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7. 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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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수) 부터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 처벌!


- 구조변경(튜닝) 신청자에 한해 연말까지 단속 유예키로



□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 지난 ’15. 1. 29.(목) 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가 의무화되어, 7. 28.(화)까지 신고기간으로 운영되었음

- 신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7. 29.(수)부터는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단속을 실시 할 예정임

※ 미신고 통학버스 운행 시 과태료 30만 원 부과


○ 다만, 교통안전공단에 통학버스 구조변경(튜닝) 신청을 한 차량에 한해 12월 31일(목) 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할 방침임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조기 정착을 위해 정책적으로 단속유예 결정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갖춘 차량이 충분해야 하는데,


○ 기존에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로 다수 운영되고 있던 지입차‧노후차량‧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국토부 소관)’을 위반*한 차량으로,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를 할 수 없었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통학버스 요건: ① 직접소유 ② 차령 9년이내 ③ 학원․체육시설 전세버스 이용 불가


○ 현실적으로 이러한 차량을 합법의 영역으로 포용해야만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상황으로,

-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 ’15년 상반기부터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12월 말경 최종 개정완료 예정임


○ 이에, 경찰청은 법령개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기존 법령을 적용하여 단속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 국무조정실, 국토부, 교육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 개정법을 기준으로 통학버스 신고가 가능한 차량 가운데 교통안전공단에 통학버스 구조변경(튜닝) 신청을 한 차량에 한해 12월 말까지 미신고 운행 단속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음



□ ‘단속 유예’는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에만 한정, 기타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위반’은 집중단속 예정


○ 이번 ‘단속 유예’ 조치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현실을 반영하여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것임


○ 따라서, 통학버스 신고여부와 관련이 없는

- 운영자 및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통학버스 특별보호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실시하여, 통학버스 안전 확보에 최선을 기할 예정임


[주요 단속 항목] 




** 출처 : 경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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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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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시중에 판매중인 12개 제습제 제품에 대한 제습성능, 내구성, 안전성 등의 시험 평가 결과표


홈플러스 알뜰상품 제습제 ( 홈플러스㈜ )

버블윅 참숯 습기 제거제 ( 버블윅코리아 )

홈즈 제습력 ( 애경에스티㈜ )

통큰 참숯 제습왕 ( 롯데쇼핑㈜ )

참숯 습기 제거제 ( 태광유통 )

물먹는 고래 ( 아니코생활환경㈜ )

참숯 물도깨비 ( ㈜산도깨비 )

그린 참숯 습기 제거제 ( ㈜다이소아성산업 )

Mr 홈스타 습기좀 부탁해 ( ㈜엘지생활건강 )

물먹는 하마 ( (유)옥시레킷벤키저 )

자연나라 습기 제거제 ( ㈜크린피아 )

e 제습제 ( ㈜이마트 )










** 출처 : 공정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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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물먹는 하마.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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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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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기 제거제 선택 및 사용 요령


ㅁ 저렴하면서 제습 성능,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을 선택해야 함.


・습기 제거제 선택 시 저렴하면서 제습 성능과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을 선택하는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의 경우 2차 피해를 볼 수 있어 반드시 사용 전 투습막, 용기 등에 파손이 없는지 확인하고 사용한다.


ㅁ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습기 제거제는 일반 가정의 벽장, 옷장, 신발장 등 비교적 좁은 공간에서 제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개방된 곳(화장실, 거실 등)에서 사용하는 것은 효과를 보기 어렵다.

※ 습기 제거제 사용자(1,000명) 설문 결과 약 21.1%가 거실, 화장실, 주방 등에서 사용한다고 응답함.


ㅁ 내용물을 꺼내거나 투습막을 벗겨내지 말아야 함.


・염화칼슘은 금속을 부식시키는 성질이 있으며 의류와 신발 등 가죽 제품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내용물을 꺼내거나 투습막을 벗겨내지 말아야 한다. 또한 피부에 닿았을 경우 바로 흐르는 물로 잘 씻어야 한다. 특히 염화칼슘을 직접 구입해서 자체 제작(DIY)형태로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ㅁ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않아야 함.


・제품 선택 시 곰팡이 제거, 냄새 제거 등은 습기 제거제의 직접적인 성능이 아니므로 제습 성능과 내구성을 기준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 출처 : 공정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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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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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of - Street Fighter (1987-2014)


1. Street Fighter 1987

2. Street Fighter II: The World Warrior 1991

3. Street Fighter II': Champion Edition 1992

4. Street Fighter II': Hyper Fighting 1998

5. Street Fighter II Pinball 1993*

6. Super Street Fighter II 1994

7. Super Street Fighter II: The New Challengers 1993

8. Street Fighter Series 1994*

9. Street Fighter Alpha: Warriors' Dreams 1995

10. Street Fighter: The Movie 1995

11. Street Fighter Alpha 2 1996 

12. Super Puzzle Fighter II Turbo 1997

13. X-Men vs. Street Fighter 1996

14. Street Fighter EX 1996

15. Street Fighter III: New Generation 1997

16. Street Fighter EX Plus 1997

17. Marvel Super Heroes Vs. Street Fighter 1997

18. Pocket Fighter 1997

19. Street Fighter III: 2nd Impact 1998

20. Street Fighter EX Plus Alpha 1997

21. Marvel vs. Capcom: Clash of Super Heroes 1998

22. Street Fighter Alpha 3 1998

23. Street Fighter Collection 2 1998*

24. Street Fighter III: 3rd Strike 1999

25. Street Fighter EX2 1999

26. Street Fighter EX2 Plus 2000

27. Street Fighter III: Double Impact 2000*

28. Street Fighter EX3 2000

29. Super Street Fighter II: Turbo Revival 2001

30. Hyper Street Fighter II: The Anniversary Edition 2003

31. Street Fighter: Anniversary Collection 2004*

32. Street Fighter Alpha 3 MAX 2006

33. Street Fighter Alpha Anthology 2006*

34. Super Puzzle Fighter II Turbo HD Remix 2007

35. Street Fighter Online: Mouse Generation 2008*

36. Street Fighter IV 2008

37. Super Street Fighter II Turbo HD Remix 2008

38. Super Street Fighter IV 2010

39. Street Fighter IV 3D Edition 2010*

40. Street Fighter III 3rd Strike Online Edition 2010

41. Marvel vs. Capcom 3: Fate of Two Worlds 2011

42. Street Fighter IV Volt 2011

43. Street Fighter X Tekken 2012

44. Ultra Street Fighter IV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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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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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쉬가드 수영복 구매 및 사용 시 주의사항



(1) 구매 시 주의사항



□ 래쉬가드는 피부에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제품이므로 제품 라벨의 KC마크를 확인하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섬유제품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ㅁ KC마크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해 섬유의 조성·취급 시 주의사항 등의 품질표시와 유해물질 관련 안전사항을 표시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KC 마크가 없는 안전·품질표시 대상제품은 진열·판매 불가


◦ 또한, 제조(수입)자명, 제조국, 제조연월,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KC마크, 혼용율 등의 필수정보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제품은 위조품 및 불량제품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구입하지 말 것을 권한다. 



□ 자외선 차단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는 자외선 차단지수(UPF : UV Protection Factor)가 높은 제품을 선택할 것을 권한다.



□ 땀과 물기를 빨리 마르게 하여 적정체온을 유지하고 쾌적한 기분 하에,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흡한속건*이나 속건기능**이 포함된 기능성 원단의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 흡한속건 : 의류의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인체에서 발생하는 땀을 신속히 흡수한 후에 단시간에 외부로 배출하여 건조되는 기능을 의미한다. 

** 속건기능 : 단시간 내에 수분을 빠르게 증발시키는 기능을 의미한다. 



□ 활동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라면, 격한 활동에도 원단과 피부가 쓸리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무시접 봉제 바느질(오드람프 봉제)*로 제조된 제품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무시접 봉제 바느질(오드람프 봉제)은 원단이 맞닿는 지점을 포개지 않고 수평하게 둔 상태에서 마감처리를 하기 때문에 시접(접혀서 속으로 들어간 옷솔기의 한 부분)이 없어 피부에 마찰이 없고 상대적으로 착용감이 우수함. 주로 스포츠웨어나 아웃도어 제품에서 사용됨. 


<그림 3> 일반봉제와 무시접 봉제 바느질 비교





(2) 사용 시 주의사항



□ 밝고 강한 컬러가 들어간 제품일수록 이염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제품을 구입하였다면 단독 세탁을 한 후 빨리 건조시켜야 한다.



□ 마찰에 의해 보풀이나 원단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친 표면에 접촉하거나 미끄럼 타기 등을 할 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소독약이 첨가된 수영장 물은 수영복에 변색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수영장물에서 착용했던 수영복은 사용 즉시 수돗물에 2~3번 헹구어야한다. 



□ 물에 장시간 담가두면 이염 및 수축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세탁 후에는 즉시 그늘에서 건조해야한다.



□ 젖은 수영복을 즉시 세탁 및 건조할 수 없는 경우, 비닐봉지나 수영복 케이스보다는 타월로 싸서 보관하는 것이 이염이나 변색을 방지하는데 있어, 더 효과적이다. 



□ 해수욕장에서 착용할 경우, 모래알이 박힐 수 있으므로 세탁 전에는 우선 수영복을 꼭 털어줄 것을 권한다.




** 출처 : 공정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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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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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까지만 해도 TV 홈쇼핑 같은 데서 광고하는 것을 본 것 같은데.. 헐~


그래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니 다행이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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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 6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2015년도 2/4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변경된 주요정보 현황을 공개함.

* 2015년 5월 ~ 6월까지의 변경 현황을 공개함.


ㅇ 공개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부도·폐업, 등록 취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사항

- 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관련 변경사항

-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대표자 관련 변경사항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변경된 등록사항과 관련된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

( http://www.ftc.go.kr/info/bizinfo/installmentList.jsp )를 통해 확인 가능함.



[1] 주요정보 변경사항



□ 2015년 5월 ~ 6월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21개 사이며, 해당 업체에서 총 30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함.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호, 대표자, 주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함.

ㅇ (폐업·등록 취소 등) 해당 기간 중 4개 업체가 폐업 ‧ 등록 취소 되었으며, 1개 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새롭게 등록함.


- 폐업한 업체는 2개 사[(주)예가, ㈜명인라이프], 등록 취소 및 등록 말소된 2개 사  [삼성종합상조㈜, ㈜휴맨코리아]로 피해 보상이 진행 중에 있음.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사유(폐업,등록 취소 등)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맺은 지급의무자(은행,공제조합 등)로부터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음.



-  신규로 등록한 1개 사[㈜제이비라이프]는 은행 예치 계약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하여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맺어야 함. 


ㅇ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해당 기간 중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2건[(주)프리드라이흐, ㈜실버뱅크]의 변경 사항이 발생함.


- ㈜프리드라이프는 기존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간 중 ㈜우리은행과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형태가 변경됨.


- ㈜실버뱅크는 기존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담보금 미납의 사유로 공제 계약이 중지된 상태임.


ㅇ (상호·대표자·주소 등) 해당 기간 중 14개 업체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 사항 23건이 발생함.



[2] 소비자 유의사항



□ 가입한 상조회사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와  변경된 피해 보상 기관에 대해 반드시 숙지해야 함.



□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함.



□ 일부 상조업체에서 소비자가 납입한 회비를 누락하여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는 예치기관 등(은행,공제조합)에 문의하여 본인이 납부한 회비 전액이 누락없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ㅇ 공제조합의 경우 소비자가 상조업체에 납입한 상조회비에 대한 정보를  해당 소비자에게 문자로 알려주거나 알려 줄 예정*임.


* 한국상조공제조합은 2015년 7월 8일 부터, 상조보증공제조합은 2015년 7월 29일부터



□ 소비자 피해 보상금 수령 ‧ 계약 이전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폐업·등록 취소 여부를 확인해야 함.


ㅇ 폐업 ‧ 등록 취소되는 업체가 제3의 업체에 회원을 이관하면서 선불식 계약이 이전되었음을 알리는 경우 소비자는 구체적인 계약 이전의 내용 등을 문서로 확인한 후 계약 이전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함.


※ 구두 설명 등의 내용과 문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음. 



□ 상조 계약과 재화를 공급(수의, 장례용품 등)하는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 어떤 계약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확인해야 함.


ㅇ 복합 상품의 대가를 선불로 요구하는 경우 소비자는 통상 상조 계약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ㅇ 그러나 실제 계약서상으로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만을 선불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의 피해 사례가 최근에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함.


※ 2015년 5월 ~ 6월 중 주요 변경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보도자료/ ‘2015년 5월 ~ 6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를 통해 확인 가능함.



[붙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상호 등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내역


1. 2015년도 5월 ~ 6월 중 부도 또는 폐업한 선불식할부거래업자 현황


2. 2015년도 5월 ~ 6월 중 등록 취소 또는 등록 말소된 선불식할부거래업자 현황




** 출처 : 공정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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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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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납품되었다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 (주)엔에스인터내셔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엄중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임의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주)엔에스인터내셔널*에 9,600만 원**의 지급명령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행위금지명령을 결정함. 


* 1977년 10월 설립한 ‘솔루스, 제니스옴므, 런던포그 등’ 남성용 의류 제조업체로, 2013년 기준 자산총액 250억 원, 매출액 225억 원, 상시 고용 종업원 수 40명임. 


** 2015년 7월 17일 기준으로, 하도급 대금 8,900만 원(부가세 포함)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 700만 원을 합한 금액임.



[1] 법 위반 내용



□ (주)엔에스인터내셔널은 2013년 5월 9일 수급 사업자에게 바람막이 옷

(다운점퍼) 총 1,217벌을 제조 위탁함. 


ㅇ 2013년 11월 중순경 2회에 걸쳐 정상적으로 납품받았음에도 같은해 12월부터 ‘깃솜털(다운) 빠짐 현상에 따른 소비자 반품’ 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 8,92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 


ㅇ 관련 법령에 따라,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임.


- 그러나, ㈜엔에스인터내셔널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음.


ㅇ 따라서,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


※ 참고로, (주)엔에스인터내셔널은 ‘봉제 과정의 하자’를 주장하였으나 ‘수급사업자(신고인)의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역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함.



** 출처 : 공정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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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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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업체들 다시는 입찰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 버리면 안되나?? 

언제쯤 부정 비리가 없는 세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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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일반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등 4개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 담합 제재

-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 과징금 총 26억 7,100만 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총 4건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 들러리 참여 등을 합의한 7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6억 7,100만 원 부과를 결정함.


* ①익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②연천 청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③전곡 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1단계), ④파주 월롱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2단계)


[1] 법 위반 내용


가. 익산 일반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찰


□ (합의 내용) 금호산업과 코오롱글로벌은 조달청이 2010년 8월 3일 공고한 ‘익산 일반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공사 추정 가격의 95% 직하로 투찰하기로 합의함.


ㅇ 이들은 설계 부문에서는 경쟁을 하되 사업자별 투찰률은 제비뽑기 방식으로 결정함.


□ (합의 실행) 이들은 사전에 합의한 투찰 가격대로 투찰한 결과, 설계점수가 높은 금호산업이 낙찰자로 결정됨.


* 투찰률: 금호산업(94.86%), 코오롱글로벌(94.79%)


나. 연천 청산 일반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찰


□(합의 내용) 코오롱글로벌과 두산건설은 2011년 4월 11일 한국환경공단이 공고한 ‘연천 청산 일반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 사업’  입찰에서 코오롱글로벌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두산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함.



□(합의 실행) 두산건설은 합의한 대로 들러리용 설계로 입찰하였고, 합의한 투찰 가격대로 투찰한 결과, 코오롱글로벌이 낙찰자로 결정됨.


* 투찰률: 코오롱글로벌(94.898%), 두산건설(94.299%)


다. 전곡 해양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1단계) 입찰


□ (합의 내용) 한솔이엠이, 벽산엔지니어링, 한라오엠에스(벽산엔지니어링의 컨소시엄업체)는 화성도시공사가 2011년 4월 15일 공고한 ‘전곡 해양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1단계) 건설공사 입찰’ 에서 한솔이엠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벽산엔지니어링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함.


※ 한솔이엠이는 한라오엠에스와 먼저 합의(한솔 수주, 한솔 수주시 한라오엠에스의 공법 사용) 한 후, 다시 벽산엔지니어링과 순차적으로 합의(한솔 낙찰, 벽산 들러리)함. 


□ (합의 실행) 벽산엔지니어링은 한솔이엠이가 작성해준 들러리용 설계로 입찰하였고, 사전 합의한 투찰 가격대로 투찰한 결과, 한솔이엠이가 낙찰자로 결정됨.   



ㅇ 한솔이엠이는 들러리 대가로 벽산엔지니어링에게 7,700만 원을 지급함.


* 투찰률: 한솔이엠이(99.958%), 벽산엔지니어링(99.980%)


라. 파주 월롱 첨단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2단계) 입찰


□(합의 내용) 한화건설, 한솔이엠이는 한국환경공단이 2011년 7월 12일 공고한 ‘파주시 월롱 첨단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2단계)’ 입찰에서 한화건설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한솔이엠이가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함.


□(합의 실행) 한솔이엠이는 들러리용 설계로 입찰하였고, 사전 합의한 투찰 가격대로 투찰한 결과, 한화건설이 낙찰자로 결정됨.



ㅇ한화건설은 한솔이엠이의 들러리용 설계도서 작성 비용 약 8,000만 원을 대신 지급함.


ㅇ한화건설은 들러리 대가로 향후 추진될 대규모 민자사업*에 한솔이엠이를 컨소시엄 구성사로 참여시켜 주기로 하였으나 실행되지 않음.  


* 한국환경공단이 2011년 11월 23일 공고한 ‘파주시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

** 투찰률: 한화건설(92.95%), 한솔이엠이(95.98%)



** 출처 : 공정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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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며삽시다2015. 7. 2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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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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