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이야기2015. 6. 3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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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동에서 비로봉을 오르다 보면, 


주능선을 만나기 전 즈음에 모데미풀을 볼 수 있다. 




ㅁ 모데미풀 - 소백산 국립공원 깃대종


미나리아재비과에 속하는 모데미풀은 한국의 특산식물이다. 

4월~5월에 흰색 꽃이 피며 한라산부터 금강산까지 넓게 분포를 하고 있고, 특히 소백산국립공원의 비로봉과 연화봉에 많은 개체가 서식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하지만 쉽게 발견하기 어렵고, 개체군의 크기가 극히 작아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ㅁ 깃대종


깃대종(flagship species)는 유엔환경계획이 만든 개념으로서, 특정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중요 동·식물을 뜻한다. '깃대'라는 단어는 해당 지역 생태계 회복의 개척자적인 이미지를 부여한 상징적 표현이다.

* 출처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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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바라기2015. 6. 3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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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소백산 천동안내센터 쉼터(매점) 폐쇄



충북 단양 소백산 천동 코스를 오르다 보면, 천동안전센터라고 되어 있는 쉼터가 하나 있다. 


예전엔, 이곳에 매점이 있어서 커피 라면 부침개 등을 팔았던 기억이 난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다시 가 보니 매점이 없어져 버렸다. ㅡㅡ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듣거나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다. 환경 오염 문제, 쓰레기 문제.. 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곳에서 쉬는 사람이 이제는 별로 없다. 

예전엔 많은 사람들이 쉬어 가던 맞은 편에 있는 넓은 공터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


약수물 나오는 호스가 있는데, 물 떠 가는 사람들 정도 쉬어갈 따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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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6. 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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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6. 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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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6. 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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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6. 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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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에게 물어봐' 여행박사 CF 티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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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6. 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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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7개 요양기관 공표  

- ‘15.6.28.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등 홈페이지 공고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5.6.28.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였다.


□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7개 기관으로 의원 5개, 한의원 1개, 약국 1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5.6.28.~2015.12.27.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 ‘14.9월∼’15.2월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250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7개 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약 2억 4백만 원임


※ 당초 공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기관은 9개 기관이나, 이 중 2개 기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공표 집행정지 인용결정으로 공표 보류됨


공표 명단 현황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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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6. 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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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고통 ․ 난임 치료 궁금증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난임부부에게 심리 및 의료 상담서비스 제공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월1일부터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부들의 심리적 지지를 위한 심리상담과 난임치료 관련 의료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난임이란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하여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

** 난임진료인원 : ‘06(178천명) → ‘14(215천명), 난임시술지원(‘14) : 체외수정(38천건), 인공수정(38천건)


□ 난임여성들은 장기간 치료과정에서 반복적인 임신실패로 인한 상실감과 시술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상태로 나타났다.

* 체외수정 시술자 67.6%, 인공수정 시술자 63%가 정신적 고통과 우울증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보사연 2014)


○ 정부는 2006년부터 자녀를 갖기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출산을 지원해 왔으나, 이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심리적 고통에 대한 지원이 없어 아쉬움이 있었다.


□ 난임부부의 정신적․심리적 고통에 대하여는 

○ 임상심리사 또는 상담심리사 1급 자격을 가지고 실무경력이 있는 임상심리전문가 4명이 난임으로 인한 스트레스, 가정불화, 우울증 등에 대해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권정혜 교수가 심리상담사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교육을 총괄하는 슈퍼바이저(supervisor)로 참여한다. 


□ 난임치료에 대한 의료상담은 

○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산부인과 한혁동 교수를 비롯한 7명의 산부인과 전문의와 단국대 의대 제일병원 비뇨기과 서주태 교수를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난임의 원인 및 검사와 진단, 치료방법 등 난임부부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


○ 난임부부가 난임을 치료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로 나타남에 따라, 난임에 대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의료정보를 제공 할 경우 적극적으로 난임치료가 가능해져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2012)


□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임신․출산․육아 종합정보제공 사이트인 “아가사랑(www.agasarang.org)”의 난임상담 메뉴로 들어오면 365일 언제든지 온라인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아가사랑 모바일 웹(m.agasarang.org)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 온라인 상담 : 아가사랑 → 상담 → 난임상담 → 심리상담/의료상담


○ 특히, 심리상담의 경우 온라인 상담 이외에 전화상담 ☎1644-7382(출산빨리)도 가능하고,  또는 상담실을 직접 방문하여 대면상담도 받을 수도 있다.

* 대면상담실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20 인구보건복지협회 2층 희망상담실

** 전화요금 : 1분당 13원, 시외일 경우 10초당 14.5원


□ 또한, “아가사랑” 사이트를 방문하면 난임치료 관련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산부인과 및 비뇨기과 전문의의 답변과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상담서비스를 1년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효과성 평가를 거쳐 난임부부를 위한 상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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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6. 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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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16년 건강보험료 0.9% 인상 결정

- 1.6조원 보장성 확대 및 환산지수 평균 1.99% 인상도 최종 결정 -

- 건강보험재정 여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고려하여 2010년 이후 최저수준 인상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9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16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 병원․치과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의결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6.29(월)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하였다.


□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0.9%를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수준이다. 이로써 2016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인상된다.


○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7,630원에서 98,509원으로 879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85,013원에서 85,778원으로 765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고1] 2016년 보장성 확대 계획 세부내용


󰊱 건강한 임신과 출산 환경 조성


□ 제왕절개 산모 본인부담 경감


○ 제왕절개 분만시 입원 진료비의 법정본인부담을 20%에서 0~10%로 경감


○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조절(통증자가조절법, PCA)을 위한 수기료, 약제, 재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 현재 경막외마취를 이용한 통증조절에 대해 질식분만 산모는 건강보험 적용, 제왕절개 산모는 요양급여비용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


□ 임산부 초음파 및 분만시 상급병실료 보험 적용


○ 임출산 진료비중 가장 비중이 큰 초음파 검사에 대해 기본 적용횟수를 정하고 건강보험 적용 


- 초음파검사 급여화를 통해 가격관리 및 적정진료 유도


○ 분만전후 일정 기간동안 1인실 상급병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입원료의 50% 지원


□ 분만 취약지역 지원체계 강화


○ (임산부지원) 분만취약지 및 분만준취약지에 거주 임산부 대상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카드)를 현행 50만원 → 70만원으로, 20만원 추가 지원


○ (산부인과지원) 분만취약지역의 산부인과가 원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야간분만 수가, 취약지 가산수가 등 분만 관련 수가 개선


- 취약지 분만수가 가산 시범사업(‘13.3~’14.2)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협의체 등을 통해 수가 개선을 위한 세부방안 수립


- 분만수가 개선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추가 금액은 건강보험에서 지원


󰊲  고위험 신생아 등 지원체계 강화 


□ (비급여 해소)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과정에서 의학적 필요성이 높고 비용 부담이 큰 초음파, 치료재료, 주사제 등 급여화


□ (전문시설 확충) 중환자실 등 신생아․영유아 전문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수가 및 보험기준 체계를 보완하고 정부 지원을 강화


󰊳 환자 안전 및 고액 중증질환을 위한 보장 강화 


□ 결핵 박멸을 위한 치료비 전액 건강보험 지원


○ 결핵치료에 필요한 모든 진료비는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본인부담을 면제(10→0%)하여 결핵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유도 (‘16년)


- 결핵 치료를 저해할 수 있는 보험 기준, 심사․삭감 등을 최소화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선의 결핵치료에 전념하도록 심사환경 개선


○ 결핵 치료비의 일부(본인부담 5%)를 지원하던 국가 지원사업은 잠복결핵자 발굴과 저소득환자 생활지원으로 전환


- 질병정책과 건강보험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후진국형 전염병인 결핵박멸을 위한 발굴-치료-사후관리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 환자 안전을 위한 치료재료의 보장성 강화


○ (감염 예방) 감염 예방을 위한 1회용 재료의 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재사용 재료의 소독․멸균이 가능하도록 소독시설 활성화 유도


- 수술 중 감염예방 등을 위한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보상 


* 일회용 수술포, 수술자용 무균 우주복, 수술부위 접착용 드레이프 등


○ (안전재료) 비유해성 재질, 부작용 감소 등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는 치료재료에 대해서 별도의 추가 보상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수술시 출혈량․수술시간 단축, 주변조직 손상 감소 등 결과적으로 비용 절감에 효과가 있는 치료재료는 별도 보상


* 초음파 수술기 흡입재료, 소화기 내시경하 결찰재료 등


□ 장기이식 환자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이식환자가 전액 부담 중인 장기 구득을 위한 간접비용 및 이식을 위한 공여적합성 검사비용 등을 건강보험으로 적용


- 뇌사자관리비, 구득과정의 상담․지원비용, 검사비용, 적출장기 이동 교통비용 등 간접비용(380~500만원)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 장기, 조혈모세포 등 기증자의 공여적합성 결과 이식이 불가한 경우 전액 환자가 부담하던 검사비용을 모두 건강보험에서 급여


󰊴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 및 기준금액 인상


○ 의료적 필요성이 높은 품목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연구 및 원가분석을 통해 기준금액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 장애인 보장구 지원원칙 및 불필요한 비용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상한가격 설정, 수리비용 지원 등 지원방식의 효과적인 개선을 병행 추진


□ 필수 재가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


○ 가정산소치료는 요양비로 지급(‘06)되나, 외부활동시 필요한 휴대용 산소공급장치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 보유


- 가정산소치료 요양비 지급대상자에 대해 휴대용 산소공급장치와 의료용 산소 요양비도 건강보험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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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6. 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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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틀니․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부담 약 60% 감소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월 1일부터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현재 만 75세 이상)․시행함에 따라 치과 분야에 대한 어르신 진료비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외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어르신들이 전보다 낮은 비용으로 구강 상태에 따라 틀니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 입천장과 닿는 부분 등이 금속구조물로 되어있는 완전틀니로 금속구조물이 코발트 크롬 금속류에 대하여 급여 적용 (이 외 금, 티타늄 등은 비급여)


< 틀니, 치과임플란트 가격(수가) 및 본인부담금 >




* 1악당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

** 행위료 1,035,680원 +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 가격 9.5~27만원(평균 18만원)


○ 그 동안은 틀니(1악당) 또는 치과임플란트(1개당)를 시술할 경우 비급여로 약 140~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급여 확대로 약 53~65만원만 부담(본인부담율 50% 적용)하게 되어 의료비 부담이 약 60% 감소하게 된다. (’15년 의원급 기준)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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