조정함.


□ 청약 철회 등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


ㅇ 청약 철회 등으로 사실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거래 횟수,   거래 규모 산정에서 제외함.



[Ⅱ] 구매 안전 서비스 고시 개정안



가. 개정 배경


□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4항에서 구매 안전 서비스*에 대한 표시·광고,  고지하는 방법을 고시에 위임하고 있음.


* 구매 안전 서비스란, 전자상거래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가 결제 대금 예치의 이용이나 통신 판매업자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의 체결을 선택한 경우, 사기성 거래로부터 소비자의 구매 안전을 보장해주는 서비스임.


ㅇ 2013년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되면서, 1회 결제 금액이 5만원 미만이더라도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구매 안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나. 개정안 주요 내용


□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반영하여 고시의 관련 내용을 개정함.


ㅇ ‘1회 결제 금액이 5만 원 이상인 경우로서…”문구 등을 수정·삭제함.



[Ⅲ] 향후 계획



□ 개정된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 고시’ 와 ‘구매 안전 서비스 고시’ 는 2015년 8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출처 : 공정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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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8. 2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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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한 것을 뭐가 잘했다고 소송까지 하고 그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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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사업자들의 신고가격 등 담합 건에 대한 서울고법 판결


- 농기계 정부 신고가격 합의, 농협에 대한 지급장려금율 합의 등 국내 주요 농기계 업체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



□ 서울고등법원은 2015년 8월 20일, 동양물산기업(주)가 국내 주요 다른 농기계 업체들*과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의 농림부 신고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와 관련하여,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음.


* 대동기계공업(주), ㈜엘에스 및 엘에스엠트론(주), 국제종합기계(주)


** 농기계 농림부 신고가격, 농협에 대한 지급장려금률, 농협의 매취사업 불참, 농협의 임대농기계 구매 입찰, 농기계용 타이어 판매가격 등 5개 유형




** 출처 : 공정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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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2015. 8. 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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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촌토성을 돌아다니다가, 재미있는 장치들이 보여서 담아 보았다. ^^



- 성페로몬 트랩


성페로몬을 이용하여 해충의 교미를 교란함으로써 해충 발생을 줄이는 친환경 방제장치




- 친환경 두더지 퇴치기


진동을 발생시켜 두더지를 멀리 보내는 친환경 두더지 퇴치기로 사적 297호인 몽촌토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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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바라기2015. 8. 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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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를 지나다가 우연히 들리게 된 맛집이다. 


비교적 저렴하고 음식도 깔끔했으며, 손님도 많아 보였다. 

자갈로 된 앞마당 주차장도 넓었다. 



급하게 먹느라 음식 사진은 찍지 못했고, 다 먹고 나와서 바깥에 있는 간판이며 메뉴판을 찍어 봤다. ^^







ㅁ 찾아가는 길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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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8. 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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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기간 연장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중소·벤처 기업* 계열 편입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함.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 또는 ‘벤처 기업법상 벤처 기업’



[1] 개정 내용 


□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제3조의2 ②항 4호)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우호적 인수합병(M&A)를 통해 중소·벤처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계열 편입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 다만, 제도를 악용하여 대기업 집단이 지배력을 확장하는 등의 경우에는 계열 편입 유예 조치를 취소*시킬 수 있음.


* (취소 사유) ①중소벤처 기업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②중소벤처 기업과 계열회사 간에 채무보증이 있는 경우, ③중소벤처 기업과 동일인 · 친족 · 계열회사 간에 부당지원 행위(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또는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법 제23조의 2)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임.


□ 개정안(제3조의2 ②항 4호 다목)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중소·벤처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적용하는 유예 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되, 보완 방안을 병행함.


* 무역투자진흥회의(2015년 7월 8일)에서 확정 · 발표함.


ㅇ 중소·벤처 기업과 계열회사 간 상호·순환출자 금지 등 지배력 확장방지를 위한 보완 요건은 그대로 유지함.

ㅇ 또한, 유예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함.


*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 예정(다음주 중 입법예고)


- 대기업에 인수된 중소·벤처 기업의 공공 구매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 중기 적합 업종 침투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


□ 이번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중소·벤처 기업 인수를 활성화하여 벤처 창업, 자금 회수, 재투자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참고: 현행 계열편입 유예 요건 >




[2] 향후 계획


□ 입법예고 기간(8월 25일 ~ 10월 5일)을 통해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임.


* 입법예고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http://www.ft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출처 : 공정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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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8. 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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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테크윙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엄중 제재

-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과징금 1억 4,600만 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테크윙*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억 4,600만 원 부과를 결정함.


* ㈜테크윙은 2002년 8월 1일에 설립된 반도체 제조 장비 제조 사업자로, 2013년 매출액 846억 원(순이익 87억 원)임. 



[1] 법 위반 내용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미지급 행위>


□ ㈜테크윙은 2013년 1월 초부터 2014년 11월 말까지 21개 수급 사업자 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5억 5,13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수급 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납품 후 발생하는 외상 매출 채권을 담보로 수급 사업자가 은행에 대출을 받고, 해당 외상 매출 채권 만기일에 원사업자가 이를 결제하는 방식임.


□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됨.


ㅇ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 이후부터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의 상환 기일  까지의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7%)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함.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 ㈜테크윙은 같은 기간 동안 6개 수급 사업자에게 지연이자 일부를 법정지급기일(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 지나서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따른 지연이자 139만 원도 지급하지 않음.


□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됨.


ㅇ 지연이자를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 



[2] 조치 내용 


□ 시정명령: 향후 재발방지 명령


※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명령함.  


□ 과징금 부과: 1억 4,600만 원



[3] 기대 효과 ‧ 계획


□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 행위에 신속한 자진시정 유도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임. 



** 출처 : 공정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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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8. 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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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혁신도시,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청식 개최


한국저작권위원회, 8번째 이전완료 기관…2016까지 11개 기관 입주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는 8월 28일(금) 14시 30분에 경남 진주 혁신도시 신청사에서 개청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재경 국회의원, 박대출 국회의원,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이창희 진주시장, 유관기관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통합하여 2009년 7월에 출범하였으며, 저작권 분쟁 알선‧조정, 저작권 정책 수립 지원,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저작권 연구‧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신청사는 지난 3월에 준공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의 지하 1층, 지상 1‧3‧5층에 위치하며, 사무처, 정책연구실, 저작권정보센터, 공정이용진흥국, 교육연수원 및 종합민원실 등을 설치하고 지난 6월에 151명이 이전하였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전으로 경남 진주 혁신도시에는 중앙관세분석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8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주택관리공단이 이전할 예정이다.



□ 경남진주 혁신도시는 4.077㎢ 면적에 총 11개 기관 3,580명이 이전하며, 정주계획인구 3만7천여 명을 목표로 2016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학교 등 정주여건과 교통․의료 등 각종부대시설을 공공기관 이전 시기에 맞추어 공급해 나가고, 혁신도시를 자족형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하여 지난 6월에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교육청, 이전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혁신도시 관계자가 참석한 정주여건 점검회의*를 실시하였다.


* 대중교통체계 개편용역 결과에 따라 대중교통체계 개선 추진, 입주시기 및 주택공급에 따라 학교신설 계획의 원활한 추진, 상가 등 편의시설 조기 착공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 등



[참고 1] 경남 진주 혁신도시 추진현황


□ 사업개요

 ㅇ 위    치 :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일원

 ㅇ 면적/계획인구 : 407.7만㎡ / 37,797인(13,499호) 

 ㅇ 주택공급 : 13,499호(공동10,411호, 단독‧복합 3,088호)


□ 추진현황

 ㅇ (부지조성) 5개공구 완료

 ㅇ (기반시설) 758억원국고지원, 공정률(진입도로완료,상수도완료)

 ㅇ (토지분양) 유상공급면적(2,119천㎡)중 93.5%(1,982천㎡) 분양


□ 조감도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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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8. 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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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명태 복원에 한걸음 더 다가가

- 어린 명태 6만여 마리 육상 수조에서 12cm까지 성장 -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 동해안에서 잡은 어미 명태로부터 확보한 알을 부화시킨 어린 명태 약 6만 3천 마리가 7개월째 안정적으로 자라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그동안 과도한 어획 등으로 동해바다에서 사라진 명태자원을 회복하기 위하여 2017년까지 인공종자 생산기술을 확보하고, 2020년까지는 대량 생산을 통하여 국민식탁에 올리겠다는 목표로 작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를 중심으로 강원도(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와 대학(강릉원주대학교)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각의 역할 분담에 따라 체계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동해수산연구소 : 어미확보, 기초 생태 및 종묘생산연구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 어업인 홍보, 어미확보, 수정란 부화 및 종묘생산

강릉원주대학교 : 어미확보, 수정란 부화 및 종묘생산, 방류 관련 연구 등


현재까지 진행 중인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의 주요 성과를 보면 우선 인공종묘생산 기술에 있어 기술적 진전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명태 9만 마리를 부화한 후 60일 만에 전량 폐사하였으나, 올해는 6만 3천 마리를 7개월째 안정적으로 사육하고 있고, 그 크기도 성장이 좋은 그룹은 약 12cm까지 자라고 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명태 인공 사육기간, 성장크기 및 생존율 등 초기 인공종묘생산 기술에서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로 보여진다.


또한, 어미명태 7마리도 육상 수조에서 안정적으로 기르고 있어 살아있는 명태는 인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는 그동안의 우려를 깨고 명태 육상양식기술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동해안 명태 자원 회복을 위해서 앞으로 보다 다양한 연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 명태 인공종묘생산기술과 육상양식기술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폐사율이 높은 초기 생활사에서 생존율을 높이는 사육환경을 규명하고, 적정한 먹이개발 등의 연구와 함께 명태 종묘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어업인이 포획하여 신고한 명태 630마리의 분포지역 등을 분석한 결과 강원도 고성(아야진) 및 속초 지역이 동해안 명태의 산란을 위한 이동경로로 추정됨에 따라 주변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생태환경 등에 대한 연구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방태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명태의 인공종묘생산기술 축적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명태 자원 복원사업을 병행하여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육중인 활명태



** 출처 : 해수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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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8. 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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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6일부터 코엑스에서 '2015 소금박람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오는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 간 서울 코엑스 3층 C홀에서 ‘2015 소금박람회’를 개최한다. 


소금박람회는 2009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업계의  가장 큰 행사로 올해 박람회는 천일염 주산지인 전라남도?신안군?영광군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자신 있는 생산, 믿고 찾는 소비! 명품 천일염’이라는 슬로건 아래 천일염 우수성 홍보를 통한 소비활성화 및 판촉 강화를 목표로 하며, 50여개 기관?업체가 참여하여 총 100개 부스가 개설된다. 


행사장은 천일염 기업관, 정책 홍보관, 천일염 역사관, 식생활교육관, 미용 체험관, 바이어 상담 및 선물 판매관의 총 6개관으로 구성된다. 특히, 천일염 기업관에서는 같은 기간 코엑스에서 열리는 ‘한가위 명절상품전’과 연계하여 구매담당자를 집중 공략할 예정이다. 


정책 홍보관에서는 기존의 다소 딱딱한 정책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즉석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이력제 QR코드를 확인해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등 체험형 정책홍보를 준비하고 있다. 

천일염 역사관은 인류 문명과 함께해 온 소금의 역사,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소금의 다양한 모습, 소금산업의 미래상 등을  사진 형태로 전시하는 갤러리 존(gallery zone)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천일염 식생활교육관에서는 매일 2회씩 김치명인과 함께하는 조리 시연 및 시식행사가 열릴 예정이며, 건강한 천일염 섭취를 위한 식사습관 교육도 함께 이루어진다. 


천일염 미용체험관에서는 천일염을 이용한 족욕, 손 스크럽 등을 실제 해볼 수 있는 미용체험 코너 및 힐링체험을 위한 소금동굴 구조물을 설치해 관람객들에게 소금의 다양한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별 행사로 개막일인 26일 오후 1시 30분부터 307호 컨퍼런스 룸에서 ‘인류식생활의 근간, 갯벌 천일염’을 주제로 국제 학술심포지엄이 열린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제 고혈압학회 회장을 지낸 미국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의 마이클(Michal. H. Alderman)교수와 저명한 혈관학자이자 프랑스 디종 의과대학의 프랑소아 앙드레  (Fran?ois-Andr? Allaert) 교수 등 세계적 석학이 참석하여 소금과 건강의 관계에 대한 최근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성우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이번 소금박람회를 통해 국민들께 국산 천일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천일염 산업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해수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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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