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7. 2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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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밤엔 야시장으로 변신한다


- 행자부, 2015년 신규 야시장 2개소 선정



□ 전주 남부시장 야시장과 부산 부평깡통 야시장에 가보면 기존의 전통시장 개념이 아닌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시장으로 살아나고 있음을 실감 할 수가 있다.


ㅇ 기존 점포영업이 끝나면 삭막하게 느껴지던 전통시장의 밤에 빈점포를 활용한 청년몰과 지역특성을 살린 야시장 매대를 도입하여 많은 방문객으로 활력이 넘치고 있다.


ㅇ 이러한 분위기는 실제 방문객수 및 매출액으로도 입증이 되고 있는데 전주의 경우 일평균 방문객수가 7천명을 웃돌고 있으며 매출액에 있어서도 매대당 일평균 70만원으로 증가했을 뿐만아니라 기존점포도 매출액이 20~30% 증가하였다.



□ 행정자치부는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하면서도 약간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소외되었던 전통시장을 탈바꿈시켜 지역상권 활성화의 주역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 행정자치부(장관 : 정종섭)는 2015년에 신규로 조성하게 될 전통시장 야시장으로 광주 남광주시장과 울산 중앙시장이 선정 되었다고 밝혔다.


ㅇ 지난 4~5월 실시한 야시장 사업 공모에서 전국 전통시장 20개소가 신청하였고 그동안 기본요건심사, 본심사,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2개소를 선정하였다. ※ 2013년 2개소(부산, 전주), 2014년 3개소(부여, 목포, 경주)



□ 야시장 조성 컨셉은 시장의 역사성과 지역문화의 정취를 담아서 추억과 정감이 넘치는 야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ㅇ 광주 남광주시장은 1930년 남광주역 개통으로 남도 수산물 집결지로 명성을 날렸으나 철도역의 도심이전으로 상권쇠퇴를 겪었는데 상인회를 중심으로 야시장 운영을 통해 재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ㅇ 양림동역사문화마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철길푸른공원 등 인근에 문화관광자원이 풍부하여 이와 연계할 계획이며 특히 야시장 매대의 40%를 청년상인으로 구성하여 젊은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남광주밥상’을 특화시킬 계획이다.


ㅇ 울산 중앙시장은 추억의 곰장어골목 등 구도심의 종갓집시장이었으나 1995년 상권의 중심이 대형 유통업체가 밀집한 삼산동으로 이동하면서 침체기를 맞게 되었는데, 계절별 축제 유치 등 다양한 노력과 병행하여 상권활성화를 위해 야시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ㅇ 야시장 조성 구간에는 인근 젊음의 거리와 연계한 청년 CEO몰과 20~60대까지 연령별 맞춤형 판매존을 조성할 계획이며, 세계음식 등 다양한 메뉴로 관광객을 끌어들일 계획이다.



□ 광주, 울산 모두 야시장 조성에 있어서는 전통시장 상인회와 지자체가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계획수립부터 조성과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ㅇ 야시장 매대는 청년, 다문화가정, 취약계층 등이 운영토록 하여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업종과 품목 또한 지역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구성하여 관광객을 유인할 예정이다.



□ 한편, 행정자치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모두 7개소를 운영 또는 지정해 오고 있는데 금년에도 경주 중앙 야시장, 목포 남진 야시장, 부여 백제문화 야시장의 개장을 앞당길 계획이다.



** 출처 : 행자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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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2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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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도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세 부담 1.5%로 낮아진다

- 납세자 편의를 고려한 개정 지방세법‘15. 7. 24 시행 -



ㅁ 부부인 A(男)와 B(女)가 재판을 통해 이혼판결을 받아 재산분할을 위해 A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3억) 1채를 B에게 이전하는 경우 과거에는 B가 부동산 가액의 3.5%에 해당하는 취득세 10,500,000원을 납부하였으나,

- 개정 지방세법에 따라 오는 7월 24일부터는 1.5%에 해당하는 취득세 4,500,000원만을 납부하면 된다.

※ 협의상 이혼의 경우 지방세법 개정 전에도 1.5%의 취득세 납부



□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5년 7월 24일 공포됨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협의 이혼과 동일하게 1.5%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그 동안은 협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하여만 “부부가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율 3.5% 보다 2% 낮은 1.5%의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왔으나,

- 재판상 이혼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는 측면에서 협의 이혼과 취지가 유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세율특례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 따라서, 앞으로는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시 1.5%의 낮은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 더불어,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납세협력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도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포함하였다.

○ 첫째, 납세자의 협력의무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인이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 할 경우 30일이내 과세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였던 의무규정을 폐지하였는데,

- 이는 해당 과세물건 매수자의 취득신고 자료, 과세기관이 보유 중인 토지·건축물대장 자료 등이 전산화됨에 따라 매도 법인의 신고가 없더라도 행정관청 내부에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둘째, 근로소득자 등이 지방소득세 연말정산을 할 때 별도의 세액산출과정 없이 소득세 연말정산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식을 간소화하였는데,

- 이는 납세자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연말정산을 별도로 행하지 않도록 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행정자치부 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이 각종 절차적 의무규정으로 인해 부담을 받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출처 : 행자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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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2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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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반드시 암호화 해야!


- 7월 28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실시



□ 앞으로 주민등록번호(이하 주민번호)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사업자들은 반드시 주민번호를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주민번호 암호화 적용대상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번호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하는 모든 기관․사업자는 반드시 주민번호를 암호화해야 하며,

※ ’14.3월 개정된「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에서 주민번호 암호화 적용대상․시기 등에 대하여 시행령으로 위임


○ 주민번호 보관 규모가 100만명 미만인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만명 이상인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암호화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암호화 조치 미이행시 최대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행정자치부는 주민번호 보관 규모별로 암호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 및 안정성 확보 필요기간, 소요 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관련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전 국민 대상 보편적 서비스(전기․가스, 건강보험 등) 제공하는 기관․사업자의 경우 100만명 이상 주민번호를 보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스템 안정성 확보 필요

○ 현행법상 주민번호를 외부망에 저장하는 경우 반드시 암호화하고,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내부망에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에 상응하는 위험도 분석 등을 통해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내부망 저장시에도 반드시 암호화를 하도록 하여 주민번호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 둘째,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시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개선한다.


○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의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 정보주체가 관행적으로 동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 앞으로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글씨 크기나 색깔 등을 통해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하여 알기 쉽도록 한다.


○ 행정자치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장에서 동의서가 개선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비점에 대하여는 보완․계도해 나갈 방침이다.



□ 셋째, 효율적․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 지원기능 수행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통합 위탁한다.


○ 현재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화진흥원(NIA)으로 나누어 수행하고 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 보호 기술지원, 침해신고센터 운영 등

한국정보화진흥원 : 개인정보 보호 교육․홍보, 영향평가제도 운영 등


○ 하지만 전문기관간 기능 중복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14.7월 발표한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정상화대책’에 이원화된 개인정보보호 지원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이 반영된 바 있다.



□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번호 암호화는 필수불가결한 보안 조치이다”라고 하면서,


○ “주민번호를 보관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기관들은 주민번호 암호화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출처 : 행자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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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2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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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절차 간소화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



A씨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발급 받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하여 동 주민센터에 발급 신청하였다. 


그런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은행명,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를 용도란에 적어야 하고 신청서에 수요기관 및 수임인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어 洞 주민센터 직원에게 물어서 작성하는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작성시 거래상대방이 은행일 경우 은행명만 기재하고 어려운 한자용어는 알기 쉽게 변경된다고 하니 이러한 불편사항이 해소될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재 부동산 관련 용도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나  

- 앞으로는 부동산의 거래상대방이 국가‧자치단체, 국제기구‧외국정부,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법인명만 적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적지 않아도 된다.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검사대상기관) 제1호 내지 제8호



○ 또한 인터넷(민원24)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공인인증서, 전화 인증 및 비밀번호 입력 등 3단계의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나  

- 앞으로는 비밀번호 입력을 생략하고 공인인증서와 전화인증만 거치면 된다.

① 공인인증서 암호입력          


② 전화 인증


③ 발급시스템 비밀번호 입력



○ 민원인이 민원24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요기관에 제출하는 발급증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기관과 위임 받은 사람을 추가하여 위임 처리하는 경우의 불편사항을 해소한다.





○ 그 외 한자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수요처 → 제출기관, 수임인 → 위임 받은 사람)하고 각종 서식에 중복된 처리절차를 삭제하여 국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개선한다.



□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12.12.1부터 시행되어온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 으로서


○ “앞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경제활동에 있어서 국민 편익을 도모하면서 이용률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행자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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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2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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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도 클라우드 도입, 업무환경 획기적 변화 맞아

- 지방자치단체 대상 클라우드 저장소 시범서비스 구축 착수 - 


□ 중앙부처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에도 ‘클라우드 저장소’가 시범 도입된다.

○ 클라우드 저장소는 자료를 PC대신 중앙 서버에 보관하고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로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 중앙부처는 올해부터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시범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30일 ‘클라우드 기반 지방자치단체 차세대 업무환경 구현’ 사업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 내년 초부터 지자체용 클라우드 저장소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 그간 공무원이 각자 작성한 보고서나 문서 등의 자료는 대부분 담당자 PC와 기관별 전자결재 시스템에만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 자료의 체계적인 축적과 공유가 어렵고 외부 출장 등의 경우에는 업무처리가 불가능했다.


□ 클라우드 저장소가 도입되면 부서간 또는 기관 간에 자료를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되며, 

○ 사무실 밖에서도 모바일 기기로 저장소에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협업이 중요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행정이 많은 만큼, 클라우드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자치부는 한국지역정보화개발원과 협력하여 내년 한 해 동안 부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및 산하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운영하고,

○ 실제 사용자인 현장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확산방안 및 표준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 향후에도 행정자치부는 다양한 IT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 공유와 협업이 강조되는 정부3.0 시대에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업무환경을 혁신해 나갈 예정이다.



** 출처 : 행자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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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2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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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 통폐합 하고, 새로운 것 다시 만드는 것은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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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연간 202억 원 예산절감 !

- 행정자치부,「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확정 -


□ 21개 지방공공기관을 8개 기관으로 통·폐합하고, 17개 기관 간에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한다. 24개 기관은 내부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는 등 지방공기업 구조개혁이 본격 추진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7.29일 오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하였다.

○ 이번 1단계 방안에는 총9개 지방자치단체(서울,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전남, 경북, 경남)의 구조개혁 추진 계획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 연간 202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한 후, 기능조정을 위해 ➀기관 통·폐합, ➁기관 간 기능조정, ③기관 내 기능조정, ④전환 및 협업 등 구체적인 조정 기준을 마련하였고

○ 지방자치단체들은 조직진단을 거쳐 1단계로 9개 지자체에서 소관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계획을 확정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기관 통·폐합 >


○ 총 5개 지방자치단체의 21개 기관이 8개 기관으로 통·폐합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약 102억 원의 예산절감이 기대된다.

○ 인천은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정밀진단 실시 후

- 경제 분야 4개 기관(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 

- 연구 분야 3개 기관(인천발전연구원, 인천문화재단, 강화고려역사재단), 

- 관광 분야 2개 기관(국제교류재단, 의료관광재단)과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부를 대상으로 통·폐합 또는 기능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광주는 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빛고을노인복지재단과 광주복지재단을 통합할 예정이고, 전남과 경기는 개발공사와 개발공사의 자회사 간 통합(①전남개발공사+전남관광, ②경기도시공사+경기개발공사)을 각각 추진한다.

○ 경북은 유사한 4개 기관(테크노파크,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그린카부품진흥원, 천연염색연구원)을 하나로 통합한다.

○ 또한 광주와 전남은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별개로 존재하는 발전연구원을 통합하여 ‘광주전남연구원’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 출처 : 행자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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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2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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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CU와 함께 태극기 사랑 캠페인 펼쳐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광복 70년을 맞아 6월 7일부터 「광복 70년, 태극기사랑 70일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CU와 함께 태극기 사랑 캠페인을 7월 29일 11시 20분에 서대문 독립공원(CU서대문독립공원점)에서 진행했다.


□ 이 행사는 간절한 역사의 순간마다 함께 했던 국가 상징인 태극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태극기 게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태극기 사랑 설치물 제막식 이후,

CU서대문독립공원점의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 홍석조 BGF 리테일 회장과 함께 태극기 1,000개를 독립문역, 독립관 앞 광장, 독립마당에서 시민들에게 배포하였다.

○ 또한, CU서대문독립공원점 외벽에는 태극기의 의미와 유래를 설명하는 태극기 배너도 설치되어 태극기 사랑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었다.


- 앞으로, CU는 전국 매장에서 태극기 관련 다양한 사업도 펼치고, 태극기 사랑 70일 운동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광복 70년을 맞아 기업 차원에서 태극기 사랑 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국기 선양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광복절에는 가정과 거리마다 태극기 물결이 넘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였다.



** 출처 : 행자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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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2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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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등 쇼핑몰 오픈마켓과 함께 추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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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로 주문하니 빠른 배송은 기본, 상품권은 덤!!

-  TV홈쇼핑에서 도로명주소로 주문하기 이벤트 실시 -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도로명주소 활용 촉진을 위하여 주소 사용률이 높은 TV홈쇼핑 기업과 ‘도로명주소로 주문하기’ 홍보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 ‘도로명주소로 주문하기’ 홍보 이벤트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6개 TV홈쇼핑* 기업과 7월 30일(목)  「도로명주소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벤트는 8월 1일부터 진행한다.

* (주)GS홈쇼핑, (주)CJ오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주) NS홈쇼핑, (주) 홈앤쇼핑

○ 이벤트는 각 TV홈쇼핑 주문 사이트를 직접 방문해 본인의 회원정보 중 아직까지 지번으로 등록된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거나,

○ 상품 주문 시 배송지를 도로명주소로 신청하면 자동으로 응모가 완료되는 방식으로 10월 30일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 기업별로 매월 200~300백명씩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는 온누리상품권(1만원)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 출처 : 행자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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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7. 2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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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후속관리계획 발표

- 상황이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대응조치 지속 -


□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의 “이제 메르스 감염 우려가 더 이상 없다(7.27일, 월)”는 의견과 금일 총리 주재 범정부 대책회의 결정에 따라 「메르스 후속조치 관리계획」을 발표하였다.


□ 복지부는 이번 메르스 발생과 관련한 모든 상황이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후속조치들을 적극 추진하면서 필요한 모든 대응체계를 유지·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① 메르스 관련 대책본부 운영



ㅇ 보건복지부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메르스 상황실과 메르스 후속조치 TF 중심으로 재편하여 메르스가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운영하고,


- 국민안전처 범정부메르스지원대책본부는 일상적 상황관리 기능만을 수행하고 사실상 해산하도록 하며,


- 시도 메르스 관리대책본부 및 시군구 보건소는 비상대응 연락체계를 유지하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② 병원 감염관리



ㅇ 새로운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과밀한 응급실, 간병문화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 응급실 및 입원 병동의 방명록 작성과 면회 제한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 폐렴환자 선제 격리조치는 유지하면서 PCR 검사 비용 지원은 중동입국자, 환자접촉자 등 적용대상(적응증)을 마련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ㅇ 국민안심병원의 응급실 선별진료소는 유지하되, 일반환자 선별진료소는 각 병원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③ 신규 메르스 유입 방지 대책



ㅇ 중동지역 입국자 중 신규 환자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 내 게이트 검역과 발열 등 증상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은 계속 유지한다.



④ 진료비 지원 등 확진자 사후관리 강화



ㅇ 현재 치료중인 환자(12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진료 및 치료비 지원을 할 것이며, 퇴원환자에 대하여는 후유증을 평가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으로


- 후유증 치료 및 장례비는 사례판정위원회(가칭)의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⑤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



ㅇ 메르스 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TF의 실태조사와 함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경예산 및 예비비 집행(2,500억원)을 통해 보상하고


- 메디칼론 이자 인하(~9월), 요양급여 선지급(7월 2,893억원, 8월 2차지급)은 유지할 계획이며, 조기지급(22일→7일)은 의료기관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지급일수를 재조정 할 계획이다. 



⑥ 메르스 콜센터(109), 메르스포털 운영 등



ㅇ 메르스 콜센터(109번)는 우선적으로 메르스가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운영을 유지하고, 향후 감염병신고번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며,


- 메르스포털(www.mers.go.kr)은 메르스 관련 정보의 기록과 지속적인 대국민 정보 제공 창구로 계속 운영한다.


□ 복지부는 메르스가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관련 후속조치 관리계획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ㅇ 앞으로 메르스 대응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분석·평가한 메르스 관련 백서를 제작할 예정이며,


ㅇ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감염병 유입단계부터 선제적인 차단, 상시감시체계구축, 병원감염 예방·관리대책 및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등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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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2015. 7. 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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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툴즈 영문버전 3 버전이 3.1.9.8 로 업데이트 되었다. 


이전 버전에서 카메라롤 사진이 보이지 않던 것이 업데이트 된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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