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7. 2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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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국민연금 일부연기 가능, 연기하면, 연간 7.2% 더 많은 금액 수령할 수 있다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개정․시행(7.29일~)-


□ 오늘부터 국민연금액 일부를 61세 이후에 수령하겠다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연기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연 7.2%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또한, 61세부터 66세 사이에 월 204만원(근로소득 공제 전 기준 292만원) 이상의 소득(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액이 일부가 감액되는데, 감액 산정방식이 종전 연령별 획일적 감액에서 소득수준별 감액으로 변경된다.


ㅇ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7월 29일부터 바뀌는 연금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 일부 연기 가능


* 연기연금 : 노령연금 수급시점(61세 → 61~66세)을 늦추는 대신 매 월 0.6%(연 7.2%)를 가산하여 급여액을 높이는 제도


ㅇ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을 수급연령(‘15. 61세)보다 늦게 받으려는 경우 전액(100%) 연기만 가능했으나


- 앞으로는 국민연금 급여의 50%, 60%, 70%, 80%, 90%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일부 연기하고 연간 7.2%가 가산된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ㅇ 예를 들어 국민연금액이 80만원인 사람이 이 금액의 50%를 1년 후부터 받겠다고 연기신청을 하면 


- 61세(노령연금 수급 연령, ‘15년)에는 40만원을 받고, 62세부터는 82만 9천원을 수령하여, 62세 이후부터는 본래 연금액(80만원)보다 매 월 2만 9천원을 더 받을 수 있다.   * 매년 연금액에 반영되는 물가상승률은 未고려 


ㅇ 또한, 종전에는 국민연금액 전부만 연기할 수 있어, 연기신청을 한 연령까지는 국민연금을 전혀 수령할 수 없었으나, 


- 앞으로는 일부 연기가 가능하므로 연기신청을 한 연령까지는 국민연금의 일부 금액을 수령하고 그 이후에는 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어, 국민연금 수급의 공백이 사라진다. 


사례1 : 1년 연기 신청하는 경우

사례2 : 5년 연기 신청하는 경우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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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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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시행


- 소득․재산수준(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

- 저소득층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 완화 - 



《 주 요 내 용 》


□ 8월 1일부터 소득․재산수준(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시행

○ 보험료부과점수 1801점 미만 : 본인부담 보험료의 28% 지원(현행 동일)

○ 보험료부과점수 1,801점 이상~2,501점 미만 : 89,760원 지원

○ 보험료부과점수 2,501점 이상 : 미지원

□ 저소득층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 완화

○ 소득이 없고 재산(건축물・토지・보증금・월세 합계)이 300만원 이하 → 소득이 없고 재산이 450만원 이하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8월1일부터 소득․재산수준이 반영된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차등지원하고, 저소득층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 농어업인에 대해 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28%(「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경감 22% 별도)를 정률로 지원하여 고소득층일수록 많은 보험료를 지원받는 문제가 있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까지 관련법령*을 개정, 보험료 차등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득수준 등(보험료부과점수)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차등지원하는 방법과 기준**을 정하고,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지원 비율 등) 개정(6.22일 공포)

** ① “정액지원 기준점수” 미만인 경우 보험료의 28% 지원 / ② “정액지원기준점수” 이상이면서 “지원제외 기준점수” 미만인 경우 정액지원(정액지원기준점수 보험료의 28%) / ③ “지원제외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미지원


- 농림축산식품부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점수(1,801점) 및 지원제외 기준점수(2,501점)를 정하여 고시하였다.(7.29일 공포/붙임 참조)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시행으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세대 중 상위 4%는 정액(89,760원)*으로 지원받고, 최상위 1%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대부분의 농어업인(95%)은 현행대로 보험료의 28%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정액지원 기준점수(1,801점)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28%를 정액지원(89,760원)


《차등지원 구간별 세대수 분포 》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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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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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영업 직원을 내 마음대로 채용할 수 없게 된다면?”

대리점의 영업 직원 채용에 간섭한 기아자동차(주)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영업 직원의 판매 코드* 발급을 지연, 거부하는 등 대리점의 영업 직원 채용에 간섭한 기아자동차(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함.


* 해당 직원의 아이디(ID)로, 대리점 계약서에 따라 대리점은 자신의 영업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기아자동차(주)로부터 판매 코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함.



[1] 법 위반 내용



< 부당한 경영 간섭 행위 >


가. ‘대리점 영업 직원 총 정원제’ 시행


□ 기아자동차(주)는 ‘대리점 영업 직원 총 정원제(별첨 1 참조)’ 를 시행하여 발급 가능한 판매 코드의 총 수를 제한하고, 대리점의 영업 직원 채용을 방해하거나 해고를 강요함.


ㅇ (판매 코드 발급 거부·지연 행위) 총 정원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214개 대리점(전체 대리점의 56%)이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영업직원의 판매 코드 발급을 거부(197건)하거나 지연(238건) 처리함.


- 판매 코드 발급 거부·지연 행위는 신차* 출시로 인해 기아자동차(주)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던 2010년(157건), 2011년(172건)에 집중됨.


* 기아자동차(주)는 2009년 4월 쏘렌토, 11월 케이7(K7), 2010년 3월 스포티지, 5월 케이5(K5), 2011년 1월 모닝을 출시했고 이 신차들은 모두 인기리에 판매되어 2010년 차종별 매출액 순위는 케이5(K5), 케이7(K7), 쏘렌토 순이었고 2011년, 2012년 순위는 케이5(K5), 모닝, 스포티지 순이었음.


ㅇ (판매 코드 1대1 대체 행위) 대리점에 신규 판매 코드 발급 요청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해당 대리점에 소속된 기존 영업 직원의 판매 

코드를 삭제하여 해고토록 함.


ㅇ (판매 코드 대체 행위) 판매 실적이 저조한 영업 직원을 해고하도록

강요하고, 판매 코드 여유분을 다른 대리점의 신규 직원에게 발급함.


나. 대리점의 경력 직원 채용 제한


□ 기아자동차(주)는 대리점이 다른 자동차 판매 회사에서 영업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자신의 영업 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할 경우, 기존 회사를 퇴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만 판매 코드를 발급함.


ㅇ 기아자동차(주)는 대리점 계약서 제9조에 ‘채용 직전 6개월 이내에 자동차 회사의 판매 조직에서 근무하였던 자’ 를 판매 코드 발급 결격 사유로 규정함.


ㅇ 18개 대리점에서 요청한 판매 코드 발급 요청을 거부(12건)하거나  지연(7건)하여 처리함.


⇒ 이와 같은 기아자동차(주)의 행위는 대리점이 자신의 영업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도록 한 부당한 경영 간섭 행위에 해당함.



** 출처 : 공정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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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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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비행기나 배 등의 제조년월, 안전검사일 등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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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버스·대형 시설물의 안전 점검 결과 등 공개 의무화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시행,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 보완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하여 시행**(’15. 8. 1.)함.


*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고시에 규정하여 표시 ․ 광고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위반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표시·광고법」 제4조)


** 다만,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는 분야 및 업종의 경우 홍보 및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고시 후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후 시행


ㅇ 항공기, 시외·전세버스 등 여객 운송 수단과 관광 숙박 업소, 스포츠 경기장, 공연장 등 대형 시설물의 안전 점검 결과 등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표시하도록 함(시행 : ’16. 8. 1.).


ㅇ 컴퓨터(PC), 휴대폰, 카메라의 사후 관리 서비스(애프터 서비스, A/S)를 제공할 때 재생부품의 사용 여부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함(시행 : ’16. 2. 1.).





** 출처 : 공정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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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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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잘못된 정보로 그렇다고 하면,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런가 보다 하고 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들은 올바르게 알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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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환불·취소하실 수 없습니다”…화장품 쇼핑몰 ‘거짓말’


-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화장품 쇼핑몰 행위 등 경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조건 등을 알리지 않은 9개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경고조치 및 과태료 3,2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 (주)네이처리퍼블릭, (주)더페이스샵, 미즈온(주), 쏘내추럴(주), (주)아모레퍼시픽, (주)에뛰드, (주)에이블씨엔씨, (주)이니스프리, (주)토니모리 (가나다 順)


ㅇ 이번 조치는 저렴한 가격·편리한 접근성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시정하였다는 의미가 있음.


- 특히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시정하여 건전한 거래 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 법 위반 내용


□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


ㅇ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에도, 7~30일이 지나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고 고지함.


<청약철회 등 방해 문구 예시>




⇒ (주)네이처리퍼블릭, (주)더페이스샵, 미즈온(주), 쏘내추럴(주), (주)아모레퍼시픽, (주)에뛰드, (주)에이블씨엔씨, (주)이니스프리, (주)토니모리 (9개社)


※ 각 업체별 청약철회 등 방해 문구 예시는 [별첨 2] 참조


□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


ㅇ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가운데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한 불만 등 불리한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하여 소비자를 유인함.


⇒ (주)네이처리퍼블릭, 미즈온(주), 쏘내추럴(주) (3개社)


※ 각 업체별 불만 등 불리한 후기 비공개 예시는 [별첨 3] 참조

□ 사용기한, 재화 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등 거래조건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위반)


ㅇ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는 첫 화면부터 구매가 완료되는 화면까지 그 어디에도 사용기한, 재화 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에 관한 사항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함.


*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전에 재화 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등을 고지해야 함.


⇒ (주)네이처리퍼블릭, (주)더페이스샵, 미즈온(주), (주)아모레퍼시픽, (주)이니스프리 (5개社)



** 출처 : 공정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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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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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활용으로 창업의 꿈을 이루세요!  

- 문체부, ‘제3회 정부3.0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위원장 신용한, 이하 청년위)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문화정보원(원장 김소연)이 주관하는 ‘제3회 정부3.0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의 공모 접수가 7월 30일(목)부터 10월 15일(목)까지 진행된다. 


공공데이터(문화데이터) 활용한 창업 소재 발굴 및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2013년 시작하여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 대회는,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도서, 관광, 체육, 여건 조성, 홍보 지원’ 등 8개 분야에 대한 문체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이하 문화데이터)를 민간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추진된다.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제품 개발 및 아이디어를 공모함으로써 정부3.0* 프로젝트의 실현을 구체화하고, 우수한 팀에는 기업별 맞춤형 사업화 등을 지원하여, 개발된 제품 및 아이디어가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정부3.0: 신뢰받는 정부, 국민행복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     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며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통해 국민 개개인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의 새로운 운영 체계


수상팀에 장관상 수여 및 정부부처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본선 참가 자격 부여


공모 분야는 문화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재 상용 중이거나 시제품이 구현된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 개발’ 분야와, 대국민 서비스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아이디어’ 분야 등, 총 2개 분야로 진행되며, 문화데이터와 연계한 타 정보 융·복합 서비스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3차에 걸친 심사 후 10월 말 수상작이 발표되며, 분야별 대상 수상팀에는 문체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이와 함께 ‘정부부처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본선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경진대회 본선은 오는 10월 말부터 행정자치부 주최로 진행되며, 본선에서 수상한 팀에는 대통령상(2개), 국무총리상(2개) 등 다양한 포상과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민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업화 지속적 지원 예정 


문체부는 작년 12월, ‘문화데이터 민간 활용 창업지원 협력 선포식’에서 구성된 문화데이터 활용 기업 사업화 지원 협의체(문체부, 청년위,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서울산업진흥원)의 운영을 통해 공모에 참가한 우수한 팀들이 창업까지 할 수 있도록 사업 컨설팅 및 해외 판로 개척, 법률 상담, 언론 홍보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협의체의 구체적인 지원 내역은 경진대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진대회 사이트에서는 문체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문화데이터를 소개하고, 개방형 프로그램 개발용 인터페이스(Open API)** 235종을 개방하여 문화 관련 서비스를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방형 프로그램 개발용 인터페이스(Open API, Open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이용자가 직접 응용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경진대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진대회 사이트(culture.go.kr/contest)에서 확인하거나 또는 경진대회 사무국(02-3153-2878, 02-3153-2837)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제3회 정부 3.0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포스터





** 출처 : 문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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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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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된 이동식텐트 내 전기사용 금지, 3년간 유예기간 둔다

-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3년간 600W 이하 전기 사용 허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오는 8월 4일(화)에 시행될 예정인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과 관련하여, ‘텐트 내 전기사용 전면 금지’가 캠핑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하여 일단 3년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었다. 


※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수정사항(야영객 및 야영장업주 의견 반영)

①야영객 천막당 600와트(W) 이하의 제한적 전기사용 허용 

②13kg 이하의 액화석유가스(LPG)용기 반입 예외적 허용 

③방염 처리 대신 탈출이 용이한 출입문 설치 허용


밀폐된 이동식 텐트 내 전기사용 전면금지 시행에 3년간 유예기간을 두되, 그 기간 동안 600W 이하의 전기 사용은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캠핑업계와 국민들이 순차적인 적응기간을 갖도록 한 것이다. 


이동식 텐트 안에서 전기 사용을 금지하려는 취지는,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다소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자연 자체를 즐기고자 하는 캠핑의 본래 취지를 살려나가자는 데 있다. 하지만 전기 사용에 과다하게 노출된 우리나라 캠핑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에서 유예기간을 두게 된 것이다.


문체부는 오는 8월부터 친환경 캠핑문화 선도를 위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야영객의 캠핑문화를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나가는 등 대국민 홍보 과정을 거쳐, 3년 후 텐트 내 전기사용 금지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함으로써, 자연과 친숙해지는 진정한 캠핑문화를 조성해나갈 예정이다.



** 출처 : 문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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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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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2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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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아직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겠지.. 검토 중이므로..

하지만, 검토가 완료된 후에는?? ^^

그리고, 경차의 취득세율은 4% 라고 하는구만.. 

====


7월 27일(월) 매일경제에 보도된 '경차도 내년부터 취득세 낸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현재 행정자치부는 올해 12월 31일자로 일몰 예정인 경차에 대한 7% 취득세 면제혜택을 연장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설명 내용

○ 경차에 대한 취득세율은 일반 차량에 비해 낮은 4%*로, 7%라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 차량가격이 1,000만원인 경우, 취득세액은 40만원임


○ 또한, 경차 등을 포함한 금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으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림



** 출처 : 행정자치부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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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2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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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5. 7. 24.

그렇게도 힘들었던

수많은 사연들을

이제 사랑으로

그대 앞에 나의 모습 보이리라

나의 진실을 말해 주고파

하지만 나는 네 흐르는

눈물을 차마 볼 순 없어

내 모든 걸

당신께 말해 주고 싶어

작은 마음 드리리라

나는 항상 그대의 마음 곁에 있어

소중한 건 너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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