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16년 건강보험료 0.9% 인상 결정
- 1.6조원 보장성 확대 및 환산지수 평균 1.99% 인상도 최종 결정 -
- 건강보험재정 여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고려하여 2010년 이후 최저수준 인상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9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16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 병원․치과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의결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6.29(월)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하였다.
□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0.9%를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수준이다. 이로써 2016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인상된다.
○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7,630원에서 98,509원으로 879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85,013원에서 85,778원으로 765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고1] 2016년 보장성 확대 계획 세부내용
건강한 임신과 출산 환경 조성
□ 제왕절개 산모 본인부담 경감
○ 제왕절개 분만시 입원 진료비의 법정본인부담을 20%에서 0~10%로 경감
○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조절(통증자가조절법, PCA)을 위한 수기료, 약제, 재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 현재 경막외마취를 이용한 통증조절에 대해 질식분만 산모는 건강보험 적용, 제왕절개 산모는 요양급여비용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
□ 임산부 초음파 및 분만시 상급병실료 보험 적용
○ 임출산 진료비중 가장 비중이 큰 초음파 검사에 대해 기본 적용횟수를 정하고 건강보험 적용
- 초음파검사 급여화를 통해 가격관리 및 적정진료 유도
○ 분만전후 일정 기간동안 1인실 상급병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입원료의 50% 지원
□ 분만 취약지역 지원체계 강화
○ (임산부지원) 분만취약지 및 분만준취약지에 거주 임산부 대상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카드)를 현행 50만원 → 70만원으로, 20만원 추가 지원
○ (산부인과지원) 분만취약지역의 산부인과가 원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야간분만 수가, 취약지 가산수가 등 분만 관련 수가 개선
- 취약지 분만수가 가산 시범사업(‘13.3~’14.2)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협의체 등을 통해 수가 개선을 위한 세부방안 수립
- 분만수가 개선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추가 금액은 건강보험에서 지원
고위험 신생아 등 지원체계 강화
□ (비급여 해소)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과정에서 의학적 필요성이 높고 비용 부담이 큰 초음파, 치료재료, 주사제 등 급여화
□ (전문시설 확충) 중환자실 등 신생아․영유아 전문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수가 및 보험기준 체계를 보완하고 정부 지원을 강화
환자 안전 및 고액 중증질환을 위한 보장 강화
□ 결핵 박멸을 위한 치료비 전액 건강보험 지원
○ 결핵치료에 필요한 모든 진료비는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본인부담을 면제(10→0%)하여 결핵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유도 (‘16년)
- 결핵 치료를 저해할 수 있는 보험 기준, 심사․삭감 등을 최소화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선의 결핵치료에 전념하도록 심사환경 개선
○ 결핵 치료비의 일부(본인부담 5%)를 지원하던 국가 지원사업은 잠복결핵자 발굴과 저소득환자 생활지원으로 전환
- 질병정책과 건강보험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후진국형 전염병인 결핵박멸을 위한 발굴-치료-사후관리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 환자 안전을 위한 치료재료의 보장성 강화
○ (감염 예방) 감염 예방을 위한 1회용 재료의 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재사용 재료의 소독․멸균이 가능하도록 소독시설 활성화 유도
- 수술 중 감염예방 등을 위한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보상
* 일회용 수술포, 수술자용 무균 우주복, 수술부위 접착용 드레이프 등
○ (안전재료) 비유해성 재질, 부작용 감소 등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는 치료재료에 대해서 별도의 추가 보상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수술시 출혈량․수술시간 단축, 주변조직 손상 감소 등 결과적으로 비용 절감에 효과가 있는 치료재료는 별도 보상
* 초음파 수술기 흡입재료, 소화기 내시경하 결찰재료 등
□ 장기이식 환자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이식환자가 전액 부담 중인 장기 구득을 위한 간접비용 및 이식을 위한 공여적합성 검사비용 등을 건강보험으로 적용
- 뇌사자관리비, 구득과정의 상담․지원비용, 검사비용, 적출장기 이동 교통비용 등 간접비용(380~500만원)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 장기, 조혈모세포 등 기증자의 공여적합성 결과 이식이 불가한 경우 전액 환자가 부담하던 검사비용을 모두 건강보험에서 급여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 및 기준금액 인상
○ 의료적 필요성이 높은 품목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연구 및 원가분석을 통해 기준금액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 장애인 보장구 지원원칙 및 불필요한 비용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상한가격 설정, 수리비용 지원 등 지원방식의 효과적인 개선을 병행 추진
□ 필수 재가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
○ 가정산소치료는 요양비로 지급(‘06)되나, 외부활동시 필요한 휴대용 산소공급장치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 보유
- 가정산소치료 요양비 지급대상자에 대해 휴대용 산소공급장치와 의료용 산소 요양비도 건강보험에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