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7. 27. 16:35
300x250




배달 이륜차 안전을 위해 경찰청‧안전보건공단‧배달앱 3사(배달의민족, 배달통, 요기요) 힘합친다


- 7. 27(월) 이륜차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 상반기 인도주행 등 이륜차 무질서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이륜차 문화를 개선하고 있다.  

※ △이륜차 인도주행 단속 ’14년 1,480건 → ’15년 15,941건, △전체 이륜차 위반행위 단속 ’14년 120,832건 → ’15년 236,320건

그러나, 올바른 이륜차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및 회사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안전보건공단, 배달앱 3사(배달의민족, 배달통, 요기요)와 ‘이륜차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27(월) 체결하고, 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륜차 안전을 위해 반사성능 부착지(스티커)와『이륜차 안전배달 가이드』배포


○ 이륜차 안전운행 부착지는 이번에 중점 과제로 선정된 ‘이륜차 인도주행 하지 않기’를 내용으로, 배달 이륜차에 반사성능 부착지를 붙여 운전자 스스로 인도주행을 경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부착지 문안: 경찰청 ‘우리 업소는 인도주행을 하지 않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인도주행노(NO)! 안전거리예스(YES)!’, 배달의민족 ‘오토바이로 인도못가’, 배달통‧요기요 ‘두발은 인도로, 두바퀴는 차도로!’

○ 이번 부착지는 참여주체가 개성있는 홍보 문구로 각자 제작할 예정이며 경찰청은 일반 배달업소, 안전보건공단은 가맹점(프랜차이즈) 배달업체, 배달앱 3사는 소속 가맹점에 부착지를 배포할 예정이다.

○ 또한, 안전보건공단과 배달앱 3사에서 이륜차 안전배달 지침서(가이드)를 제작․배포하여 이륜차 안전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 경찰은 올해 하반기 이륜차 인도주행 단속 시 운전자뿐만 아니라  업소대표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예정인데, 

업주들이 부착지를 붙이고 안전배달 지침서를 이용해 교육하는  경우에 배달원 교육과 관리의무를 다했다고 보아 처벌되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 배달앱 3사의 운영시스템을 이용하여 업주들에게 지속적으로 안전정보를 제공


○ 배달앱 3사는 자체 운영시스템으로 가맹점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매일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 협업에 따라 경찰과 안전보건공단이 제공하는 이륜차 안전정보를 운영시스템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제공한다. 

○ 배달 이륜차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운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배달원을 교육․관리하는 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업주들이 매일 전산시스템으로 전달되는 이륜차 안전 정보를 습득하고 교육에 활용할 경우 매우 강력한 교육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 특히, 배달앱사들은 궂은 날씨에 배달시간을 맞추려 무리하다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앱 알림창을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배달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안내해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기로 하였다.



□ 배달원 상대 이륜차 안전운전 교육으로 ‘청년을 살리는 이륜차 안전운전교실(가칭)’ 추진 


○ 우리나라는 이륜차 운전자를 교육하는 제도가 크게 부족하다.

○ 특히, 배달 이륜차의 경우 젊은 청년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배달업에 종사하여 위험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 이륜차 교통사고 운전자는 5년간 147명이 사망하였으며, 음식업 산업재해 사망자의 77.1%, 부상자도 급증 추세 (안전보건공단)  

△ 이륜차 사망재해 ‘12년 33명 → ‘13년 31명→ ‘14년 29명

△ 이륜차 사고부상 ‘12년 1,367명 → ‘13년 1,447명 → ‘14년 1,651명 

-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과 기업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하여 이륜차 배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을 살리는 이륜차 안전운전 교실을 추진할 예정이다.  

○ 안전보건공단은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배달앱사는 배달원의 참석을 유도하고 참여자에게 안전모 등 안전용품을 제공한다. 


<참고자료>

○ 이륜차 반사지


경찰청


안전보건공단


배달의민족


배달통


요기요



** 출처 : 경찰청 보도자료



300x250
Posted by 마스타
세상살이2015. 7. 27. 16:20
300x250



7.29.(수) 부터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 처벌!


- 구조변경(튜닝) 신청자에 한해 연말까지 단속 유예키로



□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 지난 ’15. 1. 29.(목) 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가 의무화되어, 7. 28.(화)까지 신고기간으로 운영되었음

- 신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7. 29.(수)부터는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단속을 실시 할 예정임

※ 미신고 통학버스 운행 시 과태료 30만 원 부과


○ 다만, 교통안전공단에 통학버스 구조변경(튜닝) 신청을 한 차량에 한해 12월 31일(목) 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할 방침임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조기 정착을 위해 정책적으로 단속유예 결정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갖춘 차량이 충분해야 하는데,


○ 기존에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로 다수 운영되고 있던 지입차‧노후차량‧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국토부 소관)’을 위반*한 차량으로,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를 할 수 없었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통학버스 요건: ① 직접소유 ② 차령 9년이내 ③ 학원․체육시설 전세버스 이용 불가


○ 현실적으로 이러한 차량을 합법의 영역으로 포용해야만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상황으로,

-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 ’15년 상반기부터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12월 말경 최종 개정완료 예정임


○ 이에, 경찰청은 법령개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기존 법령을 적용하여 단속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 국무조정실, 국토부, 교육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 개정법을 기준으로 통학버스 신고가 가능한 차량 가운데 교통안전공단에 통학버스 구조변경(튜닝) 신청을 한 차량에 한해 12월 말까지 미신고 운행 단속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음



□ ‘단속 유예’는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에만 한정, 기타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위반’은 집중단속 예정


○ 이번 ‘단속 유예’ 조치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현실을 반영하여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것임


○ 따라서, 통학버스 신고여부와 관련이 없는

- 운영자 및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통학버스 특별보호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실시하여, 통학버스 안전 확보에 최선을 기할 예정임


[주요 단속 항목] 




** 출처 : 경찰청 보도자료



300x250
Posted by 마스타
세상살이2015. 7. 27. 16:13
300x250




ㅁ 시중에 판매중인 12개 제습제 제품에 대한 제습성능, 내구성, 안전성 등의 시험 평가 결과표


홈플러스 알뜰상품 제습제 ( 홈플러스㈜ )

버블윅 참숯 습기 제거제 ( 버블윅코리아 )

홈즈 제습력 ( 애경에스티㈜ )

통큰 참숯 제습왕 ( 롯데쇼핑㈜ )

참숯 습기 제거제 ( 태광유통 )

물먹는 고래 ( 아니코생활환경㈜ )

참숯 물도깨비 ( ㈜산도깨비 )

그린 참숯 습기 제거제 ( ㈜다이소아성산업 )

Mr 홈스타 습기좀 부탁해 ( ㈜엘지생활건강 )

물먹는 하마 ( (유)옥시레킷벤키저 )

자연나라 습기 제거제 ( ㈜크린피아 )

e 제습제 ( ㈜이마트 )










** 출처 : 공정위 보도자료




====




결과는?? 물먹는 하마. 승! ^^


300x250
Posted by 마스타
세상살이2015. 7. 27. 16:07
300x250

습기 제거제 선택 및 사용 요령


ㅁ 저렴하면서 제습 성능,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을 선택해야 함.


・습기 제거제 선택 시 저렴하면서 제습 성능과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을 선택하는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의 경우 2차 피해를 볼 수 있어 반드시 사용 전 투습막, 용기 등에 파손이 없는지 확인하고 사용한다.


ㅁ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습기 제거제는 일반 가정의 벽장, 옷장, 신발장 등 비교적 좁은 공간에서 제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개방된 곳(화장실, 거실 등)에서 사용하는 것은 효과를 보기 어렵다.

※ 습기 제거제 사용자(1,000명) 설문 결과 약 21.1%가 거실, 화장실, 주방 등에서 사용한다고 응답함.


ㅁ 내용물을 꺼내거나 투습막을 벗겨내지 말아야 함.


・염화칼슘은 금속을 부식시키는 성질이 있으며 의류와 신발 등 가죽 제품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내용물을 꺼내거나 투습막을 벗겨내지 말아야 한다. 또한 피부에 닿았을 경우 바로 흐르는 물로 잘 씻어야 한다. 특히 염화칼슘을 직접 구입해서 자체 제작(DIY)형태로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ㅁ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않아야 함.


・제품 선택 시 곰팡이 제거, 냄새 제거 등은 습기 제거제의 직접적인 성능이 아니므로 제습 성능과 내구성을 기준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 출처 : 공정위 보도자료



300x250
Posted by 마스타
세상살이2015. 7. 27. 15:47
300x250


History of - Street Fighter (1987-2014)


1. Street Fighter 1987

2. Street Fighter II: The World Warrior 1991

3. Street Fighter II': Champion Edition 1992

4. Street Fighter II': Hyper Fighting 1998

5. Street Fighter II Pinball 1993*

6. Super Street Fighter II 1994

7. Super Street Fighter II: The New Challengers 1993

8. Street Fighter Series 1994*

9. Street Fighter Alpha: Warriors' Dreams 1995

10. Street Fighter: The Movie 1995

11. Street Fighter Alpha 2 1996 

12. Super Puzzle Fighter II Turbo 1997

13. X-Men vs. Street Fighter 1996

14. Street Fighter EX 1996

15. Street Fighter III: New Generation 1997

16. Street Fighter EX Plus 1997

17. Marvel Super Heroes Vs. Street Fighter 1997

18. Pocket Fighter 1997

19. Street Fighter III: 2nd Impact 1998

20. Street Fighter EX Plus Alpha 1997

21. Marvel vs. Capcom: Clash of Super Heroes 1998

22. Street Fighter Alpha 3 1998

23. Street Fighter Collection 2 1998*

24. Street Fighter III: 3rd Strike 1999

25. Street Fighter EX2 1999

26. Street Fighter EX2 Plus 2000

27. Street Fighter III: Double Impact 2000*

28. Street Fighter EX3 2000

29. Super Street Fighter II: Turbo Revival 2001

30. Hyper Street Fighter II: The Anniversary Edition 2003

31. Street Fighter: Anniversary Collection 2004*

32. Street Fighter Alpha 3 MAX 2006

33. Street Fighter Alpha Anthology 2006*

34. Super Puzzle Fighter II Turbo HD Remix 2007

35. Street Fighter Online: Mouse Generation 2008*

36. Street Fighter IV 2008

37. Super Street Fighter II Turbo HD Remix 2008

38. Super Street Fighter IV 2010

39. Street Fighter IV 3D Edition 2010*

40. Street Fighter III 3rd Strike Online Edition 2010

41. Marvel vs. Capcom 3: Fate of Two Worlds 2011

42. Street Fighter IV Volt 2011

43. Street Fighter X Tekken 2012

44. Ultra Street Fighter IV 2014



300x250
Posted by 마스타
세상살이2015. 7. 27. 15:29
300x250



래쉬가드 수영복 구매 및 사용 시 주의사항



(1) 구매 시 주의사항



□ 래쉬가드는 피부에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제품이므로 제품 라벨의 KC마크를 확인하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섬유제품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ㅁ KC마크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해 섬유의 조성·취급 시 주의사항 등의 품질표시와 유해물질 관련 안전사항을 표시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KC 마크가 없는 안전·품질표시 대상제품은 진열·판매 불가


◦ 또한, 제조(수입)자명, 제조국, 제조연월,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KC마크, 혼용율 등의 필수정보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제품은 위조품 및 불량제품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구입하지 말 것을 권한다. 



□ 자외선 차단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는 자외선 차단지수(UPF : UV Protection Factor)가 높은 제품을 선택할 것을 권한다.



□ 땀과 물기를 빨리 마르게 하여 적정체온을 유지하고 쾌적한 기분 하에,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흡한속건*이나 속건기능**이 포함된 기능성 원단의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 흡한속건 : 의류의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인체에서 발생하는 땀을 신속히 흡수한 후에 단시간에 외부로 배출하여 건조되는 기능을 의미한다. 

** 속건기능 : 단시간 내에 수분을 빠르게 증발시키는 기능을 의미한다. 



□ 활동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라면, 격한 활동에도 원단과 피부가 쓸리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무시접 봉제 바느질(오드람프 봉제)*로 제조된 제품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무시접 봉제 바느질(오드람프 봉제)은 원단이 맞닿는 지점을 포개지 않고 수평하게 둔 상태에서 마감처리를 하기 때문에 시접(접혀서 속으로 들어간 옷솔기의 한 부분)이 없어 피부에 마찰이 없고 상대적으로 착용감이 우수함. 주로 스포츠웨어나 아웃도어 제품에서 사용됨. 


<그림 3> 일반봉제와 무시접 봉제 바느질 비교





(2) 사용 시 주의사항



□ 밝고 강한 컬러가 들어간 제품일수록 이염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제품을 구입하였다면 단독 세탁을 한 후 빨리 건조시켜야 한다.



□ 마찰에 의해 보풀이나 원단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친 표면에 접촉하거나 미끄럼 타기 등을 할 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소독약이 첨가된 수영장 물은 수영복에 변색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수영장물에서 착용했던 수영복은 사용 즉시 수돗물에 2~3번 헹구어야한다. 



□ 물에 장시간 담가두면 이염 및 수축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세탁 후에는 즉시 그늘에서 건조해야한다.



□ 젖은 수영복을 즉시 세탁 및 건조할 수 없는 경우, 비닐봉지나 수영복 케이스보다는 타월로 싸서 보관하는 것이 이염이나 변색을 방지하는데 있어, 더 효과적이다. 



□ 해수욕장에서 착용할 경우, 모래알이 박힐 수 있으므로 세탁 전에는 우선 수영복을 꼭 털어줄 것을 권한다.




** 출처 : 공정위 보도자료



300x250
Posted by 마스타
세상살이2015. 7. 27. 15:23
300x250




얼마전까지만 해도 TV 홈쇼핑 같은 데서 광고하는 것을 본 것 같은데.. 헐~


그래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니 다행이긴 하다. 



====



2015년 5월 ~ 6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2015년도 2/4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변경된 주요정보 현황을 공개함.

* 2015년 5월 ~ 6월까지의 변경 현황을 공개함.


ㅇ 공개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부도·폐업, 등록 취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사항

- 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관련 변경사항

-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대표자 관련 변경사항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변경된 등록사항과 관련된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

( http://www.ftc.go.kr/info/bizinfo/installmentList.jsp )를 통해 확인 가능함.



[1] 주요정보 변경사항



□ 2015년 5월 ~ 6월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21개 사이며, 해당 업체에서 총 30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함.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호, 대표자, 주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함.

ㅇ (폐업·등록 취소 등) 해당 기간 중 4개 업체가 폐업 ‧ 등록 취소 되었으며, 1개 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새롭게 등록함.


- 폐업한 업체는 2개 사[(주)예가, ㈜명인라이프], 등록 취소 및 등록 말소된 2개 사  [삼성종합상조㈜, ㈜휴맨코리아]로 피해 보상이 진행 중에 있음.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사유(폐업,등록 취소 등)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맺은 지급의무자(은행,공제조합 등)로부터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음.



-  신규로 등록한 1개 사[㈜제이비라이프]는 은행 예치 계약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하여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맺어야 함. 


ㅇ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해당 기간 중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2건[(주)프리드라이흐, ㈜실버뱅크]의 변경 사항이 발생함.


- ㈜프리드라이프는 기존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간 중 ㈜우리은행과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형태가 변경됨.


- ㈜실버뱅크는 기존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담보금 미납의 사유로 공제 계약이 중지된 상태임.


ㅇ (상호·대표자·주소 등) 해당 기간 중 14개 업체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 사항 23건이 발생함.



[2] 소비자 유의사항



□ 가입한 상조회사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와  변경된 피해 보상 기관에 대해 반드시 숙지해야 함.



□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함.



□ 일부 상조업체에서 소비자가 납입한 회비를 누락하여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는 예치기관 등(은행,공제조합)에 문의하여 본인이 납부한 회비 전액이 누락없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ㅇ 공제조합의 경우 소비자가 상조업체에 납입한 상조회비에 대한 정보를  해당 소비자에게 문자로 알려주거나 알려 줄 예정*임.


* 한국상조공제조합은 2015년 7월 8일 부터, 상조보증공제조합은 2015년 7월 29일부터



□ 소비자 피해 보상금 수령 ‧ 계약 이전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폐업·등록 취소 여부를 확인해야 함.


ㅇ 폐업 ‧ 등록 취소되는 업체가 제3의 업체에 회원을 이관하면서 선불식 계약이 이전되었음을 알리는 경우 소비자는 구체적인 계약 이전의 내용 등을 문서로 확인한 후 계약 이전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함.


※ 구두 설명 등의 내용과 문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음. 



□ 상조 계약과 재화를 공급(수의, 장례용품 등)하는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 어떤 계약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확인해야 함.


ㅇ 복합 상품의 대가를 선불로 요구하는 경우 소비자는 통상 상조 계약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ㅇ 그러나 실제 계약서상으로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만을 선불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의 피해 사례가 최근에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함.


※ 2015년 5월 ~ 6월 중 주요 변경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보도자료/ ‘2015년 5월 ~ 6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를 통해 확인 가능함.



[붙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상호 등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내역


1. 2015년도 5월 ~ 6월 중 부도 또는 폐업한 선불식할부거래업자 현황


2. 2015년도 5월 ~ 6월 중 등록 취소 또는 등록 말소된 선불식할부거래업자 현황




** 출처 : 공정위 보도자료





300x250
Posted by 마스타
세상살이2015. 7. 27. 15:11
300x250



“정상적으로 납품되었다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 (주)엔에스인터내셔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엄중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임의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주)엔에스인터내셔널*에 9,600만 원**의 지급명령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행위금지명령을 결정함. 


* 1977년 10월 설립한 ‘솔루스, 제니스옴므, 런던포그 등’ 남성용 의류 제조업체로, 2013년 기준 자산총액 250억 원, 매출액 225억 원, 상시 고용 종업원 수 40명임. 


** 2015년 7월 17일 기준으로, 하도급 대금 8,900만 원(부가세 포함)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 700만 원을 합한 금액임.



[1] 법 위반 내용



□ (주)엔에스인터내셔널은 2013년 5월 9일 수급 사업자에게 바람막이 옷

(다운점퍼) 총 1,217벌을 제조 위탁함. 


ㅇ 2013년 11월 중순경 2회에 걸쳐 정상적으로 납품받았음에도 같은해 12월부터 ‘깃솜털(다운) 빠짐 현상에 따른 소비자 반품’ 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 8,92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 


ㅇ 관련 법령에 따라,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임.


- 그러나, ㈜엔에스인터내셔널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음.


ㅇ 따라서,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


※ 참고로, (주)엔에스인터내셔널은 ‘봉제 과정의 하자’를 주장하였으나 ‘수급사업자(신고인)의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역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함.



** 출처 : 공정위 보도자료



300x250
Posted by 마스타
세상살이2015. 7. 27. 15:07
300x250

이런 업체들 다시는 입찰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 버리면 안되나?? 

언제쯤 부정 비리가 없는 세상이.. 

====


익산 일반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등 4개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 담합 제재

-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 과징금 총 26억 7,100만 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총 4건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 들러리 참여 등을 합의한 7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6억 7,100만 원 부과를 결정함.


* ①익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②연천 청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③전곡 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1단계), ④파주 월롱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2단계)


[1] 법 위반 내용


가. 익산 일반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찰


□ (합의 내용) 금호산업과 코오롱글로벌은 조달청이 2010년 8월 3일 공고한 ‘익산 일반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공사 추정 가격의 95% 직하로 투찰하기로 합의함.


ㅇ 이들은 설계 부문에서는 경쟁을 하되 사업자별 투찰률은 제비뽑기 방식으로 결정함.


□ (합의 실행) 이들은 사전에 합의한 투찰 가격대로 투찰한 결과, 설계점수가 높은 금호산업이 낙찰자로 결정됨.


* 투찰률: 금호산업(94.86%), 코오롱글로벌(94.79%)


나. 연천 청산 일반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찰


□(합의 내용) 코오롱글로벌과 두산건설은 2011년 4월 11일 한국환경공단이 공고한 ‘연천 청산 일반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 사업’  입찰에서 코오롱글로벌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두산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함.



□(합의 실행) 두산건설은 합의한 대로 들러리용 설계로 입찰하였고, 합의한 투찰 가격대로 투찰한 결과, 코오롱글로벌이 낙찰자로 결정됨.


* 투찰률: 코오롱글로벌(94.898%), 두산건설(94.299%)


다. 전곡 해양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1단계) 입찰


□ (합의 내용) 한솔이엠이, 벽산엔지니어링, 한라오엠에스(벽산엔지니어링의 컨소시엄업체)는 화성도시공사가 2011년 4월 15일 공고한 ‘전곡 해양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1단계) 건설공사 입찰’ 에서 한솔이엠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벽산엔지니어링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함.


※ 한솔이엠이는 한라오엠에스와 먼저 합의(한솔 수주, 한솔 수주시 한라오엠에스의 공법 사용) 한 후, 다시 벽산엔지니어링과 순차적으로 합의(한솔 낙찰, 벽산 들러리)함. 


□ (합의 실행) 벽산엔지니어링은 한솔이엠이가 작성해준 들러리용 설계로 입찰하였고, 사전 합의한 투찰 가격대로 투찰한 결과, 한솔이엠이가 낙찰자로 결정됨.   



ㅇ 한솔이엠이는 들러리 대가로 벽산엔지니어링에게 7,700만 원을 지급함.


* 투찰률: 한솔이엠이(99.958%), 벽산엔지니어링(99.980%)


라. 파주 월롱 첨단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2단계) 입찰


□(합의 내용) 한화건설, 한솔이엠이는 한국환경공단이 2011년 7월 12일 공고한 ‘파주시 월롱 첨단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2단계)’ 입찰에서 한화건설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한솔이엠이가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함.


□(합의 실행) 한솔이엠이는 들러리용 설계로 입찰하였고, 사전 합의한 투찰 가격대로 투찰한 결과, 한화건설이 낙찰자로 결정됨.



ㅇ한화건설은 한솔이엠이의 들러리용 설계도서 작성 비용 약 8,000만 원을 대신 지급함.


ㅇ한화건설은 들러리 대가로 향후 추진될 대규모 민자사업*에 한솔이엠이를 컨소시엄 구성사로 참여시켜 주기로 하였으나 실행되지 않음.  


* 한국환경공단이 2011년 11월 23일 공고한 ‘파주시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

** 투찰률: 한화건설(92.95%), 한솔이엠이(95.98%)



** 출처 : 공정위 보도자료



300x250
Posted by 마스타
웃으며삽시다2015. 7. 26. 23:47
300x250
300x250
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