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4. 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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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엔 바다톡톡' 서울․부산․대전에서 동시 진행

- 4월부터 10월까지 한 달에 두 번 새로운 해양 정보와 지식을 만난다 -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와 한국해양재단은 4월 8일부터 쉽고 재미있는 해양강좌 ‘수요일엔 바다톡톡’을 서울, 부산, 대전 등 3개 도시에서 동시에 개최한다.


‘바다톡톡’은 우리나라 해양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과 일반인들이 해양과학․환경․문화․관광 및 수산 분야 등 다양한 해양지식과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서울에서만 총 20회가 열렸으며, 1500여 명의 청소년과 일반인이 참석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수요일엔 바다톡톡’이 해양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하고 올해부터는 부산, 대전 지역까지 이를 확대한다.


강연은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둘째, 셋째 수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서울은 5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서울 드림엔터, 부산 궁리마루, 대전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각각 열리며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바다톡톡 강좌는 30분의 도입 강연과 60분의 본 강연으로 이루어진다. 도입 강연은 일선 학교의 교사들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이론과 영상강의, 실습을 병행해 참가자의 호응도를 높일 계획이다. 본 강연은 해양과학자 및 전문가들이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사례 등을 곁들여 설명하여 참석자들의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도록 진행된다.


8일 서울 드림엔터(종로구 광화문)에서의 첫 강좌는 삼양초등학교 이주훈 선생님이 ‘잠수함 원리로 만드는 장난감 어항’이라는 제목으로 도입 강연을 하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김원욱 교수가 ‘바다에서 생명을 지키는 생존기술’이라는 주제로 본 강연을 진행한다.


부산 궁리마루(부산진구 전포대로)에서는 ‘역사 속에 바닷길’이라는 제목으로 부산과학고등학교 박민자 선생님이 도입강연을 하며, 국립수산과학원 오현주 박사가 ‘신비한 해양생물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본 강연을 진행한다.


대전 교육과학연구원(유성구 대덕대로)에서는 ‘바다가 궁금하다면? 수요일엔 바다톡톡!’이라는 제목으로 대전 만년초등학교 정흥구 교장선생님이 강연의 문을 열며, ‘세계 역사를 주도한 해양인물’이라는 제목으로 전 국방대학교 한영태 교수가 본 강연자로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바다톡톡 해양강좌를 4월부터 10월까지 모두 42회(지역별 14회)에 걸쳐 실시하며 만족도 조사 및 개선사항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더욱 알차고 유익한 강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은 “수요일엔 바다톡톡은 청소년과 일반인이 부담 없이 찾아와서 유익하고 재미있는 해양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강좌이므로 바다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가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강연내용과 일정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이 운영하는 해양교육들머리(포털)사이트(http://www.ilovesea.or.kr)의 ‘수요일엔 바다톡톡’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회 강연 자료와 지난 강연의 동영상도 제공된다.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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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4. 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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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도 어업인 지원 위한 수산직불금제도 본격 시행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직불제법) 시행령이 2015년 4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직접지불제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생활여건이 열악한 낙도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정주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직불제법 시행령은 향후 관보 게재를 거쳐 직불제법과 함께 4월 16일 시행될 예정으로, 제반 법령이 완비된 만큼 어업인들은 수산직불금을 안정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수산직불제 신청대상에서 고소득자와 고액 자산가가 제외되고, 부정수급자는 처벌을 받는 등 사업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 시행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정한 직불제법 시행에 맞춰 마련되었으며 법률에서 위임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농업 조건불리 보조금을 50만 원 이상 수령한 어업인, 고소득자(종합소득세의 최상위 과세표준 적용자) 및 고액자산가(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최고 및 다음등급 과세표준 적용자) 등은 수산직불금 신청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낙후한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수산직불금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셋째, 부당 수령한 직불금 환수절차로 행정관청은 환수 사유 및 금액 등을 서면고지하고 최대 4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두도록 하고 있다.


넷째, 수산직불금의 신청자격 및 적격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근석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시행령이 완비되어 직불제법이 시행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마련되었다. 법령에 따른 사업 첫해인 올해 직불제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서 “시행령 등 제반법령이 제정된 만큼 보다 많은 어업인들이 수산직불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제정된 수산직불제법은 수산직불금 신청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에는 지급액의 2배를 환수하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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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4. 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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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해양관측 통해 해양안전 사각지대 해소한다

- 장기․수심별 해양관측으로 조류․조석 예보정확도 향상 기대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해양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정확하게 해양예측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요 연안의 협수로 및 항로에 대한 정밀 해양관측을 4월 7일부터 시작한다. 


약 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조사는 거차수도를 포함한 독거군도, 홍도항로 등 주요 협수로 및 항로 10개소에 대한 조류관측과 해운대, 나로도, 비금도 등 8개 주요 연안에 대한 조석관측이 포함된다.


세월호 침몰사고 부근 해역인 거차수도의 경우 조류․조석 예측정보가 사고수습의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혹시 모를 해양 사고에 대비해 주변해역 예측정보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해당 해역을 이번 정밀 조사지역에 포함하였다. 


그동안 조류 예측정보는 강한 유속 때문에 기술적으로 장기관측이 어려워 30일 정도의 단기 관측을 통해 생산되었다. 이번 조사는 해저계류형 프레임(TRBM), 다층 음향유속계(ADCP) 등 첨단장비와 최신기술을 활용해 6개월 이상 장기간 관측하여 예측 정보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이전까지 조사와는 큰 차이가 있다. 또한, 그동안 표층에 국한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과 비교하여 각 수심별 조사를 통해 예측 정보를 생산한다는 점은 괄목할 만하다.


아울러 해운대, 나로도, 비금도 등 연안이용객 증가로 조위정보 수요가 많았던 주요 연안에 대해서도 1년 이상 장기 조석관측을 실시하여 조석예보정보 정확도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국립해양조사원 관계자는 “그동안 해양사고 위험성이 높았던 지역에 대한 조사를 꾸준히 시행해오고 있으나, 해양환경 특성상 장기관측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면서, “이번 조사는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해양기술을 융․복합한 장기 프로젝트로 해양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정확도 높은 예측정보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밝혔다.


한편, 국립해양조사원은 2019년까지 우리나라 주요해역에 대한 조석․조류예보 구역을 현재 151개소(조석 66, 조류 85)에서 273개소(조석 122, 조류 151)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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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4. 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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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이렇게 달라졌다

- 세월호 사고 이후 달라진 여객선 안전관리 현황 -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중점 추진 중인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개선현황」을 2015년 4월 6일 발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9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혁신대책을 마련․발표하였다. 또한, 올해 1월 후속 입법으로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등을 개정하였으며, 현재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와 관련한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관리 지도․감독 체계를 개편하였다.


선사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 소속되었던 운항관리자를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토록 법률을 개정하고 현재 실무 T/F 구성 등 이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7월까지 조직이관을 완료한다.


세월호 사고 당시 73명이었던 운항관리자는 강화된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재 91명으로 증원된 바 있으며, 적정 인력 산정을 위해 전문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 이를 통해 산정된 정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이관한다.


또한, 해사안전분야 전문가인 해사안전감독관을 채용(여객선 감독관 16명), 4월부터 현장 배치하여 선사와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5월 중 4명 추가배치 예정, 여객선 감독관 총 20명)


특히, 최근 배치된 해사안전감독관을 중심으로 현재 선령 20년을 초과한 노후 연안여객선 전체(44척)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15.4∼) 하고 있다. 앞으로 정기 점검뿐만 아니라 수시․불시 점검을 통해 사업자 등의 안전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한다.


사업자의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최대 3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강화하여 사업자의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둘째, 안전운항을 위해 출항점검 및 화물․여객관리를 강화하였다.


세월호 사고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출항 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선장과 운항관리자가 합동으로 점검을 수행하고, 철저한 여객관리를 위해 모든 여객에 대한 전산발권 및 사업자의 신분증 확인 등 여객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14.6)하였다.


또한, 화물과적 차단을 위해 화물 전산발권을 의무화(’14.10)하는 한편, 대형 카페리에 대해서는 계량증명서를 제출․확인토록 하여 최대적재중량 이상의 화물 선적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된 계량증명서 발급 이후 추가 적재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었다. 목포, 제주, 부산, 여수 등에 이동식 계근기 4기를 배치하고, 수시․불시 점검(’15.2∼, 계량증명서와 이동식 계근기 간 실제 중량 비교)을 통해 추가 적재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아울러, 법령 개정이 완료되는 올해 7월부터는 화물차량 기사가 계량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추가 적재 등)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현재는 선적 거부)가 부과된다.


셋째, 선원의 자질과 책임성 제고를 추진하였다.


선원 교육과정을 실습위주로 개편(‘14.7~)하고 교육훈련*을 강화(‘15.1~)하는 한편, 책임성 제고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제복 착용을 의무화하며, 현재는 행정지도, 권고 등을 통해 선원들이 제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 회당 교육인원 축소(40명 → 20명), 선원직업윤리 과목 신설, 선원 안전재교육 면제 규정 폐지, 교육기간 확대(2일 → 4일), 여객선 직무과정 신설 등


또한, 화재, 전복 등 비상 시 선원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입체적 훈련이 가능하도록 예산 35억 원을 투입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부산 소재)에 지상 3층, 연면적 약 1,300㎡ 규모의 「선박종합비상훈련장」을 연내 건립한다.


넷째, 선박 및 설비 기준 등을 정비하였다. 


카페리 등 여객・화물겸용 여객선에 대한 선령제한 강화(최대 30년 → 25년)를 추진 중(해운법 시행규칙 개정, ∼’15.7)에 있다.


규제 강화와 함께, 여객선 현대화 촉진을 위해 이차보전사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을 개선․시행(’15.1∼)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선박공동투자제도 등 신조지원제도 도입도 검토・협의 중에 있다.


아울러, 선박의 블랙박스인 항해자료기록장치(VDR) 설치 의무를 확대하고 구명조끼, 탈출보조장치 등의 설치기준도 강화하였다. 


다섯째, 해양 안전문화 확산을 추진하였다.


「해양안전의 날」 지정(매월 1일), 선사 CEO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해양안전리더 교육」 및 학생․일반인 대상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운영 등을 통해 해양안전의식 생활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해양사고 대응능력 배양과 해양안전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 해양안전체험시설 건립(총사업비 400억원)을 추진 중에 있다. 체험시설은 올해 입지 선정 및 설계를 실시하여 201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기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앞으로 현재 추진 중인 법․제도 정비를 조속히 완료하고, 개편된 안전관리체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4월 1일 여수를 방문하여 여객승선․화물관리, 해사안전감독관 현장 배치 등 세월호 사고 이후 달라진 여객선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였다. 오는 9일에는 인천을 방문해 연안여객선 및 국제여객선에 대한 승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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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4. 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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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개통 2개 철도노선 운영자 선정 입찰 재공고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성남~여주」, 「부전~일광」 2개 일반철도 노선 운영에 대한 참여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유효한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재공고를 실시한다. 


재공고시에는 입찰참여 활성화를 위해 열차운행조건 등 일부 입찰조건을 조정하였다. 


수요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열차운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첨두시간대 시격을 당초 최소 10분대에서 15분대로 조정하였다. 


입찰대상 노선의 운영자로 선정되는 경우, 향후 연계노선에 대한 운영자 선정시 2%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향후 「성남~여주」 노선은 월곶~판교, 여주~원주·강릉, 수서~광주, 이천~문경 등과 연결되며, 「부전~일광」 노선은 부전~마산, 일광~태화강(울산) 노선과 연결되게 된다. 


열차운영사업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이 보험으로 대체되는 만큼, 입찰참여 자격을 자본금 100억 이상 법인에서 50억 이상 법인으로 완화 하였다. 


이 밖에 운영초기 수요부족 등으로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경우 필요한 정부지원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공고는 1개월간이며 오는 5.11일(월) 18:00까지 제안서 접수(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가 마감된다. 


참여조건 변경 등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사업설명회(4.14(화), 철도시설공단 수도권 본부)도 개최할 계획이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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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4. 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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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규제 풀어, 사업 추진 속도 높이다

- 새만금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투자유치 인허가 청장 직접 수행


새만금 사업에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개발/실시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투자 유치를 위한 인허가 등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해 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와 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은 7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인력 채용 상 규제 일부를 완화하여 부담을 덜어주고, 세분화된 토지용도 구분을 통합·단순화하였다. 


또한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개발/실시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투자유치를 위한 인·허가 및 자금지원 등의 사무를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유인책 부여 


새만금사업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고용 관련 규정 적용을 일부 완화하여 기업의 고용부담을 덜어주고,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②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정식 허가 신청 전에 심사를 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특1급 호텔’ 등 대규모 선투자가 요구되어 투자유치에 제약으로 작용함에 따라 카지노업 정식 허가신청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투자자의 투자 불확실성을 완화하였다. 


③ 토지용도구분 통합·단순화 


기존의 토지용도 구분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투자유치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용지구분을 축소·단순화시켜 투자유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재설정하였다. 

* 농업용지, 복합도시용지, 산업용지, 과학·연구용지, 신·재생 에너지용지, 환경·생태용지, 관광·레저용지, 농촌도시용지, 배후도시용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 → 농업, 산업·연구, 관광·레저 및 배후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 


④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현행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이 엄격히 규정되어 건실한 민간중소자본의 참여가 불가능함에 따라 - 중소규모 개발사업자도 사업시행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새만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한 민간투자자간에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의 출자비율을 완화(현재는 이들이 전액출자해야 하나 앞으로는 50%로 완화(대통령령 규정) 예정) 


⑤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 시 협의절차 개선 


현행 규정에는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할 경우,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나, 이를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만 관계기관 협의 등을 재이행하도록 간소화하여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였다. 


⑥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직접 자금지원 근거 마련 


현재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국가가 이를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형태이나, 새만금개발청 출범(‘13.9.12)으로 투자유치 업무를 새만금개발청이 직접 담당하게 됨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와의 협상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하였다. 


⑦ 기초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 


새만금사업지역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되는 지역으로 행정구역이 결정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자치사무의 공백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기 전까지 전라북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 사무를 맡도록 하고, 투자유치 등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관광숙박업 등록 등 일부 인·허가사무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수행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통한 ‘새만금사업 규제완화 및 특례도입’ 등으로 민간의 투자의욕 제고와 함께 사업의 추진속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9일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결정한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을 위한 후속입법 조치*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새만금특별법 개정필요사항: 공유수면 매립 후 잔여 매립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감정가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부여 


아울러, 금년 1월 29일 한·중 경제장관회의 합의 후속조치로서 ‘새만금 한·중경협단지에 대한 공동연구’에 대한 한국측 연구용역이 3월 19일 발주됨에 따라 

* 용역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용역기간: ’15.3~9월, 용역비: 9,650만원 


동 연구결과에 따른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활성화를 위한 추가 입법조치가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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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4. 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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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방안은 지난 3.12일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2.00%→1.75%)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효과 등을 반영하여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우선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것이며, 범 정부 차원의「서민 금융지원 종합대책」은 충분한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요 내용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강화, 임차보증금·월세·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LH 전세→월세 전환율 인하 등이다.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주요 내용>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인하(약 25% 감면), 가입대상 

(아파트의 경우 LTV 100%까지 확대) 및 취급기관 확대 


◈ 임차보증금·월세·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지원 강화 

ㅇ 버팀목 대출(임차보증금 대출 자금) 금리 0.2%p 인하 

* 신혼부부 소득요건 개선, 청년층(1인) 가구 지원대상 확대 


ㅇ 월세대출 금리 0.5%p 인하(2.0%→1.5%) 및 지원대상 확대 

* 취업준비생 신청요건 완화, 사회초년생 취업자 신규지원 등 


ㅇ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금리 0.3%p 인하 

*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금리우대기준 개선 


◈ LH 임대주택 거주자 전세→월세 전환율을 6%→4%로 인하



[1. 추진배경] 


주택 매매시장은 9.1대책, 부동산 3법 통과 등의 영향으로 시장 기대심리가 개선되고, 저금리(3.12일 기준금리 인하, 2%→1.75%)로 인해 주택구입 비용이 줄어들면서 실수요 중심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실수요 중심의 시장 활성화 영향으로, 작년 하반기 이후 거래량은 크게 늘어나면서도 매매가격은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규 분양시장도 미분양이 `03년 이후 최저치인 3.4만호를 나타내고, 청약경쟁률도 꾸준히 높아지는 등 회복세가 뚜렷한 상황이다. 

*`15.1~3월 거래량은 27.0만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8.9% 상승(`06년 이후 최대치) 

*동 기간 매매가격은 전국 0.65% 상승(’12년 0.48%→’13년 0.51%→’14년 0.67%) 

*미분양(만호):(`09.3)16.6→(`11.12)7.0→(`12.12)7.5→(`13.12)6.1→(`14.12)4.0→(`15.2)3.4 


반면, 전세시장은 저금리에 따른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 봄 이사철 영향 등으로 전세가격 불안이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월들어 월간 전세가격 상승률이 확대되는 추세이나, 금년 1분기 누계 상승률은 1.07%로 최근 3년 평균(1.14%)과 유사한 수준이다. 

*월간 전세가격 변동률(%) : (`14.12) 0.14 → (`15.1) 0.14 → (2) 0.20 → (3) 0.30 


다만, 전세가격이 `12.8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소득이나 물가상승률에 비해 상승폭이 크다는 점에서 체감 상승률이 높으며,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도 지속적으로 상승(‘15.3월 71.0%)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리스크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매매시장 회복세를 이어나가되, 기준금리 인하(2.00%→1.75%)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효과 등을 반영하여, 임대차 시장 리스크 완화 및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2.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보완방안] 


①「임차보증금* 반환보증」지원 강화 * ’15.5월초 시행 

* 전세보증금 또는 반전세(보증부 월세) 거주시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보증금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보증료를 인하하고, 가입대상 및 취급기관도 확대한다. 


최근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상승하면서,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소위 깡통전세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통한 주거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임차보증금 반환보증」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보증료 부담을 약 25% 감면한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보증료율을 0.197%에서 0.150%로 0.047%p 인하(기존대비 24% 감면)하고, 서민·취약계층의 보증료율은 0.158%에서 0.09%로 0.068%p 인하한다. 


또한, 법인에게 적용되는 보증료율도 0.297%에서 0.227%로0.070%p 인하(기존대비 23.6% 감면)한다. 


둘째, 보증료 할인대상이 되는 서민·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한다. 


연소득 기준을 2,5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늘리고, 다자녀·장애인·고령자 외에 신혼부부, 한부모·다문화 가정도 포함한다. 


「임차보증금 반환보증」가입대상을 확대하여 깡통전세 등 임차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줄여 나간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가입대상을 LTV 90%이하에서 LTV 100% 이하로 확대하고(다만, 보증금액은 LTV 90% 한도), 보증료 분납기간을 1년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줄이며,「임차보증금 반환보증」취급기관도 1개 은행에서 희망하는 전체 시중은행으로 확대하여 이용자 편의성도 제고한다. 


② 임차보증금 금융지원(버팀목 대출) 강화 * ’15.4.27일 시행 


서민 임차가구의 임차보증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우선, 버팀목 대출 금리를 현행 1.7%∼3.3%에서 1.5%∼3.1%로 0.2%p 인하한다. 


또한, 신혼부부·청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요건을 부부합산 5,500만원→6천만원으로 500만원 상향하고, 청년층 단독세대주에 대한 지원가능 연령을 만 30세 이상에서 만 2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③ 월세대출 지원요건 완화 * ’15.4.27일 시행 


「저소득층 월세대출」활성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우선, 저소득 가구가 주요 대출대상인 점을 감안하여 금리를 현행 2.0%에서 1.5%로 인하한다. 

* 720만원 대출시 2년 이후 이자부담액 : 연 14.4만원→10.8만원(△3.6만원) 절감 

* 월세대출은 변동금리인 점을 감안하여 기존 계좌도 금리 인하 


둘째, ‘졸업후 3년 이내’ 요건을 삭제하고 취업준비생(만 35세이하)의 부모소득 요건을 3,000만원 이하→6,000만원 이하로 완화하며, 또한 지원대상에 부부합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을 추가한다. 


셋째, 월세대출에 따른 이용불편을 최소화한다. 


기존에는 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마다 은행에 방문하여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야했으나, 확인주기를 1년으로 늘리고, 은행방문 없이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거주증명서류 송부 또는 임대인 유선확인). 


또한, 연세(年貰) 형태로 거주하는 세입자인 경우에는 임대인 통장으로 월세대출시 연납 대출(360만원)도 허용한다. 


④ 구입자금(디딤돌 대출) 지원 강화 * ’15.4.27일 시행 


내집 마련 의사가 있는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청약저축 장기가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금리를 현행 2.6%∼3.4%에서 2.3%∼3.1%로 0.3%p 인하한다. 


또한, 청약 순위제도 변경에 따라,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우대도 조정하여,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한다. 


* (현행) 2년(24회 납입) 이상 0.1%p, 4년(48회 납입) 이상 0.2%p 우대 

→(개선) 1년(12회 납입) 이상 0.1%p, 3년(36회 납입) 이상 0.2%p 우대 


⑤ LH 임대주택 거주자 임대료 부담 완화 * ’15.7.1일 시행 


LH 임대주택 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임대료와 보증금의 상호전환을 허용하고 전환이율을 인하한다. 


현재 월세→보증금으로 전환만 가능하나(전환율 6%), 보증금→월세로의 전환도 허용하되 전환율은 4%를 적용하고, 보증금→월세 전환시에는 연체 등에 대비하여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은 보증금으로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월세→보증금 전환시에는, 현재 전환율 6%를 유지하되, 보증금으로 전환가능한 범위를 월임대료의 50%에서 60%로 확대한다. 

* 월세→보증금 전환시에는 높은 전환율이 유리하여 현행 전환율 유지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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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5. 4. 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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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성능 과장 광고한 ㈜귀뚜라미 제재

‘세계 최초’, ‘국내 최고 효율’ 등 거짓 · 과장 광고


ㅇ공정거래위원회는 제품 카탈로그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일러 성능 등을 부당하게 광고한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홈시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ㅇ㈜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홈시스는 4PASS 열교환기와 콘덴싱 보일러 기술이 이미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세계 최초’, ‘세계 최대’, ‘국내에서 처음’과 같이 거짓 · 과장하여 광고를 했다.


ㅇ또한 이들은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에너지 효율 등급 관련 1등급을 받고서는 이를 국내에 출시된 제품 중 효율이 가장 높다는 배타적 의미인 ‘국내 최고 효율’ 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ㅇ이미 보편화된 가스 감지 기술도 ‘세계적인 가스 감지 특허 기술은 귀뚜라미 밖에 없습니다’ 와 같이 과장하여 광고하기도 했다. 또한 재해 방지 안전 시스템도 특허가 아닌 실용 실안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세계적인 발명 특허 재해 방지 안전 시스템’이란 광고했다.


ㅇ이 밖에도 ‘보일러의 난방가동 시간이…순간식 난방방식 대비 2.5배 빠릅니다’, ‘유럽형 순간 열교환 보일러에 비해 22.2%이상 가스비 절약 가능’ 등과 같이 광고 내용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음에도 거짓 · 과장하여 광고했다.


ㅇ객관적인 근거없이 ‘업계 최초 본사 직영 콜센터 운영’, ‘대한민국 냉방 사업 분야 1위 기업’ 이라 광고하기도 했다.


ㅇ공정위는 객관적 근거없이 보일러 제품 성능 등을 거짓 · 과장하여 광고한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홈시스에 행위금지명령의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ㅇ앞으로 보일러를 비롯한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과 관련한 부당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2015.04.06 공정거래위원회


** 출처 :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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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4. 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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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코로바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과징금

부당 발주 취소 · 대금 지연지급에 과징금 5,300만 원 부과


ㅇ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고, 부당하게 발주도 취소한 유명 등산용품 제조업체 (주)에코로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ㅇ(주)에코로바는 2012년 6월 협력 업체에 등산화 6만 켤레를 주문한 뒤 1차로 납품 받은 2만 켤레의 대금 4억 5천여만 원 중 2억여 원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ㅇ납품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대금을 줘야 하지만 (주)에코로바는 최소 18일에서 최대 39일까지 대금 지급을 미뤘다. 


ㅇ또한 이들은 2차로 납품받은 4만 켤레의 대금 9억 5천여만 원에 대해서는 이메일을 통해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하기도 했다.


ㅇ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한 (주)에코로바에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고, 5,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ㅇ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닌 자회사 명의로 수급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자신이 원사업자의 역할을 수행한 (주)에코로바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엄중 제제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ㅇ앞으로 공정위는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간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2015.04.06 공정거래위원회


** 출처 :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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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4. 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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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린재 종류 상관없이 다 잡는 트랩 실용화  

- 포획 효과 탁월,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에 기여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에서 개발한 ‘범용 노린재류 포획 트랩 제조 기술’이 산업체에 이전돼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노린재는 잡곡과 두류, 과수의 즙을 빨아먹어 수량과 품질을 떨어뜨리는데,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썩덩나무노린재, 갈색날개노린재, 가로줄노린재, 풀색노린재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지금까지는 방제를 위해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는 통발트랩이나 펀넬트랩, 갈색날개노린재와 썩덩나무노린재는 미국산 트랩 등 종류에 따라 다른 장치를 사용해야 해 농가의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종류에 상관없이 노린재를 대량으로 잡을 수 있는 트랩을 개발하고 2014년 10월 실용화재단을 통해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했다. 기술을 이전 받은 업체는 올해 4월 본격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그밖에 몇몇 업체들과도 기술이전과 사업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트랩은 원형 포집통 안의 페로몬을 아래로 방출해 아랫부분의 유인판에 모든 종류의 노린재를 불러 모은 뒤 통 안으로 끌어들이는 구조다. 포획 효과는 기존 트랩(통발 트랩)이나 수입 트랩보다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는 약 2배, 썩덩나무노린재는 9.6배, 갈색날개노린재는 9.9배 높다. 


노린재류는 산림지에서 겨울을 나며 4월부터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가 발생하고, 5월부터 썩덩나무노린재와 갈색날개노린재가 발생한다. 이 트랩을 이용하면 노린재류의 밀도를 효과적으로 줄여 관리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농촌진흥청은 ‘범용 노린재류 포획 트랩 제조 기술’의 실용화와 산업화를 위해 영농 활용 기술로 추진해 현장 농가에 교육하고, 희망 업체에 기술을 이전할 계획이다.


기술 이전을 희망하는 산업체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031-8012-9607)으로, 트랩 사용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생산기술개발과(055-350-1272)로 문의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생산기술개발과 배순도 박사는 “이번에 범용 노린재류 포획 트랩이 실용화됨에 따라 농작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노린재류의 포획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유인물 조합 선발과 다양한 종류의 해충 유인 효과를 밝히는데 집중하겠다.”라고 전했다.


** 출처 :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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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